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1. 인정사실’)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2면의 증거거시 부분 중 ‘갑 제14호증’ 다음에 ‘갑 제23호증’을 추가함.
제1심 판결문 제4면 위에서 3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사항을 추가함.
은행지점 소속 근로자들만을 조직대상으로 하는 노동조합(C노동조합 D 지부)이 설립되어 있고, 은행지점과 위 노동조합 사이의 단체협약 제66조에는 ‘퇴직금은 월 평균임금에 근속연수에 따라 정해지는 퇴직금지급률(2N-2)을 곱해서 산출한다. 단, 퇴직금중간정산 후 퇴직금지급률은 2N으로 한다. 여기서 N은 각 조합원의 근속연수를 의미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반면 증권지점 소속 근로자의 퇴직금은 증권지점 취업규칙에서 단수제(30일분의 평균임금에 근속연수를 승한 금액)로 정해져 있다.
원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일방적 인사명령으로 원고를 증권지점장으로 이동시킨 것으로서 원고가 피고에게 사직서를 제출한 행위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이고, 피고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의 계속근로연수는 1981. 2.
23.부터 2009. 3. 31.까지를 통산해야 한다.
또한, 은행지점과 증권지점은 하나의 법인인 피고의 지점에 불과하고, 같은 건물 같은 층에 있고 법인세 신고도 함께 하며, 주요 인사문제를 모두 은행지점 인사담당자가 결정하는 등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하나의 사업에 해당함에도, 서로 다른 취업규칙을 두고 퇴직급여에 관하여 증권지점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규정하고 있는바, 은행지점보다 불리하게 차등을 둔 증권지점의 퇴직금 규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2항을 위반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은행지점 퇴직금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
이와 같이 통산된 계속근로연수 28년 남짓에 대하여 은행지점의 규정을 적용한 퇴직금을 계산하면 1,355,399,542원[ 2,500만 원×{ 2×( 28 + 1/12 + 9/365 ) - 2 }]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기지급액을 공제한 퇴직금 521,485,550원(1,355,399,542원 - 12,021,019원 - 757,309,640원 - 64,583,333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원고의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표시로서 무효인지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퇴직급여제도 차등설정금지 위반여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2항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함에 있어서 하나의 사업안에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조항은 하나의 사업 내에서 직종, 직위, 업종별로 서로 다른 퇴직금제도를 두어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하나의 퇴직금제도를 적용하게 하고자 함에 있는 것이므로, 여기에서 말하는 “사업”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는 기업체 그 자체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기업조직은 하나의 사업으로 파악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3. 2. 9. 선고 91다21381 판결 참조).
그러므로 은행지점과 증권지점이 ‘하나의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조항에서 명백히 ‘하나의 사업’이라고 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기준으로 차등제도를 설정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상, 이와 달리 사업경영주체의 법인격의 동일성, 즉 여러 사업을 하나의 법인 내지 자연인이 경영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인바, 이러한 해석에 기초하여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20, 21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의 은행지점과 증권지점은 은행업과 증권업의 분리와 겸영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국내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인허가를 별도로 받고 사업자등록도 별개로 하고 있으며, 재무와 회계 관리도 별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 지점간 물리적 접근 제한 외에 전산시스템 사용분리, 업무명령 및 보고체계의 분리, 사직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인사이동의 차단 등 은행업무와 증권업무를 확실히 분리하기 위해 방화벽에 관한 방침을 수립하여 시행해 오고 있는 점, 은행지점 소속 근로자들만을 조직대상으로 하는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고 단체협약도 은행지점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만 적용되며, 취업규칙도 따로 마련되어 있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은행지점과 증권지점이 경영상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하나의 기업조직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조항에서 말하는 ‘하나의 사업’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은행지점과 그 노동조합 사이의 단체협약에 의하면 은행지점 소속 근로자만이 조합원자격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 증권지점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는 위 단체협약의 적용이 예상된다고 할 수 없는바, 퇴직급여제도의 차등 설정을 금지하는 위 조항이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그 적용을 받는 근로자보다 퇴직금에 있어 차등을 받는 것까지를 금지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1987. 4. 28. 선고 86다카2507 판결 참조), 원고가 본인에게 적용되지 아니하는 위 단체협약을 내세워 그에 따른 퇴직금의 지급을 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끝으로, 을 제2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국내에 은행지점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2002. 7.경 별도로 증권업허가를 받고 E 서울지점으로부터 영업(직원 전원의 고용관계 승계 포함)을 양도받아 증권지점을 설립하였고, 증권지점에 종전 회사의 퇴직금제도가 그대로 적용됨에 따라 은행지점의 제도와 차이가 생긴 것임을 알 수 있는바, 합리적 사유 없는 차별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제6조의 균등처우 원칙의 발현이라 할 위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위와 같이 영업양도나 기업합병 등으로 기존 근로자와 포괄승계된 근로자 사이에 차이가 생기는 것까지 퇴직금 제도를 차등 설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다41659 판결,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다17575 판결, 대법원 2001. 4. 24. 선고 99다9370 판결 참조),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아도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용선(재판장) 김진석 김창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