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 2 원심 판결 전부와 제3 원심 판결의 유죄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제2, 3 원심 판결의 각 선고 전 구금일수 합계 176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체불임금현황표 (가) 내지 (라) 기재 각 근로자들에 대한 1998. 9.분 간식비 및 외주접대비 미지급으로 인한 각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은 무죄.
이유
I.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간식비 및 외주접대비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가사 임금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이 아니다.
E그룹이 부도가 난 후 직원들이 농성한 기간(1998. 8. 18.~1998. 10.경)에 대하여는 임금지급의무가 없고, 외환위기로 E그룹이 부도가 나면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는바, 이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빚어진 것으로서 책임조각사유에 해당한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피고인은 F지구의 임대아파트 사업을 실제로 추진하였으므로 편취의 범위가 없었고, 대출 신청시 제출한 자금사용계획서에서 특정한 공사에 그 대출금을 전부직접 사용하지 않고 일부를 다른 계열사의 국민주택기금 공사에 먼저 사용한 것을 편취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도 없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
G 주식회사(이하 'G'이라고 한다)와 H 주식회사(이하 'H'이라고 한다)에 지급한 퇴직위로금은 피고인이 I 주식회사(이하 'I'이라고 한다)와의 위탁관계에서 보관하고 있던 특정된 재물이 아니라 I이 구분 없이 소유하고 있던 현금이나 예금 중 일부이므로, 이 부분 범행은 피고인이 퇴직위로금을 G과 H에게 대여함으로써 G과 H은 재산상 이득을 취하고 I은 재산상 손해를 입은 것에 해당하여 횡령죄가 아니라 배임죄로 의율되어야 한다.
양형부당
이 사건의 여러 정상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각 원심 판결의 형이 너무 무겁다.
검사
범행의 내용과 죄질에 비추어 볼 때 제3 원심 판결의 형이 너무 가볍다.
II. 판단
피고인의 각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환송전 당심 판결은 피고인의 위 각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① 간식비 및 외주 접대비는 임금에 해당하고, ② 근로자들이 농성을 하는 등 쟁의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③ 피고인이 퇴직금 등 지급을 위해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도저히 근로자들에게 퇴직금 등을 지급기일 내에 지급할 수 없었다는 등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고, ④ 피고인이 국민주택기금을 국민주택건설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이 그룹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주택은행을 기망하여 대출금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며, ⑤ I이 H과 G 각 노조에 퇴직위로금을 지급한 것을 관계사 대여금으로 처리하였다 해도 실제로 관계사에 대여한 것이 아닌 이상 횡령이 성립한다는 이유로 그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다.
그런데 환송판결인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도1828 판결은 피고인의 상고이유 중 아래 2.의 가.항에서 판단하는 "1998. 9.분 간식비 및 외주접대비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에 관한 법리오해"의 주장(이는 환송전 당심에서 항소이유로 주장되지는 않았던 것임)은 이유 있으나, 이를 제외한 나머지 주장(환송전 당심의위 가.의 ①, ③, ④, ⑤ 판단이 부당하다는 것 등)은 모두 이유 없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면서, 다만 환송전 당심 판결이 위 상고가 이유 있는 부분과 이유 없는 나머지 유죄 부분을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처단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환송전 당심 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 전부를 파기한다고 판결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각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중 환송판결인 위 대법원 판결에서 피고인의 상고가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배척된 부분들은 위 대법원 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되었고, 사건을 환송받은 당심으로서는 이에 배치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 가운데 피고인이 상고이유로 삼지 않았던 부분인 '근로자들이 농성을 한 기간 동안은 임금지급의무가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면,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E그룹의 부도 후 근로자들이 조를 편성하여 교대근무를 하는 등 정상적인 근무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근로자들이 농성을 하는 등 쟁의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결국 원심 판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이를 지적하는 항소이유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직권판단
1998. 9.분 간식비 및 외주접대비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에 관한 법리오해
원심은 그 채용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근로기준법위반에 관한 공소사실중 피고인이 E그룹 소속 회사들의 근로자들에게 1998. 9.분 간식비 및 외주접대비를 정기지급일인 1998. 10. 25.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J, K의 검찰 각 진술 및 각 결정문사본(서울지방검찰청 1999형제115039호 사건 수사기록 제2권 227면, 255면, 276면, 293면)에 의하면, 1998. 10. 20. 주식회사 L, I 주식회사, M 주식회사, N 주식회사에 대하여 각기 서울지방법원 98파7209호, 98파7207호, 98파7213호, 98파7211호로 J과 K을 보전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결정(회사정리법에 의한 보전관리명령)이 내려진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은 1998. 10. 20.부터는 위 회사들 재산에 관한 관리처분권을 상실하게 되었고, 따라서 위 1998. 9.분 간식비 및 외주 접대비를 지급할 의무도 부담하지 않게 되었다 할 것이다(한편, 그 후 N 주식회사, M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1999. 1. 8. 회사정리절차개시신청 기각결정이 내려졌고 이에 따라 위 두 회사의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이 다시 피고인에게 회복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4개 회사 소속 근로자들의 1998. 9.분 간식비 및 외주접대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 원심 판결에는 회사정리절차에 의하여 선임된 보전관리인의 지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다.
사건의 병합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 판결들의 각 범죄사실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데, 환송전 당심에서 위 각 사건에 대하여 병합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이에 대하여는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제1, 2 원심 판결 전부와 제3 원심 판결의 유죄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III.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제1, 2 원심 판결 전부와 제3 원심 판결의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