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서울고등법원 2011. 5. 24. 선고 2010누26164 판결 [부당전보구제재심기각결정처분취소] --- # 서울고등법원 ## 제1행정부 ## 판 결 사건 2010누26164 부당전보구제재심기각결정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B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0. 7. 22. 선고 2010구합11504 판결 변론종결 2011. 4. 12. 판결선고 2011. 5. 24.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2010. 2. 8. 원고(개명 전 성명 : C)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고만 한다) 사이의 D 부당전보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 1 -
이 유 ##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2행의 ‘2008. 12.경부터 2009. 4. 8.까지 E 전북지역 F노동조합 G 지부(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고 한다)의 지부장으로 선출되기도 하였다’를 ‘2008. 1. 10.경 E 전북지역 F노동조합 주식회사 B 전주공장지부(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고 한다) 지부장으로 선출되어 2009. 4. 7.경까지 그 직무를 수행하기도 하였다’로 고치고, 피고가 당심에서 한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2. 추가 판단 부분 ###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근로자나 사용자 등 관계당사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취소를 구하려면 일반의 취소소송과 마찬가지로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취소를 구할 구체적인 법률상의 이익, 즉 소의 이익이 있어야 할 것인바, 원고는 참가인을 상대로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0. 5. 25. 그 신청을 기각하였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2010. 6. 25.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0. 9. 7. 재심신청을 기각하였으며, 원고는 2010. 9. 30.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위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았음에도 근로기준법 제31조 제2항 소정의 15일이 경과하도록 행정소송법 규정에 따른 소를 제기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재심판정이 확정되었으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재심판정이 취소되어 구제명령을 얻는다고 하더라도 원직 복귀가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 나. 판단 원고가 부당해고 재심신청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서를 송달받고도 15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위 재심판정이 확정된 것은 사실이나, 원고는 2011. 2. 8. 참가인을 상대로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여(전주지방법원 2011가합688호) 현재 소송계속 중에 있으므로, 원고에 대한 해고의 효력을 둘러싸고 법률적인 다툼이 남아있어 그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가 아직 확정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고, 더군다나 위 해고가 이 사건 전보명령에 따른 무단결근 등을 그 해고사유로 삼고 있는 것으로 보여 이 사건 전보명령의 적법성 여부가 위 해고의 사유와도 직접 관련을 갖고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전보명령에 대한 구제의 이익이 있다(대법원 1995. 2. 17. 선고 94누7959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 - 2 -
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창석(재판장) 이종림 김정곤 - 3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