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08누17174 판결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7. 3. 2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 총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34.생략생, 사망 당시 72세,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6. 11. 7.부터 ○○시청 소속 산불감시원으로 종사하던 중 2006. 11. 22. 17:40경 ○○면사무소에서 망인 소유의 오토바이를 타고 oo시 이하생략에 있는 집으로 퇴근을 하다가 같은 면 이하생략 삼거리에서 화물차와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당하여 2006. 11. 25. 13:05경 직접사인 '연수마비', 중간 선행사인 '뇌부종', 선행 사인 '뇌출혈(외상)'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나.

원고는 2007. 3. 8.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 하였으나, 피고는 2007. 3. 20. 원고에게 "사고 오토바이는 관리·이용권이 망인에게 전담된 개인 소유의 오토바이이므로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라고 할 수 없고, 망인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출·퇴근시 이용한 오토바이를 사업주에 의하여 강제된 교통수단이라고도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