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징계해고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참가인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징계해고의 양정은 적정하다.
관계 규정
별지2. 기재와 같다.
인정사실
참가인은 원고에 입사하여 C차량사업소에서 근무하여 오던 사람으로서 D 노동조합 E지부 지회장을 맡고 있다.
원고는 2008. 1.경부터 초우량 공기업 도약을 위한 ‘서울메트로 창의혁신 프로그램’을 전사적으로 추진하면서 만연된 기강해이 사례(근무지 무단이탈, 근무 불성실, 불법집단행동 등) 등의 시정을 위한 기강혁신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원고는 그 일환으로 2009. 2. 27. 아래와 같은 내용의 ‘2009년도 복무관리 점검 T/F팀 감찰활동 예고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그 시행일정을 전체 직원들에게 공지하였다.
원고는 2009. 3. 5. 위 2009년도 복무관리 점검 T/F팀 감찰활동 예고 추진계획에 따라 지축차량사업소 검수부에서 야간감찰을 실시하여 직원 20여 명이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상시간인 4:30 이후에 취침을 하고 있는 것을 적발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근무시간 중 취침을 한 직원 20명과 관리책임자(야간당직근무자 포함) 9명 합계 29명에 대한 징계처분을 하려고 계획하였다.
D 노동조합 차량지부는 2009. 3. 6. 15:00 임시 임원회의를 개최하여 다음과 같은 안건을 논의한 후 “전 지회는 2009. 3. 9.부터 현장 기지 농성투쟁에 돌입한다.”라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나날이 늘어가는 표적성 암행감사, 현장 뿐 아니라 침실까지 기습침입하고 몰래 비디오 촬영을 하
원고는 2009. 3. 9. 각 사업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근무시간 준수 및 위규자 조치철저 지시‘를 하달하고, 각 사업소장들로 하여금 소속 직원들에게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점검행위를 방해하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상황을 보고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C차량사업소장 F는 2009. 3. 9. 9:10경 검수2과, 검수5과, 전자반, 기공반의 중간관리자들을 소집하여 위 지축차량사업소의 야간근무자의 근무시간 중 취침 적발사례를 들면서 ‘근무시간 준수 및 위규자 조치 철저 지시’에 대한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근무시간 준수 및 위규자 조치 철저 지시’의 내용을 소속 직원들에게 전파하고 이를 교육할 것과 이를 위반하는 행위를 발견하는 경우 즉시 상황보고를 할 것을 중간관리자들에게 지시하였다. 당시 참가인이 소속된 검수2부문의 담당 차장인 G은 야간근무 시행 전인 17:40경 소속 직원들을 소집하여 ‘근무시간 준수 및 위규자 조치철저 지시’에 대한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야간근무시간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강조하였다.
참가인은 근무시간 중인 2009. 3. 9. 18:20 ∽ 18:30 약 10분 동안 C차량사업소 검수부 교양실에서 사업소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집회를 개최하여 집회에 참석한 야간근무자 약 30명에게 “아침근무 시 출근조만 기상하여 근무하라. 기공반, 전자반 직원 및 과장들도 취침에 동참해 달라.”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참가인은 지회장으로서 평소 야간 교대제 근무일에도 주간근무만을 하고 퇴근하였는데, 2009. 3. 9.에는 퇴근하지 않고 검수부 내에서 대기하다가 2009. 3. 10. 2:00경 사업소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대기당직근무자 H을 대신하여 당직근무를 하였다. 참가인은 2009. 3. 10. 4:30경 야간근무자들을 기상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I, J 등 16명의 야간근무자들로 하여금 기상시간인 04:30에 기상하지 않고 05:10까지 취침하도록 하였다.
참가인은 근무시간 중인 2009. 3. 16. 18:20 ~ 18:45 C차량사업소 검수부 교양실에서 사업소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집회를 개최하여 참석한 차량조합원 약 50명에게 “입고전동차에 대하여는 정밀점검(일상검사: 2시간, 도착검사: 45분)을 시행하되, 고의로 시간을 지연하는 태업은 하지 마라. 물품사용은 물품청구서 결재를 받은 후 사용하라. 미검수차량 발생시 04:30 이후에 작업을 실시하라.”라는 등의 취지의 말을 하였다.
야간근무자들은 참가인의 위와 같은 말에 따라 입고된 전동차에 대하여 그 상태와는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정밀점검을 실시하고 사소한 소모품의 사용에 대하여도 일일이 물품청구서를 제출하여 결재를 받은 후에 작업을 실시함에 따라 검수업무의 진행이 지연되었다. 그 결과 원고는 취침시간인 2009. 3. 17. 02:00 이전까지 검수를 완료하여야 할 야간에 입고된 24개 편성(1개 편성 당 객실 10량) 중 11개 편성의 전동차에 대한 검수를 하지 못하였고, 2009. 3. 17. 04:30경부터 C차량사업소의 검수장 및 부검수장 등 관리자 전원으로 하여금 검수업무의 조속한 실시를 독려하고 직접 검수업무와 출고업무를 실시하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야간근무시간 종료시까지 4개 편성 전동차에 대한 검수를 하지 못하였다.
참가인은 한편 “2009. 3. 16. 18:20경 노조원 약 50명을 소집한 다음 금일 입고차량에 대하여는 정밀점검(일상검사 2시간, 도착검사 45분)을 시행하자고 선동하는 등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한 쟁의행위 결의절차도 없이 사실상 태업을 지시하고 이에 따라 노조원들이 정밀점검을 빙자하여 평소 입고되던 38대 전체 전동차에 대한 점검을 마치지 않고 34대만 점검하도록 하는 등 위력으로써 전동차 정비 업무를 방해하였다.“라는 범죄사실 등으로 2009. 12. 15. 서울북부지방법원 2009고약28008호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원고는 2009. 4. 16. 야간근무자의 수면시간을 기존과 같이 2시간 30분으로 유지하면서 그 시간을 A조는 01:00부터 03:30까지, B조는 03:00부터 05:30까지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야간근무시간의 운영기준을 변경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갑 제4 내지 9호증, 갑 제12 내지 14호증, 갑 제34 내지 37호증, 갑 제39, 41, 43호증, 을가 제2 내지 4호증, 을나 제3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F, K의 각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징계사유 1.항에 대하여
원고가 ‘근무시간 준수 및 위규자 조치철저 지시’의 하달 및 특별교육의 실시 등을 통하여 야간근무 중 취침시간을 준수할 것을 지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참가인은 야간근무시간 중 집회를 개최하고 원고의 위 지시에 반하는 내용의 말을 하여 16명의 야간근무자들로 하여금 취업규칙의 야간근무 중 취침시간을 위반하도록 하였다. 참가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원고의 취업규칙을 위반하고 상관의 지시를 위반하여 복무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것으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이에 대하여 참가인은 관행적으로 야간근무 4개조 중 1 ~ 2개조만 04:30에 기상하여 출고준비를 하고 나머지 조는 06:00까지 취침을 하였고, 참가인의 경우 위와 같이 관행으로 형성된 노동조건을 사수하기 위한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집회를 개최하였으며, 집회를 개최한 시간이 10여 분에 불과하고, 참가인의 행위로 인하여 원고의 업무가 방해된 것도 아니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먼저 야간근무자 중 출고준비를 하는 나머지 야간근무자들이 06:00까지 취침을 하는 관행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을나 제4, 5호증, 을나 제6호증의 1 내지 5, 을나 제7호증의 1, 2, 을나 제8호증, 을나 제9호증의 1, 2, 을나 제13호증의 1, 2, 을나 제16, 17, 19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K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의 차량사업소의 경우 야간근무자의 근무형태는 비상시를 제외하고 평상시에는 야간근무 4개조 중 1∽2개조만 새벽 4시 30분에 기상하여 출고되는 차량점검을 위하여 출고준비를 하고, 나머지 조는 06:00경까지 수면을 취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던 점, ② 원고는 2009. 2. 27. ‘2009년도 복무관리 점검 T/F팀 감찰활동 예고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그 시행일정을 전체 직원들에게 공지하였고, 2009. 3. 5. 위 2009년도 복무관리 점검 T/F팀 감찰활동 예고 추진계획에 따라 지축차량사업소 검수부에서 야간감찰을 실시하여 직원 20여 명이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상시간인 04:30 이후에 취침을 하고 있는 것을 적발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근무시간 중 취침을 한 직원 20명과 관리책임자 9명 합계 29명에 대한 징계처분을 하려고 계획하였던 점, ③ 이에 대하여 D 노동조합 차량지부는 오래 동안 형성된 취침시간을 배제하고 징계처분을 하는 것은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저하시키는 행위라고 주장하면서 2009. 3. 6. 제1차 비상임시회의를 개최하여 야간취침 유지투쟁을 전개하기로 방침을 정하였던 점, ④ 위와 같은 D 노동조합 차량지부의 결정에 따라 참가인이 소속된 L지회를 포함한 차량지부 전 지회는 2009. 3. 9. 지회기지 농성에 돌입하였고, 참가인은 당일 야간근무가 시작된 18:20 ∽18:30까지 위와 같은 노동조합의 방침을 전달하였던 점, ⑥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2009년 형제41076호로 『참가인이 2009. 3. 9. 지하철 4호선 C차량사업소 노조원들을 선동하여 새벽 근무시간에 취침하게 하여 원고의 지하철 차량 경정비업무를 방해하여 업무방해를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참가인은 위 사업소에서는 위 새벽 근무시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4개조 중 1개조만 기상하여 근무하였고 나머지 조는 06:00까지 취침하는 것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는바, 원고도 참가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근로자들의 취침 관행이 존재하였던 사실을 진술하여 참가인의 주장과 일부 일치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부분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야간근무자의 취침 관행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반하는 취지로 원고가 제출한 갑 제29호증, 갑 제31호증의 1 내지 5, 갑 제42호증의 1 내지 12, 갑 제50호증의 1 내지 5, 갑 제51호증의 1 내지 3, 갑 제52호증, 갑 제53호증의 1 내지 22, 갑 제5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증인 F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① 원고는 2006. 5. 12.부터 2009. 9. 2.까지 야간근무 중 취침을 비롯한 근무시간 중 취침 및 당직근무 소홀 등의 사유로 82명의 근로자에 대하여 경고, 주의, 견책의 징계처분을 하였으나, 2009. 3. 이후 33건의 징계처분이 있었고, 2009. 3. 이전의 징계처분은 2007. 6.과 2008. 3.에 집중되어 있었던 점(원고의 차량사업소에서 2006. 이전에 취침을 이유로 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사례는 존재하지 않는다), ② 위 징계처분 중 대부분의 사례가 이 사건에서 문제된 취침시간인 02:30에서 06:00 사이의 취침 사례가 아니라 02:30 이전 취침 또는 06:00 이후 취침 사례인 점, ③ 여기에 더하여 위 징계처분 중 상당수의 사례가 D 노동조합 차량지부 소속 근로자가 아닌 다른 지부 소속 근로자에 관한 징계처분인 점, ④ 원고의 ’근무시간 준수 및 위규자 조치철저 지시‘의 내용에도 과거 불합리한 관습(취침 관행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을 탈피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중 차량사업소 소속 근로자가 05:20까지 취침하다가 적발된 사례는 2009. 3. 15.에 적발된 갑 제52호증에 한정된다).
다만, 비록 위와 같은 취침 관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참가인은 원고가 ‘2009년도 복무관리 점검 T/F팀 감찰활동 예고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근무시간 준수 및 위규자 조치철저 지시‘를 하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취업규칙의 야간근무 중 취침시간을 위반하도록 한 행위는 원고의 취업규칙을 위반하고 상관의 지시를 위반하여 복무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것으로서 징계사유가 된다.
나아가, 참가인의 다른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단체협약 제11조에서 조합 활동은 근무시간 외에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예외적인 경우 원고와 협의를 거쳐 근무시간 중에라도 조합활동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 참가인은 근무시간 중에 집회를 개최하면서도 원고와 협의를 한 바가 없고, 집회를 개최한 시간이 10분이라고 하더라도 참가인의 행위에 의하여 16명의 야간근무자들이 기상시간보다 늦게까지 취침한 이상 원고의 업무가 방해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참가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징계사유 2.항에 대하여
참가인이 취침 중인 야간근무자들의 기상을 방해하기 위하여 무단으로 당직근무를 변경한 후 취침 중인 야간근무자들을 기상시켜야 할 당직근무자의 임무를 해태한 행위는 현업사무소 당직근무 내규 제10조 제2호에서 정한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서 정당한 징계사유가 된다.
이에 대하여 참가인은 현업사무소 당직사무 내규 제6조 제2항이 “당직근무자가 당직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당직근무 2일 전까지 당직변경신고서를 당직명령권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사전에 승인을 받는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당사자들이 당직자 게시판에 변경된 당직자 이름을 기재하고 차량과장에게 구두로 당직변경을 보고하는 형태로 운영되어 왔고 참가인은 이와 같은 절차를 거쳐서 당직근무를 변경하였고, 당직근무자가 야간근무자를 기상시키는 조치를 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8,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참가인은 2009. 3. 9. 지하철 4호선 C차량사업소 차량과장 M에게 구두로 당직변경을 보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당직근무의 변경은 관련 규정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므로, 일부 그 규정과 달리 운영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하여 참가인의 당직근무변경이 정상적인 것이라고 할 수는 없는바, 참가인은 당직근무를 변경하기 위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차량과장 등의 결제를 받지 않고, 단지 차량과장에게 구두로만 보고를 하였을 뿐이며, 사후에 당직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사후 결제를 받지도 않았다. 여기에 더하여, 현업사무소 당직근무 내규 제10조 제2호에서 당직근무자의 임무로 기상조치를 규정하고 있는 이상 당직근무자로서는 당연히 야간근무자를 기상시키는 조치를 하였어야 한다고 보인다. 따라서 참가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징계사유 3.항에 대하여
참가인이 차량조합원 약 50명에게 입고되는 모든 전동차에 대하여 그 상태와 무관하게 정밀검사의 검수시간을 준수하도록 지시하여 차량조합원 약 50명으로 하여금 이를 집단적으로 이행하게 함으로써 C차량사업소의 전동차 검수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저해한 행위는 쟁의행위인 태업에 해당한다. 참가인은 태업과 관련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에 규정된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 결정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다. 참가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복무질서를 문란하게 한 것으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이에 대하여 참가인은 원고측 운영본부장, 총괄팀장, 정비팀장과 협의한 상태에서 입고전동차에 대하여 정밀점검을 시행하도록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참가인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을나 제19호증의 기재와 증인 K의 일부 증언은 이를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참가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판단기준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징계권자가 피징계자에 대하여 어떤 징계를 선택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고, 징계파면이나 해임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회통념상 사용자가 당해 근로자와 근로계약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사정이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4. 25. 선고 94누13053 판결 등 참조).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야간근무자의 취침시간은 원고의 차량사업소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관행으로 인식될 정도로 기대감이 형성된 것임에도, 원고는 2009. 3. ‘2009년 복무관리 점검 T/F팀 감찰활동 예고 추진계획’을 시행하고 ‘근무시간 준수 및 위규자 조치 철저’를 지시함에 따라 D 노동조합 차량지부와 갈등을 초래하게 된 점, ② 이 사건 징계사유는 참가인 개인의 비위가 아니라 이와 같은 취침시간 유지라는 조합원의 근로조건 유지를 위한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참가인이 당시 야간 근무자들을 깨우지 않은 잘못은 있으나, 야간 근무자들의 기상을 적극적으로 방해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참가인이 D 노동조합 차량지부의 방침에 따라 규정검사를 실시한 결과 미검수 차량이 발생하였으나, 차량운행이나 다른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상황은 아니었고, 더욱이 미검수된 차량은 주간근무자들에 의하여 모두 검수완료되어 전동차 운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점, ⑤ 참가인은 D 노동조합 차량지부 결정에 따라 징계사유와 같은 행위를 하게 된 것임에도 원고는 다른 지회장과 달리 참가인에 대하여만 이 사건 징계해고 조치를 취하였던 점, ⑥ 참가인에 대한 종전 2차례의 징계사유 역시 개인적 비위 행위가 아니라 집단적 근로관계와 관련된 내용인 점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참가인에게 인정된 징계사유와 그 비위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비록 참가인이 종전에 2차례에 걸쳐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참가인의 위 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사회통념상 참가인과 근로계약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할 수는 없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징계해고는 부당하고, 이를 취소하는 취지의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결국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있어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대경(재판장) 오상용 이한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