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05. 6. 24. 선고 2005누75 판결

판결요지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의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

2.

망인은 사용자인 소외 회사가 주최한 하계단합대회에 참석하여 운동경기 및 회식을 마치고 텐트에 들어가서 잠을 자다가 사망한 것은 사실이나, 한편 망인이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사망시까지 10개월 남짓 근무하는 동안은 근무환경이나 업무의 내용, 근무형태 등에 특별한 변화가 없었고, 사망할 무렵 망인에게 신체적 이상을 초래할 만한 작업환경의 급격한 변화나 연장근로, 작업량의 증가가 없었던 점, 망인이 간혹 휴일근무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평상시에는 주간근무를 하고 공휴일과 국경일에 휴무를 함으로 인하여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었고, 망인의 담당업무가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육체적으로 힘든 업무가 아니며, 평소 망인의 업무가 다른 직원들에 비하여 특별히 과중하였다고 보이지는 아니한 점, 망인의 사체를 부검한 결과 정확한 사인은 불명확하고, 단지 확장성신경증에 의한 심장성 돌연사 또는 청장년 급사증후군의 가능성이 추정될 뿐인데, 망인이 사망 이전에 돌연사의 주요원인인 심혈관질환 등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없는 점 등과 망인이 담당한 업무의 성격, 부하되는 노동의 정도, 나이, 근무시간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수행한 업무가 통상적인 업무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 망인에게 과중한 부담이 될 정도였다거나 그로 인하여 육체적인 피로와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망인이 작업환경이나 근무형태 및 과중한 업무 등으로 인한 누적된 피로와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