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0. 1. 29. 선고 2008나105616 판결

임금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73,631,107원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3/4은 원고가, 나머지 1/4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 8 내지 14, 17호증, 갑 제16호증의 1, 2, 을 제2 내지 4호증, 을 제5호증의 1, 을 제7, 8, 10, 11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법원의 근로복지공단 인천북부지사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자동차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고, 원고는 1984. 5. 21. 피고에 입사하여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 사건 해고 이전까지 피고의 직영승용판매부문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C노동조합(이하 구 노동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으로 활동하였는데, 구 노동조합이 2006. 11.경 조직변경을 거쳐 D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 서울지부 산하의 E지회로 편재됨에 따라 현재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이다.

나.

이 사건 해고 및 원고의 적응장애 증상

피고는 2005. 3. 25. 근무태도 불량, 지시 불이행, 무단 겸직 등의 사유를 들어 원고를 2005. 3. 29.자로 징계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2004. 12. 6.경부터 정신과의원 등의 진단을 받은 후, 2005. 8. 9. 근로복지공단에 피고의 부당 인사발령 및 원고에 대한 감시와 미행 등으로 적응장애, 기타 질병 등이 발생하였다면서 요양신청을 하였고, 이에 근로복지공단은 2005. 11. 18. 요양기간을 2005. 3. 8.부터 2005. 6. 8.까지로 정하여 적응장애에 대한 요양승인을 한 후, 2004. 12. 6.부터 2006. 3. 31.까지의 요양기간을 인정하여 원고에게 휴업급여 18,572,700원(해당기간 2005. 3. 30. ~ 2006. 3. 31.), 요양급여 3,828,650원(해당기간 2004. 12. 6. ~ 2006. 3. 31.)을 각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해고에 대한 구제신청 등의 경과

원고는 이 사건 해고 등과 관련하여, ①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기각결정을 받았고, ②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06. 6. 8. 이를 모두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받았으며, ③ 다시 위 재심판정 중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만 서울행정법원 2006구합23043호로 재심판정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2006. 10. 31. 패소판결을 받았지만, ④이에 항소한 결과, 2007. 9. 19. 서울고등법원 2006누29845호로 "피고의 단체협약 제57조는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 중인 노동조합원을 해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는 노동조합원으로서 이 사건 해고 당시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 중이었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위 해고 제한 규정에 위배되어 무효"라는 이유로 위 재심판정을 취소하는 판결(이하 이 사건 취소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대법원에서 2007. 12. 28. 이에 대한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위 취소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이 사건 대기발령 등

이 사건 취소판결에 따라 피고는 2007. 11. 13.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취소판결 선고일자인 2007. 9. 19.자로 인사부 보직대기로 복직하라는 내용의 인사명령(이하 이 사건 대기발령이라 한다)을 하였다. 한편, 부당징계 구제와 관련하여 피고의 단체협약 제54조 제1항에서는 "정직 또는 해고가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부당징계 또는 부당노동행위로 판명되었을 때는, 회사는 즉시 원직으로 복귀시키고 임금 미지급분에 대해서는 출근시 당연히 받았을 임금은 물론 평균임금의 200%를 추가 가산하여 보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

이 사건 회사분할

피고의 조직은 자동차판매부문, 건설부문 및 본사관리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자동차판매부문은 다시 직영승용판매부문, 대리점판매부문, 트럭판매부문, 버스판매부문, 수입차판매부문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피고는 2006. 10. 2. 당시 수익이 가장 낮았던 직영승용판매부문과 수익이 가장 높았던 대리점판매부문 중 특판부문을 분할(이하 이 사건 회사분할이라 한다)하여 'F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신설회사라 한다)를 설립한 후 같은 달 11. 그 분할등기를 마쳤고, 이에 따라 피고의 직영승용판매부문의 영업시설 등은 모두 이 사건 신설회사로 이전되었다.

2.

이 사건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인지 여부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것인데, 피고는, 이 사건 회사분할로 인하여 원고를 비롯한 직영승용판매부문 근로자들과의 근로관계가 이 사건 신설회사에 포괄적으로 승계되었으므로 원고는 더 이상 피고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회사분할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여전히 피고의 근로자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를 본다. 회사분할시 근로관계의 승계 문제에 관하여 상법에 명시적인 조항이 없으므로, 민법, 상법, 근로기준법의 관련 규정 등을 유추하여 해석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 근로관계의 존속 보호와 근로자의 자기결정권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회사분할시 분할대상이 되는 사업에 종사하던 근로자들의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신설회사에 포괄적으로 승계되고, 예외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한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그 승계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봄이 상당하며, 사용자는 근로자의 거부권 행사를 실효성 있게 보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회사분할 당시 원고를 해고한 상태였고, 이 사건 회사분할 후 1년여가 경과한 후에야 이 사건 취소판결이 선고되어 위 해고가 무효임이 판단되었는데, 피고는 이에 따라 원고의 거부권 행사를 실효성 있게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 당시 이 사건 신설회사로 이전된 직영승용판매부문에 원고가 종사하였더라도, 원고의 근로관계가 이 사건 회사분할로 인하여 당연히 이 사건 신설회사에 승계된다고 볼 수는 없고, 원고가 위와 같은 근로관계 승계를 거부하고 있는 이상 원고는 여전히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가 아니라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의 평균임금 액수

아래 다, 라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의 요양기간 중 휴업보상금 및 부당 해고로 인한 가산보상금의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원고의 평균임금이 그 기준이 되므로, 우선 이 사건 해고 당시 원고의 평균임금 액수에 관하여 본다.

갑 제4, 13, 1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단체협약에, 임금은 ①기본급, ②판매수당 및 제 수당, ③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 ④상여금, ⑤임금의 성격을 가진 복리후생비, ⑥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⑦퇴직금으로 구성되고(단체협약 제73조), 피고는 매월 25일 임금을 지급하며(단체협약 제74조), 상여금은 통상임금의 700%를 지급하되, 2, 4, 6, 8, 10월 말일에 각 100%씩을, 12월 말일에 200%를 지급하고(단체협약 제77조), 설날 귀성여비는 350,000원을, 추석 귀성여비는 통상임금의 50%를, 연중휴가비는 350,000원을 각 지급하며(단체협약 제78조), 3년 이상 근속한 조합원에게는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에 대한 입학금, 등록금 및 육성회비 전액을 지급한다(단체협약 제97조 제1항)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영업직 임금 체계표에 따라, 2004. 12. 29. 당시 대리 4호봉인 원고의 기본급은 869,680원이고, 판매장려수당은 매월 50,000원, 수금수당은 매월 50,000원, 근속수당은 매월 100,000원, 가족수당(본인)은 10,000원, 가족수당(가족용)은 15,000원이며, 급여는 '기본급+판매장려수당+수금수당+근속수당+가족수당+시간외수당'으로 산정하고, 시간외수당은 '{기본급+판매장려수당+수금수당+근속수당+가족수당(본인)}의 14.44%'인 사실, 원고가 2004. 12. 29.부터 2005. 3. 28.까지 피고로부터 별지 평균임금 계산표와 같이 기본급, 판매장려수당, 수금수당, 근속수당, 가족수당, 시간외수당, 교통비, 현금식대, 상여금, 추석 귀성여비, 연중휴가비, 설날 귀성여비, 중고학자금, 연월차휴가수당 등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금원들은 모두 정기적, 계속적, 일률적 급여로서 임금에 해당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중고학자금은 원래 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월차휴가제도는 단체협약 변경을 통해 폐지되었으며, 원고는 2004년 근무일수 247일 중 182일이 출장 후 미귀사로 처리됨으로써 연차휴가수당의 지급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갑 제4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중고학자금 수당은 피고의 단체협약 제97조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갖출 경우 피고가 정기적, 계속적, 일률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급여로 보이고, 월차휴가수당은 사실상 '고정연차휴가수당'으로 그 명칭이 변경된 채 존속하고 있으며, 원고는 2004년 매일 출근함으로써 연차휴가수당의 지급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위 인정사실을 토대로 별지 평균임금 계산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해고 전 3개월간(2004. 12. 29. ~ 2005. 3. 28.)의 원고의 평균임금을 계산하면, 1일 79,337원(= 7,140,391원 ÷ 90일,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 된다.

다.

임금 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당 해고로 인한 임금채권(휴업보상금 포함)의 발생

(가)

앞서 본 바에 따르면 이 사건 해고는 이 사건 취소판결의 내용과 같이 피고의 단체협약 제57조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보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이 사건 해고의 시행일 다음날인 2005. 3. 30.부터 원직에 복귀할 때까지 피고의 귀책사유 있는 수령지체로 인하여 피고에게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이라 할 수 있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간 동안 그 반대급부인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원고가 요양기간 중에는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을 것이므로 피고에 대해 요양기간에 상응하는 임금을 청구할 수 없고, 다만 단체협약 제42조 제1항에 따른 휴업보상금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에 따라 수령한 휴업급여를 제외한 나머지 휴업보상금만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원고가 피고의 부당 인사발령 및 원고에 대한 감시와 미행 등으로 적응장애, 기타 질병 등이 발생하였다면서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하였고, 이에 근로복지공단이 적응장애에 대한 요양승인을 한 후 2004. 12. 6.부터 2006. 3. 31.까지의 요양기간을 인정하면서 원고에게 2005. 3. 30.부터 2006. 3. 31.까지의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 18,572,7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단체협약 제42조 제1항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시 휴직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100%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는 이 사건 해고일 다음날인 2005. 3. 30.부터 2006. 3. 31.까지는 적응장애로 인하여 사실상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위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반대급부인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으나, 피고는 위 단체협약 제42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휴업보상금 명목으로 위 기간 동안의 평균임금의 100%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의 이 사건 임금 청구에는 이러한 단체협약에 따른 휴업보상금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인다.

그러므로 피고는 이 사건 해고일 다음날인 2005. 3. 30.부터 요양기간 만료일인 2006. 3. 31.까지의 휴업보상금 합계 29,116,679원(= 367일 × 평균임금 79,337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위 기간에 상응하는 휴업급여 18,572,70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공제한 나머지 휴업보상금 10,543,979원(= 29,116,679원 - 18,572,7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는, 피고가 2007. 11. 13. 원고에 대해 이 사건 대기발령을 함으로써 원고를 복직시켰고 이후 2008. 11. 1.자로 원고를 피고의 서남지점 영업직원으로 배치·발령하였으므로, 피고는 2007. 11. 13. 또는 적어도 2008. 11. 1.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부당해고를 이유로 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을 제4, 6, 12, 2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그 직영승용판매부문이 이 사건 신설회사로 분리·이관되었으나 위 신설회사로의 소속변경을 거부하는 근로자들을 원직에 복직시키는 것이 경영형편상 곤란하여 그 취업규칙 등에 따라 2007. 1. 23.자로 그들에 대해 보직대기발령을 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취소판결 이후인 2007. 11. 13. 원고에 대해서도 다른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대기발령을 한 사실, 피고는 근로자들에 대한 보직대기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원고를 포함한 영업직 근로자들 전원을 상대로 면담을 실시하다가 진전이 없자 2008. 11. 1. 직영승용본부라는 조직을 만들어 이 사건 신설회사에게 그 관리를 위탁하고 원고를 비롯한 보직대기자 전원에게 영업직의 보직을 부여하였는바, 원고에 대해서는 피고의 서남지점으로 인사발령을 한 사실, 한편 위 2007. 1. 23.자 대기발령에 대해 근로자들이 행정소송 등을 통해 다투었으나 2008. 7. 18. 제1심(서울행정법원)에서는 위 대기발령이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그로 인한 생활상의 불이익이 과다하지 않다는 이유로 위 대기발령이 유효하다고 판단하였고, 이러한 판단은 제2심(서울고등법원)에서도 유지되었으며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인정사실들에다가 ①원고가 이 사건 대기발령으로 인해 입은 생활상의 불이익이 다른 보직대기자들에 비해 더 과다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어서 원고에 대한 위 대기발령은 유효하다고 보이고, 또 ②원고가 이 사건 해고를 당하지 않았다면 그보다 앞선 2007. 1. 23.자로 다른 근로자들과 함께 대기발령을 받았을 것이라는 점 및 ③사용주가 해고되었던 근로자를 복직시키면서 해고 이후 복직시까지 해고가 유효함을 전제로 이미 이루어진 인사질서, 사용주의 경영상의 필요, 작업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복직 근로자에게 그에 합당한 일을 시킨 경우, 그 일이 비록 종전의 일과 다소 다르더라도 이는 사용주의 고유권한인 경영권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므로 정당하게 복직시킨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대법원 1997. 5. 16. 선고 96다47074 판결 참조) 등을 모두 참작해보면, 피고가 원고에 대해 이 사건 대기발령을 한 것은 원고를 원직에 복직시킨 것과 같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대기발령일인 2007. 11. 13. 이후부터는 원고의 근로제공을 전제로 보직대기자로서의 임금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을 뿐이다(이 사건 대기발령은 그 시행일자를 2007. 9. 19.로 하고 있으나 이는 소급인사발령이므로, 피고는 위 2007. 11. 12.까지는 정상적인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원고가 2007. 11. 13.부터 피고에 출근하여 근무를 하였고 그에 대해 피고가 원고에게 보직대기자로서의 임금을 지급하였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결국 피고는 2007. 11. 12.까지의 임금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①이 사건 해고 다음날부터 위 요양기간 종료일인 2006. 3. 31.까지의 기간에 상응하는 미지급 휴업보상금 10,543,979원 및 ②위 요양기간 종료 다음날인 2006. 4. 1.부터 위 2007. 11. 12.까지의 기간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부당 해고로 인한 임금채권의 범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위 2006. 4. 1.부터 2007. 11. 12.까지의 기간에 대한 임금 액수에 관하여 본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위 기간 동안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은 이 사건 해고 전 1년을 기준으로 삼아 월 평균소득을 구하는 방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 그런데 갑 제4, 12 내지 1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해고 전 2004. 3.부터 2005. 3.까지의 근무기간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은 31,357,261원(2004. 4. 25.자 임금 1,635,327원부터 2005. 3. 25.자 임금 1,856,186원까지를 합한 금액)이고, 또 피고와 구 노동조합은 2005년 단체협상을 통하여 2005. 4. 1.부로 기본급 월 20,000원을 인상하였으며, 이에 따라 상여금도 월 11,666원 인상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원고에게 2006. 4. 1.부터 2007. 11. 12.까지 지급하여야 할 임금의 액수는 그 기간 동안 매월 2,644,771원[= 월 평균소득 2,613,105원(31,357,261원÷12개월) + 단체협상을 통한 임금 인상분 월 31,666원(20,000원+11,666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이다.

이에 대해 피고는 2007. 11. 1. 이후의 임금을 이미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을 제21호증의 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07. 11.분 임금을 보직대기자로서의 금액으로 산정하여 1,629,980원(을 제21호증의 1 기재 급여 중 '본봉추가', ,'생산판매장려수당추가', '근속수당추가', '귀성여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합계)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중 2007. 11. 1.부터 같은 달 12.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은 651,992원(= 1,629,980원 × 12일/30일)이므로, 원고에게 지급해야할 위 2007. 11. 12.까지의 임금에서 위 651,992원이 공제되어야 한다.

이상을 종합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2006. 4. 1.부터 2007. 11. 12.까지의 기간에 대한 구체적인 임금 액수를 계산하면 다음과 같이 합계 52,243,428원(= 50,250,649원 + 1,992,779원)이 된다.

·2006. 4. 1. ~ 2007. 10. 31. : 50,250,649원(= 2,644,771원 × 19개월)

·2007. 11. 1. ~ 2007. 11. 12. : 1,992,779원(= 2,644,771원 - 651,992원)

(3)

피고의 상계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해고가 무효로 됨에 따라 원고에 대해 가지는 46,622,553원의 퇴직금 반환채권으로 원고의 41,166,950원 상당의 임금채권과 상계하였으므로, 원고의 임금채권은 모두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을 제3호증, 을 제5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05. 4.경 원고에게 퇴직금 46,622,553원을 지급한 사실, 이 사건 취소판결이 확정되자 피고는 원고의 해고기간 중의 임금 등을 45,895,173원이라고 임의로 산정한 다음 2008. 4. 2.경 원고에게 위 퇴직금 반환채권으로 원고의 위 임금 중 갑종근로소득세 등을 공제한 41,166,950원의 채권과 상계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피고는 2008. 4. 14. 원고로부터 그 차액인 5,455,603원(= 46,622,553원 - 41,166,950원)을 반환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해고기간 중 발생한 원고의 임금채권(휴업보상금 포함)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41,166,950원의 채권과 대등액 범위 내에서 소멸하였고, 이는 변제충당의 법리에 따라 피고의 위 임금채무의 변제에 충당되었다고 판단되는바, 구체적으로 위 41,166,950원은 변제기가 먼저 도래한 피고의 휴업보상금 채무 10,543,979원의 변제에 먼저 충당되고, 나머지 30,622,971원(= 41,166,950원-10,543,979원)은 그 이후에 변제기가 도래한 위 요양기간 이후의 기간에 대한 임금채권 52,243,428원의 변제에 충당되었다.

따라서 원고의 휴업보상금 채권 전액 및 요양기간 이후의 기간에 대한 임금채권 중 30,622,971원에 대한 부분은 상계로 소멸하였고, 나머지 21,620,457원(= 52,243,428원 - 30,622,971원)의 임금채권만이 남아 있다.

(4)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임금 21,620,457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가산보상금 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사건 해고가 무효임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취소판결이 2007. 12. 28.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의 단체협약 제54조 제1항에 따른 가산보상금은 위 규정의 형식, 취지 등에 비추어 피고의 부당 해고 및 원직 복귀의무의 해태에 대한 징벌적 의미의 배상을 의미한다고 판단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의 단체협약 제54조 제1항에 따라 부당 해고에 따른 가산보상금 명목으로, 이 사건 해고의 시행일 다음날인 2005. 3. 30.부터 원고의 원직 복귀시까지 매일 평균임금의 200%인 158,675원[= {7,140,391원÷90일}(앞서 살펴 본 원고의 평균임금) × 2]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먼저, 구 노동조합과 이 사건 노동조합은 조직변경을 전후로 그 인적 구성에 있어서 실질적 동일성이 없으므로, 구 노동조합과 피고 간의 단체협약은 이 사건 노동조합에 승계되지 않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인 원고에게 단체협약 제54조 제1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주장한다.

노동조합이 존속 중에 그 조합원의 범위를 변경하는 조직변경은, 변경 후 조합이 변경전 조합의 재산관계 및 단체협약의 주체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한다는 조직변경의 효과에 비추어 볼 때, 변경 전후의 조합의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인정되고, 여기에서 말하는 노동조합에는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독립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조직된, 산업별·지역별·직종별 단위노동조합의 지부 또는 분회도 포함된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두5361 판결 등 참조).

앞서 받아들인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구 노동조합의 조합원과 이 사건 노동조합 서울지부 산하의 E지회의 조합원은 모두 동일한 점, 2006. 11.경 조직변경 이후 이 사건 노동조합은 구 노동조합과 동일한 자격으로 피고와 단체협상을 하는 등 피고의 근로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노동조합으로서 기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 노동조합과 이 사건 노동조합은 그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또, 이 사건 해고 당시 원고가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 중임을 알지 못하였고 알 수도 없었으므로 피고에게 그 귀책사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갑 제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를 비롯한 노동조합원들에게 차별적인 영업환경을 제공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의 대표이사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죄로 1,00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기도 사실, 피고의 지점장 등은 원고의 일과를 점검하기 위하여 원고의 사생활을 조사하기도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적응장애 등의 증상을 겪게 되었으며, 원고는 이 사건 해고에 앞서 2005. 1. 19.자 징계위원회에서 피고의 부당한 처우로 인하여 정신병원에 다니고 있다고 진술한 적도 있는 사실 및 이후 실제로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적응장애에 대한 요양승인을 받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따르면 피고가 원고의 요양기간 중에 이 사건 해고를 한 것에 대해 피고에게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가 없다.

(다)

피고는, 피고가 2007. 11. 13. 또는 늦어도 2008. 11. 1. 원고를 원직 복직시켰으므로 그 이후부터는 가산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2007. 11. 13. 원고에 대해 이 사건 대기발령을 한 것은 원고를 원직에 복직시킨 것과 같다고 보아야 하고, 이는 위 단체협약 제54조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07. 11. 12.까지의 가산보상금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2005. 3. 30.부터 2007. 11. 12.까지 매일 158,675원의 비율로 계산한 가산보상금 152,010,650원(= 958일 × 158,67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마.

중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21,620,457원 및 가산보상금 152,010,650원의 합계 173,631,107원(= 21,620,457원 + 152,010,65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가 있어 이를 일부 인용하여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다르므로 부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일부 이유가 있다.

따라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상철(재판장) 김성욱 진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