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2. 12. 원고들에 대하여 한 부당이득금 266,605,680원의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소외 1은 ○○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이름을 빌려 그의 남편 소외 2가 발주한 의정부시 소재 □□빌딩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직접 시공하였는데, 소외 3(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중 철근공사 부분에 관한 계약을 맺고 그 부분 공사를 하도록 하였다.
망인은 2004. 8. 12.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외부 철구조물 해체 작업을 하던 도중 고압선에 감전되어 사망하였다.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은 2004. 8. 23. 피고에게, 망인이 이 사건 공사의 시공자인 소외 회사 소속 근로자임을 전제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른 유족보상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유족보상금 123,370,000원, 장의비 9,932,840원 합계 133,302,840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하고(이하 ‘이 사건 지급결정’이라 한다.), 2004. 9. 24. 원고들에게 위 보험급여를 지급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07. 1. 16. ‘망인은 이 사건 공사 중 철근작업 등을 도급받은 자일 뿐 소외 회사의 근로자가 아님에도 원고들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았다.’는 이유로 구 산재보험법 제5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들에게 기지급된 보험급여 133,302,840원의 배액인 266,605,680원을 징수하기로 하는 내부 결정을 한 뒤, 2007. 2. 12. 그와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부고지서 또는 독촉장은 두 차례에 걸쳐 반송되다가 2007. 11. 15. 이후에 납부고지서가 원고들에게 송달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