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참가인이 정년퇴직 후 원고 회사와 사이에 4차례에 걸쳐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로 근무해 오다가 그 최종계약기간이 도래한 이후에도 계약서를 작성함이 없이 종전과 동일한 방식으로 근로관계를 유지해 왔다면, 이는 근로계약이 장기간에 걸쳐서 반복하여 갱신되는 등 그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한 경우에 해당하여 해고제한의 법리가 유추 적용되어 원고 회사로서는 임의로 근로관계를 해지할 수 없고, 당해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하여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가사 참가인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참가인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인 원고 회사와의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데 대한 합리적인 기대가 형성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러한 경우 갱신을 거절함에 있어서는 해고제한의 법리가 유추 적용되어 정당한 이유라는 해고 제한의 기준보다는 완화된 기준이기는 하지만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할 것이다.
운전정밀검사 중 신규검사는 신규운전 내지 재취업을 앞둔 자를 그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써 참가인과 같이 이미 원고 회사에 취업하여 근로관계가 계속 중인 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점, 이 사건 고용계약서 제10조는 근로자에게 안전운전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로부터 운전정밀검사 결과를 징구할 수 있고, 그 결과에 따라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근무기간 중에 특별한 사정을 발생시킨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비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검사라는 점에서 그 성질상 신규검사가 아니라 특별검사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참가인은 2008.3.경 실시된 특별검사에서 양호하다는 판정을 받았을 뿐 아니라 그 뒤로 새로운 사고를 야기하거나 안전운전을 의심받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넉달만에 또 다시 신규검사를 요구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회사가 근로관계가 계속 중인 참가인에 대하여 아무런 법령상 근거없이 운전정밀검사 중 신규검사를 받도록 요구하고, 이를 받지 않았음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시킨 것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거나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 사 건 : 서울고등법원 제3부 2010.4.22. 선고 2009누22609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 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
* 피고, 피항소인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 안○○
* 제1심판결 : 서울행정법원 2009.7.9. 선고 2009구합7165 판결
* 변론종결 : 2010.4.1
주문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이 사건 소 중 중앙노동위원회가 2009.1.12.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8부해783, 2008부노197(병합)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 중 부당해고에 관한 재심판정 가운데 원직복직을 명한 부분과 2009.6.27. 이후의 임금지급을 명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 회사와 참가인의 지위
원고 회사는 그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47명을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수업을 경영하고 있다.
참가인(1949.6.26.생)은 1997.1.5. 원고 회사에 입사하였다가 2004.6.26.정년퇴직한 후 2004.7.6.부터 2004.9.30.까지, 2004.10.6.부터 2004.12.30.까지, 2005.1.1.부터 2005.5.31.까지, 2005.7.1.부터 2006.6.30.까지 4차례에 걸쳐 계약직 직원으로 근무하였고, 2006.6.30. 이후로는 기간을 정하지 않은 채 근무하였다.
원고 회사의 참가인에 대한 계약해지 경위
원고 회사는 2008.7.17. 참가인을 포함한 4명의 계약직 직원들에게 2008.8.3.을 계약만료일로 지정하면서 위 기한 내에 운전정밀검사 판정표를 제출하고, 이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재계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내용의 공고를 하였다.
원고 회사는 2008.8.4. 참가인에게 운전정밀검사 판정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계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만료통보서(이하 ‘이 사건 계약 만료통보’라고 한다)를 발송하였다.
불복절차
참가인은 2008.8.29.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2008부해266/부노31(병합)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고, 이에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08.10.7. 참가인의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참가인은 2008.10.23. 중앙노동위원회에 2008부해783호/부노197(병합)로 전북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 취소를 구하는 재심신청을 하였고, 이에 중앙노동위원회는 2009.1.12. ‘참가인은 이미 2008.3.23. 사고로 운전정밀검사 중 특별검사를 받고 2008.4.경 그 결과를 제출한 바 있음에도 불과 4개월여 만에 다시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미제출을 이유로 재계약을 거절한 것은 사회통념상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초심판정 중 부당해고 부분을 취소하면서, 원직복직 및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의 지급을 명하고,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위 재심판정 중 부당해고에 관한 판정을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참가인이 2009.6.26. 정년이 도달함에 따라 이 사건 재심판정 가운데 참가인에 대하여 원직복직을 명한 부분과 2009.6.26. 정년도래 이후의 임금상당액의 지급을 명한 부분은 사실상 참가인의 정년도래라는 사정변경에 의하여 실효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재심판정 중 위 부분에 대하여는 그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는 취지로 본안전 항변을 한다.
살피건대, 참가인이 원고 회사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자인 참가인의 정년을 만 60세로 약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2009.6.26. 참가인의 정년이 도래함으로써 참가인과 원고 회사 사이의 근로계약관계가 종료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로써 이 사건 재심판정이 취소된다고 하더라도 참가인에 대하여 원직복직을 명한 부분과 정년도래일 다음날인 2009.6.27. 이후의 임금상당액의 지급을 명한 부분은 현재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이행불가능한 것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재심판정 중 위 부분에 대하여는 그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어서(대법원 2004.1.15. 2003두11247 판결 참조), 피고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원고 회사의 주장
원고 회사와 참가인 소속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이하 ‘전국운수노조’라고 한다)은 2008.8.20. 그 이전까지 발생한 사안에 대하여 참가인을 포함한 4명의 계약직 직원들은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제기 후 그 결정에 따르기로 합의하는 내용의 부제소합의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와 같은 부제소합의에 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위법하다.
원고 회사와 참가인 사이에 체결된 촉탁고용계약서에 의하면 촉탁운전자인 참가인은 만 60세를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참가인은 이 사건 재심판정 이후인 2006.6.26. 만 60세의 정년에 도달하여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하였으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은 구제이익이 없어 위법하다.
참가인은 2008.6.30. 이후부터 원고 회사에 일용직 근로자로서 근무해왔는데, 원고 회사의 공고에도 불구하고 운전정밀검사 중 신규검사 결과를 제출하지 않는 등 재계약 체결을 스스로 거절한 이상 그 자체로 근로관계가 종료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근로기준법상 해고 제한의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또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와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에 의하면, 사용자가 55세 이상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 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참가인은 2005.7.경 최종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만 55세 이상 고령자였으며, 참가인은 원고회사와 사이에 계약기간 중이라도 일방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계약기간 만료 후에는 합의에 의해 재계약을 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으므로, 원고 회사가 참가인에게 재계약을 하지 않고 이 사건 계약 만료 통보를 한 것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가사, 원고 회사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에 근로기준법상 해고제한의 법리가 유추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2008.11.6. 국토해양부령 제6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규칙’이라고 한다)에 규정되어 있는 운전정밀검사 중 신규검사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자동차 등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다가 퇴직한 자로서 운전정밀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된 후 재취업하고자 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사상사고 등을 야기한 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별검사와는 그 내용 및 취지에 있어서 명확히 구분되는 검사인 점, 원고 회사는 참가인이 신규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터라 재계약 체결을 위하여 이를 요구하였던 것인데, 참가인은 2008.3.31. 이미 특별검사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신규검사 받기를 거부하였던 점, 근로계약서 제10조에도 ‘근무기간 중이라도 운전적성정밀검사 결과가 부적합할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회사의 이 사건 계약만료통보는 정당하고, 따라서 원고 회사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는 적법하게 종료되었다.
판 단
부제소합의에 관한 부분
살피건대, 갑 제17호증, 을 제2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회사의 업무이사인 김○○ 과 참가인 소속 전국운수노조 버스본부의 조직실장인 문○○ 은 2008.8.20. “참가인을 포함한 촉탁직 4명은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제기 후 그 결정에 따른다. 합의일 이전에 발생한 사안에 대하여 노·사는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회사의 업무이사와 전국운수노조 버스본부의 조직실장에 의하여 체결된 노·사 사이의 위와 같은 부제소합의만으로는 합의당사자가 아닌 참가인이 초심판정에 대하여 이 사건 재심신청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이 부제소합의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원고 회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정년도래로 인한 구제이익에 관한 부분
살피건대, 구제이익은 구제명령을 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구제명령 발령 당시에 참가인에게 구제이익이 있다고 인정되는 이상, 사용자인 원고 회사가 제기한 소송 도중에 참가인의 정년도래 등으로 원직에의 복귀가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원고가 제기한 소의 이익의 문제에 불과할 뿐이고, 더 이상 참가인의 구제이익의 문제는 발생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재심판정 이후인 2009.6.26. 참가인의 정년이 도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재심판정 당시에는 참가인에게 구제이익이 있다고 인정된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 회사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원고 회사와 참가인의 계약관계
갑 제3, 6 내지 9, 12 내지 14, 18, 20, 21호증, 을 제1, 13 내지 18호증(각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참가인은 2004.6.경 원고회사에서 정년퇴직한 후 4차례에 걸쳐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직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 참가인은 계약직 직원으로 근무 당시 원고 회사의 배차지시에 따라 고정차량을 배차받아 1일 2∼3개 편도 노선을 운행하면서 월 평균 22일, 월 평균운행횟수 51회를 운행하였고, 임금은 편도단가를 37,000원 내지 40,000원으로 산정하여 1일 운행에 따른 일당지급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매월 10일경 그 합산 금액을 지급받았으며, 그 이외에 본무운전자수당, 휴가비용, 명절 비용 등을 지급받아 온 사실, 이와 같은 배차방식, 근로내용, 임금 지급방식은 정규직 직원들과 대체로 동일하였고, 다만 정규직 직원의 경우 월통상근무일이 23일로 일정하게 정해져 있고, 계약직 직원과 달리 상여금이 추가 지급됨으로 인하여 편도당 단가가 44,000원으로 약간 높았던 사실, 참가인은 마지막 계약이 종료된 2006.6.30. 이후에도 이전과 동일한 방식으로 계속 근무를 하고 임금을 지급받아 온 사실, 참가인은 이 사건 계약만료 통보 당시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고용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사실, 참가인은 계약직 직원으로 근무 당시 2005.6.1.부터 2007.9.30.까지 2년 4개월의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았고, 그 후 이 사건 계약만료 통보와 함께 근속기간을 10개월 3일로 하여 퇴직금을 정산받았는데, 그 정산내역에는 상여금도 포함되어 지급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과 같이 참가인이 정년퇴직 후 원고 회사와 사이에 4차례에 걸쳐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로 근무해 오다가 그 최종계약기간이 도래한 2006.6.30. 이후에도 계약서를 작성함이 없이 종전과 동일한 방식으로 근로관계를 유지해 왔다면, 이는 근로계약이 장기간에 걸쳐서 반복하여 갱신되는 등 그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한 경우에 해당하여 해고제한의 법리가 유추 적용되어 원고 회사로서는 임의로 근로관계를 해지할 수 없고, 당해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하여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가사 참가인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참가인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인 원고 회사와의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데 대한 합리적인 기대가 형성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러한 경우 갱신을 거절함에 있어서는 해고제한의 법리가 유추 적용되어 정당한 이유라는 해고 제한의 기준보다는 완화된 기준이기기는 하지만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할 것이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8074호, 이하 ‘기간제법’이라고 한다) 제4조제1항제4호와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에 의하면, 사용자가 55세 이상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기는 하나, 기간제법 부칙(제8074호, 2006.12.21.) 제1조는 기간제법은 2007.7.1.부터 시행한다고, 같은 부칙 제2조는 기간제법 제4조의 규정은 기간제법 시행 후 근로계약이 체결·갱신되거나 기존의 근로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으므로, 2004.7.6. 체결된 이래 4차례에 걸쳐 갱신되다가 2006.6.30. 이후로는 기간을 정하지 않은 채 유지되어 온 이 사건 근로계약에는 기간제법이 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결국 원고 회사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 내지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이유
구 시행규칙 제42조제3항은 운전정밀검사를 신규검사와 특별검사로 구분하면서, 신규검사의 대상으로 신규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하고자 하는 자,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다가 퇴직한 자로서 운전정밀검사를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된 후 재취업하고자 하는 자, 신규검사의 적합판정을 받은 자로서 운전정밀검사를 받은 날부터 3년 이상 취업하지 아니한 자를 규정하고 있고, 특별검사의 대상으로 중상 이상의 사상(死傷)사고를 일으킨 자, 과거 1년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른 운전면허 행정처분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누산점수가 81점 이상인 자, 질병, 과로 기타의 사유로 안전운전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인지의 여부를 알기 위하여 운송사업자가 신청한 자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갑 제2, 3,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회사와 참가인 사이에 2005.1.경 및 2005.7.경 2회에 걸쳐 최종적으로 체결된 각 고용계약서 제10조에 ‘을(참가인을 지칭함)은 촉탁운전자로서 간단적으로 운전업무에 종사를 하되, 만 60세를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으며, 근무기간 중이라 할지라도 건강진단 결과와 운전적성정밀검사 결과 부적합할 시는 갑은 본 계약을 해지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참가인은 2008.3.경 추돌사고를 야기하여 원고 회사의 요구에 따라 같은 달 31. 운전정밀검사 중 특별검사를 받은 바 있고, 여기에서 대체로 양호하다는 종합소견을 통보받아 같은 달 4.경 원고 회사에 그 판정표를 제출한 바 있는 사실이 인
정된다.
위 관련법령에다가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운전정밀검사 중 신규검사는 신규운전 내지 재취업을 앞둔 자를 그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써 참가인과 같이 이미 원고 회사에 취업하여 근로관계가 계속 중인 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점, 고용계약서 제10조는 근로자에게 안전운전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로부터 운전정밀검사 결과를 징구할 수 있고, 그 결과에 따라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근무기간 중에 특별한 사정을 발생시킨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비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검사라는 점에서 그 성질상 신규검사가 아니라 특별검사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참가인은 2008.3.경 실시된 특별검사에서 양호하다는 판정을 받았을 뿐 아니라 그 뒤로 새로운 사고를 야기하거나 안전운전을 의심받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넉달만에 또 다시 신규검사를 요구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회사가 근로관계가 계속 중인 참가인에 대하여 아무런 법령상 근거없이 운전정밀검사 중 신규검사를 받도록 요구하고, 이를 받지 않았음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시킨 것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거나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결국 원고 회사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판정 중 원직복직을 명한 부분과 2009.6.27. 이후의 임금지급을 명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대경(재판장), 정재오, 김재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