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고 다음 항에서 원고가 새롭게 한 차별적 처우가 없었다는 주장 및 그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제5쪽 아래에서 9째 줄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를 '지급받거나 포장 물량을 기준으로 도급금액을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로 고친다.
제5쪽 [인정근거] 앞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사용사업주 사업장에 원고 고유 기술이나 자본 등이 업무에 투입된 사실은 없다. 원고 대표이사 C은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고용노동부장관 허가 없이 A, B을 금호타이어 주식회사 곡성공장에 파견하는 근로자파견 사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광주지방법원 2010. 9. 6. 선고 2010고합241호 사건).】
○제5쪽 [인정근거]에 '갑 제27, 29호증'을 추가한다.
차별적 처우가 없었다는 주장 및 판단
원고 주장
A, B을 파견근로자로 보는 경우에도 A, B에게 기본급, 상여금, 안전수당, 공정지원금 지급과 관련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지 않았다.
판단
비교대상 근로자 존재 여부
파견법 제21조 제1항에 의하면, 파견사업주는 파견근로자라는 이유로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 명시된 업무내용이 아니라 근로자가 실제 수행한 업무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업무 내용 및 종류, 당해 업무 수행방법, 작업조건, 상호 대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사용사업주에게 고용된 근로자와 파견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가 업무 범위, 난이도 등에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핵심요소(주된 업무 내용 및 작업조건 등)에 있어 양 근로자 사이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면, 이들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한다고 보아야 한다.
파견근로자인 A, B과 사용사업주 근로자인 D, E은 2006. 5. 21.부터 2008. 12. 31.까지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하였다. D, E은 피씨알(PC-R) 포장기를 이용하여 소형타이어 포장업무를 하였고, 파견근로자인 A, B은 티비알(TB-R) 포장기를 이용하여 상대적으로 물량이 적은 대형타이어 포장업무를 하고, 그 작업 후에는 D, E과 함께 소형타이어 포장업무를 하였으며, 사용사업주 제품관리과에서 준 포장계획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다. A, B이 담당한 업무는 D, E이 담당한 업무와, 업무 종류 및 내용, 수행방법, 작업 조건, 난이도에서 차이가 없으므로, D, E은 파견근로자인 A, B에게 비교대상근로자에 해당한다.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파견법 제2조 제3호에 의하면, '차별적 처우'란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하고, 파견법 제21조 제1항, 제2항, 제3항,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조에 의하면, 파견 근로자가 차별적 처우 시정을 신청한 경우 사용자는 시정신청 그 밖의 시정절차에서 차별적 처우가 없었다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원고는, 2008. 4. 22.부터 2008. 7. 21.까지 기본급, 상여금, 안전수당, 공정지원금 지급행위가 차별적 처우라고 인정한 초심판정에 대하여 다투지 아니하다가, 추가로 2008. 7. 22.부터 2008. 12. 31.까지 기본급, 상여금, 안전수당, 공정지원금 지급행위도 차별적 처우라고 인정한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008. 7. 22.부터 2008. 12. 31.까지 파견근로자 A, B, 사용사업주 근로자 D, E이 담당한 업무가 그 이전 업무와 변경된 사실이 없고, 달리 기본급, 상여금, 안전수당, 공정지원금 지급행위가 차별적 처우가 아니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각 기재에 의하면, 파견근로자와 사용사업주 근로자는 아래 표와 같이 방식으로 돈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파견근로자인 A, B은 사용사업주 근로자와 비교하여 월 소정 근로시간이 많아 통상일당이 적게 지급됨으로써 기본급 지급에 불리한 처우를 받았고, 상여금도 사용사업주 근로자에 비하여 임금총액 대비 300%가 낮았으며,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하고 있었는데도 안전수당, 공정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차별적 처우를 받았다. 또, 이러한 차별적 처우를 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볼 증거가 없다.
원고가 A, B에게 기본급, 상여금, 안전수당, 공정지원금 지급을 할 때 사용사업주 근로자와 비교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였다고 본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결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문석(재판장) 이형근 신혁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