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05. 10. 25. 선고 2005누13676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1987. 3. 1. 참가인 학원의 일반직 직원으로 채용되어 참가인 학원 산하의 D대학교에서 사무직원으로 근무하여 오던 중, 1999. 11.경 무고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2001. 4. 24. 서울지방법원(99고단12405)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었다가, 항소심(서울지방법원 2001노3867)에서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상고하였으나 2002. 6. 28. 대법원에서 상고기각되어 항소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참가인 학원은 위 판결이 확정되자 원고의 위와 같은 유죄판결의 확정이 참가인 학원의 정관 제83조 제1항 제4호, 제3항에서 정한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02. 6. 28. 원고를 당연퇴직 처리하였다.

다.

원고는 2002. 9. 7.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위 당연퇴직처분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위 지방노동위원회는 2002. 11. 15. 원고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여 원직복직 등의 구제명령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03. 5. 16. 참가인 학원의 당연퇴직처분은 정당하다는 이유로 위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취소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2, 3호증의 각 1, 2, 을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 당연퇴직처분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참가인 학원의 주장

원고가 무고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것은 참가인 학원의 정관 제83조 제1항 제4호, 제3항에서 정하고 있는 당연퇴직사유인데 이는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당연퇴직처분은 근로기준법 제30조의 제한을 받는 해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관계 법령 및 참가인 학원의 관련 규정

사립학교법

제70조의2(사무기구 및 직원) ①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는 그의 사무와 그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기구를 두되, 그 설치·운영과 사무직원의 정원·임면·보수·복무 및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학교법인 또는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의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고, 개인인 사립학교경영자의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한다.

참가인 학원의 정관

제1조(목적) 이 법인은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에 의거하여 고등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83조(자격)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직원(기능직 및 고용인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일반직원'이라 한다)으로 임용될 수 없다.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③

재직 중인 일반직원이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퇴직한다.

제85조(복무) 일반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제87조(신분보장) 일반직원의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3)

판단

(가)

근로계약의 종료사유는 근로자의 의사나 동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퇴직,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해고, 근로자나 사용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자동소멸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근로기준법 제30조에서 말하는 해고란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그 절차에 관계없이 위의 두 번째에 해당하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하므로, 사용자가 어떠한 사유의 발생을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하고 그 절차를 통상의 해고나 징계해고와는 달리 하였더라도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용자측에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면 성질상 이는 해고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제한을 받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 보건대, 참가인 학원의 정관 제83조 제1항 제4호, 제3항은 당연퇴직사유의 하나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게 된 때'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근로자나 사용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를 정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오히려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근로관계의 종료사유를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참가인 학원이 위 정관의 규정에 근거하여 한 이 사건 당연퇴직처분은 근로기준법의 제한을 받는 해고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그것이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근로기준법 제30조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참가인 학원은, 교육기관 종사자로서의 사립학교 일반직원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참가인 학원의 정관 제85조와 제87조에서 일반직원의 복무와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각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사립학교법 제57조,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제4호는 사립학교 교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당연퇴직처분은 근로기준법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임면, 보수, 복무 및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사립학교법 제70조의2 제1항에서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규정하도록 하였을 뿐이고 그 내용을 규정한 바가 없으며 그 근무관계는 본질적으로 사법상의 고용계약관계라고 할 것이어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다38995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1555 판결 등 참조), 비록 참가인 학원의 정관 제85조 및 제87조에서 일반직원의 복무 및 신분보장에 관하여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도 위 규정만으로 사립학교 교원과는 직무내용이나 그에 따른 성실의무의 정도에 차이가 있는 일반직원인 원고에게 일정한 자격요건을 전제로 신분보장의 예외를 법정하고 있는 사립학교법 제57조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참가인 학원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절차상의 하자 여부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당연퇴직처분은 징계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절차상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당연퇴직에 대하여 일반의 징계해고와 달리 아무런 절차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연퇴직사유가 동일하게 징계사유로도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연퇴직처분을 함에 있어서 다른 일반의 징계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할 수 없고, 이는 당연퇴직사유가 실질적으로 징계사유로 보여지는 경우에도 달리 해석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3. 24. 선고 94다4208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참가인 학원의 정관이나 인사규정에는 당연퇴직의 절차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반증 없으므로, 참가인 학원이 이 사건 당연퇴직처분을 함에 있어 징계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다.

당연퇴직처분의 정당성 여부

(1)

원고의 주장

원고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범죄사실은, 원고가 참가인 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참가인 학원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한 E을 위증죄로 고소하여 그를 무고하였다는 것이나, 이는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신뢰관계를 근본적으로 훼손할 정도의 범죄행위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이유로 원고에게 당연퇴직처분을 한 것은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2)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6호증의 각 1 내지 3, 갑 제4호증의 1, 갑 제8호증의 1 내지 6, 갑 제10호증의 1 내지 110(갑 제10호증의 108은 을 제4호증의 1과 같다), 을 제4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 인정을 좌우할 증거가 없다.

(가)

D대학교에서는 1994년부터 학기 중 목요일 오후에 외부의 저명인사를 초청하여 강의를 듣는 목요특강이라는 일반 교양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운영해 왔는데, 1997. 10. 2. (목) 14:00에는 F대학교 총장 G이 특강을 하도록 예정되어 있었다.

(나)

1996. 6. 1.부터 H 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이라고만 한다) 위원장으로 활동하여 오던 원고는 위 특강예정일 전날인 1997. 10. 1. 오전 위 G 총장의 비서실장인 I에게 전화하여 G 총장이 1980년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에 참여한 경력 등을 물으며 특강을 저지할 수도 있다는 취지의 말을 전하였고, 그 날 12:00경 개최된 노동조합 집행부회의에서는 G 총장의 특강이 그의 전력 등에 비추어 부적절하다는 점을 지적하기로 결의하였다.

(다)

원고는 위와 같은 노동조합 집행부의 결의에 따라 위 특강예정일인 1997. 10. 2. 오전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요즘 대학들은 총장이 문제"라는 제목으로 'J대 K 총장은 기행 총장으로 유명하고, L대 M 전 총장은 정치에 개입하였다'고 언급하면서 '오늘 목요특강 연사로 초청된 F대 G 총장은 1980년 초 국회의원으로 있으면서 국보위에 참여하여 군사정권의 하수인으로 일하였고 N 노동조합 탄압과 파괴공작에 정성을 쏟아 아직도 1997년도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않고 있으므로 목요특강에 어울리지 않는 연사'라는 내용의 유인물을 작성하여 이를 O단체에 팩스로 전송하여 검토를 부탁하고, 위 O단체가 유인물의 내용 중 대학총장들의 실명은 삭제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하자 이를 받아들여 대학총장들의 실명을 삭제한 다음 2장을 출력하여 그 중 1장은 좌측 상단에 '조합원용'이라고 표기하여 노조원들이 근무하는 각 사무실에 팩스로 전송하고, 나머지 1장은 노동조합 부위원장인 P와 노동조합 간사인 Q에게 주어 그들로 하여금 이를 복사·배포하게 하였다.

(라)

한편, D대학교 총장은 그 날 오전 11:30경 G 총장측으로부터 노동조합측의 목요특강 저지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특강을 강행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질의를 받고 처·실장회의를 거친 다음 특강을 강행할 경우 발생할지도 모를 강사에 대한 법적, 도의적 책임 등을 우려하여 목요특강을 취소하였다.

(마)

그 뒤 참가인 학원은 1998. 1. 13. 징계위원회를 열어 원고가 위 유인물을 D대학교 내 R관, 공학관, 학생회관 등에 배포하여 학사업무인 위 특강을 방해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원고를 징계해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구제신청을였는데, 위 노동위원회는 1998. 7. 22. 원고의 위 구제신청을 기각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 역시 1998. 11. 17.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바)

이에 원고는 서울지방법원 98가합105962호로 참가인 학원을 상대로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그 소송이 진행 중이던 1999. 6. 24. 참가인 학원의 총무과 대리 E은 참가인 학원측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하여 "1997. 10. 2. 11:50경 경비주임으로부터 D대학교 R관 입구에 유인물이 수북이 쌓여 있다는 연락을 받고 경비주임과 함께 R관에 가보니 현관 입구에 위 유인물이 300장 내지 400장 정도 수북이 쌓여 있었고, 다른 곳에도 유인물이 있나 알아보기 위해 경비주임과 함께 교내 몇 군데를 둘러 보았는데, 같은 유인물이 공학관 입구에 200장 내지 300장 정도, 학생회관 입구에 100장 정도, 학생회관 2층 식당 카운터 위에 300장 정도가 쌓여 있었다"라고 증언하였다.

(사)

위와 같은 E의 증언이 있은 후인 1999년 7월경 노동조합 조직부장 S은 원고의 부탁을 받고 E과 함께 유인물을 확인하였다는 경비주임 T을 찾아가 미리 작성한 "본인(T)은 1997. 10. 2. 본관 수위실에 위 유인물이 배포된 외에 교내 다른 건물 수위실 앞에 위 유인물이 있었는지는 직접 확인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확인서에 T의 서명을 받는 한편 T과 같은 취지로 대화한 내용을 녹음하여 이를 녹취하였다.

(아)

그 후 원고는 1999. 8. 16. 위 확인서와 녹취서를 위 해고무효확인소송의 증거로 재판부에 제출하는 한편 위 서류들을 첨부하여 서울지방검찰청에 E을 위증죄로 고소하였는데, T은 1999. 8. 18. E에게 '위 확인서는 S의 강요와 회유에 의해 그 내용을 잘 모르고 서명한 것이고, 녹취된 대화내용도 강요된 것이며, 실제로 E과 함께 R관과 학생회관 입구 등에 유인물이 배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한 적이 있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고, 검찰조사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자)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는 E이 혐의사실을 강력하게 부인할 뿐만 아니라 경비주임 T이나 R관 수위실 근무자 U 등이 모두 E의 변소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자, 1999. 11. 8.경 오히려 원고를 무고죄로 입건하여 1999. 11. 25. 서울지방법원에 불구속기소하였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제1심에서는 무죄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는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대법원에서 2002. 6. 28. 원고의 상고가 기각되어 항소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차)

한편, 원고가 제기한 위 해고무효확인소송에 대하여 서울지방법원은 1999. 11. 25. '참가인 학원이 징계재량권을 일탈하여 원고를 해고하였다'는 이유로 원고 일부 승소(해고무효확인부분은 전부 승소, 임금 청구부분은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에서도 2001. 8. 10. 참가인 학원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대법원 역시 2001. 11. 9. 참가인 학원의 상고를 기각하여 위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는데, 참가인 학원은 2002. 3. 1.에 이르러 비로소 원고를 복직시켰다가 위 형사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있은 날인 2002. 6. 28. 원고에 대하여 무고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이 확정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당연퇴직처분을 하였다.

(카)

한편 참가인 학원은 학교법인으로서 그 정관에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에 의거하여 고등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함을 명시하고(정관 제1조), 그 시행세칙에서는 교직원은 교육이념의 구현 및 학교발전에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항상 화목 협동하여야 하고, 법령이나 정관 및 세칙과 제 규정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두고 있다(정관 시행세칙 제29, 30조).

(3)

판단

①

비록 정관 등에 규정된 당연퇴직 사유에 의한 퇴직처리도 근로기준법의 제한을 받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정당성의 판단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당연퇴직 사유를 정한 것이 사회통념상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앞서 본 바와 같은 사립학교법 제70조의2 제1항, 정관 제1조, 제83조 제1항 제4호, 제3항, 제85조, 제87조, 정관 시행세칙 제29, 30조와 같은 해당 규정들의 취지는 존중되어야 할 것인 점, ② 원고가 유죄판결을 받은 범죄의 내용은 같은 직장의 동료직원을 무고한 것이라는 점에서 다른 직원과의 신뢰관계나 인간관계가 손상되어 직원들간의 인화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참가인 학원의 명예나 신용과 무관하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③ 원고가 위 해고무효소송에서 승소하였다는 것이 이 사건 무고행위를 정당화시키거나 그에 대한 비난가능성을 감소시킬 사유로 될 수는 없는 점, ④ 원고가 E을 고소하게 된 근거인 T의 확인서는 무고죄의 형사판결에서 그 신빙성이 배척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무고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되었다는 사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당연퇴직처분은 그 정당성이 인정되고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진권(재판장) 김명한 윤종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