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2면 11행 ‘108명’ 다음에 ‘(2003.2.24. 기준)’을 추가하고, 2면 하 1행 ~ 3면 1행 ‘E, F로’를 ‘G, H로’로 변경하며, 3면 하 7행 인정 근거 중 ‘갑2호증’을 삭제하되 ‘갑47호증’을 추가하고, 11면 10~11행 ‘통상 … 하였다’ 부분을 ‘통상 연 1회 근로자 전체를 대상으로 일괄적으로 임금을 인상하였다’로, 12면 8행 ‘2003.6.7.경부터’를 ‘2003.6.~7.경부터’로, 12면 하 6행 ‘15명’을 ‘30명’으로 각 변경하며, 12면 하 3행~13면 2행 인정 근거로 ‘갑17호증의 1, 2, 3, 을25호증의 2, 을46호증, 을53, 57호증’을 추가하고 그 말미에 ‘(을1호증의 1은 I의 2003.8.28.자 공사도급기본계약서이고 을25호증의 2는 참가인 회사 사내 협력업체 중 하나인 J 주식회사의 2000.9.15.자 공사도급기본계약서인데, I은 당초 을25호증의2와 같은 내용의 공사도급기본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03.8.28.경 계약서를 다시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를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조용호
판사 김지영
판사 박우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