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누16379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의 금원지급청구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120,827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1. 24.부터 2008. 6. 1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면 14행의 "2004년 3월분부터 원고에 대한 보수를 3% 삭감하였다."를 "2004. 3.분부터 2005. 2.분까지 원고에 대한 보수 중 총 1,120,827원(보수의 3%)을 삭감하였다(위 금액이 삭감되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로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보수삭감조치의 법적 근거 결여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에서는 지방계약직공무원에 대한 보수를 삭감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에도 피고가 위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의 위임에 따라 마련한 '서울특별시 지방계약직공무원 인사관리규칙'(이하 '인사관리규칙'이라 한다) 제8조 제3항에서 근무실적평가로 보수를 삭감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위반한 것 으로서 무효이므로, 이에 근거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보수삭감조치 역시 효력이 없다.

(2)

근무실적평가결과의 자의성

원고는 근무실적평가의 기준이 되는 성과목표치를 초과달성한 만큼 피고는 원고에 대한 2003년도 근무실적을 "B등급(우수)"으로 평가하여야 함에도 의료분야의 문외한으로서 개인적인 감정에 치우쳐 원고를 평가한 여성보호센터소장의 평정의견 등에 기초하여 원고를 "D등급(미흡)"으로 평가하였는바, 이와 같은 자의적인 근무실적평가결과에 터잡아 이루어진 이 사건 보수삭감조치는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다.

(3)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 위반

이 사건 보수삭감조치는 원고의 동의 없이 전자문서를 통하여 이루어졌는데, 이는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문서로 하여야 할 뿐 아니라 동의 없이전자문서에 의한 처분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한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에 위배되는 것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우선 이 사건 보수삭감조치가 법적 근거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임금은 근로자와 그 부양가족의 생존의 기초가 되는 재원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은 임금채권을 보호하기 위해 임금의 지급방법에 관하여 통화지급, 직접 지급, 전액지급, 월 1회 이상 정기지급(제43조)을 강제하는 외에 임금채권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의 인정(제38조), 상계의 금지(제21조 및 제43조) 등을 규정하고 있고, 그밖에 민사집행법에 임금채권에 대한 압류를 제한하는 규정(제246조)을 두는 등 다른 법률에서도 임금채권 보호를 위한 장치를 마련하여 두고 있는바, 공무원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 제2조 소정의 근로자이므로 위와 같은 규정은 공무원에 대하여도 적용이 된다 할 것이다.

한편, 지방공무원법 및 그 위임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는 경력직공무원의 보수는 물론 특수경력직공무원의 보수도 이를 삭감할 수 있는 근거가 될 만한 규정이 없고, 다만 지방공무원법 제70조에서 징계의 종류의 하나로 '감봉'을 규정하고 있는데, 특수경력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3(특수경력직공무원의 징계)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수경력직공무원에 대하여도 이 장(제9장 징계)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제13조 제4항은 "법 제2조 제3항 제3호에 규정된 계약직공무원에게 법 제69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가 있는 때에는 채용계약을 해지하는 외에 이 영의 규정에 의한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와 같은 특수경력직공무원(계약직공무원)에 대해서도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징계및 소청규정에 따라 감봉을 포함한 징계처분은 가능하다 할 것이나, 위와 같은 근로기준법 등의 입법취지,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의 제 규정내용에 의하면, 지방계약직공무원에 대해서도 채용계약상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에 정한 징계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보수를 삭감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지방공무원법 제76조 제1항, 제2항 및 제3항은 각각 "임용권자는 정기 또는 수시로 소속공무원의 근무성적을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평정하여 이를 인사관리면에 반영시켜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정결과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는 상여금을 지급하거나 특별승급시킬 수 있다.", "제1항의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 모두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으로서, 근무성적이 우수한 공무원에 대하여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을 뿐이므로, 근무성적이 불량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 보수 삭감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

한편, 지방계약직공무원의 채용조건 · 임용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대통령령인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제8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용된 지방계약직공무원의 근무상황과 업무수행실적을 정기 또는 수시로 평가하여 계약의 변경 ·연장 또는 해지시 이를 반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업무수행실적을 계약의 변경시 반영할 수 있다는 취지의 위 규정에서 바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일방적으로 지방계약직공무원의 보수를 삭감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런데,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인사관리규칙 제8조 제3항은 "재직 중인 계약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 개정에 따라 계약직공무원의 봉급을 조정하되, 이 경우 전체 공무원의 봉급인상율을 감안하여 그 인상율 범위 내에서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영 별표 채용구분'가'호에 해당하는 자와 실적의 우수성 · 새로운 자격의 취득 등으로 봉급인상 기준범위를 초과하여 조정할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근무실적평가결과 근무실적이 불량한 자에 대하여는 근무실적평가서 등 필요한 자료를 구비하여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위원회의 사전심사를 거쳐 봉급인상기준을 초과 조정하거나 또는 동결 · 삭감할 수 있다."고 하여 근무실적평가결과 근무실적이 불량한 자에 대하여는 봉급을 삭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보수의 삭감은 이를 당하는 당해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징계처분의 일종인 감봉과 다를 바 없다 할 것임에도 징계처분에 있어서와 같이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는 등(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제5조)의 절차적 권리가 보장되지 아니하고, 소청(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제16조) 등의 구제수단도 인정되지 아니한 채 이를 감수하도록 하는 위 규정은 부당하다고 아니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지방공무원법이나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에 아무런 위임의 근거도 없는 것이거나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보수삭감조치는 별다른 근거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삭감한 보수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삭감된 보수액 1,120,827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변경 신청서(2005. 11. 22.자) 송달 다음날인 2005.11. 24.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환송판결 선고일인 2008. 6.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의 금전지급청구 부분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한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여 피고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승정(재판장) 이재권 김세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