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5. 10. 25.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3,888,516원 및 2009. 5. 26.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월 977,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 9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이 부분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3쪽 2째줄의 "C"와 7째줄의 "D"를 각 "E"로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해고무효확인청구에 관한 판단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소로 위 2005. 10. 25.자 해고의 무효확인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2005. 11. 30. 피고와 F 관리단 사이의 관리용역계약이 해지됨으로써 원고와의 근로계약도 종료되었으므로 이 부분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항변을 한다.
을 제8호증의 1, 2, 을 제9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 입사할 당시인 2002, 2. 26. 작성된 근로계약서에는, 원고의 근로장소가 위 F로 기재되어 있고, 근무지 회사(건물주, 시설주 등)와 피고 간의 용역계약이 해지될 때에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도 해지된 것으로 본다는 조항을 두고 있는 사실, 위 근로계약서상의 근로계약 기간은 2002. 5. 25.까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는 이후 별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피고와의 근로관계를 유지해 온 사실, F 빌딩 관리단은 2005. 10. 19. 피고에게 빌딩 관리계약의 해지를 요청하였고, 2005. 10. 31.에는 피고에게 2005. 11. 30.자로 빌딩관리계약이 해지된다고 통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어떤 사유의 발생을 당연퇴직 또는 면직사유로 규정하고 그 절차를 통상의 해고나 징계해고와 달리한 경우에 그 당연퇴직사유가 근로자의 사망이나 정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로 보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른 당연퇴직처분은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것, 이하 '구 근로기준법'이라 한다) 제30조 소정의 제한을 받는 해고라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9. 9. 3. 선고 98두18848 판결, 2007. 10. 25. 선고 2007두2067 판결 참조), 사용자가 주차관리 및 경비요원을 필요한 곳에 파견하는 것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그 근로자와 사이에, 근로자가 근무하는 건물주 등과 사용자 간의 관리용역계약이 해지될 때에 그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도 해지된 것으로 본다고 약정하였다고 하여 그와 같은 해지사유를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피고 사이의 위와 같은 근로계약상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고와 F 사이의 관리용역계약이 해지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이 당연히 소멸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가 없다.
본안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2005. 9. 13. 원고를 E로 전보하는 인사명령을 한 것은 부당하고, 원고가 위 인사명령에 따라 위 E에 출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05. 9. 26. 원고를 징계해고 하였다가 2005. 10. 25. 다시 해고한 것은 근로기준법 상의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로서 무효라고 주장한다.
무릇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는 피용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와 내용 또는 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피용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 사용자(인사권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나, 그것이 구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에 위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고(대법원 1991. 2. 22. 선고 90다카27389 판결 참조), 또 근로계약상 근로의 장소가 특정되어 있는 경우에 이를 변경하는 전직이나 전보명령을 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누5204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근로계약상 원고의 취업장소는 위 'F'로 정하여 진 사실, 그럼에도 피고는 G의 횡령 건에 원고가 연루되었다는 이유로 원고를 E에서 근무하도록 인사명령을 하였으며, 원고는 위 인사조치에 항의하기 위하여 전보명령을 받은 이튿날과 그 다음 날까지 위 F 빌딩에 출근하였고, 경비원들의 저지로 위 F에서 근무할 수 없게 되자, 위 C에도 출근을 하지 않은 사실, 이후 원고가 G의 횡령행위에 공모하지 않았음이 밝혀져서 원고를 진정하였던 사람들이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13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 대해 위와 같이 인사명령을 하면서 그 대체인력도 보완하지 않아서 F로부터 항의까지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여기에 위 인사명령 당시에는 피고와 F 사이의 관리용역계약이 해지되지 않은 상태이고 E로 원고를 전보해야할 업무상 필요가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F 빌딩으로 근무장소가 특정된 원고를 다른 장소로 전보한 위 인사명령은 그업무상 필요성이 없음에도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일 뿐만 아니라 징계사유가 없음에도 징계적 의도로 행해진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는 인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가 위와 같은 인사명령을 거부하면서 전보된 장소로 출근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한 피고의 2005. 9. 28.자 해고와 이후 원고를 임시로 근무하게 하였다가 다시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보한 2005. 10. 25.자 이 사건 해고 또한 정당한 이유가 없어 무효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가 있다.
임금지급청구에 관한 판단
임금지급 의무의 발생
피고의 위 2005. 10. 25.자 해고가 무효인 이상 원고는 위 해고 이후부터 피고의 귀책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계속 근무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구체적인 임금 지급액
갑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따르면, 원고는 피고에 재직하는 동안 임금으로 월 977,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해고일 다음날인 2005. 10. 26.부터 원고의 복직시까지 월 977,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해 피고는 ①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해고예고수당 799,000원 및 ②원고가 위 해고 이후 2009. 5. 11.까지 얻은 중간수입 중 7,376,350원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을 제3호증의 기재와 이 법원의 국민연금공단 관악동작지사장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동작지사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따르면, ①원고는 피고로부터 해고예고수당 799,000원을 지급 받은 사실 및 ②원고는 위 해고 이후 별지 중간수입 공제액 계산 내역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월드와이드, 주식회사 한정씨앤지, 주식회사 리앤리기업, 주 식회사 만정안정기획, 주식회사 비제이에프엠에 취업하여 근무하면서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월 급여 977,000원의 30%(근로기준법상의 휴업수당 하한인 70% 상당액을 공제한 나머지)인 월 293,100원(= 977,000원 × 30%) 이상의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2005. 10. 26. 이후의 임금에서 위 799,000원 및 원고가 위와 같이 다른 업체에 취업한 기간 동안의 임금 중 30%에 해당하는 금액 합계 7,323,484원(구체적인 산정 내역은 별지 중간수입 공제액 계산 내역 참조)이 공제되어야 하므로, 이 범위 내에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가 있다.
계산
이 사건 해고 다음날인 2005. 10. 26.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09. 5. 25. 까지 43개월 동안의 임금 총액 : 42,011,000원(= 977,000원 × 43개월)
공제액 : 합계 8,122,484원(= 해고예고수당 799,000원 + 중간수입 7,323,484원)
2009. 5. 25. 기준 피고가 지급해야할 금액 : 33,888,516원(= ① - ②)
2009. 5. 26. 이후의 임금 : 원고의 복직시까지 월 977,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위 33,888,516원 및 2009. 5. 26.부터 원고의 복직시까지 월 977,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의 이 사건 해고무효확인청구는 이유가 있고, 임금지급청구는 일부 이유가 있으므로, 위 범위 내에서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다르므로 부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일부 이유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상철(재판장) 김성욱 진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