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 3. 31. 선고 2010누16501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지위 및 재심판정의 경위

가.

한국전기통신공사는 1981. 12. 10. 설립된 후, 2002. 3. 22. 원고 회사로 전환되어 위 주소지에 본점, 전국에 지점을 두고 상시근로자 38,000여 명을 고용하여 정보통신사업 등을 영위하는 자이다. 참가인은 1987. 12. 5. 당시 한국전기통신공사에 6급(행정) 공채로 입사하여 노동조합에 가입한 일반조합원이고, 2003. 2. 26.부터 원고 전북마케팅단 팔복지사(전주지사 북전주지점 팔복지점, 북전주지사 팔복지점에서 명칭이 각 변경되었다)에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09. 2. 2. 참가인에 대하여 전북 마케팅단 팔복지사 고객서비스팀 사무실의 현장지원 업무에서 고객서비스팀 ITE(Information Technology Engineer)실의 현장개통 업무로의 직무변경명령(이하 '이 사건 직무변경'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참가인은 2009. 3. 2. 이 사건 직무변경이 부당전직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09. 4. 28. 이 사건 직무변경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인사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직무변경은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

라.

이에 참가인은 2009. 5. 21.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업무상 필요성에 비하여 이 사건 직무변경으로 인한 참가인의 생활상 불이익이 크고, 이 사건 직무변경 과정에서 최소한의 협의조차 없었다는 사유로 이 사건 직무변경은 원고가 인사권을 남용한 것으로 부당하나, 참가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사유로 부당전직에 관한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직무변경은 현장조직을 강화하기 위한 조직개편의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사업상 필요성이 충분하고, 참가인이 이로 인해 특별히 생활상 불이익을 입은 바도 없으며, 이 사건 직무변경은 참가인의 소속 및 직위는 유지한 채 그 직무만을 '고객시설운용'에서 '고객기술서비스'로 변경된 것에 불과하여 원고 내부 규정상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요하는 전직 내지 환직에 해당한다고 해석되지 않음에도 피고가 이를 부당전직으로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 중 초심판정 취소 부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참가인이 1987. 12. 5. 원고 회사에 6급(행정) 공채로 입사한 후 현재까지의 인 사이동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생략)

(2)

원고는 2001. 7. 18.경 참가인에게 전주 전화국에서 정읍 전화국으로의 전보 및 개인고객유지 업무에서 기술직 업무인 고객시설계통/AS/BS 업무로의 직무변경명령을 하였고, 이에 참가인은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면서 이와는 별도로 위 배치전환(직무변경)의 부당성에 관한 진정을 제기하였는데,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01. 11. 24. 위 진정에 대하여 위 배치전환(직무변경)이 사용자의 권한에 속한다는 이유로 참가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처리가 불가하다는 회신을 하였고, 2001. 12. 12. 위 구제신청에 대하여 위 전보명령이 부당노동행위에는 인정되지 않으나 부당전보에는 해당한다고 보아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판정을 하였다.

이에 원고와 참가인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다가 2002. 4. 22.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위 재심신청을 취하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참가인은 2002. 3. 15. 기술부서 내에서 사무업무에 해당하는 선로시설운용계획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고, 2003. 2. 26. 전북 마케팅단 팔복지사의 선로시험운용 업무로 발령을 받게 되자 원고에게 이의를 제기하여 그로부터 3일 만인 같은 달 28. 고객시설운영지원 업무로의 재발령을 받았다.

(3)

참가인은 KT노동조합의 조합원들로 구성된 'KT민주동지회'의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2008. 11. 27. 원고 직원 B이 KT노동조합 전북지방본부장 선거에 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위 B을 고발하였고, B은 2009. 5. 18. 전주지방법원으로부터 노동조합의 조직에 지배·개입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4)

원고는 2009. 1. 14. 임시주주총회에서 C를 D로 선임한 이후 경영환경을 극복하고 현장조직을 강화하기 위해 같은 달 19. 지역본부와 KT 플라자 폐지, 지사 등 부서 통폐합을 내용으로 하는 조직개편을 완료하였고, 이 같은 조직개편에 따라 원고의 전북지역본부는 전북 마케팅단 · 전북 법인사업단 · 호남 네트워크 운용단으로 개편되고, 전북 마케팅단 소속 팔복지사는 영업1팀 · 영업2팀 · 고객서비스팀 · 고객전송팀 · 고객시설팀으로, 팔복지사 고객서비스팀은 사무실 · 고객회선관리실 ·ITE실로 각 편제되었다.

(5)

참가인 소속의 전북 마케팅단 E은 2009. 1. 13. 'KT민주동지회' 회원들이 위 임시주주총회에 참석하려는 것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참석하지 말 것을 권유하였고, 원고는 2009. 1. 14. 임시주주총회 참석을 시도하다가 참가인 소속 F를 비롯한 임직원의 만류를 받자 같은 달 19. 교통방해, 특수협박 및 강요, 업무방해 등의 범죄사실로 F를 비롯한 6명의 임직원을 전주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다.

(6)

전북 마케팅단장은 앞서 본 조직개편에 따라 2009. 2. 2. 참가인을 포함한 3급이하 직원 중 380명을 대상으로 2009년도 정기인사(전보)를 시행하였고, 이로 인해 전북 마케팅단 팔복지사 고객서비스팀에는 2명이 증원되었는데, 전북 마케팅단 팔복지사 G은 2009. 2. 2. 정기인사(전보)에 따른 개인별 업무분장을 하면서 사무실의 인력을 4명에서 3명으로 줄이고, 참가인의 업무를 사무실의 현장지원 업무(모뎀 · 차량 · 물자관리 등)에서 ITE실의 현장개통 업무(① Xdsl, PSTN, VolP, 메가TV 등 부가상품 가설 및 인입선, 단자함, 구내시설 등의 정비활동, ② 불만고객 해소 등 고객만족활동, ③ 소 관사항 경영지표관리, ④ 시설피해 · 재해발생 시 응급복구 등)로 변경하였다. 이때 고객서비스팀 일반직 직원 19명 중 사무 직렬은 참가인 1명뿐이고, 나머지 직원은 기술직렬이었다.

(7)

원고는 2009. 2. 3. 참가인에 대해 같은 달 5.부터 안전교육(2일) · 서비스 상품별 실무교육(4일) · 현장적응교육(12주)을 받은 후 상품별 개통능력 진단을 통해 2009. 6. 1.부터 현장개통 업무를 단독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업무전환인력 기량향상 교육을 시행하기로 하였다.

(8)

이에 따라 전북 마케팅단 팔복지사 G은 2009. 2. 3. 이 사건 직무변경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참가인에게 업무 재지정에 대한 거부사유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하였고, 참가인은 같은 달 5. G에게 이 사건 직무변경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였으나, G은 같은 달 9. 참가인에게 같은 달 5.부터 예정된 업무전환요원 기량향상 교육에 참여하도록 촉구하였다. 한편, 참가인은 2009. 2. 24. 불안, 우울, 불면, 정신운동성 초조, 피로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

(9)

원고의 직원들은 종래 사무, 통신, 공업, 시설, 전배, 교환, 운송, 수위 등 8개 직군과 행정 등 22개 직렬로 분류되었는데, 2006. 10. 10.경 원고와 노동조합과의 합의에 따라 일반직 8개 직군은 폐지되고, 22개 직렬은 사무직과 기술직으로 단순화되었다.

한편, 원고는 2009. 5. 5.경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 안건으로 사무/기술 직렬 통폐합을 제시하였으나 노동조합의 반발로 위 안건을 철회하였다.

(10)

원고의 직원들에 대한 직무변경, 교육과 관련된 원고의 단체협약, 인사규정, 인사규정 매뉴얼 등의 주요 규정은 별지 관련 규정 기재와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