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0. 2. 17. 선고 2008나116579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 B, C, D, E, F, G, H, I, J, K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 미 지급 임금표 중 '원고별 미지급임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5. 7. 27.부터 2010. 2. 17.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 B, C, D, E, F, G, H, I, J, K의 각 청구 및 위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나머지 각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원고 B, C, D, E, F, G, H, I, J, K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이 부담하고, 위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그 중 70%는 위 원고들이, 나머지 3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항의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자동차부품을 생산 · 판매하는 회사이고, 원고들 중 원고 B, C, D, E, L, F, G, H, I, J, K는 피고 회사의 월급제 사원이고, 위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시급제 사원이다.

나.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기본급과 함께 매월 수당으로서 직책수당, 복지수당, 가족수당, 근속수당, 생산수당, 기본급보전수당, 제도개선수당, 특별수당, 컨베이어수당(컨베이어 라인에 근무하는 근로자에 한하여)을 지급하여 왔다.

다.

피고 회사는 '기본시급+(직책수당+복지수당+가족수당+근속수당+생산수당)/215'의 계산식에 의하여 원고들의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출하였고, 이를 기준으로 원고들에게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였으며, 월급제 사원의 O/T 수당은 '기본급+(직책수당+복지수당+가족수당+근속수당+생산수당)/215×150%×O/T'를 기준으로 지급하였다.

라.

피고 회사와 피고 회사의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2001년부터 2004년까지의 단체협약과 급여관리규정 및 근태관리규정 중 중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근무시간(월급제 사원의 평일근무는 17:30까지를 원칙으로 함)

(2)

연장 · 야간 · 휴일근로수당(월급제 사원은 월 30시간 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실시)

㈎ 2001. 5. 1.부터 2003. 4. 30.까지 :

평일 주간 8시간 외 근로시간과 평일 야간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은 통상시급의 150%를 지급하고, 평일 야간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은 통상시급의 200%를 지급하며, 유급휴일 근로수당은 통상시급의 150%를 지급한다.

㈏ 2003. 5. 1.부터 2005. 7. 31.까지 :

①

연장근로

②

휴일근로

(3)

연 · 월차 유급휴가

회사는 조합원으로서 1개월간 소정의 근로 일수를 개근한 자에게 1일의 월차 유급휴가를 준다. 미사용 월차휴가는 당해 연도 12월 급여 지급시 통상임금의 150%로 정산하여 지급한다.

회사는 조합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간 소정 근로 일수를 개근한 조합원에게 연차유급휴가를 준다. 미사용 연차휴가는 당해 연도 12월 급여 지급시 통상임금의150%로 정산하여 지급한다.

(4)

제수당

직책수당 : 조장대리 35,000원, 조장 40,000원, 반장대리 50,000원, 반장 55,000원

복지수당 : 100,000원(전 사원)

가족수당 : 본인 37,000원, 배우자 25,000원, 자녀(만 18세 이하) 각 15,000원

근속수당 : 1년 이상 2년 미만 11,000원, 2년 이상 3년 미만 22,000원

3년 이상 4년 미만 33,000원, 4년 이상 5년 미만 43,000원

5년 이상 7년 미만 58,000원, 7년 이상 10년 미만 68,000원

10년 이상 13년 미만 78,000원, 13년 이상 16년 미만 83,000원

16년 이상 20년 미만 88,000원, 20년 이상 100,000원

생산수당 : 25,000원

자격/면허수당 : 30,000원

컨베이어 수당 : 10,000원(컨베이어 해당라인)

(5)

유급휴일

주휴일(매주 일요일), 법정 공휴일, 신정, 설날, 추석, 노동절 등.

마.

피고 회사는 2003. 8. 14. 피고 회사 노동조합과 2003년도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주 42시간이던 근로시간을 주 40시간으로 단축하기로 합의하였고, 같은 날 "2003년단체교섭과 관련하여 주 40시간 근무제는 2003. 9. 1.부로 시행한다. 주 40시간 근무제가 도입되어도 현재의 소정근로시간을 유지시켜 기본급 저하가 없도록 한다."는 내용의 별도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바.

피고 회사는 2004. 8. 13. 피고 회사 노동조합과 2004년도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3. 주 40시간제 도입에 따른 기능직 사원 기본급 보전 건 : 2003. 9. 1.부로 현행6시간 보전을 9시간 보전으로 적용하며, 소급분은 단체교섭 타결 이후 최초 급여시 지급한다."는 내용의 별도 협약서를 작성하였다.

사.

한편, 피고 회사는 피고 회사 노동조합과 사이에, 1992. 8. 26. 매월 1일분의 특별휴가 수당을 통상임금의 150%로 계산하여 지급하고, 2001. 7. 24. 같은 해 5.부터 노사제도개선위원회의 제도개선 사항 합의시행 이전까지 대리 이하 전 사원에게 25,000원 제도개선수당을 지급하기로 각 합의하였다.

아.

원고들 중 원고 M를 비롯한 87명(별지 미지급 임금표 중 '퇴직금'란에 금액 기재가 있는 원고들)은 단체협약상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받은 각 수당 등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한 다음 이를 기준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여 계산한 중간 정산 퇴직금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갑 제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가.

기본급보전수당, 제도개선수당, 특별휴가수당, 컨베이어수당은 그 실질이 통상임금에 해당함에도 피고 회사는 이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하였는바, 설령 노사간에 위 수당들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달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나.

2003년 단체협약에 의하여 근로시간을 주 42시간에서 주 40시간으로 단축하여 월 소정근로시간수가 173.8시간(=주 40시간×4.34주(월 평균주수)} 또는 208.5시간{=(주40시간+8시간(주휴일 해당 근로시간)×4.34}이 되었으므로, 2003. 9. 1.부터는 이를 기준으로 하여 시간급 통상임금을 계산하여야 할 것인데, 종전과 같이 월 소정근로시간수를 215시간으로 하여 계산한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다.

피고 회사는 주휴수당 등 유급휴일수당을 산정함에 있어 기본시급을 기준으로 계산하였으나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라.

유급휴일과 무급휴일(토요일)이 겹치는 경우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마.

따라서, 피고 회사는 정당하게 계산한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연월차수당, 중간정산퇴직금에서 피고 회사가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각종 수당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

(1)

통상임금의 판단기준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그것이 정기적 ·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원칙적으로 모두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이라 할 것이나, 근로기준법의 입법 취지와 통상임금의 기능 및 필요성에 비추어 볼 때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려면 그것이 정기적 ·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에 속하여야 하므로, 정기적 ·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거나 실제의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달라지는 것과 같이 고정적인 임금이 아닌 것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데, 여기서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 함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되고, 여기서 말하는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한다(대법원 2003.4. 22. 선고 2003다10650 판결, 2005. 9. 9. 선고 2004다41217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와 앞서 본 사실에 의하여 원고들 주장의 각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기본급보전수당은 주당 근로시간이 단축됨에 따라 줄어드는 임금 자체를 주40시간에 대한 근로의 대가로 원고들과 같은 시급제 사원들에게 무조건, 일률적으로 월 9시간에 해당하는 기본시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여 온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 피고 회사가 2001. 5.부터 대리 이하 전 사원에게 25,000원의 제도개선수당을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여 왔으므로 제도개선수당은 통상임금에 속한다(피고는 제도개선수당이 교대근무체제, 기능직제, 기능직 월급제 개선을 위한 노사제도개선위원회의 제도개선사항 합의 시행 이전까지만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한시적인 것이므로, 고정적 · 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어서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제도개선수당은 근로자가 실제로 근무한 연수나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이 달라지는 것이 아닌 '고정적' 급여에 해당하고,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정기적' 급여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피고 회사가 컨베이어 해당 라인에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매월 10,000원씩을 지급하여 온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컨베이어 수당은 정기적 ·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을 제2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회사는 전보, 부서 내 이동, 입사, 퇴직, 휴직, 복직, 정직, 파견 등으로 인하여 1개월 중 일부 기간만 컨베이어 라인에 근무한 경우 컨베이어 수당을 해당 월의 총 일수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는 전보, 입사, 퇴사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여 1개월 중 일부 기간만 종사하게 된 경우에 관한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을 들어 근로자의 근무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것으로서 통상임금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 통상임금은 시간외 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이나 연차휴가수당, 해고예고수당 등의 산정 기초가 되는 것이므로 이들 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없는 것인바, 특별휴가수당 역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으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3)

가족수당 및 근속수당에 관한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그동안 시간급 통상임금 계산시 포함시켜 왔던 근속수당 및 가족수당은 원래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시간급 통상임금의 계산시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 살피건대, 피고 회사가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에게 해당 근속 연수에 따라 매월 일정한 금액을 가산하여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러한 근속수당은 은혜적인 배려에서가 아니라 일정한 근속연수에 이른 근로자에게 실제의 근무성적과는 상관없이 매월 일정하게 지급된 것으로서 정기적 ·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또한, 피고 회사는 가족수당으로 매월 본인 37,000원, 배우자 25,000원, 자녀(만18세 이하) 각 15,000원씩 지급함으로써 미혼자 등 가족이 없는 근로자에게도 일률적으로 매월 37,000원씩을 '본인수당'의 명목으로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는 근로의 질이나 양에 대하여 지급되는 기본급에 준하는 수당으로서 고정적으로 매월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 할 것이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그러나 가족수당중 나머지 부분은 부양가족의 유무 및 그 숫자를 지급조건 및 지급기준으로 하고 있으므로 통상임금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 부분은 이유 없다.

나.

월 소정근로시간수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2003. 9. 1.부터의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기 위한 월 소정근로시간수를 계산하여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208.5시간[={40시간(소정 근로시간수)+8(주휴일 해당 근로간주 시간수)}×365/(12× 7)]이 되나, 피고 회사는 2003년 단체협약에 의하여 근로시간을 주 42시간에서 주 40시간으로 변경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원고들의 시간급 통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수 215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온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본 바와 같이, 2003년 단체협약 제22조 제5호는 월급제 사원의 O/T수당을 "/215×150%×O/T"의 방법으로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 회사와 노동조합 사이에 근무시간은 단축되어도 월 소정근로시간수는 215시간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여기에 피고 회사가 위와 같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시간급 사원의 기본급 저하를 막기 위하여 월 9시간에 해당하는 기본시급을 보전해 주었으므로 월 소정근로시간수를 산정함에 있어 이에 해당하는 근로간주 시간수가 더해진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주 42시간 근로시간제가 주 40시간 근로시간제로 바뀌었다고 하여 반드시 근로자의 임금이 실질적으로 인상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 점 등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월 소정근로시간수를 노사간의 합의에 의하여 정해진 215시간으로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월 소정근로시간수는 215시간으로 정함이 상당하다(월 소정근로시간수를 173.8시간 또는 208.5시간이 아닌 215시간으로 정하여 시간급 통상임금을 계산한 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하여 무효라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시급제 사원의 주휴수당 등 유급휴일수당을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소정의 주휴일뿐만 아니라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도 당연히 1일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1일의 근로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는 점, 주휴수당과 유사한 연차휴가수당과 관련하여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5항에서 '사용자는 연차유급휴가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이나 그 밖의 정하는 바에 의한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연차휴가수당은 최소한 통상임금 이상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점, 임금근로자가 유급휴일에 실제로 근로를 한 경우에는 그 근로의 대가로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과 근로기준법 제56조 소정의 할증률인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 가산되어 지급되어야 하므로, 결국 유급휴일수당으로 당연히 지급되는 임금과 근로의 대가로서의 통상임금의 100분의 150이 더해져서 합계 통상임금의 100분의 250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는 점(대법원 1989. 11. 28. 선고 89다카1145 판결 참조)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주휴수당 등 유급휴일수당은 시간급 기본급이 아닌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되어야 한다.

라.

유급휴일과 무급휴일(토요일)이 겹치는 경우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유급휴일은 근로기준법 및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가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도 근로한 것으로 간주되어 그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해져 있고, 피고 회사의 단체협약에서도 휴무 토요일과 유급휴일 중복시 추가 휴일을 부여하지 아니하고(19조 2항), 주휴일과 연휴가 아닌 유급휴일이 겹칠 때에는 2일의 유급휴일을 준다(29조)고 정하고 있는바, 위 근로기준법 및 단체협약 규정 등에 비추어 보면, 단지 유급휴일이 무급휴일과 겹친다는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이를 무급으로 처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마.

미지급 급여의 계산

(1)

미지급 임금

앞서 본 법리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기본시급, 연장근로시간, 야간근로시간, 각종 유급휴일수 등에 기초하여 원고들에게 미지급된 연장 · 야간 · 휴일근로수당등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4호에 의하여 월급 금액으로 정해진 통상임금인 직책수당, 복지수당, 가족수당 중 본인수당 부분, 근속수당, 생산수당, 제도개선수당, 컨베이어수당의 합계액을 노사간 합의에 의한 월 소정근로시간인 215시간으로 나눈 금액에 기본시급을 합산하여 원고들의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출하고, 이를 기준으로 산정한 제 수당에서 원고들에게 이미 지급한 제 수당을 공제한 차액의 계산액이 별지 미지급임금표 중 '주휴/유급휴일(통상임금 적용)', '연장근로', '연월차'란 기재 각 해당 금원이고, 유급휴일과 무급휴일이 겹친 경우 무급으로 처리하여 지급하지 아니하였던 미지급액이 같은 표 중 '휴일중복'란 기재 각 해당 금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각 해당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은 '기본급 보전수당'도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어 온 통상임금이므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1. 시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 4.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이라 규정하고 있는바, '기본급 보전수당'은 원고들 각자의 기본 시급에 2003년 단체협약에 따라 단축된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9시간을 곱하여 산출되는 임금으로 위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시간급금액으로 정한 임금에 해당하므로, 같은 항 제4호 소정의 방법을 적용할 수 없고,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회사와 노동조합 사이에 주당 근로시간이 단축됨에 따라 월 9시간의 기본시급에 해당하는 임금을 보전해주되 월 소정근로시간수를 215시간으로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 합의의 취지는 근로자들의 기본급은 유지하여 주되 그로 인하여 시간급 통상임금의 상승을 용인하는 것까지 포함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결국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미지급 중간정산퇴직금

원고들 중 원고 M를 비롯한 87명(별지 미지급 임금표 중 '퇴직금'란에 금액 기재가 있는 원고들)이 단체협약상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에 따라 각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에서 새로이 산정한 유급휴일수당 및 연장근로수당과 각종 월 고정 수당 등을 기초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한 퇴직금에서 이미 지급된 퇴직금을 공제한 차액의 계산액은 별지 미지급 임금표 중 '퇴직금(평균임금정정)'란 기재 각 금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별지 미지급 임금표 중 '퇴직금(평균임금정정)'란 기재 각 해당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 B, C, D, E, F, G, H, I, J, K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액과 미지급 중간정산퇴직금의 합계액으로서 별지 미지급 임금표 중 '원고별 미지급임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지급의무의 발생일 이후로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05. 7. 2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0. 2. 17.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 B, C, D, E, F, G, H, I, J, K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 B, C, D, E, F, G, H, I, J, K의 각 청구와 위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나머지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용선(재판장) 김진석_. 김지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