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05. 3. 18. 선고 2004누7520 판결

판결요지

참가인들이 배치된 시설이 강릉지사에 한정되지 않고 원고 법인의 전 사업장을 의미한다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 법인은 당연퇴직 처리 대상자를 전 사업장에 근무하던 청원경찰이 아니라 강릉지사에 근무하던 청원경찰로 한정하여 그들로부터만 희망퇴직 신청을 받아 이에 응하지 아니한 참가인들을 당연퇴직 처리한 점, 또한 사망, 정년 등으로 인한 청원경찰의 자연감소분이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연감소되는 청원경찰의 자리로 이동배치하는 방법을 고려하여 보지도 아니한 채 자연감소분은 아웃소싱방식으로 용역을 주어 해결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삼고 있는 점에 비추어 강릉지사가 폐지되었고, 참가인들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절차를 밟았다는 점 등만으로 배치인원을 감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고, 그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도 적법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당연퇴직 처리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부당해고라 할 것이다.

* 사 건 / 2005.03.18. 서울고법 2004누752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심판결 / 서울행정법원 2004.4.13. 선고 2003구합32688 판결

* 원고, 항소인 / H 공사 대표이사 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최병문, 김동혁

* 피고, 피항소인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소송수행자 최정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 2.항과 같이 고쳐쓰고, 당심에서 새롭게 한 원고 법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3.항과 같이 추가한 것 이외에는, 기본적으로 제1심 판결과 같다.

2.

고쳐쓰는 부분

가.

제5명 제11행 “21호증의 1 내지 10”을, “21, 22호증의 각 1 내지 10”으로 고쳐쓰 고,

나.

제6면 제20행 “1993.2.27.”을, “1993.2.22.”로 고쳐쓴다.

3.

원고 법인의 새로운 주장에 대한 추가 판단

가.

원고 법인의 주장

강릉지사를 폐지한 것이 ‘청원경찰이 배치된 시설의 폐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청원경찰이 배치된 시설의 축소’에는 해당되므로 원고 법인으로서는 청원경찰법 제10조의5 제1항 규정에 따라 강릉지사에서 근무하던 청원경찰의 수만큼 인원을 감축할 수 있다. 그리고 항공기이용객의 감소로 적자가 누적됨에 따라 지방공장에 대하여는 추가적으로 폐쇄문제가 논의되고 있고, 예천공항은 폐쇄예정이며, 목포공항도 운행정지가 임박한 실정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희망퇴직 신청을 받고(2명 희망퇴직 처리) 기본급, 수당 등을 보전하면서 순환적으로 보직대기조치(4인 1조가 되어 한달씩 6개월간 2002.6.1.~2002.11.30. 교대로 보직대기방안 시행)을 취하였고, 정부지침에 따라 1998년 이후로는 청원경찰의 신규채용도 하지 않고 있는 데다가 폐쇄된 것은 강릉지사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사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들을 배치 폐지나 감축의 사유도 불분명한 상태에서 당연퇴직 처리하고 강릉이 거주지인 참가인들을 원거리에 있는 다른 지사로 출퇴근하게 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불공정하므로 참가인들을 당연퇴직 처리한 것으로서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나.

판 단

살피건대, 원고 법인이 강릉지사를 폐지한 것을 ‘청원경찰이 배치된 시설의 축소’로 볼 수는 있으나 그와 같은 경우라 하더라도 청원경찰법 제10조의5 제1항에 따라 ‘배치인원을 감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만 배치인원을 감축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참가인들이 배치된 시설이 강릉지사에 한정되지 않고 원고 법인의 전 사업장을 의미한다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 법인은 당연퇴직 처리 대상자를 전 사업장에 근무하던 청원경찰이 아니라 강릉지사에 근무하던 청원경찰로 한정하여 그들로부터만 희망퇴직 신청을 받아 이에 응하지 아니한 참가인들을 당연퇴직 처리한 점, 한편 원고 법인은 2002.4.3. 양양지사를 설립하고 양양공항을 개항하였는데, 강릉지사 폐지는 양양지사 개항 이전부터 예정되어 있었고 양양지사 설립 무렵부터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 등 폐지절차에 들어갔으며, 양양공항의 경비인력 필요인원수가 59명이었음에도 불구하고(요청인원은 64명이나 59명으로 조정되었다, 조정인원 속에는 속초공항에서 근무하던 7명의 고용을 승계한 숫자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을 제4호증, 당심 증인 김××의 증언) 폐지되는 강릉지사의 청원경찰을 양양지사로 이동배치하는 방안을 고려하여 보지도 아니한 채 희망퇴직 신청을 하지 아니한 참가인들을 당연퇴직 처리한 점, 또한 사망, 정년 등으로 인한 청원경찰의 자연감소분이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연감소되는 청원경찰의 자리로 이동배치하는 방법을 고려하여 보지도 아니한 채 강릉지사에 근무하던 참가인들을 당연퇴직 처리하고 자연감소분은 아웃소싱방식으로 용역을 주어 해결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삼고 있는 점(을 4호증)에 비추어 강릉지사가 폐지되었고, 참가인들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절차를 밟았다는 점 등만으로 배치인원을 감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고, 그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도 적법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당연퇴직 처리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부당해고라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송진현, 이일주, 김재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