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2008.6.11.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8부해116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소송총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는 1991.3.1. ‘○○금속’을 설립하여 남양주시 금곡동 ○○ ○○상가 *층에서 상시근로자 50여 명을 고용하여 자동차부품 생산 및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은 2007.3.1. ○○금속에 입사하여 품질경영팀 사원으로 근무하던 중 2007.10.12. 원고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여 같은 날 사직처리된 사람이다.
참가인은 2007.11.17.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2007부해852호로 위 사직처리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면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고, 이에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08.1.3. 참가인이 제출한 사직서는 원고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서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하고 원고가 이를 선별적으로 수리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2008.2.12. 위 구제명령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2008부해116호로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08.6.11.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참가인을 비롯한 품질경영팀 직원들에 대하여 일괄 사직서 제출을 지시한 바 없고, 참가인은 품질불량 등 문제에 대하여 품질경영팀 전원이 함께 책임져야할 사안임을 인정하고 그 책임을 통감하면서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작성ㆍ제출한 것이므로, 참가인이 원고에게 제출한 사직서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설령 참가인의 사직의 의사표시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2007.10.12. 16:00경 임원회의 때 ××× 팀장으로부터 품질경영팀원들의 사직서를 제출받고서야 비로소 품질경영팀원들의 사직서 작성 사실을 알게 되었고, 품질경영팀 직원 전원이 사직서를 제출하는 상황에 당면하여 회사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사직서를 제출하는 직원들과는 함께 근무할 수 없다고 생각하여 심하게 화를 내면서 사직서를 수리하였으므로, 위 사직의 의사표시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인지를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 수도 없었다.
따라서 참가인의 사직서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의한 것이고, 원고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을 전제로 사직서를 수리한 것을 부당해고로 인정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인정사실
참가인은 2007.3.1. ○○금속에 입사하여 품질경영팀에서 수입, 출하검사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품질경영팀은 팀장 ××× 및 사원 ×××, 참가인, ×××로 구성되어 있었고, 상무 ×××이 총책임자로 있었다.
○○금속의 사업주인 원고는 2007.10.9. 정기 임원회의에서 ××× 상무로부터 2007년 9월 발생한 제품불량률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그동안 품질불량에 대한 보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강하게 질책하면서 2007년 1월부터 9월까지의 누적 불량률 및 관련 손실비용을 2007.10.12.까지 보고하도록 지시하였고, ××× 상무는 ××× 팀장에게 위 사항을 보고하도록 지시하였다.
××× 팀장은 ××× 상무에게 불량률 및 관련 손실비용을 조사한 결과 2007년 1월부터 9월까지 5,000여만원에 이르는 손실이 발생하였다고 보고하였으며, 위 사실을 원고에게 보고하기 위하여 2007.10.12. 16:00 비상 임원회의가 소집되었다.
××× 상무는 2007.10.12. 15:00경 비상임원회의에 참석하기 직전 품질경영팀 직원 전체가 참석하는 자체 회의를 소집하여 팀원들에게 품질불량 문제 및 회사 손실비용의 심각성을 설명하며 근무태도 불량 등에 관하여 강하게 질책하였다. 그러자 ××× 팀장과 ×××은 자신들의 잘못이라고 하면서 책임지고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하였고, 이에 ××× 상무는 자신도 관리자로서 책임을 느낀다고 하면서 팀원들에게 “책임지는 마음으로 사직서를 써서 회사의 처분에 따르자. 만일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으면 근신하는 마음으로 일하자.”라고 말한 뒤 그 자리에서 사직서를 작성하여 ××× 팀장에게 건네주면서 임원회의에 제출하라고 한 다음 자리를 떴다. 그러자 ××× 팀장과 ×××이 각자 사직서를 작성하였고, 이어서 참가인과 ×××도 각자 사직서를 작성하여 ××× 팀장에게 건네주었다.
××× 팀장은 2007.10.12. 16:00경 비상 임원회의에서 ××× 상무 및 품질관리팀 직원 전원의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그러자 원고는 “회사는 어떻게 되어도 상관없다는 것이냐?”라고 화를 내면서 “이런 사람들과는 같이 일할 수 없다.”라고 하며 위 사직서를 모두 수리하였다.
위와 같이 사직서가 수리되었다는 소식을 듣자 ××× 팀장과 참가인은 아직 퇴근시간이 되지 않았음에도 바로 귀가하였고,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던 ×××과 ×××는 각자 짐을 챙겨 회사를 떠났으며, 원고는 2007.10.15. 회사에 위 사직서 수리결과를 공고하였다.
다만, 원고는 위와 같이 ××× 상무와 품질관리팀 직원 전원의 사직서를 수리하면서도 이들이 한꺼번에 모두 퇴사할 경우 ○○금속이 그동안 의욕적으로 준비해 온 SQ인증(SQ-MARK, Supply Quality Mark의 약자로 ○○/○○자동차가 제정한 공급자 품질 마크로서, 납품업체가 ○○/○○자동차와 거래하기 위해서는 이 인증서를 취득하여야 한다) 심사에 차질이 빚어질 것을 우려하여 그 총책임자인 ××× 상무와 팀장인 ×××, 선임 사원인 ×××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약정을 체결하여 종전의 직위 및 임금 등을 그대로 유지한 채 한시적으로 근무하도록 하였고(그 후 ×××은 2008.4.7. 퇴직금을 정산ㆍ지급받고 ○○금속을 퇴사하였다), 2007년 10월 말경에는 품질경영팀에 2명의 신규인력을 채용하였다.
한편, 참가인과 ×××는 2007.10.15. 09:00경 회사에 출근하였다가 다른 직원들이 저지하자 약 1시간 정도 사직서가 수리된 이유에 대하여 따지며 항의하다가 돌아갔다.
다툼 없는 사실, 갑제2호증의 1, 2, 3, 갑제3 내지 6호증, 갑제7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 당심 증인 ×××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참가인이 사직서를 직접 작성하여 ××× 팀장으로 하여금 제출하도록 한 사실 및 원고가 위 사직서를 수리한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사직처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사직의 의사표시에 따른 것으로서 유효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참가인은 먼저, ××× 상무와 ×××팀장으로부터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수리되는 일은 없을 테니 걱정하지 말고 작성하라.”라는 지시 및 강요를 받고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 상무가 자신의 사직서를 작성하면서 참가인 등에게 “책임지는 마음으로 사직서를 써서 회사의 처분에 따르자.”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나아가 참가인에게 사직서를 작성할 것을 지시 또는 강요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 을 제3호증의 기재는 제1심 증인 ××× 및 당심 증인 ×××의 각 증언 등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고, 을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부분 참가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으로 참가인의 사직서 제출행위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서 무효인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참가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품질관리팀 직원들이 근무태만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근신하는 차원에서 일괄 사직서를 작성ㆍ제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것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반면에, 오히려 앞에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제1심 증인 ××× 및 당심 증인 ×××의 각 증언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참가인을 비롯한 품질관리팀 직원들은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각자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하였던 점, 참가인은 ○○금속에 근무하기 전에도 직장생활을 한 경력이 있고, 부양가족을 둔 가장으로서, ○○금속 노동조합을 주도적으로 설립하여 민주노총에 가입하기도 하는 등 사직서 제출의 의미를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참가인 등은 사직서가 수리되었다는 소식을 듣자 아직 퇴근시간이 되지 않았음에도 바로 귀가하였고, ×××과 ×××는 기숙사 짐까지 정리하여 떠났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은 사직의 의사로 사직서를 작성ㆍ제출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나아가 설령 참가인의 사직서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기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는 임원회의에서 ××× 팀장이 일괄 사직서를 제출할 때까지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사직서를 제출받고는 오히려 화를 내면서 질책하였던 점, 원고가 사직서를 수리함에 있어서 그것이 진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특별한 정황은 없었던 점, 사업주가 사직서를 수리함에 있어서 그 제출자의 의사를 일일이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참가인의 사직서 제출이 진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거나 그것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주장도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참가인의 사직서를 수리한 것을 가리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재심판정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심상철
판사 황병헌
판사 김인택
사건정보
근무 태만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근신하는 차원에서 일괄 사직서를 작성·제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진의 아닌 의사 표시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 2009.08.21, 서울고법 2008누37840 )
[요 지]
품질관리팀 직원들이 근무태만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근신하는 차원에서 일괄 사직서를 작성ㆍ제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것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참가인을 비롯한 품질관리팀 직원들은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각자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하였던 점, 전에도 직장생활을 한 경력이 있고, 부양가족을 둔 가장으로서, 노동조합을 주도적으로 설립하여 민주노총에 가입하기도 하는 등 사직서 제출의 의미를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참가인 등은 사직서가 수리되었다는 소식을 듣자 아직 퇴근시간이 되지 않았음에도 바로 귀가하였고, 일부는 기숙사 짐까지 정리하여 떠났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은 사직의 의사로 사직서를 작성ㆍ제출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나아가 설령 참가인의 사직서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기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임원회의에서 팀장이 일괄 사직서를 제출할 때까지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사직서를 제출받고는 오히려 화를 내면서 질책하였던 점, 원고가 사직서를 수리함에 있어서 그것이 진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특별한 정황은 없었던 점, 사업주가 사직서를 수리함에 있어서 그 제출자의 의사를 일일이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참가인의 사직서 제출이 진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거나 그것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참가인의 사직서를 수리한 것을 가리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서울고등법원 제8행정부 2008누37840 재심판정취소
원고, 항소인 류○○
남양주시 수동면 송천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인 담당변호사 정운섭, 박정대
피고, 피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소송수행자 최정희
피고보조참가인 김○○
구리시 아천동
송달장소 구리시 인창동 664-1 인창주공 2차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08.11.25. 선고 2008구합27674 판결
변 론 종 결 2009.6.19.
판 결 선 고 2009.8.21.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