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08. 10. 10. 선고 2008누18931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중앙노동위원회가 2006. 11. 2.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C 부당해고구제 재심 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은 상시 근로자 38명을 고용하여 건설업 및 부동산업 등을 영위하는 공기업이고, 원고는 1999. 1. 9. 참가인에 입사하여 행정 4급 직원으로서 인사 및 기획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나.

참가인은 2006. 2. 16.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2001. 1.경 상사인 D으로부터 금품을 제공할 만한 인쇄업자를 물색하라는 지시를 받고 E 대표 F를 추천한 후, 2001. 1. 중순경부터 2002. 2. 초순경까지 F로부터 12회에 걸쳐 6,300만원을 받아 당시 기획예산팀장인 G에게 전달하여 참가인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시켰다'는 사유로 원고에 대한 해임을 의결한 후, 2006. 2. 20. 원고를 해임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06. 2. 28. 이 사건 해고에 대하여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H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던바,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06. 4. 28.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라.

원고는 2006. 6. 2. 위 기각결정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C로 재심신청을 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06. 11. 2. 위 기각결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해고는 징계시효가 완성된 비위행위를 징계사유로 하였을 뿐만 아니라 징계양정이 과중하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2)

피고 및 참가인의 주장

징계시효에 관한 참가인의 인사규정 조항은 원고의 비위행위 이후 신설되었으므로 원고에 대하여는 징계시효가 적용되지 않고,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금품수수 관련자들이 2005. 1. 10. 검찰조사를 받고, 2006. 1. 17.까지 재판을 받고 있던 동안 원고에 대한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원고에게 징계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가 형성될 수 없어 징계시효가 진행하지 아니하며, 참가인은 금품수수 관련자들에 대한 항소심 판결 선고일인 2006. 1. 17.경 수사의 종료를 통보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원고에 대한 징계절차는 그로부터 1개월 이내인 2006. 2. 8. 착수되었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징계시효 기간 내에 이루어졌고, 원고의 참가인 명예훼손 및 위신손상 행위에 대한 징계시효의 기산점은 원고 등의 비위행위가 언론에 보도되고 검찰 수사가 시작된 때인 2005. 1. 10.경이므로 원고의 위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시효가 만료되지 아니하였으며, 징계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참가인은 2005. 1.경 검찰 수사가 시작되기 전에는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를 알지 못하였고 검찰 수사가 완료되기까지 징계절차에 착수할 수 없었으며 2005. 1.경 원고는 참가인의 징계절차를 담당하는 인사담당자로서 자신에 대한 징계시효 문제에 관하여 참가인에게 알려 주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징계시효 만료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아니하고, 원고에 대한 징계양정 또한 정당하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참가인은 2000. 10월경부터 전주시 완산구 I 등 7필지에 J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하였는데, 당시 참가인의 공동주택분양 등의 업무를 총괄하던 기획 예산부장 D(행정 2급)은 2001. 1월 중순경 위 아파트 분양에 관한 홍보물 인쇄를 발주하면서 당시 기획예산팀 소속 홍보담당 직원이었던 원고에게 '인쇄작업을 수주하면 대가로 금품을 제공할 만한 인쇄업체를 물색하라'고 지시하였다.

2)

원고는 그 무렵 인쇄업체인 E의 대표이사 F를 당시 참가인의 기획예산팀장이었던 G(행정 3급)에게 추천한 후, 2001. 1월경부터 2002. 2월경까지 총 12차례에 걸쳐 F 등으로부터 인쇄물 수주에 대한 사례비 명목 등으로 총 6,3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G에게 전달하였다.

한편, 참가인의 직원들인 K(행정 4급)와 L(행정 5급)는 그 중 1차례(K, 500만 원) 또는 2차례(L, 총 1,000만 원)의 금품전달에 관여하였다.

3)

참가인은 2005. 1월경 위와 같은 D, G의 금품수수 등 비리행위와 관련하여 전주지방검찰청으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하고 관련자들이 검찰수사를 받았으며, 원고도 그 무렵 참고인으로서 검찰수사를 받았다.

한편, 위 수사사실은 당시 신문·방송 등의 지역언론을 통하여 일반에 보도되었다.

4)

그 후 2005. 6. 23. 전주지방법원 2005고단57, 2005고단173(병합), 2005고단200(병합)호 사건에서 위 금품수수로 인한 배임수재죄 등으로, D은 징역 1년의 형을, G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각 선고받았다.

그 후 2006. 1. 17. 위 판결에 대한 항소심인 같은 법원 2005노994호 사건에서 같은 죄로, D은 징역 1년의 형을, G은 항소기각판결을 각 선고받았다.

5)

그러자 참가인은 2006. 2. 8. 원고를 비롯한 위 비리행위 관련자들에게 같은 달 16. 그들의 징계를 위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겠다고 통지하였고, 위 인사위원회는 2006. 2. 16. D에 대하여는 파면, G 및 원고에 대하여는 각 해임, K에 대하여는 감봉 1개월, L에 대하여는 감봉 2개월의 각 징계처분을 의결하였다.

6)

참가인 공사는 2005. 8. 1. 위 형사사건의 제1심 판결문을 수령하였다.

다.

관련규정

[복무규정]

제8조(품위유지의 의무) 직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공사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청렴의 의무) 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사례, 증여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 된 다.

[인사규정]

제43조(징계의 원칙)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처분의 대상이 되며 징계처분의 양정은 인사위원회의 징계의결 결과에 따른다.

2.

공사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제44조(징계의 종류) 징계의 종류는 중징계인 파면, 해임, 정직과 경징계인 감봉, 견책 으로 구분한다.

제46조의 2(타기관 조사와의 관계)

①

감사원, 전라북도, 기타 권한 있는 기관에서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그 기관에서 조사를 개시한 날로부터 징계의결 요구 등 기타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신설 2003. 4. 17.).

②

검찰, 경찰, 기타 수사기관에서 수사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수사개시의 통보를 받은 날 로부터 징계의결의 요구 기타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2003. 4. 17.).

제46조의 3(징계사유의 시효)

①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단,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 령, 유용의 경우에는 3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신설 2003. 4. 17.).

②

제46조의 2에 의하여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제1항의 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잔여 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은 제46조의2에 의한 조사나 수사의 종료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한 날에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신설 2003. 4. 17.).

[인사규정시행내규]

[별표9] 징계양정기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