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계약이 합의해지 되기 위하여는 일반적으로 계약이 성립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계약의 청약과 승낙이라는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가 합치될 것을 요건으로 하는 바, 이와 같은 합의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쌍방 당사자의 표시행위에 나타난 의사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일치하여야 하므로 계약당사자의 일방이 계약해지에 관한 조건을 제시한 경우 그 조건에 관한 합의까지 이루어져야 합의해지가 성립된다고 할 것이다.
참가인의 복직 후 즉시 사직하고 금전 보상을 받기로 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된 바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근로계약 해지의 구체적인 조건에까지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 서울고등법원 제5 행정부 판결
* 사 건 : 2010누3345 재심판정취소
* 원고, 항소인 : 류***
* 피고, 피항소인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제1심판결 : 서울행정법원 2008.11.25. 선고 2008구합27674 판결
* 환송전 당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09.8.21. 선고 2008누37840 판결
* 환송판결 : 대법원 2010.01.14. 2009도15951 판결
* 변론종결 : 2010.06.23.
* 판결선고 : 2010.07.14.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다음 항에서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유를 추가하고,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들로서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11 내지 1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의 주장에 관한 추가판단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직처리 이후 참가인과 수차례의 협상을 거쳐 2008.3.6. 근로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였는데, 참가인은 위와 같은 합의에도 불구하고 다음날인 2008.3.7. 종전과는 전혀 다른 조건을 요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사직처리 이후 위 합의 일자까지의 임금 등 상당액을 공탁하였는바, 근로계약이 합의해지된 이후에는 당사자의 일방적인 철회는 허용될 수 없으므로,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고용관계는 종료되었다.
가사,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참가인이 2008.3.6.경 임금 상당액의 수령을 조건으로 근로계약의 해지를 수락하였고, 이 사건 소송이 참가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의 관여로 원만히 해결되지 아니하고 계속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직처리를 다투는 참가인의 주장은 신의칙에 위배된다.
판단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이 합의해지 되었는지 여부
계약이 합의해지 되기 위하여는 일반적으로 계약이 성립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계약의 청약과 승낙이라는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가 합치될 것을 요건으로 하는 바, 이와 같은 합의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쌍방 당사자의 표시행위에 나타난 의사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일치하여야 하므로 계약당사자의 일방이 계약해지에 관한 조건을 제시한 경우 그 조건에 관한 합의까지 이루어져야 합의해지가 성립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2.27. 선고 95다43044 판결, 대법원 2000.3.10. 선고 99다70884 판결, 대법원 2007.11.30. 선고 2005다21647, 21654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9, 1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2008.2. 하순경 참가인과 이***에게 근로계약의 해지를 요구하면서, 이***가 이미 타 회사에 취직하고 근무하고 있으므로 그 월급액 상당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나, 참가인은 이***와 일괄하여 해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이***의 급여에서 위와 같이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던 사실, ② 원고는 2008.3.5. 참가인에게 이***와 일괄하여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에는 동의하되, 이***에 대하여는 여전히 위 ①항과 같이 급여액의 일부 공제를 주장하였으나, 참가인이 그 제의에 동의하지 아니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던 사실, ③ 원고와 참가인이 2008.3.6. 협의하는 자리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경기지역본부 경기북부지구협의회 조직위원장이 동석하여 원직 복직 또는 명예회복과 더불어 그간의 임금액 상당의 금전보상을 해주는 안이 선택적으로 제시되었고,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정식 복직 통보 후 출근하였다가 곧바로 사직하는 방안이 언급되었던 사실, ④ 이에 원고는 2008.3.7. 참가인에게 전날 논의된 것 중 근로계약의 해지를 요구하였으나, 참가인과 노동조합 측은 1차로 원직복직, 2차로 근로계약 해지시 3년 연봉액 상당의 금전 보상의 증액을 요구하여 더 이상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실, ⑤ 이에 원고는 2009.8.17. 의정부지방법원에 참가인을 상대로 이 사건 사직처리 이후 2008.3.6.까지의 기간에 대한 급여 및 퇴직금 상당액 명목인 8,400,000원을 공탁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이 참가인의 복직 후 즉시 사직하고 금전 보상을 받기로 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된 바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근로계약 해지의 구체적인 조건에까지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그와 같은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근로계약의 합의해지를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참가인이 이 사건 사직처리의 효력을 다투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는지 여부
참가인이 근로계약의 해지를 수락한 바가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 주장과 같이 노동조합의 관여 때문에 이 사건 사직처리를 둘러싼 분쟁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그 밖에 참가인이 이 사건 사직처리가 부당해고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다른 사정에 관하여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조용구
판사 이형근
판사 신혁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