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11. 1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59.이하생략생, 사망 당시 47세,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02. 4. 15. 경기 이하생략에 있는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06. 6. 7. (수요일) 12:50경 ○○시 이하생략에 위치한 거래처인 '○○○○○' 회사에서 출장업무 중 구내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하다가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직접사인 '돌연사(급성심근경색증)'로 사망하였다.
원고는 2006년 9월경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6. 11. 13. 원고에게 '망인의 통상 업무는 특이 연장 근로없이 근무시간 중 수행된 것으로 판단되고, 신규개발업무로 인한 업무의 양, 시간, 강도, 책임 등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만성적으로 정신적·육체적 과로가 유발되었다고 볼 만한 특이사실을 발견할 수 없으며, 스트레스의 증거가 없어 망인은 업무상 관련이 없는 고지혈증, 심비대 등의 기저질환의 자연악화에 의하여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므로, 사망원인인 급성심근경색과 망인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