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제1 원심판결 부분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과 피해자 B 사이의 주식담보대출약정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의 기명식 보통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을 담보로만 제공하고 그 소유권은 피고인에게 유보하되 주식가치의 변동에 따라 대출채무에 대한 정산만을 하기로 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주식담보대출약정의 경우에는 부동산의 이중매매나 이중저당과 달리 피고인에게 담보의 목적 범위 내에서 피해자의 주식에 대한 소유권취득에 협력해야 할 임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주식 400만 주를 담보로 제공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자기의 사무에 해당하는 것이지 타인의 사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고, ② 가사 피고인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배임행위로 인하여 제3자인 D이 취득한 이득액은 D이 이 사건 주식 200만 주를 매각하여 D의 채권에 충당할 수 있었던 금액 또는 피해자가 200만 주의 주식을 담보로 제공받고 담보권을 실행하였더라면 피해자의 채권에 충당할 수 있었던 금액에 한정되어야 하는 것이지 피고인이 200만 주를 담보로 제공하고 20억 원을 차용하였다고 하여 차용금 20억 원이 바로 D이 취득한 이득액이 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배임행위로 인하여 제3자인 D이 취득한 이득액은 피해자가 이 사건 주식 200만 주를 담보로 제공받았다면 담보실행을 할 수 있었을 당시의 주식가치 정도에 불과하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의 유죄를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주장
제1 원심판결 판시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은 피해자가 담보를 실행할 수 있었던 시점에 있어서 이 사건 주식 200만 주의 가치라고 할 것이므로, 실제 피해금액은 제1 원심판결 판시 피해금액에 이르지 못한다고 할 것인 점, 피고인이 제1 원심판결 판시 범행 이전까지 성실히 기업을 운영해 왔고, 현재도 기업의 회생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의 여러 가지 양형 조건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제2 원심판결 부분
피고인이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담보로 제공한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 발행의 어음이 부도가 발생할 경우 C의 주식상장이 폐지되어 약 2000억 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하고, E의 직원들이 실직되며, E 및 C의 주주들 및 채권단이 큰 손해를 입게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E의 대표이사로서 회사를 살리고 사회적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E 발행의 견질어음을 위·변조 처리함으로써 제2 원심판결 기재 무고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던 점, 피고인은 제2 원심판결 기재 무고 범행과 관련된 고소를 취소하였던 점, 피고인은 E을 설립한 이래 2008. 4.경까지 직원들의 급여를 늦게 지급한 적이 없고 국내 동종업계에서 최고의 대우를 해주었으나, 닭고기 사업의 불황과 조류독감의 영향으로 제2 원심판결 제1항 기재와 같이 2008. 5.경부터 직원들의 월급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던 점, 제2 원심판결 제1항 기재의 미지급급여 중 주된 부분은 실질적으로는 직원들이 퇴직상태였으나 행정착오로 퇴직처리가 지연되면서 발생한 급여였던 점, 피고인은 E의 파산에 대비하여 금융기관에 퇴직적립금으로 10억 원 정도를 예치하여 직원들의 퇴직금이 전부 지급되도록 하였던 점, 피고인은 장남으로 태어나 동생들을 부양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풀었던 점, 피고인은 향후 회사 경영의 어려움을 극복해서 지역경제에 이바지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의 여러 가지 양형 조건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직권 판단
피고인의 위 각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이 각 유죄로인정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6. 9. 선고 2009고합307 사건,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09. 3. 26. 선고 2008고단592 사건의 판시 각 죄는 당원의 병합심리 결정에 따라 병합되어 심리되었는바, 제1 원심판결 판시 죄와 제2 원심판결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에 의하여 한 개의 주형만이 선고되어야 할 것이므로, 제1 원심판결 판시 죄와 제2 원심판결 판시 각 죄에 대하여 따로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들은 이 점에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고, 또한,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제1 원심판결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공소장 기재 부분에 대하여 죄 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에서 "배임미수"로, 적용법조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5조 제2항"에서 "형법 359조, 제355조 제2항, 제1항"으로, 종전 공소사실 제11행부터 제15행까지의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임무를 위배하여 2008. 3. 17. 익산시 F에 있는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D, H로부터 20억원을 차용하면서 증권예탁결제원에 보호예수중인 위 주식회사 C의 주식 200만주를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D에게 20억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를 "그러나 피고인은 그 임무를 위배하여 2008. 3. 17. 익산시 F에 있는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D, H로부터 20억 원을 차용하면서 증권예탁결제원에 보호예수 중인 위 주식회사 C의 주식 200만 주를 D에게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D에게 20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2008. 6. 23.경 위 주식회사 C 주식 2,654,440주에 대하여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08카합154호로 주식처분금지가처분결정(채권자 B, 채무자 피고인, 제3채무자 I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C)이 이루어져 2008. 6. 24.경 제3채무자들에게 송달되고, 피고인의 채권자인 주식회사 J의 신청에 따라 2008. 7. 29.경 위 주식회사 C 주식 2,408,573주에 대하여 광주지방법원 2008카단8106호로 주식인도청구권가압류결정(채권자 주식회사 J, 채무자 피고인, K, L, M, 제3채무자 I 주식회사, 주식회사 C)이 이루어져 2008. 7. 31.경 제3채무자들에게 송달되는 바람에 D에게 위 주식회사 C 주식 200만 주를 교부해 주지 못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는바, 이 부분 공소사실과 제2 원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제2 원심판결 판시 각 범죄사실은 위와 같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에 의하여 한 개의 주형만이 선고되어야 할 것이므로, 제1 원심판결 판시 죄와 제2 원심판결 판시 각 죄에 대하여 따로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들은 이 점에서도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으므로, 결국 원심판결들은 그 전부를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