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06. 7. 6. 선고 2006노651 판결

2006

주문

원심 제1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원심 제2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유죄 부분, 원심 제3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사기의 점을 제외한 피고인 B에 대한 부분, 원심 제4판결 전부를 각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 및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C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A에 관하여는 원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합계 305일 중 205일은 그에 대한 위 징역형에, 100일은 그에 대한 위 벌금에 관한 노역장 유치기간에, 피고인 B에 관하여는 같은 152일을 그에 대한 위 형에 각 산입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 C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당원의 심판범위 원심 제2 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의 점에 대하여는 원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고 환송 전 당심에서 검사의 항소가 기각된 후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가 기각되었다. 그리고 원심 제3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원심에서 유죄가 선고되었으나 환송 전 당심에서 위 피고인의 항소가 받아들여져 원심판결이 파기되고 무죄가 선고되었으며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가 기각되었다.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한 위 두 가지 점은 이미 무죄로 확정되었다 할 것이므로 당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원심 제1판결 부분(피고인 A)

(1)

사실오인 주장

(가)

판시 제1 범행[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에 관하여 1997. 4. 15. 및 1997. 4. 18. 개최된 D상가개발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임시이사회와 조합총회에서 분양자금을 피고인 A이 대표이사로 있던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의 부도를 막기 위한 어음결제자금으로 인출, 사용할 수 있도록 조합원들 사이에 합의가 되었기 때문에, 피고인 A은 F,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와 협의하여 별도의 이사회 결의 없이 분양대금을 인출, 사용하였을 뿐 이 사건 조합의 분양대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다.

(나)

판시 제2의 가 범행(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에 관하여 피고인 A은 판시 일시, 장소에서 조합회의를 진행하면서 조합원들 사이에 다툼이 있어 조합 내 분쟁이 통화 과정이나 소리를 통하여 외부인에게 알려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에서 회의 도중에 문을 잠그도록 하고 전화기 코드를 잠시 뽑았을 뿐 피해자 H을 감금한 사실은 없다.

(다)

판시 제2의 나 범행(권리행사방해)에 관하여 위 조합회의에서 피고인 A이 피해자 H을 해고하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E의 고문으로서 사용하던 E의 기물인 조합이사회의 결의사항과 대외비 성격의 중요한 문건이 들어 있는 노트북컴퓨터를 피해자의 양해를 얻어 가져왔을 뿐 피해자의 권리를 방해한 사실은 없다.

(라)

판시 제2의 다 범행(부정수표단속법 위반)에 관하여 피고인 A이 I상가 임대분양과 관련하여 J에게 견질어음을 발행하여 주었는데, J이 약속을 어기고 위 어음을 지급제시하는 바람에 피고인 A은 부도를 막기 위하여 J에게 일부 현금을 지급하고, E 명의의 판시 당좌수표 2장을 발행하였고, J의 처인 K가 이들을 소지하고 있는데, 그 원인채권인 2억 4,000만원이 이미 변제되었고 가압류 등의 채권확보 조치가 되었음에도 J은 위 각 당좌수표의 회수에 불응하고 있다.

(2)

양형부당 주장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

나.

원심 제2판결 부분(피고인 B)

(1)

사실오인 주장 이 사건 조합의 전 조합장이던 상피고인 A의 횡령 문제로 D상가의 건축이 중단되었다가, 상가 부지 소유자들의 모임인 이 사건 조합, 분양계약자들의 모임인 L대책위원회 및 시공회사인 G의 협력으로 3자 사이에 기본합의서, 3자합의서 및 업무용역계약서 등의 사업 준칙이 작성되고, 이에 기초하여 그 공사가 재개되었으나, 상피고인 A측에서 허위 또는 억지 주장을 하면서 이 사건 조합의 당시 조합장이던 피고인 B와 일부 조합원들 및 위 L대책위원회의 임원들에 대하여 형사고소를 함에 따라 피고인 B는 다시 재개된 D상가 신축공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조합차원에서 법적으로 대응하여야 할 필요성을 느껴, 당시 조합자금의 지출통제권을 가지고 있던 G의 승인을 받아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조합자금을 지출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조합자금의 지출은 그 목적이나 절차상 모두 적법하고 정당하여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을 뿐 아니라, 피고인 B에게는 횡령의 범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2)

양형부당 주장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

다.

원심 제3판결 부분(피고인 A, B)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

(가)

피고인 B의 주장 1 판시 제1의 나 범행(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에 관하여 이 사건 폭력행위와 관련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M은 그 재판에서는 피고인 B에 대하여 언급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이 사건에 와서 피고인 B가 폭력행위를 지시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M은 상피고인 A의 개인 경호원 역할을 하면서 그 지시를 받아 움직여 왔음에 비추어, 피고인 B의 지시를 받을 사람이 아니라는 점, 이 사건으로 폭행을 당한 I 입점 상인들이 오히려 상피고인 A의 집으로 몰려가 항의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B가 이 사건 폭력행위를 지시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음에도,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거나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 B가 각 상해의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하였다. 2 판시 제1의 다 범행(문서은닉)에 관하여 피고인 B는 당시 E의 자금을 책임지고 있던 상피고인 A이 회사를 부도내고 거액을 횡령하여 D상가의 신축공사를 중단시켰기 때문에, 상피고인 A의 서류탈취와 조작을 우려하여 이해당사자인 이 사건 조합측과 G의 양해하에 서류를 가져간 것일 뿐 자신의 비리 은폐의 의도 및 문서은닉의 범의가 없었을 뿐 아니라, 가사 그러한 인식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 행위는 피고인 B가 E의 공동대표이사의 한사람으로서 다른 공동대표이사의 장부 탈취와 조작을 막기 위하여 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 3 판시 제1의 라 범행(명예훼손)에 관하여 당시 피고인 B가 임대분양자들에 대한 해명 과정에서 다소 과장한 바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상피고인 A이 불확실한 자금입출입명세표를 남긴 채 잠적하여 자신도 의심을 받자 이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말한 것일 뿐, 피고인 B에게는 명예훼손의 의사가 없었거나 이를 오인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그 행위에 위법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판시 제1의 마 범행(강요)에 관하여 이 사건 임대위임각서의 징구 목적이 일정한 기준 하에 일괄적으로 임대를 추진함으로써 D상가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일 뿐 피고인 B의 개인적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었고, D상가의 수분양자들 중 500여 명이 임대위임각서를 작성하였기 때문에 그 중 일부 수분양자들이 다소 내키지 않는 상태에서 다른 많은 수분양자들을 따라서 하는 수 없이 이를 작성한 경우도 있을 수 있으나, 이러한 경우도 완전히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 정도로는 형법상 강요죄의 '협박에 의하여 자신의 의사와 배치되는 일을 하도록 강제당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5 판시 제2 범행(배임증재)에 관하여 이 사건 조합에서 해체된 L대책위원회 위원들에게 교부한 돈은 중단된 D상가공사를 재개하고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데 결정적 기여를 한 공로의 보상 차원에서 지급된 활동비 성격의 돈일 뿐 위 대책위원회의 해체나 임대위임업무 중단 및 임대위임각서의 인계와 대가관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 대책위원회의 해체 등이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부정한 청탁의 대상으로 볼 여지가 없음에도, 원심은 상피고인 A의 측근으로 D상가의 수분양자로 가장하여 해체된 위 대책위원회의 대표를 자처하고 있는 N의 일방적인 진술만을 믿어 피고인 B가 배임증재의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하였다. 6 판시 제4 범행(업무상횡령)에 관하여 당시 I상가의 관리회사인 E은 그 상가의 공동소유주인 피고인 B와 상피고인 A의 2인 지배회사였는데, E의 주수입원이라고 할 수 있는 I상가의 월관리비가 체납되고 있어서 I상가의 임대수익으로 E의 필요경비를 충당하였는데, 그런 돈은 E의 법인 차입금으로 정리되었고, 그래서 피고인 B는 카드결제대금이 부족하거나 기타 필요한 자금이 있을 경우 E의 위 차입금에서 가지급금을 인출하는 방식으로 사용하여 왔을 뿐이어서 E의 돈이 카드결제통장에 입금되어 피고인 B 개인의 카드대금으로 결제된 점이나, E의 자금이 부족했다는 사정만으로는 곧 피고인 B에게 업무상횡령의 범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 A의 주장 1 판시 제3의 가 피해자 O에 대한 범행(사기)에 관하여 피고인 A은 1994년 12월경부터 D상가개발을 시작하여 설명회를 열어 오다가, 1995. 2. 17.자로 스포츠지 등에 D상가사업설명회 개최광고를 하였기 때문에, 피해자 O가 그 말대로 D상가 개발을 전혀 몰랐다면 P에게 Q부지 분양대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한 시기는 1994년 12월경 이전이어야 하는데, 위 피해자는 1995년 1월 말경 이후에 3회에 걸쳐 P에게 4억 원을 교부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위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P에게 상가분양대금 4억 5,000만 원을 직접 교부하였고, 영수증 기재 날짜에 돈을 주고 영수증은 받은 것으로 생각된다고 진술하였는데, 공소사실 중에는 1995. 3. 14. 위 피해자의 처 R 명의로 2억 원을 송금했다고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위 피해자는 피고인 A이 D상가를 개발하기 전에 P에게 속아서 Q부지 상가분양대금 명목으로 돈을 P에게 교부하였고, 그후 피고인 A이 D상가개발을 시작하자, P이 위 피해자로부터 받았던 돈을 D상가 대금으로 피고인 A에게 교부 또는 송금한 것으로 보아야 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위 피해자가 P에게 돈을 교부한 시기가 D상가개발이 시작된 이후인 것으로 보이므로 위 돈은 D상가를 분양받기 위하여 지급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또한 P이 다른 사건에서 위 피해자는 P을 통하여 4억 5,000만 원을 D상가에 투자했다고 진술한 것을 보아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 A에게 잘못이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 A이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하였다. 2 판시 제3의 나 피해자 S에 대한 범행[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에 관하여 피해자 S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에 따르면, 위 피해자가 P에게 돈을 교부한 시점은 영수증 기재 시점이나 공소사실 기재 시점이 아닌 1994년 초경으로 보이고, 1995년 초경에 D상가 분양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하여 P로부터 피고인 A 명의의 차용증을 받았음을 알 수 있음에도, 원심은 P의 진술만 믿고 피고인 A이 판시 사기의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하였다. 3 판시 제3의 다 피해자 T에 대한 범행[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에 관하여 피해자 T이 P에 지급한 돈이 1995. 2. 20. D상가 사업설명회 이후에 피고인 A에게 전달되었고, 위 사업설명회 당시 위 피해자는 피고인 A의 처 U이 경영하던 가게와 통로를 마주보고 있던 가게에서 의류도매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화환까지 보내어 왔을 정도로 D상가 사업설명회가 개최된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며, 위 피해자는 1988년경부터 피고인 A과 함께 V라는 친목회의 회원이었고, 그 회원 중에 D상가를 분양받은 사람도 있었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피해자가 D상가 개발을 모른 채 단지 P의 Q 부지에 상가를 조성한다는 말만 믿고 10억 원을 P에게 교부하였다고는 믿을 수 없음에도, 원심은 P의 진술만 믿고 피고인 A이 판시 사기의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하였다. 4 판시 제4 범행(업무상횡령)에 관하여 당시 I상가가 E의 소유가 아니라 피고인 A과 상피고인 B의 공동소유였고, 피고인 A은 상피고인 B가 그의 개인 명의 카드로 사용한 금액을 E을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알고, 피고인 A의 개인 자금을 E에 차입금으로 입금시킨 후 이를 다시 상피고인 B에게 가지급한 것으로 장부정리를 하게 하고, 상피고인 B의 카드사용대금을 결제하여 주었는데, 나중에야 상피고인 B가 개인적인 목적으로 카드를 사용한 것을 알고 횡령으로 고소를 하였을 뿐이다. 5 판시 제6 범행(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방해)에 관하여 당시 피고인 A은 백지를 말아 피해자 W의 머리를 2회 툭툭 쳤을 뿐, 당초 서류를 복사할 생각이었으므로 서류탈취 목적으로 위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나아가 조합장인 상피고인 B와 위 피해자가 서류를 훼손 또는 변조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어 원본을 반환하지 않았을 뿐 조합 소유 서류를 불법영득할 의사로 가져간 것이 아니며, 당시는 정상적인 조합업무가 끝난 후 다시 시작되기 전의 시간대였으므로 피고인 A이 조합의 업무집행을 방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양형부당 주장(피고인 A, B)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

라.

원심 제4판결 부분(피고인 A, C, 검사)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피고인 A, C)

(가)

판시 제1 범행(업무상횡령)에 관하여 X이 교부한 5,000만 원은 분양계약금이 아니고 청약금으로서 D상가의 분양대금 관리계좌에 입금될 필요가 없는 돈이고, 설사 분양계약금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이 위 돈을 D상가의 개발사업을 위하여 소비하였으므로 횡령죄는 성립되지 않는다.

(나)

판시 제2 범행(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에 관하여 허위 사실이라고 공소 제기된 광고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피고인들에게는 허위의 점에 대한 인식이나 비방할 목적이 없었고, 위 피고인들의 광고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

(2)

양형부당 주장

(가)

피고인 A의 주장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

(나)

검사의 주장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할 때 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

3.

판단

가.

직권파기 사유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살피건대, 환송 전 당심에서 피고인 A에 대하여 원심 제1판결 관련 99노72 사건과 원심 제3판결 관련 2003노1 사건을, 피고인 B에 대하여 원심 제2판결 관련 2002노2455 사건과 원심 제3판결 관련 2003노1 사건을 각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나아가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환송 후 당원에서 원심 제4판결 관련 2006노651 사건까지 병합하여 심리하였으며, 위와 같이 병합심리된 사건의 각 죄는 모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 중 피고인 A, B에 대한 부분은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한편 피고인 C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은 위 피고인이 2000. 10. 24. 서울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00. 11. 1. 확정된 사실을 인정하고 위 상해죄와 판시 각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여 따로 형을 정하였는바, 각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2002년의 범행이어서 위 상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을 수 없으므로 원심 제4판결에는 경합범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 점에서 위 판결 중 위 피고인에 대한 부분도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당원의 판단대상이라 할 것이므로 이하 각 항소논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1)

원심 제1판결 부분

(가)

판시 제1 범행[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에 관하여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와 환송 전 당심 증인 W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자신을 비롯한 F, Y 등 D상가 지주공동대표와 G 사이의 1996. 7. 18.자 합의서 내용에 따라, 같은 달 19일경 E 명의로 G의 지급보증 아래 200억 원을 대출받아, G에 대한 채무변제금 등을 공제한 나머지 8,550,053,070원을 1996. 6. 5.경 이미 개설되어 있던 Z은행의 공동관리계좌에 입금한 점, 위 입금액은 사실상 피고인 A이 D상가의 수분양자들로부터 정식계약 전에 차용금 또는 청약금의 형태로 받아 둔 돈의 일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1996년 9월경 이 사건 조합 발족 후 조합장이 된 피고인 A과 이사가 된 F은 1996. 10. 18. 제4회 조합이사회에서 1,760,524,050원을 이 사건 D상가 공사관련 외의 용도로 지출하는 것을 승인받은 점, 1997. 4. 4.경 조합이사회에서 피고인 A이 청약서를 발행하고 받은 분양대금에 대하여 정식계약서로 변경한 결과 그 분양금액이 당시 6,387,000,000원이어서 이를 본계약금으로 예치하고[1997. 4. 4. 이전에도 분양계약금이 위 공동관리계좌에 입금되어 왔음에 비추어 피고인 A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1997. 4. 4.경 피고인 A과 F이 원심판결 별지 분양금 인출·사용 내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공동관리계좌에서 합계 2,794,000,000원을 인출하였다고 하여 당시 그 공동관리계좌에 5,756,000,000원(약 8,550,000,000원-2,794,000,000원)만 남아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앞서 E 명의로 대출받아 입금된 금액에서 이를 공제한 나머지 약 2,163,000,000원을 인출하여 위와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결의한 점, 피고인 A과 F이 1996. 10. 16.부터 1997. 12. 30.까지 E 발행 약속어음의 결제 등 D상가 공사관련 외의 용도로 위 공동관리계좌에서 인출한 금액이 위 분양금 인출·사용 내역과 같이 합계 8,763,997,320원인 점 등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D상가 분양대금의 업무상 보관자의 지위에 있던 피고인 A과 F이 조합이 사회로부터 승인 없이 4,840,473,270원(8,763,997,320원-1,760,524,050원-2,163,000,000원)을 주로 E 발행 약속어음의 결제 등을 위한 자금으로 인출하는 등 D 상가 공사관련 외의 용도로 지출하여 횡령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부분 항소논지는 이유 없다.

(나)

판시 제2의 가, 나 범행(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권리행사방해)에 관하여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위 범행 당시 피고인 A은 자신이 D상가의 분양수입금을 공사관련 외 비용으로 사용한 사실에 관하여 피해자 H이 이를 수분양자들에게 공개함으로써 분양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니 위 피해자를 불러서 주의를 주자고 조합원들에게 말하여 위 조합사무실에서 모임을 가지게 된 점(1998년 형제78529호 등 수사기록 116면), 피고인 A의 지시로 M이 이 사건 조합원이나 그 직원이 아닌 사람들과 같이 와서, 피고인 A, F, 위 피해자 그리고 이 사건 조합원인 AA, AB 등이 있던 조합사무실의 문을 안쪽으로 잠그고 막아 서 있고, 전화기의 코드를 뽑아 둔 점, 평소와 달리 위 모임에서만 유독 사무실 문을 잠그고, 전화기코드를 뽑은 점(98고합830호 공판기록 169면), 피고인 A이 E의 고문이던 위 피해자에게 사 주어 위 피해자가 서류작성용 등으로 사용하고 있던 노트북컴퓨터 1대를 위 피해자가 자신을 배신하였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의 승낙 없이 M 등을 시켜 가져간 점(같은 공판기록 170면) 등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 A이 판시 공동감금 및 권리행사방해의 범행을 저질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부분 항소논지도 이유 없다.

(다)

판시 제2의 다 범행(부정수표단속법 위반)에 관하여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 A이 E의 대표이사로서 발행한 판시 각 당좌수표의 소지인인 K가 지급제시기간 내인 1998. 2. 6. 이들을 지급제시 하였으나 무거래로 지급되지 아니하였고, 그 각 액면금이 변제되지 않고 있는 점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 A이 위 범행을 저질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위 각 당좌수표의 발행 경위나, 위 K가 합의를 해주지 않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므로, 위 부분 항소논지도 역시 이유 없다.

(2)

원심 제2판결 부분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원심이 적절히 판시한 바와 같이 판시 각 조합자금 인출 당시 피고인 B와 AC 등 이 사건 조합의 임원들은 그 조합자금의 용처가 조합 자체에 관한 형사소송이 아니라 조합장이던 피고인 B나 그 조합원들 또는 조합원도 아닌 D상가 계약자들 개인에 대한 형사소송에서의 변호사 선임비용임을 잘 알고 있으면서 이를 위하여 위 조합과 G이 공동관리하던 조합자금이 인출되어 지급되도록 한 사정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 B와 AC이 이 사건 조합의 임원으로서 G과 공동으로 관리하고 있던 조합자금을 불법영득의 의사를 가지고 횡령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그 조합이사회에서 위 조합자금의 인출을 결의하였다고 하여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으므로, 위 부분 항소논지는 이유 없다.

(3)

원심 제3판결 부분

(가)

피고인 B의 판시 제1의 각 죄에 관하여 1 판시 제1의 나 범행(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에 관하여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이 사건 각 상해의 범행으로 이미 처벌받은 M이 일관하여 피고인 B의 직접 지시를 받아 P의 지휘하에 이 사건 각 상해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도 당시 P이 이 사건 각 상해의 범행을 저지른 경비원들을 인솔하고 다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P이 피해자 AD에게 이야기 하자고 하여 피고인 B의 사무실로 데리고 갔고, 거기서 경비원들이 위 피해자를 폭행한 점, P은 위 사건 후 1996년 8월 중순경 M이 광주에서 서울로 이사를 와야 한다고 하자 M에게 5,000만 원을 해 주어야 하는데 지금 자금사정이 좋지 않으니 조금 기다리라고 말한 점, P은 피고인 B와 긴밀한 관계에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 B가 판시 각 상해의 범행을 공모하여 저질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부분 항소논지는 이유 없다. 2 판시 제1의 다 범행(문서은닉)에 관하여 원심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 B가 E의 부도로 인하여 행해진 E 및 D상가 관련 서류에 대한 실사 작업 중 W, AE에게 지시하여 위 서류들을 상피고인 A 몰래 AF의 집으로 옮기게 하여 이를 은닉하고 그 효용을 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그 범의도 인정될 뿐 아니라 피고인 B가 E의 공동대표이사라 하여 위 범행을 두고 상피고인 A이 위 서류들 탈취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정당행위여서 그 위법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위 부분 항소논지도 이유 없다. 3 판시 제1의 라 범행(명예훼손)에 관하여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 B가 위 범행 당시 E 부도에 따른 대책회의 자리의 I상가 임대분양자들 앞에서 그 내용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상피고인 A이 회사 공금 200억 원을 빼돌리고 고의로 부도를 내었다는 취지로 말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 B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상피고인 A의 명예를 훼손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위 부분 항소논지도 이유 없다. 4 판시 제1의 마 범행(강요)에 관하여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 B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으로 취임한 후 1999년 11월경 D상가를 관리할 회사로 주식회사 AG(이하 'AG'이라 한다)을 설립하고, 일정한 기준하에 일괄적으로 임대를 추진함으로써 개장 초기부터 상가를 활성화한다는 명목으로 점포임대권을 이 사건 조합에 위임한다는 취지의 임대위임각서를 D상가의 수분양자들로부터 징구하기 위한 업무추진위원회(2000년 1월 초경 '개점준비위원회'로 명칭 변경)를 설치하여 임대위임각서 징구팀을 구성한 후, 1999년 11월경부터 수분양자들에게 임대위임각서의 제출을 촉구하는 안내문을 발송하고, 1999. 12. 27.부터 같은 달 30일까지의 추첨권 배부기간, 2000. 1. 5.부터 같은 달 11일까지 사이의 층별 추첨기간과 그 이후로도 수분양자들에게 임대위임각서를 제출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임대하면 입점을 금지시키거나, 점포추첨권을 박탈할 것이라고 협박하게 하여, 그 판시 기간 동안 겁을 먹은 수분양자들에게 임대위임각서를 작성하게 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이에 반하는 원심 제3회 공판조서의 증인 AH의 진술기재는 검찰 진술조서에 날인하였다는 부분 외에는 믿지 아니한다), 피고인 B가 판시 각 강요죄를 저질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부분 항소논지도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의 판시 제2 범행(배임증재)에 관하여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L대책위원회가 D상가 신축공사의 정상화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였고, AI이 위 대책위원회를 해체하여 임대위임각서 징구 업무를 이 사건 조합으로 통합케 하는 것이 2000. 2. 22.로 예정된 D상가의 오픈을 위하여 필요한 선택이었다 하더라도, 그 밖의 현안인 점포추첨의 공정성 확보, 상가운영의 공정성 확보, G의 개발비 내역공개 등의 업무를 위하여 위 대책위원회가 여전히 존재할 필요와 당위성이 있었던 점, 실제로도 2000. 1. 5.경 실시한 점포추점에서 계약자대표들이 참석하지 못함으로써 이 사건 조합 및 G측에 유리한 추첨이 이루어지거나, G에서 관리하고 있던 개발비 사용내역에 대하여도 실질적 감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게 됨으로써 전체 분양계약자들에게 유형, 무형의 피해를 끼쳤던 것으로 보이는 점, 임대위임각서 징구와 관련하여서도 이를 이 사건 조합에 일임하는 경우 조합이 임대보증금을 낮게 책정하거나, 그와는 별도로 임대보증금 이외에 뒷돈을 요구하여 경쟁력 있는 상인들을 유치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상가 전체의 경쟁력을 떨어뜨려 이는 결국 분양계약자들의 손해로 귀착되게 될 소지가 다분히 있어 보이는 점, 위 대책위원회를 해체할 필요가 절실하였다면 전체 분양 계약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해체 여부를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임에도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위 대책위원회 회장인 AI의 주도하에 몇몇 임원들의 결의로 대책위원회를 해체한 점, 피고인 B와 F의 주장과 같이 위 대책위원회에서 수고한 것에 대한 위로금조로 이 사건 금원이 지급된 것이라면 그 공로에 따라 그 금액이 차등 지급되는 것이 상당할 것임에도 회장이던 AI과 다른 임원들이 지급받은 금원이 2,000만 원으로 같다는 점, AI이 위 대책위원회에서 재임대위임장에 붉은 사선을 그어 조합에게 인계하였고, 그 재임대위임장이 문언상으로 계약자가 위 대책위원회에 임대 등을 위임하는 내용에 불과하지만 AI은 이미 분양계약자들에게 'D상가의 정상화를 위해 임대관련위임장을 D상가개발조합에 일괄하여 인계한다'는 취지의 안내문을 발송하여 임대관련위임장을 조합에 인계하였다고 밝힌 바 있고, 사실상 조합에서 위 위임장들을 토대로 다시 계약자들로부터 임대관련위임을 받았던 점 등에 비추어 그와 같은 임대관련위임장이 전혀 가치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는 점 및 피고인 B와 AI 사이에 대책위원회 해체를 전후한 행적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청탁은 단순히 상가 오픈을 예정된 일자에 하기 위하여 협조하여 달라는 취지를 넘어서 위 대책위원회를 해체함으로써 이 사건 조합 및 G의 권익을 옹호하고 분양계약자들의 권리를 침해하게 되더라도 이를 용인하여 달라는 취지가 포함된 것으로서 이는 결국 사회상규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부정한 청탁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 B와 F이 판시 배임증재의 범행을 저질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부분 항소논지는 이유 없다.

(다)

피고인 A의 판시 제3 각 범행[사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에 관하여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피해자 S, O는 경찰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T은 검찰에서 일관되게 'P로부터 Q부지 상가가 개발된다는 말을 듣고 Q부지 상가의 분양금 명목으로 P에게 돈을 교부하였고, 돈을 교부한 후에 피고인 A으로부터 피고인 A 명의의 차용증을 교부받았다.'고 각 진술하고 있고, P도 경찰부터 일관하여 1994년 10월경 피고인 A으로부터 Q부지 상가의 수분양자를 모집하라는 말을 듣고 위 피해자들에게 제의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한편 피해자 O는 1995. 1. 24.경부터 1995. 4. 18.경까지 사이에 합계 4억 5,000만 원을, 피해자 S은 1995년 1월 중순경부터 1995. 4. 13.경까지 사이에 합계 5억 원을, 피고인 T은 1995년 2월 중순경부터 1995. 3. 15.경까지 사이에 합계 10억 원을 P을 통하여 피고인 A에게 교부한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고, 나아가 피고인 A은 1995년 5월경 E 사무실에서 T이 Q 건은 빨리 하지 않고 무엇을 하느냐고 추궁하자 잘 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대답한 점(99년 형제96835 등 수사기록 313면), 피고인 A은 1995년 여름경 피해자 S, O 중 한명이 사무실로 찾아와서 함께 있던 P과 피고인 A에게 Q 건이 어떻게 되어가느냐고 묻자, 잘 될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대답한 점(같은 수사기록 617-618면), 당시 Q부지 상가개발 논의와 D상가개발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같은 수사기록 595면), 위 피해자들은 I상가 문제로 피해를 입고 있어서 D상가보다는 입지가 유리한 Q부지 정도에 개발되는 상가라야 분양선대금을 냈을 것으로 보이는 점(같은 수사기록 259면) 등이 인정됨에 비추어 보면, 위 피해자들은 최소한 1995년 5월경까지는 Q부지 상가개발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피고인 A도 그렇게 확인을 하여 주었기 때문에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 A에게 Q부지 상가에 대한 분양선대금으로 앞서 본 각 날짜에 위 돈을 지급하였다 할 것이며, 그 금전 지급 일자에 관하여 피해자 O, S의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대답한 점(같은 수사기록 617-618면), 당시 Q부지 상가개발 논의와 D상가개발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같은 수사기록 595면), 위 피해자들은 I상가 문제로 피해를 입고 있어서 D상가보다는 입지가 유리한 Q부지 정도에 개발되는 상가라야 분양선대금을 냈을 것으로 보이는 점(같은 수사기록 259면) 등이 인정됨에 비추어 보면, 위 피해자들은 최소한 1995년 5월경까지는 Q부지 상가개발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피고인 A도 그렇게 확인을 하여 주었기 때문에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 A에게 Q부지 상가에 대한 분양선대금으로 앞서 본 각 날짜에 위 돈을 지급하였다 할 것이며, 그 금전 지급 일자에 관하여 피해자 O, S의 진술에 혼선이 있었던 것은 4년 전의 일에 대한 기억을 되살려서 진술하는 것이었고, 그 각 차용증이 나중에 제출된 데에 기인하는 것일 뿐이어서 위 인정에 장애가 된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 A이 위 피해자들의 문의에 대하여 Q부지 건의 진행을 확인시켜 줌으로써 그 각 편취의 범의도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A이 P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들로부터 Q부지 상가 분양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였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환송 전 당심 증인 AJ, U의 각 진술만으로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므로, 위 부분 항소논지는 이유 없다.

(라)

피고인 B, A의 판시 제4 범행(업무상횡령)에 관하여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원심이 적절히 판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 B, A의 2인 지배회사인 E은 I상가의 관리를 목적으로 한 회사로서 월 8,000만 원 정도의 임대수익이 유일한 수입원이었지만 이것만으로는 E 명의의 대출금 채무의 이자를 납부하기도 어려운 형편이었고, 결국 E은 1998년 2월경 부도가 난 점, 피고인 A은 E의 경리과장 W으로 하여금 자신의 개인 명의 계좌의 I상가의 임대수입금을 E의 계좌에 입금하게 한 후 그 돈으로 피고인 B의 신용카드대금을 결제하도록 한 점, 피고인 A은 위 신용카드 대금을 결제하도록 지시할 당시 그것이 피고인 B의 개인적인 채무라는 것을 알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는 1994. 9. 27.부터 1998. 2. 27.경까지 사이에 합계 48,310,551원의 자신의 신용카드대금을 위 돈으로 결제하여 온 점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 B, A이 공모하여 판시 업무상횡령죄를 저질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며, 피고인 B, A의 공동소유인 I상가의 임대수익이 E의 법인 차입금으로 정리되었다가 그 차입금에서 피고인 B가 가지급금 형식으로 인출하여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그 돈이 E에 입금된 이상 그 돈은 E의 돈이라 할 것이어서 위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않으므로, 위 부분 항소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마)

피고인 A의 판시 제6 각 범행(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방해)에 관하여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 B와 F, AK는 공동하여 이 사건 조합의 서류를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W을 폭행하고, 피해자 AC을 협박하고, 철제캐비넷의 자물쇠를 부수어 위 서류들을 갈취하여 가고, 그럼으로써 야간 근무 중이던 피해자 W과 E의 경리직원 AL의 조합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항소논지도 모두 이유 없다.

(4)

원심 제4판결 부분

(가)

피고인 A의 판시 제1 범행(업무상횡령)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X이 교부한 5,000만 원은 분양계약금인 사실이 인정되고 따라서 피고인 A으로서는 이를 분양대금 관리계좌에 입금할 임무가 있었다 할 것이며, 여기에 분양대금 관리계좌에 입금된 돈은 위 피고인 단독으로 인출할 수 없었던 사정을 더하여 보면, 위 피고인이 위 돈을 주식회사 AM의 계좌에 입금한 후 소비한 이상 그 용도가 D상가 개발사업을 위한 것이었다고 하여 횡령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항소논지는 이유 없다.

(나)

피고인 A, C의 판시 제2 범행(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에 관하여 피고인 A, C도 인정하는 바와 같이 광고문에 적시된 B의 범죄 혐의에 대하여 모두 무죄판결이 확정되었고, 여기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피고인 A과 B 사이의 분쟁 내용과 경위, 그 와중에 광고에 이르게 된 경위, 광고의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공소사실에 적시된 광고 내용이 허위라는 점이 인정되고, 이에 대한 위 피고인들의 인식 및 비방의 목적도 인정할 수 있으며, 따라서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 조각사유는 당연히 적용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항소논지 역시 이유 없다.

4.

결론 따라서 원심 제1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원심 제2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유죄 부분, 원심 제3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사기의 점을 제외한 피고인 B에 대한 부분, 원심 제4판결에는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거치지 아니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이를 각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