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원고회사는 사이프러스 법률에 의하여 설립되고 사이프러스에 본점을 두고 있는 유한회사이고,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여 참가인 근로자를 원고회사 Site office 총책임자(집행이사)로 두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는 별지 계약이 체결돼 참가인은 한국, 일본, 중국에서 건조되는 선박제조회사와의 행정업무를 총괄해오던 중 공금횡령, 사적업무 지시, 근무지시 불이행 등의 사유로 원고로부터 계약해지통보를 받았다. 그런데 이 사건이 부당해고인지 여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참가인이 근로자인지 여부를 살펴야 할 것인데, 참가인은 그 실질에 있어 원고에게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이어서 국제사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계약관계에 대하여는 국내 근로기준법과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되고 우리나라에 관할권이 있다 할 것이다. ○○ 사건 ♣ 사 건 : 2006.7.6 선고, 서울고법 제11특별부 2005누1666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고, 항소인 : ○○ 대표자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울 담당변호사 이경우 ♣ 피고, 피항소인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민경진 ♣ 피고보조참가인 : 김○○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철영 ♣ 제1심판결 : 서울행법 2005.6.30 선고, 2004구합39792 판결 ♣ 변론종결 : 2006.5.2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2004.11.16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2004부해291호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회사는 사이프러스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유한회사로서, ○○○구 ○○동 1소재 ○○중공업 주식회사(이하 ‘○○중공업’이라 한다) 생산관 527호에 한국사무실(이하 ‘원고회사의 Site office’라 한다)을 개소한 후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을 고용하여 주요 거래처인 ○○중공업 등 선박제조회사들의 선박건조과정에 대한 관리·감독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참가인은 2000.7.1 원고회사에 입사한 뒤 2003.1월경부터 원고회사의 집행이사(executive director)로 승진, 근무해 오다가 2004.1.10 원고회사의 계약해지통지에 의하여 2003.12.31자로 그 근무관계가 종결된 자이다.
참가인은 2004.2.6 원고회사의 위 계약해지가 참가인에 대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면서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2004부해26호로 구제신청을 하였고, 위 지방노동위원회는 2004.3.31 원고회사의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해고(계약해지)는 그 사유가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여, 원고회사는 참가인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중 참가인이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구제명령을 발령하였다.
이에 원고회사는 2004.5.3 중앙노동위원회에 2004부해291호로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04.11.16 원고회사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4(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가지번호를 표시하지 않는 증거들도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회사의 주장 (1) 원고회사는 사이프러스 법률에 의하여 설립되고 사이프러스에 본점을 두고 있는 회사로서, 한국 내에 지점 등을 전혀 설치하지 아니한 채 불과 4~5명의 감독관을 한국의 ○○중공업 사업장 내에 파견하여 선박건조기간 동안만 감리·감독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불과하므로, 이를 한국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라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참가인이 2003.1.28 원고회사와 체결한 계약서에도 위 계약의 해석과 적용은 사이프러스 법에 의하고 위 계약관계로 인한 분쟁 역시 사이프러스 법원에 관할권이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은 국내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고 우리나라에 관할권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더욱이 참가인은 원고회사의 한국 등 지역 담당 집행이사로서 그 전권을 위임받아 근무하였고, 원고회사로부터 그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아니하는 등 종속적인 관계에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회사와 참가인 사이의 위 계약관계는 단순한 위임관계에 불과하여 참가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가 국내 근로기준법과 노동관계법령을 적용하여 원고회사의 참가인에 대한 위 계약해지의 부당해고 여부를 심리·판단한 것은 그 준거법과 관할권에 위배된 것일 뿐 아니라 참가인의 근로자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그르친 채로 본안에 나아가 판단한 것이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참가인은 2002.9경 직원들에게 지급해야할 추석 보너스를 착복하였고, 직원인 박○용, 김○겸에게 사적인 업무를 지시하였으며, 휴일 등 비상한 시기에 근무지시를 불이행하였고, 불성실한 업무태도로 원활한 협조관계를 유지해야 할 선박제조회사 및 관련업체의 임원들로부터 문제제기를 받았는바, 이는 원고회사와 참가인 사이의 위 계약에서 정한 계약해지사유에 해당한다. 이에 원고회사는 참가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더 이상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어 부득이 참가인을 해고한 것이므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또한, 원고회사와 참가인 사이의 위 계약서에는 원고회사가 위 계약에 규정된 이외의 방법으로 위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참가인에 대하여 6개월분의 보수액을 한도로 손해배상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이는 원고회사의 참가인에 대한 자유로운 계약해지권을 규정한 것인 만큼, 원고회사의 참가인에 대한 위 계약해지는 위와 같은 계약해지권에 근거한 것이므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이 점에 있어서도 위법하다.
인정사실
참가인은 2000.7.1 원고회사에 입사하여 원고회사의 Site office 책임자로서 선박제조회사의 선박건조과정에 대한 관리·감독과 직원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중 2003.1.28 원고회사의 집행이사로 승진하면서 원고회사와 사이에 별지 ‘계약서의 주요 내용’ 기재와 같은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한국, 일본, 중국에서 건조되는 원고회사의 거래처 선박제조회사의 선박제조과정에 대한 감리·검사 업무와 원고회사 본사와의 연락 등 행정업무를 총괄해 오다가, 2003.7월경부터는 업무지역이 한국으로 제한되었다. 한편, 원고회사의 Site office는 개소시부터 2003.12.31까지 국내 선박제조회사의 선박건조과정을 관리·감독하기 위하여 최소 5명 이상 상시근로자를 고용해 왔고, 원고회사는 참가인이 위와 같이 원고회사의 집행이사로 근무해 오는 동안 사장 1명과 집행이사 4명으로 최고임원진이 구성되어 있었는데, 원고회사의 정책결정이나 방향, 영업업무 등 업무의 대부분은 참가인을 제외한 나머지 집행이사가 근무하고 있는 사이프러스의 본사에서 담당하였다.
원고회사의 Site office에서는 참가인이 총책임자로서 감독관들을 지휘하고, 선체검사, 의장·기계·기관검사 및 도장검사의 3분야로 나뉘는 선박검사는 각 분야별 전문감독관들인 조○규, 이○철, 강○석 등이 이를 직접 수행하였다. 선박제조회사로부터 원고회사에 대한 휴일검사 요청은 도장검사분야에서만 있었는데, 이는 선박제조공정상 도장에 앞서 녹 제거작업을 하고 그 상태에서 도장검사를 받게 되나 검사시기가 휴일과 겹쳐 지연되는 경우 녹 제거작업이 완료된 부분에 다시 녹이 발생하여 월요일에 다시 동일한 녹 제거작업을 해야할 뿐 아니라 그로 인해 도장작업 등 이후의 공정이 지연되기 때문이었다. ○○중공업의 경우 휴일검사 요청은 그 담당자가 매주 금요일 15:00경까지 참가인에게 작업요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고, 참가인은 도장감독관인 이○철 등과 상의한 후 공정상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이러한 작업요청에 동의하여 감독관으로 하여금 검사를 하도록 지시하였으며, 참가인이 감독관에게 검사 여부를 판단·결정하라고 지시하는 경우에는 감독관의 판단하에 검사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이 과정에서 선박제조회사와 참가인을 비롯한 원고회사의 Site office 사이에 휴일검사의 긴급성 여부에 대한 판단에 있어 입장 차이가 존재하였고, 원고회사에서는 감독관을 포함한 그 직원들에게 별도의 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도장감독관들이 휴일검사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상과 같은 사유로 원고회사의 Site office에서 일부 휴일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것은 다른 선주사나 선박검사업체에서 대부분 휴일검사를 실시하는 것과 대비되는 것이었다.
○○중공업의 담당자는 2003.12월 초경 원고회사의 이사이자 참가인의 상관인 ○○○○에게 참가인과 휴일검사에 관한 협조가 안되어 공정상 어려움이 많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이후 ○○○○의 제의에 따라 2004.1.5 원고회사의 Site office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중공업의 선행도장부장 김○수 등은 원고회사에서 2003년도에 휴일검사를 자주 해주지 않아 선박제조공정상 차질이 많았다고 문제제기를 하면서 원고회사의 Site office가 ○○중공업 내 수십여개의 다른 선주사무실 중 최악이라는 말을 하였다. ○○○○는 2004.1.6 ○○중공업의 임원진을 면담한 후 원고회사의 Site office 소속 감독관들의 회의를 소집하였고, 그 자리에서 지금은 ○○중공업 내 조선소에서조차 원고회사에 대한 불만이 많다고 하면서 향후 조선소의 요청이 있으면 휴일 여부를 불문하고 조선소가 원하는 시간에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시를 하였다.
한편, 원고회사의 직원인 박○용은 2003.8.1부터 중국에 있는 ○○조선소에서 근무하라는 지시를 받았는데, 당초 참가인은 자신의 처와 딸, 딸의 친구, 그리고 박○용 부부와 함께 2003.7.27부터 2003.8.2까지 중국여행을 할 예정이었으나, 2003.7.27 인천국제공항에서 참가인의 처가 복통을 일으키는 바람에 처와 함께 한국에 남아있을 수밖에 없게 되자, 박○용에게 자신의 딸과 딸의 친구가 중국관광을 잘 다녀올 수 있도록 보살펴 달라고 부탁하면서 위 관광에 소요되는 비용을 박○용이 부담하면 여행이 끝난 후 참가인이 지불해 주겠다고 약속하였다. 박○용은 참가인의 요청에 따라 참가인의 딸과 딸의 친구에게 중국관광을 시켜주었고 위 관광에 소요된 경비인 약 53만원을 자신의 카드로 결제하였다. 박○용은 그 후 8.30 참가인에게 위 53만원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한 것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그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참가인이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자, 2003.12.14 ○○○○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이야기하면서 조치를 취해줄 것을 부탁하였고, 그와 함께 참가인이 직원에게 보너스를 지급할 때에도 지급명세서도 없고 지급확인서도 받지 아니하는 등 재정관리에 의문이 많다는 이야기를 하였으며, 이를 들은 ○○○○는 2002년도 추석 보너스가 나갔는데 참가인이 지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서 알아봐야겠다고 말하였다. 그 후 참가인은 박○용에게 위 53만원을 지급하였다.
참가인은 2004.1.1부터 같은 달 31일까지 한 달 동안의 휴가를 승인받아 뉴질랜드에서 휴가를 보내던 중, 2004.1.10 원고회사로부터 E-mail을 통하여 ‘조선소, 하도급업체, 공급자, 제작자, 에이전트, 사무실 직원들 및 제3자 등으로부터 증가하는 심각하고 빈번한 경고, 주의, 불평 등이 있었고, 회사의 많은 평판을 악화시키고 사업파트너와의 좋은 관계를 파괴하고 심지어 우리 자신의 고용인의 믿음과 존경을 배신했던 일로 인하여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어서 신청인을 2003.12.31자로 해고한다’는 취지의 통보(갑4)를 받았고, 2004.1.12 ○○○○로부터 전화로 다시 해고를 통보받았는바, 위 전화통화시 참가인에 대한 구체적인 해고사유로 조선소, 하청업체, Maker 등으로부터 불평과 참가인으로 인한 조선소 선박공정의 지연 및 도장검사의 휴일검사 거절 등이 거론되었다.
원고회사는, 참가인이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한 이 사건 구제신청 사건(2004부해26호)에서, 참가인에 대한 해고(계약해지)사유로서 참가인의 1 2002.9월경 직원들에 대한 추석 보너스 착복, 2 외국인 사택 임차료 착복, 3 회사기밀 누설, 4 원고회사의 일등기술자인 ○○○의 한국방문 거절, 5 중국 광저우중공업 비서채용 부적정, 6 원고회사의 관련업체로부터의 금품 수수, 7 주거래처인 ○○중공업 관계자들의 불만 등을 주장하면서, 이는 이 사건 계약 7. (A)항 소정의 중대한 계약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원고회사는 2004.5.25에 이르러 울산지방검찰청에 참가인이 2002.9월경 직원들의 추석 보너스를 횡령하였다며 참가인을 고소하였고, 그 후 참가인은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울산지방법원으로부터 2004.9.1자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뒤, 2005.9.6 위 법원에서 ‘피해자인 강○석, 조○규, 이○철과 ○○○○ 등의 각 진술은 믿기 어렵고 위 범죄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판결(2004고정1897호)을 선고받았다. 이에 검사가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06.3.24 그 항소심(울산지방법원 2005노831호)에서도 같은 취지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참고로, 검사는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이 사건 변론종결 후인 2006.6.30 대법원(2006도2212호)에서 검사의 상고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앞서 본 증거들, 갑3, 11, 12(일부), 19(일부), 을1(일부), 5, 7, 제1심 증인 이○철(일부), 박○용, 당심 증인 김○수(일부),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 단 (1) 노동위원회의 관할권 유무 및 참가인이 근로자인지 여부 등에 대한 판단 (가) 국제사법 제28조 제1항은 ‘근로계약의 경우에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하더라도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되는 준거법 소속 국가의 강행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보호를 박탈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 근로계약은 제2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로자가 일상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국가의 법에 의하며, 근로자가 일상적으로 어느 한 국가 안에서 노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고용한 영업소가 있는 국가의 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항은 ‘근로계약의 당사자는 서면에 의하여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합의를 할 수 있다. 다만, 그 합의는 분쟁이 이미 발생한 경우나 근로자에게 이 조에 의한 관할법원에 추가하여 다른 법원에 재소하는 것을 허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효력이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참가인과 원고회사 사이의 이 사건 계약서에는 위 계약의 해석과 적용은 사이프러스 법에 의하고 위 계약관계로 인한 분쟁은 사이프러스 법원에 관할권이 있다고 규정되어 있기는 하나, 참가인은 원고회사로부터 이 사건 해고통보(계약해지)를 받은 2004.1.10 당시 원고회사의 한국지역 담당 집행이사로서,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가 고용되고 한국 내에 소재하고 있는 원고회사의 Site office에서 일상적으로 근무하고 있었던 만큼, 참가인이 국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위 계약내용에도 불구하고 국제사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계약관계에 대하여는 국내 근로기준법과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되고 우리나라에 관할권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참가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 등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에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복무규정,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회사 임원의 경우에도 그 형식만을 따질 것이 아니라 위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5.27 선고, 2005두524 판결 등).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참가인은 원고회사의 집행이사 4명 중 1인으로서 원고회사의 한국지역에서의 업무를 총괄해 왔을 뿐 아니라, 원고회사의 Site office에서의 선박건조과정에 대한 관리·검사 업무 등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원고회사로부터 별다른 통제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며{계약서 2. (A) viii)항}, 또한 이 사건 계약에 따라 국내 상법상 이사로서의 충실의무·정관준수의무{2. (A)항}, 이사회에 대한 각종 보고의무{2. (A), (B)항}, 경업피지의무{3. (A)항} 등과 유사한 의무를 원고회사에 대하여 부담하고, 이 사건 계약상에 원고회사의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다는 기재도 없으며 건강보험도 참가인 자신이 직접 가입한 상태였긴 하나{6. (B)항}, 1 원고회사의 정책결정이나 방향, 영업업무 등 업무의 대부분은 참가인을 제외한 나머지 집행이사가 근무하고 있는 사이프러스 본사에서 담당하였고, 이 사건 계약상에도 참가인은 통상적인 업무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원고회사의 전체주주 등으로부터 사전 동의를 얻도록 규정되어 있는 까닭에, 참가인은 실질적으로 원고회사의 Site office를 관리하는 총 책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2 이 사건 계약상 참가인은 원고회사 이사회의 지시에 복종하고, 위 이사회에서 수시로 지정하는 권한과 업무에 대하여 이사회의 승인 등을 얻어 이를 행사·수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2. (A)항}, 3 또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은 근무장소가 사실상 원고회사의 Site office로 지정되어 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계약상 참가인은 수시로 그에게 요구되는 근무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5. (A)항} 그 근무시간에 대하여도 제한을 받고 있었으며, 실제로도 참가인은 평일과 휴일검사가 실시되는 일부 휴일에 원고회사의 Site office로 계속 출근하면서 근무를 제공한 점, 4 참가인은 원고회사로부터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매월 일정한 본봉 등 급여를 지급받아온 점{4. (A)항}, 5 이 사건 계약상 참가인이 위 업무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타인에게 위임할 경우 원고회사 전체 주주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어 그 업무의 대체성도 인정되지 아니한 점{2. (A) vi)항}, 6 이 사건 계약상 참가인이 원고회사의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다는 기재가 없고, 또 건강보험도 참가인 자신이 직접 가입하긴 하였지만, 이는 이 사건 계약이 외국적 요소가 있는 국제사법 영역의 계약관계에서 체결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은 그 실질에 있어 원고회사에게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참가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이상, 국제사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계약관계에 대하여는 국내 근로기준법과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되고 우리나라에 관할권이 있으며, 원고회사의 해고통보에 따른 이 사건 계약의 해지는 참가인에 대한 해고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해고의 당부에 대하여 심판할 수 있다 할 것이어서, 이에 반하는 원고회사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해고사유의 존부에 대한 판단
참가인의 이 사건 계약위반의 점 1 2002년도 추석 보너스 횡령의 점 원고회사는, 참가인이 직원들에게 지급해 주어야 할 2002년도 추석 보너스 중 일부를 횡령함으로써 원고회사의 정당한 업무지시에 불응하였을 뿐 아니라, 이를 원고회사에 보고·설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는 이 사건 계약상 2. (A), (B)항, 3. (B)항에 규정된 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해고사유가 원고회사의 2004.1.10자 해고통보내용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더라도, 참가인이 위 2002년도 추석 보너스를 횡령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갑5, 6, 12(일부), 을1(일부), 제1심 증인 이○철(일부)은 참가인이 위와 같은 범죄사실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받은 점과 위 무죄 판결의 취지에 비추어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회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박○용, 김○겸에 대한 사적 업무 지시의 점 ᄀ 원고회사는, 참가인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직원인 박○용, 김○겸에게 부당하게 사적인 일을 이행하도록 지시하고, 그와 관련한 경비와 유류대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그들에게 정신적, 물질적인 피해를 야기하였는바, 이는 지위를 이용한 권한의 남용으로서 이 사건 계약상 2. (A)항에 규정된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행위인 만큼, 이 사건 계약 7. (A)항 소정의 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ᄂ 먼저 참가인의 박○용에 대한 사적 업무 지시의 점에 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참가인이 박○용에게 개인적으로 참가인의 딸과 딸의 친구를 관광시켜 줄 것을 부탁하고 그에 소요되는 경비를 정산해 주기로 약속하였음에도 이를 게을리하다가 나중에 지급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더 나아가 참가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단순히 참가인의 사적인 생활영역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원고회사 내에서의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원고 회사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부당하게 행사한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참가인이 박○용에게 위와 같은 부탁을 하게 된 것은 참가인의 가족과 박○용 부부 등이 함께 중국여행을 할 것을 계획하였다가 출국 당일 참가인의 처가 갑작스런 복통을 일으킨 까닭에 참가인 부부가 여행을 갈 수 없었던 사정에 기인한 것인 점, 박○용은 이미 원고회사로부터 중국의 ○○조선소에서 근무할 것을 지시받은 상태였음에도 당초의 계획대로 참가인의 가족과 함께 중국여행을 가려했던 점 등에 비추어, 참가인이 원고회사 내에서의 지위나 권한을 남용하여 박○용에게 위와 같은 부탁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참가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이 사건 계약상 그에게 부여된 권한을 그 취지에 부합하게 행사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는 2. (A)항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으로서 이 사건 계약 7. (A)항 소정의 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음으로 참가인이 원고회사에서의 지위나 회사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남용하여 김○겸에게 사적인 일을 지시하고 피해를 야기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보면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회사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휴일 등 비상한 시기의 근무지시 불이행 및 불성실한 업무태도로 선박제조회사 및 관련업체의 임원들과의 문제 야기의 점 ᄀ 원고회사는 참가인이 휴일근무를 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선박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선박제조회사들의 업무수행에 막대한 차질을 빚게 하였고, 참가인의 불성실한 업무태도로 인하여 협조관계를 유지해야 할 선박제조회사 및 관련업체의 임원진들로부터 비난을 받아야 했는바, 참가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이 사건 계약 5. (A)항 및 2. (A)항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으로서 이 사건 계약 7. (A)항 소정의 해고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ᄂ 먼저 휴일 등 비상한 시기의 근무지시 불이행의 점에 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계약 5. (A)항의 규정에 따라 참가인이 준수하여야 할 ‘수시로 그에게 요구되는 근무시간’이라 함은 원고회사가 참가인에 대하여 요구하는 근무시간을 말하는 것이고, 거래업체인 선박제조회사들이 요청하는 근무시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참가인은 원고회사의 Site office 책임자로서 선박제조회사로부터 휴일검사 요청이 있을 경우 실제 도장검사를 실시하는 도장감독관들과의 상의를 거쳐 휴일검사를 해야할 정도로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휴일검사를 실시해 왔으므로, 그 판단의 적정성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위와 같은 판단에 기하여 일부 휴일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 사건 계약의 5. (A)항 위반으로 볼 수는 없다. 또한 원고회사의 ○○○○는 ○○중공업으로부터 휴일검사의 문제가 제기된 후인 2004.1.6에서야 비로소 원고회사의 Site office 감독관 회의를 통해 ○○중공업 내 조선소에서조차 원고회사에 대한 불만이 많다며 향후 조선소의 요청이 있으면 휴일 여부를 불문하고 조선소가 원하는 시간에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시를 하였고, 더욱이 당시는 참가인이 휴가 중이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해고시에 참가인에게 통보된 해고일자(2003.12.31) 이후의 일인 만큼, 참가인이 일부 휴일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것은 근무지시를 불이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며, 위와 달리 원고회사에서 이 사건 해고 전에 참가인에게 휴일검사와 관련한 지시를 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갑19(일부)는 믿기 어렵고, 갑7, 을1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음으로, 불성실한 업무태도로 선박제조회사 및 관련업체의 임원들과의 문제 야기의 점에 대하여 본다. 앞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다른 선주사나 선박검사업체에서 대부분 휴일검사를 실시해온 데 반하여, 원고회사의 Site office에서는 참가인이 도장감독관들과 상의하는 방법 등으로 일부 휴일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결과 ○○중공업에서 2003.12월 초경부터 원고회사에게 참가인의 휴일검사에 대한 비협조 및 그로 인한 선박제조공정상의 어려움 등 문제제기를 한 바 있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참가인이 불성실한 태도로 업무를 수행하여 선박제조회사 등과 문제를 야기하였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위 사유와 관련된 갑7, 8, 10, 13, 14, 19(일부), 당심 증인 김○수(일부)는 선박제조회사의 입장이나 이를 토대로 하여 제시된 증거들로서, 이에 의하면 참가인이 휴일검사를 거부하거나 연기하는 등 휴일검사에 비협조적이었을 뿐 아니라 경미한 사항임에도 재검사 판정을 하는 등으로 인하여 ○○중공업을 비롯한 선박제조회사 등 관련업체들과 마찰을 빚어 왔다는 것이나, 선박제조회사나 관련업체들로서는 휴일검사의 시행 여부 및 선박검사 결과에 대하여 참가인이 자신들과 다른 의견을 갖는 것에 불만이 있을 수 있고 그로 인하여 참가인의 태도가 자신들에게 비협조적인 것으로 비춰질 수 있으며, 각자의 업무특성상 참가인과 선박제조회사 등은 대립관계에 놓여있어 항상 마찰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위 증거들에 의하여 참가인이 부당하게 휴일검사를 거부하거나 연기하는 등 그 업무를 불성실하게 함으로써 선박제조회사 등과 문제를 야기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참가인이 이 사건 계약 2. (A)항 소정의 충실의무 등을 중대하게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갑7에 의하면 원고회사의 ○○○○가 2003.9.5 참가인에게 ‘당신은 불평이 생기지 않게 외부업체들의 요구사항에 주의를 기울이고 관리를 잘 해야한다. 하청업체가 원고회사를 위해 해주는 부분을 그만두겠다는 소문을 들었다, Site 매니저들은 그 중공업의 존경과 신임을 받아야 한다’라는 내용이 담긴 서신을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서신의 전체적인 취지는 참가인에 대하여 공정하고 정당한 업무수행을 하도록 당부하면서 그 한도 내에서 선박제조회사 등 관련업체의 요구사항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들의 존경과 신임을 받도록 하라는 내용이지, 무조건 선박제조회사 등의 불평이 생기지 않도록 업무를 수행하라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후 참가인의 휴일검사 등 업무수행과정에서 위와 같이 선박제조회사 등으로부터 불만과 문제제기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참가인의 부당하거나 불성실한 업무수행으로 인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참가인이 이 사건 계약 7. (A)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고회사로부터의 주의가 있은 후에도 반복 또는 계속하여 중요한 위반을 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원고회사가 주장하는 위 각 사유도 참가인의 계약위반으로 인한 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회사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그 밖의 계약위반의 점 원고회사는 참가인의 이 사건 구제신청 당시 위에서 살펴본 해고사유 외에도 a 외국인 사택 임차료 착복, b 회사기밀 누설, c 원고회사의 일등기술자인 ○○○의 한국방문 거절, d 중국 ○○○중공업 비서채용 부적정, e 원고회사의 관련업체로부터의 금품수수를 이 사건 계약 7. (A)항 소정의 중대한 의무위반에 따른 해고사유로 주장한 바 있으나, 갑7만으로는 갑2에 비추어 참가인이 위 b, c, d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나머지 각 사유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각 사유 역시 참가인의 중대한 계약위반으로 인한 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계약상의 약정해지권에 따른 해고 여부 이 사건 계약 8.항에 의하면, 위에서 본 위 계약 7. (A)항과는 별도로, 원고회사가 위 계약에 규정된 이외의 방법으로 위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참가인에 대하여 6개월분의 보수액을 한도로 한 손해배상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이 규정의 문언상 원고회사는 참가인에게 위 계약 7. (A)항에 규정되어 있는 계약위반 등 귀책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이 사건 계약을 유효하게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긴 하나(이 규정의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에 대한 저촉 여부는 별론으로 한다),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해고 당시 원고회사의 참가인에 대한 통보내용, 그 후 2004.1.12 원고회사의 ○○○○와 참가인 사이의 전화통화내용, 그리고 원고회사가 이 사건 구제신청 당시부터 제1심 변론 당시까지 주장해 온 해고사유 등을 종합하면, 원고회사는 이 사건 해고 당시 앞서 본 바와 같은 참가인의 계약위반행위
참가인에 대하여 6개월분의 보수액을 한도로 한 손해배상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이 규정의 문언상 원고회사는 참가인에게 위 계약 7. (A)항에 규정되어 있는 계약위반 등 귀책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이 사건 계약을 유효하게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긴 하나(이 규정의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에 대한 저촉 여부는 별론으로 한다),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해고 당시 원고회사의 참가인에 대한 통보내용, 그 후 2004.1.12 원고회사의 ○○○○와 참가인 사이의 전화통화내용, 그리고 원고회사가 이 사건 구제신청 당시부터 제1심 변론 당시까지 주장해 온 해고사유 등을 종합하면, 원고회사는 이 사건 해고 당시 앞서 본 바와 같은 참가인의 계약위반행위를 해고사유로 삼아 이 사건 계약 7. (A)항 소정의 계약해지권에 기하여 참가인을 해고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해고가 위 계약 8.항 소정의 계약해지권에 기한 것이라는 원고회사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결국, 이 사건 해고는 그 해고시 근거가 된 해고사유를 인정할 수 없어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회사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회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이수(재판장), 함상훈, 김진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