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06. 4. 4. 선고 2005노2166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 A에 대한 원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87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당심에서 예비적으로 추가된 근로기준법위반방조, 배임수재방조의 점은 무죄.

피고인 B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이 주식회사 C에 운전기사로 채용된 입사자들로부터 취업사례금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무자격자나 기준미달자가 채용된 것이 아니기에 (주) C의 채용업무가 방해받은 것은 아닌 점, 취업사례금을 사적 용도로 사용한 것은 거의 없고, 주로 노조활동을 위하여 사용한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의 유죄부분(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및 심리미진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에 제출된 검사의 항소이유서에 기재된 내용을 항소장에 기재된 항소의 범위(원심판결 전부)와 항소이 ①유(사실오인 및 심리미진, 양형부당)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참작하여 볼 때,

공범인 피고인 A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진술 내용에 일부 일관성이 없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 A이 노조 총무국장으로서 노조 지부장인 피고인 B을 보호하기 위하거나, 동인의 노조 지부장으로서의 영향력 때문에 부득이 허위 진술을 하였음에 기인하였던 것이고, 진실에 부합되고 신빙성이 있는 피고인 A의 검찰 3회 조사시 및 당심법정에서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 B이 78기 신입사원 채용시부터는 피고인 A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동인이 입사지원자들로부터 취업사례금을 받아 노조의 활동비로 사용하려 한다는 정을 알고 있으면서도 동인으로부터 추천받은 입사지원자들에 대하여 면접위원으로서 상대적으로 높은 면접전형 평가점수를 주었고, 채용 후 취업사례금의 규모, 액수 등을 피고인 A으로부터 보고받은 후 동인에게 잘 알아서 사용하라고 지시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 A, B이 공모하여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78기부터 80기까지의 입사자 18명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3,080만 원의 취업사례금을 수령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배임수재의 점 및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유죄의 증거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의 배임수재의 점 및 피고인 B에 대하여 ②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오인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고, 가사 피고인 A의 피고인 B과의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78기 입사에 있어서는 피고인 A이 노조를 대표하여 직접 면접위원으로 참여하였으므로 그 78기 입사 면접에 한하여는 피고인 A이 직접 운전기사 채용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여 피고인 B과의 공모 없이도 피고인 A에게 배임수재의 유죄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 사실오인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 A에 대한 원심판결의 유죄부분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량(징역 6월)은 노조간부의 지위를 이용하여 다액(합계 금 4,610만 원)의 취업사례금을 받은 피고인의 죄질에 비추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당심에서 예비적으로 추가된 공소사실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그대로 유지한 채 예비적 공소사실로 별지 ‘예비적 공소사실’ 기재의 사실, 예비적 죄명으로 ‘가. 근로기준법위반방조, 나. 배임수재방조’ 및 예비적 적용법조로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8조, 형법 제357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제37조, 제38조, 제357조 제3항’을 각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신청을 하여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으므로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과 위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을 함께 하기로 한다.

나.

피고인 B의 이 사건 범행(배임수재 및 근로기준법위반) 공모 부분 및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을 사전에 인식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판단

(1)

당심에 위와 같이 공소장이 변경됨에 따라 피고인 B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 및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배임수재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 B이 피고인 A을 통하여 입사지원자들로부터 취업과 관련하여 면접전형 평가점수를 높게 채점하여 달라는 내용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피고인 B이 면접위원으로 참석하여 청탁자들에게 높은 점수를 주어 취업할 수 있도록 도와준 후 피고인 A이 청탁자들로부터 취업사례금을 교부받음으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배임수재 및 근로기준법위반의 범행을 저질렀다’라는 것이고, 피고인 B에 대한 예비적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B이 피고인 A이 입사지원자들로부터 같은 내용의 부정한 청탁을 받았음을 알고도 청탁자들에 대하여 직접 면접위원으로서 참석하여 높은 점수를 주거나, 피고인을 대신하여 피고인 A으로 하여금 면접위원으로 참석하게 하는 방법으로 정범인 피고인 A의 배임수재 및 근로기준법위반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라는 것인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입사지원자들로부터 (주) C에서 관행화되어 있던 노조의 입사추천과 관련한 통상적인 부탁을 넘어 면접전형 평가점수를 높게 채점하여 입사시켜 주면 취업사례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부정한 청탁을 본인이 직접 또는 피고인 A을 통하여 받은 적이 없고, 피고인 A이 입사지원자들로부터 그와 같은 부정한 청탁을 받았음을 전혀 알지 못하였기에 동인과 범행을 공모하거나 동인의 범행을 방조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2)

피고인 A 진술의 신빙성

우선,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을 사전에 인식하고, 피고인들 사이에 이 사건 범행의 공모가 있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피고인 A의 검찰 3회 진술, ①

원심 및 당심에서의 각 진술이 있으나, 이는 피고인 A이 공모관계 인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보이는 취업사례금의 수수 사실, 취업사례금의 액수 및 부정청탁자 명단 등을 피고인 B에게 보고했는지 여부에 관하여 진술을 일관성 없이 계속 번복하고 있는 점(검사는 피고인 A의 이에 관한 진술이 번복되는 이유로 노조 지부장인 피고인 B을 보호하기 위하였거나, 동인의 위세에 눌려 허위 진술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A이 검찰 2회 조사시까지는 피고인 B에게 입사추천자 명단은 보고하였으나, 동인에게 위와 같은 부정한 청탁을 하거나, 취업사례금의 수수 사실을 보고한 바 없다고 진술하다가, 검찰 3회 진술시 처음으로 78기 입사시부터는 취업사례금의 수수 사실, 취업사례금의 액수 및 부정청탁자 명단을 피고인 B에게 보고하였고, 피고인 B이 이를 보고받고, 자신에게 알아서 사용하라고 말하였다는 내용으로 피고인 B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공모 가담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고, 그 후 피고인 B과 대질시에는 다시 종전 3회 진술과 배치되고 피고인 B의 변소에 부합되게 진술하였으며, 원심법정에서도 취업사례금 수수 사실의 보고 여부에 관하여 재판장 및 변호인의 신문과 검찰의 신문에 대하여 각기 다르게 진술하는 등 진술 내용과 태도가 수시로 바뀌어 일관성이 없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 A이 피고인 B을 보호하기 위하거나, 동인의 노조 지부장으로서의 영향력 행사로 인하여 작심하고 허위 진술을 계속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마음을 바꿔 ②

진실을 말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피고인 A이 검찰(수사기록 717쪽) 및 원심법정에서 ‘피고인 B이 노조지부장으로 당선된 후 처음 치러진 76기 입사시험 당시 노조원들에게 취업사례금을 받지 말라고 지시하였고, 그래서 자신이 76기 입사지원자들로부터 취업사례금 받은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B과 대질당시나 원심법정에서 77기 입사 후 취업사례금 받은 사실을 피고인 B에게 보고한 후 동인으로부터 꾸중과 함께 돌려 주라는 지시를 받고, 더 이상 피고인 B과 다투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취업사례금을 돌려 주겠다는 뜻으로 “알아서 하겠다”고 대답했다고 진술하고 있어(수사기록 1120쪽) 그 후 78기부터 80기까지 입사지원자들로부터 취업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피고인 B에게 보고하자, 동인이 피고인 A에게 알아서 노조활동비 등으로 사용하라고 지시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 A의 진술은 피고인 B이 취업사례금 수수와 관련한 종전의 태도를 180도 바꾼 이유에 관하여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 없③

는 이상 쉽게 믿기 어려운 점,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취업사례금과 관련하여 많은 인원의 노조원들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가 이루어졌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빙성이 의심스러운 D, E을 제외하고는 피고인 B에게 직접 면접전형 평가점수 채점과 관련한 부정한 청탁을 하였다거나, 동인으로부터 취업사례금을 요구받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증거가 없고, 기록상 취업사례금에 대한 수표 및 계좌 추적 결과 피고인 B과 관련된 사용처를 확인해 줄 어떠한 증거도 나타나지 않은 것은 이례적인 점, ④

피고인 A은 취업사례금의 보관장소에 관하여도 최초 자신의 책상 서랍이라고 하다 ⑤

가, 당심에 이르러 지부장실 내 금고로 진술의 중요 부분을 변경한 점, 피고인 A은 취업사례금을 노조 지부장실에 있는 금고에 보관하면서 노조활동비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나, 2004. 11. 1. F로부터 송금받은 500만 원 중 440만 원을 당일 출금하여 다음날 다른 통장으로 입금한 것으로 나타나 객관적 사실과 부합되지 않는 점(수사기록 582, 584~591쪽) 등의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진술은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을 사전에 인식하고, 나아가 피고인 A과 공모하였다는 점에 대한 신빙성이 있는 증거로 인정하기 어렵다.

(3)

D 진술의 신빙성

D의 수사기관, 원심 및 당심에서의 각 진술 중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범행을 공모하였다거나, 적어도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을 사전에 인식했다는 점에 부합하는 내용은, (가) D가 피고인 A으로부터 취업사례금 중 일부를 소개비로 받고 피고인 B에게 감사 전화를 하자, 동인이 그냥 모른 척하고 노조활동비로 사용하라고 하였다는 부분, (나) D가 피고인 B에게 취업부탁을 하면서 “그냥 안되는 건 알고 있으니 인사를 하겠다”고 말하자, 피고인 B이 “알았다, A 총무국장과 협의하라”고 하였다는 부분, (다) D가 취업사례금이 들어 있는 봉투를 노조사무실에서 피고인 A에게 전달하자, 동인이 돈봉투를 들고 노조지부장실로 들어갔다가 빈손으로 나오는 것을 보았다 ①

는 부분이 있는데, D는 이 사건 고소장을 제출하고 3일 후 바로 고소취소장(수사기록 8쪽)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그무렵 피고인 B로부터 이 사건 고발을 ․

취하할 경우 무고로 고소하거나, 민 형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수․ ②

사기록 63쪽)를 작성 교부받은 점, D는 검찰 3회 조사시 피고인 B이 조직의 쓴 맛을 보여주겠다거나, 사건이 종결되면 무고로 집어 넣겠다는 등 협박하여 이 사건 고발을 취하한 것이라고 고발취하의 동기에 관하여 진술하나, 위 각서의 내용에 비추어 그 ③

러한 진술을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D는 최초 조사시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공모하였다는 점에 관한 정확한 증거도 없이 이 사건 고발을 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그로부터 불과 3일 후 2회 진술부터는 위 고소취소 당시․

의 진술과는 달리 피고인 B의 공모 가담 내지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을 사전에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위 (가) 내지 (다) 기재 내용을 조사 ④

를 거듭할수록 순차로 하나씩 새롭게 추가 진술하고 있는 점, D가 피고인 A에게 취업사례금을 준 장소에 관하여 노조사무실이라고 진술하나, 피고인 A은 노조사무실에서는 취업사례금을 받은 바 없다고 진술하여 상호 중요 부분에 있어서 진술 내용이 다 ⑤

른 점, 특히, D의 당심에서의 진술 중 ‘2002. 6. 15. 아침 10시 30분에서 11시 사이에 노조사무실에서 피고인 A에게 G의 취업사례금 200만 원이 든 봉투를 전달하고, 피고인 A이 그 봉투를 들고 노조지부장실에 들어갔다 나올 때 빈손이었다’ 부분은 수사기관에서의 계좌추적 결과에 의하면, 위 200만 원이 피고인 A 명의의 H은행 계좌에 6. 15. 10:38 입금된 후 출금된 흔적을 찾을 수 없는 점 및 피고인 B의 변호인이 당심에서 제출한 ‘일자별 근무실적 현황’(증제18호증)에 기재된 D의 6. 15. 버스 운행시간에 배치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D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4)

E, I 등 그 밖의 증거에 대한 판단

E은 검찰 1회 조사시에는 76기 J, 80기 K에 대한 면접전형 평가점수를 높게 채점하여 취업을 도와 달라는 청탁을 피고인 A에게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B은 만난 적이 없다고 진술하다가, 당심에서 제출된 검찰 2회 진술조서 및 당심법정에서는 피고인 B에게도 입사 전에 취업을 부탁하면서 합격하면 돈을 얼마 주면 되느냐고 물어 본 적이 있는데, 피고인 B이 나는 모르니 피고인 A과 협의하라고 하였고, J의 경우 취업 전에 피고인 B에게 인사까지 시켰고, K의 경우에도 취업사례금을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2 내지 3일 후 피고인 B로부터 K에 대한 취업사례금으로 피고인 A에게 얼마를 주었느냐고 물어 보는 전화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새로운 내용의 진술을 하고 있으므로 ①

그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보건대, 입사 전에 J를 피고인 B에게 소개시켰다는 진술 부분에 관하여도 당심법정에서 피고인 B에게 소개시킨 사람이 J인지 L인지 정확히 ②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점, E은 소개비로 받은 돈을 J, K에게 이 사건이 터지고 난 후인 2005. 9월경 뒤늦게 돌려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의 내부 징계 등을 우려하여 동인들과 말을 맞추기로 한 후 소개비를 받은 직후 이를 돌려 주었다고 허위 진술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위 E의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져 이를 들어 피고인 B이 공모하였다거나 사전에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그 외의 증거로는 I의 검찰 및 원심법정에서의 진술이 있고, 그 내용이 I이 D로부터 동인이 I 등의 취업과 관련한 청탁을 한 후 피고인 A으로부터 돈을 송금받고 피고인 B에게 그 돈의 성격에 관하여 묻자, 동인이 그 돈을 취업소개비로 생각하고 사용하라고 했고, 2002. 10. 17. 피고인 B이 D에게 I, F의 입사와 관련한 통화를 하는 것을 목격하였고, 그 통화 내용도 D로부터 전해 들었다는 것인바, 이는 전문진술 및 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 내지 재전문진술 및 재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B이 위와 같은 통화를 D와 한 바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위 각 진술을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으므로 위 각 진술은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증거능력이 없을 뿐 아니라 위에서 본 바와 같이 D의 진술을 믿을 수 없는 이상 I의 진술 역시 신빙성 있는 증거로 보기 어렵다.

나아가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공모 내지 사전 인식의 점을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인 B과의 공모를 전제로 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배임수재의 점 및 피고인 B에 대한 원심의 무죄판단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검사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피고인 A에게 78기 입사 당시 면접위원으로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할 지위에 있었다는 점을 전제로 한 검사의 사실오인 및 심리미진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이 78기 운전기사 채용시 취업과 관련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당초 예상과 달리 피고인 B이 면접 당일 출장을 가는 바람에 동 피고인을 대신하여 면접위원으로 참여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배임수재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피고인 B이 면접시험에 면접위원으로 참석하여 면접전형 평가점수를 높게 채점하여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3,080만 원을 교부받아 타인의 사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하였다’라는 것이므로 그와 같은 공소사실은 피고인 B이 배임수재죄의 주체로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 바, 그 공소사실에는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의 공모관계 없이 스스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배임수재의 범행을 한 것이라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배임수재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할 지위에 있는 자에 관한 사항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사항이므로 그에 관한 공소장 변경 없이 피고인 A이 스스로 배임수재죄의 주체로서의 신분을 가지고 78기 입사 당시 부정한 내용의 취업 관련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사실을 법원이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검사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피고인 A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이 입사지원자들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다액의 취업사례금을 받는 등 죄질이 불량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 A이나 피고인 B이 면접위원으로서 의도적으로 입사추천자들에 대하여 비추천자에 비하여 높은 점수를 주지는 않았고, 그로 인하여 (주) C의 운전기사 채용업무가 실질적으로 방해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회사측에서도 신원보증 및 고용관계 안정 등을 위하여 입사시 노조추천을 권유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이 이러한 입사 관행을 범행에 이용한 측면은 있으나, 취업사례금을 적극적으로 요구한 정황은 보이지 않고, 거의 대부분 입사시험 합격 후 취업사례금을 수수한 점, 초범인 점 등의 이 사건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 조건에 비추어 원심의 선고형(징역 6월)이 검사의 주장과 같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나, 위에서 본 양형 조건에 더하여 피고인 A이 원심 선고형에 거의 가깝게 미결구금된 점까지 감안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피고인 A의 항소는 이유 있어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파기하고, 피고인 B에 대하여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의 점을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