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16조제2항제2호 소정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 함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는 훈련비용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훈련비용 지급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훈련생 박○○의 결석기간에 대하여 훈련이 실시되었다고 사실과 다르게 신청하여 지급받은 훈련비용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훈련비용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지만, 부정행위를 한 박○○이나 서○○을 제척시키지 않고 계속하여 훈련을 실시하고 그에 관한 훈련비용을 지급받은 것은 관리의무를 소홀히 한 위탁계약의 위반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고 원고가 그러한 사실을 알고도 고의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한 것이 아님에 비추어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를 한 것으로까지 인정하기 어렵고,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훈련비용에 관하여는 반환뿐만 아니라 추가징수처분까지 이루어지는데 실제로 훈련을 실시한 부분에 대하여 반환을 넘어 추가징수처분까지 하는 것은 가혹해 보인다. 따라서 원고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훈련비용의 산정기준에는 박○○의 결석일수에 대하여 지급된 훈련비용만이 포함되고, 원고가 단지 위탁계약을 위반하여 위반 훈련생을 제척하지 않은 채 훈련을 실시하고 그에 대하여 지급받은 훈련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 사 건 : 2009누21026 계약해지및위탁지급제한등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배○○
* 피고, 피항소인 : 1.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장, 2. 대한민국
* 제1심판결 : 서울행정법원 2009.7.2. 선고 2009구합7417 판결
* 변론종결 : 2010.12.14.
* 판결선고 : 2011.01.11.
주문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소를 각하하고 처분의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장에 대한 이 사건 소 중 위탁계약 해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피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장이 2009.2.24. 원고에 대하여 한 ① 전 과정에 대한 3개월 위탁제한 처분, ② 당해 훈련과정에 대한 1년간의 위탁제한 처분, ③ 1,136,200원의 추가징수 처분 중 155,430원을 초과하는 부분, ④ 고용보험기금 지원사업에 대한 1년간의 지급제한 처분을 각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장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와 피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장 사이의 소송총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 1/2은 위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의 주장, 인정사실, 관계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피고’를 모두 ‘피고 고용노동청’으로 바꾸고, 별지 부분 제10쪽 제1행의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규칙’을 ‘구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시행규칙(2009.3.10. 노동부령 제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수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피고 고용노동청에 대한 위탁계약 해지 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살핀다(비록 피고는 이 사건 각 처분시 계약해지를 두 번 적시하고 있으나 그 해지 대상은 대리출석이 이루어진 위 위탁계약으로서 동일하여 그 해지의 의사표시 및 해지 효과는 각각 하나라고 보이므로, 위 각 계약해지에 대한 취소 내지 무효 확인 청구도 하나의 계약해지에 대한 청구로 보고 판단한다).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고권적 지위에서 한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상대방과 대등한 지위에서 하는 행위나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앞의 인정사실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면, 피고 고용노동청은 구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2008.12.31. 법률 제93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국가의 소관 행정기관으로서 위 법 제16조와 그 시행령 제13조 및 ‘실업자 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규정(이하 ’훈련규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원고와 실업자 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계약의 주된 내용은 훈련기관인 원고가 그 계약에 의하여 적법한 훈련을 실시하면 국가에서 훈련비를 지불하는 것으로서 원고와 국가 사이의 반대방향의 의사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하는 계약의 전형을 갖추고 있고, 다만 그 계약의 공익적인 성격상 훈련기관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거나 위탁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계약해지 외에도 일정한 제재를 가하는 등 공법상의 제한을 가한 것일 뿐, 피고 고용노동청에서 우월한 지위에서 원고에게 행정상의 설권행위 등을 한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그러므로, 피고 고용노동청이 한 이 사건 각 처분 중 각 위탁계약의 해지 부분은 피고 고용노동청이 국가의 소관 행정기관의 지위에서 그 계약의 일방 당사자로서 위 법률들 및 계약에서 정한 해지 사유를 근거로 하여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일 뿐이지, 행정청의 고권적인 지위에 기해 계약관계를 일방적으로 해소한 것으로 볼 수 없어,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3.9.14. 선고 92누4611판결, 1995.12.22. 선고 95누4636 판결, 1996.5.31. 선고 95누10617 판결 등 참조).
다만, 원고 등 훈련기관에서 위 법이나 계약내용을 위반하여 위탁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일정한 범위 내에서 행정상의 제재를 가하도록 되어 있어, 피고 등이 원고에게 구체적으로 이에 관한 행정적인 의무를 부과하거나 제재를 가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이 될 여지가 있지만, 그러한 점들만으로는 대등한 지위에서 형성된 이 사건 공법상 계약을 계약 당사자의 지위에서 종료시키는 이 사건 해지 자체를 행정처분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위탁계약의 해지가 행정처분임을 전제로 피고 고용노동청을 상대로 항고소송으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청구에 관한 소는 부적법하다.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앞의 제2의 나.항에서 살핀 바와 같이 원고와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실업자 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계약은 공법상의 계약으로 그 일방 당사자는 피고 대한민국이고, 피고 고용노동청이 2009.2.24. 원고에게 다른 처분들과 함께 한 계약해지의 통보는 피고 대한민국의 소관 행정기관으로서 위 위탁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피고 대한민국의 이 사건 위탁계약 해지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법 제16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은 자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받거나 이를 받고자 한 경우’ 및 ‘위탁계약을 위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 경우’에 그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런데, 앞의 인정사실에 의해 알아볼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훈련규정 및 직업훈련카드제도 지침, 이 사건 훈련과정에 대한 위탁계약서의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있어서 출결관리가 중요하고 본질적인 사항인 점, ② 카드를 이용한 전산출석체크의 경우 대리출석체크가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감독의무자로서는 이러한 점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 훈련과정에서 4일간 대리출석체크가 이루어질 수 있었을 정도로 출결관리가 부실하게 행해진 점, ③ 30명 정도의 많지 않은 훈련생을 상대로 진행되던 훈련과정에서 특정 훈련생이 4일 연속 결석을 했고, 특히 10.1. 및 10.2.에는 강사의 호명에 의해 체크되는 수기 출석부와 직업훈련정보망상의 출결상황이 일치하지 않는 등의 여러 사정이 있었음에도 학원측에서 이와 같은 대리출석체크행위를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출결관리가 소홀히 이루어진 점(이 사건 학원의 강사인 김○○은 박○○이 10월 1, 2일 양일에 걸쳐 결석하였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전산 출석부 확인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양일의 훈련일지의 결석자란에 박○○을 기재하지도 않았다), ④ 원고로서는 대리출석체크 등의 행위가 있을 경우 해당 훈련생을 즉시 제적시켜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소홀로 그러한 사정을 인지하지 못하여 사실과 달리 해당 훈련생에 대한 훈련이 적법하게 실시된 것과 동일하게 훈련비를 지급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박○○에 대한 출결관리를 성실하게 하지 아니한 결과 위와 같이 부정행위를 한 박○○과 서○○을 제적하지 않은 채 그들에 관한 훈련비를 받은 것은 ‘위탁계약을 위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 경우’에 해당함이 분명하다.
그리고, 비록 원고가 위와 같은 대리출석 행위를 실제로 알고도 허위로 신청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적발할 수 있었던 대리출석행위를 관리소홀로 사실상 방치하거나 묵인한 셈이 되어 결과적으로 위 박○○이 결석한 기간 동안의 정당하지 않은 훈련비용을 지급받았으므로 이는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받은 경우’에도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법 소정의 위탁계약의 해지 사유가 발생한 이상, 이를 이유로 한 피고 대한민국의 이 사건 위탁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는 정당하고, 이에 따라 위 위탁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다.
원고는, 이 사건 위탁계약은 2007.7.6. 체결되어 2007.12.14. 계약기간이 만료됨으로써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그 이후에 피고 대한민국이 한 위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는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그 무효의 확인을 구한다.
일반적으로 계약의 해지는, 계속적 채권관계에서 계약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케 하는 일방적 의사표시를 의미하는 것으로 계약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해제와는 구별된다. 즉 해지가 있으면 계약에 기한 법률관계는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기 이전에 있어서는 완전히 그 효력을 보유하고 이미 행하여진 급부는 반환당하지 않는 것으로, 이 점에서 원상회복의 의무가 생기는 해제와 구별된다.
그런데, 법 제16조 각 항에 의하면, 이 사건 위탁계약이 해지된 경우 이미 지급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고, 위탁계약이 해지된 자에게는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또는 지원받은 금액에 대하여 일정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도 있다고 규정하는 등 위 계약해지에 수반된 법률효과가 반드시 장래를 향한 것에 한정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실제로 위법하게 지급 또는 지원된 금원이 있는 경우 이를 반환받고 일정한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계약기간이 지났음을 이유로 해지할 수 없다고 한다면 해지를 전제로 하는 반환이나 추가징수를 할 수 없게 되어 부당하다. 따라서, 위 법에서 말하는 위탁계약의 ‘해지’란 일반적인 민법상의 ‘해지’와는 달리, 계약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에 장래에 향하여 계약을 종료시키는 효과를 낳을 뿐 아니라 그 해지의 원인과 관련된 범위 내에서 위탁계약의 소급적인 소멸 등의 법률적 효과도 발생시킬 수 있는 것으로서, 계약기간이 지난 후에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이 점에서 소급효가 있는 ‘해제’와 일응 부합하는 측면이 있지만, 완전히 원상회복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일정한 법률효과만 발생케 하는 점에서 민법상의 일반적인 ‘해제’와도 구별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국, 이 사건 계약해지의 의사표시가 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피고 고용노동청에 대한 각 위탁제한 처분, 부정수급액 반환 처분 및 추가징수 처분의 취소청구에 관한 판단
각 위탁제한 처분에 대하여
먼저, 각 위탁제한 처분사유의 존재 여부에 관하여 본다.
법 제16조제3항에 의하면, 국가 또는 노동부장관은 같은 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계약이 해지된 자에 대하여 그 해지일부터 5년의 범위 안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위탁을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계약위반으로 인한 경우에는 별다른 예외를 두고 있지 않은 반면, 같은 조제2항제2호 및 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의하면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받거나 이를 받고자 한 경우’에 해당하여 위탁계약이 해지된 자에 대하여는 그 훈련비용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1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위탁계약 제한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 나) 이 사건에서, 피고 고용노동청은 2009.2.24. 원고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받은 것과 관련하여 그 금액이 1,136,200원인 것으로 보아 전 과정에 대한 3개월의 위탁제한 처분을 하고, 위탁계약에 위반하여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인원을 조작하거나 출결관리를 한 것과 관련하여 당해 훈련과정에 대한 1년간의 위탁제한 처분을 하였다[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피고 고용노동청은 위 각 처분을 하면서 그 기간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였다가 이 사건 제1심에서 승소한 후인 2009.7.15. 아래에서 보는 고용보험기금지원사업에 대한 지급제한 1년의 처분과 함께 그 기간을 수정하였으나, 이는 종전의 각 처분을 유지하면서 제1심 선고시까지의 효력정지기간 등을 고려하여 실제로 각 처분의 효력이 있는 기간을 다시 산정하여 통지한 것에 불과함을 피고가 자인하고 있으므로, 종전의 각 처분의 효력이 유지된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하여 판단한다).
그런데, 위탁계약위반을 이유로 한 당해 훈련과정에 대한 1년간의 위탁제한 처분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계약위반을 이유로 위탁계약이 해지된 이상 그 처분의 사유가 존재함이 분명하다.
그러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지급받았음을 이유로 한 전 과정에 대한 3개월의 위탁제한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훈련비용이 51,810원으로서 100만 원 미만에 해당하여 위탁계약 제한 대상에서 제외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1,136,200원에 이르는 것으로 오인하여 한 처분으로, 그 처분의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하다.
법 제16조제2항제2호 소정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 함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는 훈련비용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훈련비용 지급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훈련생 박○○의 결석기간에 대하여 훈련이 실시되었다고 사실과 다르게 신청하여 지급받은 훈련비용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훈련비용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지만, 부정행위를 한 박○○이나 서○○을 제적시키지 않고 계속하여 훈련을 실시하고 그에 관한 훈련비용을 지급받은 것은 관리의무를 소홀히 한 위탁계약의 위반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고 원고가 그러한 사실을 알고도 고의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한 것이 아님에 비추어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를 한 것으로까지 인정하기 어렵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훈련비용에 관하여는 반환뿐만 아니라 추가징수처분까지 이루어지는데 실제로 훈련을 실시한 부분에 대하여 반환을 넘어 추가징수처분까지 하는 것은 가혹해 보인다.
따라서, 원고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훈련비용의 산정기준에는 박○○의 결석일수에 대하여 지급된 훈련비용만이 포함되고, 원고가 단지 위탁계약을 위반하여 위반 훈련생을 제적하지 않은 채 훈련을 실시하고 그에 대하여 지급받은 훈련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박○○이 결석한 기간인 4일간의 훈련비로서 지급된 금액이 51,810원(220,220원 × 4/17)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에서 원고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훈련비용은 51,810원에 한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음으로, 당해 훈련과정에 대한 1년간의 위탁제한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여부에 대하여 본다.
피고 측에서 행정처분의 일반적인 기준으로 정한 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따른 [별표1]의 위탁제한의 기준 중 ‘개별기준’ 제3의 다(1)항에 의하면 위탁계약에 위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 경우로서 훈련생 관리에 관하여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인원을 조작하거나 출결관리를 한 경우 ‘계약해지 및 당해 훈련과정에 대한 1년간의 위탁제한’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위 처분은 일응 위의 기준에 부합하고,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있어서 훈련생의 출결관리가 중요하고 본질적인 사항이므로 그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효과적인 제재를 가할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 위 시행규칙 [별표1]의 위탁제한의 기준 중 ‘일반기준’ (1)항에 의하면 ‘개별기준’에 의하여 위탁제한의 처분을 하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거나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는 개별기준에서 정한 기준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경감하여 조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비록 훈련생들의 출결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위탁계약을 위반하고, 결과적으로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인원을 조작하거나 출결관리를 한 경우에 해당하게 되었지만, 위반 내용이 훈련생 박○○ 1명의 4일간의 부정출석 행위에 관한 것으로서 결혼여행을 위하여 불출석하였는데 7일간 결혼 휴가가 가능하였던 사정을 함께 고려하면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로 볼 여지가 있고, 원고가 고의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 아님이 분명하고, 단 1명의 위와 같은 행위를 사전에 통제하지 못하거나 적발하지 못한 과실이 중대하다고까지 보기도 어려우므로, 원고에게는 위 개별기준에 대한 경감사유가 존재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경우 당해 훈련과정에 대한 위탁제한 기간은 위 일반기준에 따라 위 개별기준 1년의 2분의 1인 6개월까지 감경하여 그 범위 내에서 처분을 함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피고 고용노동청은 위와 같은 감경의 여지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는바, 앞서 본 위탁계약 위반행위에 대하여 효과적인 제재를 가해야 할 공익상의 필요성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위와 같은 위반행위의 내용과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1년간에 이르는 위 위탁제한 처분은 원고에게 너무 가혹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 사건 당해 훈련과정에 대한 1년간의 위탁제한 처분은 피고 고용노동청이 그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한 처분으로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부정수급액 반환 처분에 대하여
법 제16조제5항 전문에 의하면, 국가 또는 노동부장관 같은 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계약이 해지된 자에 대하여 이미 지급 또는 지원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이 때 그 반환을 명할 수 있는 금액은 위탁계약 해지의 사유가 되는 위반행위에 관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에서는 대리출석을 부탁한 박○○ 뿐만 아니라 대리출석체크를 한 서○○에 관하여 훈련비용으로 지급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처분의 사유가 존재한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 피고 고용노동청은 박○○에 대한 훈련비에 관하여만 부정출석한 2007.9.27. 이후의 훈련비용에 해당하는 1,136,200원의 한도 내에서 반환처분을 하였는바(다툼 없는 사실), ① 직업능력개발훈련은 국가 예산과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기금 등 한정된 공적 재원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그 목적을 달성하고 부당한 훈련비 청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훈련생에 대한 출결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하므로,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효과적인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는 점, ② 법 제16조제5항 전문에서 위탁계약이 해지된 자의 경우 이미 지급 또는 지원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할 뿐, 그 후문의 추가징수 처분과는 달리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또는 지원받은 금액’에 한하여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③ 이 사건 반환처분이 이루어진 금액은 피고 고용노동청에서 관련 법령에 의하여 반환을 명할 수 있는 금액 중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한다고 하더라도 위 1,136,200원의 훈련비 반환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추가징수 처분에 대하여
법 제16조제5항 후문, 법 시행령 제13조의2,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다목, 제2호 각 규정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노동부장관은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이미 원고가 지급받은 금액 중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이 1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금액의 5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금액(위반행위 적발일 전 5년 이내에 훈련비를 부정하게 신청한 횟수가 없는 경우는 3배가 기준이 된다)을, 1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추가징수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훈련비 반환명령의 경우와 달리 훈련비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될 것을 요하고, 앞의 가.의 (1)항에서 자세히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에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된 훈련비용의 산정기준에는 훈련생의 결석일수에 대하여 지급된 훈련비만이 포함되고 원고가 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계약을 위반하여 훈련생을 제적하지 않은 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고 그에 대하여 지급받은 훈련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박○○의 결석기간 동안의 훈련비에 대응하는 추가징수 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지만, 이를 초과하는 초가 징수 처분은 위법하다.
나아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박○○의 결석 기간에 대한 훈련비가 51,810원인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이 경우 앞의 관련 규정 및 시행규칙 제6조 1항제1호 가목에 의하여 그 지급받은 금액의 3배에 해당하는 155,430원이 추가징수액으로 산정되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추가징수처분은 155,430원의 범위 내에서 적법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 고용노동청에 대한 각 위탁제한 처분의 취소청구는 이유 있고, 부정수급액 반환 처분의 취소청구는 이유 없으며, 추가징수 처분의 취소청구는 155,430원을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이유 없다.
피고 고용노동청에 대한 고용보험기금지원사업에 대한 1년간의 지급제한 처분의 취소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고용노동청은 구 고용보험법(2008.12.31. 법률 제9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2항에 기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고용보험기금 지원사업에 대한 지급제한 1년의 처분을 하였다(갑 제1호증의 2).
그런데, 위 법 제35조제1항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여기에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는 같은 법 제3장에서 규정된 고용안정을 위한 사업이나 직업능력개발 사업을 하는 사업주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을 의미할 뿐 원고와 같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아 실시하는 훈련기관은 이에 해당될 여지가 없으므로, 그 지원대상 자체에 해당하지 않는 원고에 대하여 한 위 처분은 위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고용노동청에 대한 위 처분의 취소 청구는 이유 있다.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소를 각하하고 처분의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은 위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 고용노동청에 대한 이 사건 소 중 위탁계약 해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하고, 피고 고용노동청이 2009.2.24. 원고에 대하여 한 전 과정에 대한 3개월 위탁제한 처분, 당해 훈련과정에 대한 1년간의 위탁제한 처분, 1,136,200원의 추가징수처분 중 155,430원을 초과하는 부분, 고용보험기금 지원사업에 대한 1년간의 지급제한 처분을 각 취소하며, 원고의 피고 고용노동청에 대한 나머지 청구에 관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고,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덕(재판장) 문혜정 유영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