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06. 4. 14. 선고 2005누10097 판결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 3.의 다. 인정사실 부분에서 채택증거로 "갑37, 을나15, 16, 17의 각 기재"를 추가하고, 당심에서의 원고의 예비적 주장에 대해 아래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예비적 주장

이 사건 임시총회는 원고 B지부의 조직변경을 위한 임시총회인 동시에 참가인 노조의 창립총회에 해당하므로 노동조합법 제18조에 정한 임시총회 소집절차 등을 준수할 의무가 없어 유효하다.

나.

판단

갑37, 을나7 내지 14(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D의 증언 및 원고 B지부 대표자 본인신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B지부의 조합원들 중 70여 명은 2003. 10. 22. 원고들로부터 탈퇴하였다가 2004. 9. 6.에서 2004. 9. 8.까지 사흘에 걸쳐 집단으로 원고들에게 노조재가입신청을 함과 아울러 2004. 9. 7. 기업별 노조로의 조직변경, 조직변경에 따른 신규규약 제정 및 집행부 선출 등을 위하여 임시총회를 2004. 9. 10. 10:30에 소집할 것을 요구한 사실, 원고 B지부 지부장인 E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다시 2004. 9. 10. 같은 안건을 위하여 임시총회를 2004. 9. 14. 09:30에 소집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역시 E가 소집요구에 불응한 사실, 이에 위 조합원들은 2004. 9. 14. 조합원들이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하였는데도 원고들이 이를 거부하여 조합원들의 총의를 모아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임시총회를 2004. 9. 14. 10:30경에 개최한다는 공고를 한 후, 같은 날 10:45경 임시총회를 개최한 사실, 임시총회에서 원고 B지부의 조직을 변경하고, 이에 따른 규약을 제정하였으며, 신규 임원을 선출한 사실, 참가인 노조는 2004. 9. 20. F에 조직변경에 따른 노조회비 입금계좌의 변경, 조합사무실제공, 노조 전임자 변경, 원고 B지부 인터넷홈페이지의 차단을 요청하여 F은 2004. 9. 20. 및 9. 22. 2차례에 걸쳐 원고 B지부 전임자인 E, G, H의 노조전임을 해지하고 업무복귀를 명하였으며, 참가인 노조 임원을 전임자로 인정하고 원고 B지부 사무실을 폐쇄하였으며, 원고 B지부 인터넷 홈페이지의 접속을 차단한 사실, 또한 F은 2003. 10. 원고 B지부와의 사이에 기존에 체결된 음료수 판매 및 복사기 임대사업에 관한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2004. 10. 참가인 노조와 위 사업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임시총회의 개최 경위, 구체적 결의 내용, 그 후의 진행상황, 참가인 노조의 설립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임시총회는 원고 B 지부의 조직을 변경하기 위하여 개최한 원고 B지부의 임시총회이고 이와 무관한 별개의 새로운 조합을 설립하기 위한 참가인 노조의 창립총회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참가인 노조의 창립총회에 해당하여 노동조합법 제18조에서 정한 임시총회 소집절차 등을 준수할 의무가 없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구욱서(재판장) 한영환 강태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