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7. 2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01. 8. 1. 소외1가 운영하는 골판지 제조업체인 '○○○○'(나중에 주식회사 ○○○○포장'으로 되었다)에 입사하여 영업과장으로 근무하여 왔다.
원고는 2006. 5. 25. 거래처인 ○○시 이하생략 소재 '○○○○○ ○○지사'를 방문하여 22:40경까지 박스견적상담을 한 후 생략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경북 청송군 이하생략 소재 자택으로 퇴근하던 중, ○○시 이하생략 ○○육교 밑 ○○○ 국도에서 운전 부주의로 중앙선을 넘어 옹벽을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로 '제6경추골절, 전척수증후군, 제1, 4, 5, 6, 7, 8 흉추골절'의 상해를 입었다.
원고는 2006. 6. 27.경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여 요양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06. 7. 26.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그 소유의 이 사건 승용차를 이용하여 퇴근하던 중에 일어난 사고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5조 제4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그 퇴근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일 회사 영업을 위해 거래처에 가서 상담을 마친 후 귀가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이므로, 이는 출장 중의 재해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설령 이 사건 사고를 퇴근 중의 사고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원고의 출·퇴근 과정은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인정사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경북 청송군 이하생략에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었고, ○○○○의 사업장은 안동 시내에서 약 121m 떨어진 외곽인 ○○시 이하생략에 소재하고 있었다. 원고의 거주지와 ○○○○의 사업장은 약 40Km 떨어져 있는 데다가 모두 한적한 시골이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퇴근을 하려면 버스를 2번 갈아타고도 15분 정도를 걸어야 하는 등 약 2시간이 소요되었을 뿐만 아니라 운행 버스가 많지 아니하여 출근시각인 08:30에 맞춰 출근할 수도 없고, 퇴근 후 거주지로 가는 막차를 탈 수도 없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통근을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였다. 그리하여 ○○산업 직원들은 대부분 자가용 승용차나 회사차량을 이용하여 출·퇴근을 하였고, ○○산업에서는 승용차 이용자에 대하여 카풀을 권장하면서 경우에 따라 출·퇴근에 소요되는 유류대를 지원하기도 하였다.
○○○○의 근로자는 모두 15명이고, 원고와 같은 영업담당 직원은 2명이었다. 원고가 영업과장으로서 담당한 업무는 기존의 거래처를 유지하고 신규 거래처를 개척하는 것으로서, 통상 오전에는 사무실에 출근하여 전날의 영업활동에 관한 영업일지를 작성하여 사업주에게 보고하는 등의 업무를 하였고, 오후에는 기존 거래처를 방문하여 상담하거나 대금을 결제받고, 신규 거래처 개척을 위해 업체를 방문하는 등의 업무를 하였다. 원고는 위와 같은 영업활동을 함에 있어 사업주의 지시나 구체적인 출장지시 없이 스스로 거래처 리스트를 작성하여 관리하면서 필요에 따라 거래처를 방문하는 등의 방식으로 영업활동을 하였고, 이에 따라 퇴근시각인 18:30에 구애받지 않고 영업활동을 하다가 사무실에 복귀하지 않은 채 바로 퇴근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한편, 원고가 영업활동을 수행한 지역은 경북 북부지역 일대와 강원, 충청 일부 지역이었고, 거래업체의 수는 150곳 정도였다.
원고는 2003. 3. 25.경 아버지인 소외2와 공동명의로 이 사건 승용차를 할 부로 구입하여 출·퇴근 및 영업활동에 이용하였는데, ○○○○의 카풀운영 방침에 따라 통상 출근시에는 그 경로상인 안동시 ○○○에 거주하는 여직원 소외3을 동승시켰으나, 퇴근시에는 영업활동으로 사업장 밖에 나가 있는 경우가 많고 퇴근시각이 불규칙하여 동승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한편, ○○○○에서는 별도의 영업용 차량이 없고 원고가 이 사건 승용차를 이용하여 영업활동을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출·퇴근 및 영업활동에 소요된 유류대 및 차량 수리비를 전액 부담하고, 이 사건 승용차 할부금 중 1/2을 지원하여 주었으나, 휴무일을 포함한 평소의 이 사건 승용차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하여는 원고에게 일임한 채 관여하지 않았고, 카풀을 권장한 외에는 구체적인 출·퇴근 경로를 지정하지는 않았으며, 자동차보험료도 별도로 지원하지는 않았다.
원고는 2006. 5. 25. 20:30경 이 사건 승용차로 안동시 ○○○에 위치한 '○○○○○ ○○지사'를 방문하여 그곳에서 식사를 하고, 22:40경까지 실장인 소외4와 박스제품에 관한 상담을 한 후 귀가하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 위 '○○○○○ ○○지사는 원고가 신규거래를 하기 위해 방문한 업체로서 그 업체 방문에 관해 사업주에게 사전에 보고한 바는 없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