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09. 8. 21. 선고 2008누37840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중앙노동위원회가 2008.6.11.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8부해116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1991.3.1. ‘○○금속’을 설립하여 남양주시 금곡동 ○○ ○○상가 *층에서 상시근로자 50여 명을 고용하여 자동차부품 생산 및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은 2007.3.1. ○○금속에 입사하여 품질경영팀 사원으로 근무하던 중 2007.10.12. 원고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여 같은 날 사직처리된 사람이다.

나.

참가인은 2007.11.17.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2007부해852호로 위 사직처리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면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고, 이에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08.1.3. 참가인이 제출한 사직서는 원고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서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하고 원고가 이를 선별적으로 수리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08.2.12. 위 구제명령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2008부해116호로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08.6.11.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