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서울고등법원
제 7 행 정 부 판 결
| 사건 | 2010누41781 부당전보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
| 원고,항소인 |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민 담당변호사 강기탁 |
| 피고,피항소인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 피고보조참가인 |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준래 |
| 제1심판결 | 서울행정법원 2010. 11. 5. 선고 2010구합24739 판결 |
| 변론종결 | 2011. 4. 14. |
| 판결선고 | 2011. 5. 12.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중앙노동위원회가 2010. 5. 11.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B, C 부당전보 및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일부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2의 다. 1)항에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참가인은 국민을 대상으로 건강보험사업과 장기요양사업을 행하고 있어 그 사업장이 전국에 분포되어 있는데 2000년경 실시한 지역조합과 직장조합 등과의 조직통합으로 지역 간 인력불균형이 심하게 발생하여 그 통합 초부터 3급 이상 직원에 대하여 매년 100명 이상 생활권외 전보를 시행하여 왔던 점, 이 사건 전보도 그와 같은 이유로 참가인 내에서 핵심 업무 수행자인 3급을 주 대상으로 하여 실시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전보는 참가인의 전보관리 규칙 제5조 제2항 제4호(기타 조직관리상 부득이한 경우), 제10조 제1항 제3호(과다한 결원으로 생활권 내 부서에서 충원이 어려운 경우) 또는 제4호(사회통념상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비록 이 사건 전보 당시 원고가 근무하던 참가인의 서울지역본부 D지사에 원고보다 먼저 전입한 3급 직원들이 있기는 하였으나, ① 참가인의 전보관리규칙 제8조 제1항은 그 문언의 형식, 취지 등에 비추어 언제나 예외 없이 동일 부서 근무자를 먼저 전출시켜야 한다는 규정으로 해석할 수는 없고 합리적인 필요성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그에 벗어난 전보를 할 수 있음을 전제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② 그런데 위 D지사에 원고보다 먼저 전입한 3급 직원들은 요양 직렬이거나, 행정지원팀장이거나, 이미 생활권외 근무경험이 있거나 또는 참가인의 노동조합 정책위원 등에 해당하여 이 사건 전보의 대상이 아니거나 그 대상으로 삼기에 적절하지 않거나 또는 위 D지사에서 계속 근무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었던 반면, 원고는 이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2001. 1. 27. 3급 승진 이후 생활권외 근무를 한 경험이 없고 미혼이어서 그들에 비해 생활권외 근무로 인한 불이익도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참가인이 원고보다 먼저 전입한 3급 직원들이 아닌 원고를 이 사건 전보의 대상자로 선택한 것이 위 전보관리규칙 제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전보가 참가인의 전보관리규칙 등 취업규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무효 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곽종훈(재판장) 양대권 손동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