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 4. 20. 선고 2010누3186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판결요지

원고는 해고대상자 선정 기준을 정한 다음 이에 따라 수리업무(AS)를 담당하는 직원 중 해고대상자를 선정한 것이 아니라, 파업참여자(특히 정리해고 반대 파업 참여자)를 해고 대상으로 먼저 선정한 다음, 이에 맞추어 파업에 참여하였다면 해고대상자에 포함되도록 근태 기준과 적용기간을 일방적으로 정한 것으로 보인다. 설령 해고대상자 선정 기준이 해고대상자를 선정하기 이전에 정해진 것이라 하더라도 원고가 정한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은 인사고과 35%, 근태 15%, 연령 10%, 부양가족 20%, 근속연수 10%, 맞벌이 부부 10%를 각 반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파업 참여 여부가 15% 배점을 차지하고, 그 배점 편차는 해고대상자 선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해고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에 여러 반영요소를 두고 있더라도 그 반영요소들을 적용하는 정도에서 형평성을 잃어 한, 두 가지 반영요소가 해고대상자인지 여부를 좌지우지하면,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이 형식상 여러 사정을 반영하여 합리적이거나 공정한 것처럼 보여도 실질적으로는 사용자가 혐오하는 반영요소에 따라 해고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되므로, 이러한 경우 해고자 선정기준은 합리적이고 공정하다고 보기 어렵다.

* 서울고등법원 제5행정부 판결

* 사 건 : 2010누3186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고, 항소인 : ○○○○○ 주식회사

* 피고, 피항소인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제1심판결 : 서울행정법원 2010.9.2. 선고 2009구합53199 판결

* 변론종결 : 2011.03.30.

* 판결선고 : 2011.04.20.

주문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부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를 아래와 같이 고치고, 원고가 불복하지 아니한 제1심 참가인 김00에 관련된 부분을 제외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2. 나. (9) (가)항” 중 “9명”(8쪽 13째 줄 및 16째 줄)을 “8명”으로 각 고치고, “2. 나. [인정근거]란(9쪽 아래에서 8째 줄)에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갑 13호증을 추가한다.

○

“2. 다. (4). (가)항”(11쪽 위에서 6째 줄부터 아래에서 3째 줄까지)을 아래 2.항 기재와 같이 고친다.

2.

고쳐 쓰는 부분

「(4) 해고대상자 선정이 합리적이고 공정한지 여부

(가)

근로기준법 제24조 제2항에서는 사용자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무엇이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인가는 당해 사용자가 직면한 경영위기 강도와 정리해고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영상 이유, 정리해고를 실시한 사업 부문 내용과 근로자 구성, 정리해고 실시 당시 사회경제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지고, 사용자가 해고 기준에 관하여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 해고 기준에 관한 합의에 도달하였다면 이러한 사정도 해고 기준이 합리적이고 공정한지 판단하는데 참작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7.9. 선고 2001다29452 판결 참조).

(나)

원고가 정한 해고 기준 중 판매 후 수리업무(AS)를 담당하는 직원(이하 ‘수리직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되는 근태 기준은,「최근 3년간 무단결근 : -3점, 유계결근 : -2점, 불법파업 : -2점, 지각 : -1점, 조퇴 : -0.5점」(이하 ‘이 사건 근태 기준’이라 한다)이다.

위에서 든 증거들과 갑 21호증, 갑 32호증, 을 14호증, 을 29호증, 을 33, 3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는 외부 고문 기관이 한 경영진단 결과 및 자체조사 결과를 기초로 직군별 구조조정 목표치를 정하였는데, 수리직원에 대한 구조조정 목표 인원은 83명 중 45명이다. 원고는 2009.1.21. 1차 희망퇴직 공고를, 2009.2.27. 2차 희망퇴직 공고를, 2009.3.31. 3차 희망퇴직 공고를 하였는데, 수리직원 83명 중 27명이 1차 희망퇴직 신청을, 14명이 2차 희망퇴직 신청을 하여 모두 41명이 희망퇴직을 하였다. 희망퇴직을 신청하지 아니한 수리직원 42명 중 노동조합(전국금속노동조합 00000지회)에 가입한 직원은 참가인들을 비롯하여 8명이고, 나머지 34명은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았다.

수리직원 42명 중 참가인들을 비롯한 노동조합원 8명은 2009.2.5.부터 2009.2.24.까지 있은 정리해고 반대 파업에 참여하였고, 그 이전에도 노동조합이 개최하는 파업에 대부분 참여하였다(다만 참가인 장성하는 2009.2.5. 이전 파업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비조합원 34명은 파업에 참여한바 없다. 한편 원고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수리직원 42명은 모두 최근 3년 간 결근·지각·조퇴가 없었다.

②

원고는 2009.2.3.부터 같은 해 2.17.까지 노동조합에게 4회에 걸쳐 해고 기준 등에 대하여 논의하자며 노사협의회 개최를 요구하였다. 원고가 2009.2.10. 노동조합에게 보낸 문서에 첨부된 해고 기준(안)에는 근태 기준에 결근·지각·조퇴 등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원고는 2009.2.20. 대전지방노동청 천안지청에 정리해고 계획서를 제출하였는데, 거기에도 근태 기준에 불법 파업 관련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원고가 정리해고가 있은 후에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한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을 제8호증)에도 근태 기준 비고란에 결근·지각·조퇴라고만 기재되어 있다. 한편 참가인 장성하는 1차 희망퇴직 기간인 2009.2.3. 이00(판매 후 수리업무 담당실장)로부터 정리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진술하였고(을 14호증), 이00는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은 2009.2.25. 이루어졌다고 진술하였다(갑 21호증, 원고도 제1심에서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해고 대상자 선정이 2009.2.25. 이루어졌다고 진술하였다).

③

원고는 2009.4.3. 이 사건 근태 기준을 정하였고, 같은 날 참가인들에게 2009.4.6.자로 인사발령(정리해고) 통보를 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근태 기준을 정하면서 확인한 바와 같이 수리직원들에게는 최근 3년 간 결근·지각·조퇴로 인한 감점 사유가 없었으므로, 수리직원들에게 적용되는 이 사건 근태 기준은 곧 불법파업에 참여한 사실이 있느냐가 유일한 기준이 된다. 원고는 산정기준별 세부적용방안을 정하면서 ‘(1-본인감점점수/최고감점점수)×비율점수’로 이 사건 근태 점수를 산정하기로 하였는데, 불법파업 참여 여부만이 유일한 근태 기준으로 작용하면서, 원고가 불법파업으로 규정한 일자에 파업에 참여한 노동조합원 8명 중 6명은 최고 감점을 받게 되어 0점 처리되었다. 2009.2.5. 이후 정리해고 반대 파업에 참여한 노동조합원 2명은 각 3점, 7점만을 얻었다. 반면에 수리직원 중 비조합원 34명은 모두 근태 기준 최고 배점인 15점을 얻었다(을 7호증). 이 사건 근태 기준을 제외한 다른 평가 기준에서는 최하점을 받는다 하더라도 0점이 나올 수 없고, 더욱이 불법파업 참여 여부는 인사고과에도 일정 부분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을 29호증, 을 34호증). 이 사건 근태 기준에 따른 배점 편차는 수리직원 42명 중 4명을 해고 대상자로 결정하는 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실제로 정리해고 대상자로 선정된 참가인들을 비롯하여 하위 1위부터 6위까지가 모두 파업에 참여한 노동조합원이다.

④

원고가 2009.4.3. 정하였다는 수리직원들에 대한 해고 기준에 의하면, 인사고과는 “최근 5년 간”, 근태는 “최근 3년 간” 내용을 반영하도록 되어 있다. “최근 3년간”이 정확히 언제부터 언제까지 기간을 의미하는지 명확하지는 않지만,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다른 해고 기준에서 정한 적용기간과 달리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원고는 인사고과인 경우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년 간 인사고과를 반영하도록 하고, 부양가족 및 맞벌이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2008년 연말정산 시점을 기준으로 하면서, 유독 근태 기준은 해고 시점 또는 해고기준을 정한 시점을 기준으로 3년을 적용하여 2009.2.5. 이후에 있은 정리해고 반대 파업에 참여한 노동조합원들에 대하여도 감점 처리를 하였다. 원고가 2009.2.5. 이후 불법파업일로 규정한 파업일수는 2009.2.24.까지 모두 6일로 전체 3년 간 불법파업일수 13일 중 약 46%에 해당한다. 참가인 장성하는, 2009.2.5. 이후 파업에 참여하였다가 원고가 이 사건 근태 기준을 2009. 이후에도 적용함으로써 근태 배점 15점 중 3점만을 얻게 되었다.

위에서 본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는 해고대상자 선정 기준을 정한 다음 이에 따라 수리직원 중 해고대상자를 선정한 것이 아니라, 파업참여자(특히 정리해고 반대 파업 참여자)를 해고 대상으로 먼저 선정한 다음, 이에 맞추어 파업에 참여하였다면 해고대상자에 포함되도록 근태 기준과 적용기간을 일방적으로 정한 것으로 보인다.

설령 해고대상자 선정 기준이 해고대상자를 선정하기 이전에 정해진 것이라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점에서 합리성과 공정성을 결여하였다.

①

원고가 정한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은 인사고과 35%, 근태 15%, 연령 10%, 부양가족 20%, 근속연수 10%, 맞벌이 부부 10%를 각 반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파업 참여 여부가 15% 배점을 차지하고, 그 배점 편차는 해고대상자 선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해고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에 여러 반영요소를 두고 있더라도 그 반영요소들을 적용하는 정도에서 형평성을 잃어 한, 두 가지 반영요소가 해고대상자인지 여부를 좌지우지하면,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이 형식상 여러 사정을 반영하여 합리적이거나 공정한 것처럼 보여도 실질적으로는 사용자가 혐오하는 반영요소에 따라 해고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되므로, 이러한 경우 해고자 선정기준은 합리적이고 공정하다고 보기 어렵다.

②

이 사건 근태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그 적용기간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도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결정되어야 한다. 원고는 파업 참여 여부를 근태 기준에 적용할 적용기간을 정하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다른 기준의 적용기간과 달리 정하였다.

(다)

나아가 원고가 근태 기준을 적용하면서 불법파업으로 간주한 파업일은 2007.6.28., 2007.6.29., 2007.8.27., 2007.8.28., 2007.8.29., 2007.8.30., 2008.6.26., 2009.2.5., 2009.2.13., 2009.2.19., 2009.2.20., 2009.2.23., 2009.2.24.로 모두 13일이다. 그런데 을 7호증, 을 13호증, 을 35호증의 7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08.6.26.은 쟁의행위를 위한 찬반투표가 1시간 동안 실시되었을 뿐이다. 2007.8.27.부터 같은 달 30.까지 파업에 관하여는 갑 19호증의 3, 갑 26, 2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을 10 내지 12호증, 을 32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위 파업이 불법파업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라)

원고는 수리직원들에 대하여 정리해고를 하면서 해고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한 것이 아니다. 해고기준도 합리적이거나 공정하지 않다. 그 해고기준을 정당하게 적용하여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김문석

판사 황문섭

판사 김동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