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소외1은 2008. 12. 4. 피고에게, 자신이 2008. 11. 5. 08:00경 원고 시행의 울산 이하생략 소재 ○○○○○○○사업 ○○지구 하천개수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고 한다)에서 현장사무소로 사용하던 조립식 사무실의 철거작업 중 2층에서 추락하여(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제2요추 방출성 골절을 입었다는 이유로 요양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08. 12. 31. 이 사건 공사의 준공시점(2008. 8. 경)과 조립식 사무실의 철거공사(2008. 11. 4.경)는 시간적으로 완전히 분리되는 점, 두 공사의 발주자 및 시공자는 완전히 다른 점, 철거공사의 시공자인 ○○철거공사는 건설업면허업자가 아닌 점, 위 철거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50만 원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상 적용제외사업에 해당하는 점 등을 근거로 소외1에 대하여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다.
소외1은 2009. 3. 27. 피고 공단 본부에 위 요양불승인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9. 5. 26.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된 조립식 사무실의 철거공사는 원고가 시공한 이 사건 공사와 연계된 하도급공사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하고, 2009. 5. 28. 소외1에 대하여 요양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