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결정

서울고등법원 2011. 2. 8.자 2010라1306 결정

주문

1.

제1심 결정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채권자들과 채무자 사이의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카합211 공개금지가처분 신청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0. 4. 15. 한 가처분결정은 아래에서 금지를 명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인가한다.

채무자는 S부장관으로부터 제출받은 '각급학교 교원의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 가입현황 실명자료' 중 '각급학교 교원의 채권자 A노동조합 가입현황 실명자료'를 인터넷 등에 공시하거나 언론 등에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위 가처분결정 중 위 인가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채권자들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1은 채권자들이, 나머지는 채무자가 각 부담한다.

신청취지및항고취지

1.

채권자들의 신청취지

제1의 가.항 기재 가처분결정을 인가한다(채권자들이 신청한 간접강제 부분은 위 가처분 신청사건의 결정에서 기각되었으나, 이에 대하여 채권자들이 항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2.

채무자의 이의신청취지 및 항고취지

제1심 결정을 취소한다. 위 가처분결정을 취소한다.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기록상 소명되는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채권자 A노동조합(이하 '채권자 A'라 한다)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전국의 초·중등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하여 조직된 전국 단위의 노동조합이고, 나머지 채권자들은 채권자 A에 가입한 조합원들이며, 채무자는 국회 S 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이다.

나.

채무자의 자료 제출 요청

(1)

채무자는 2009년도 국정감사를 앞두고 2009. 7. 21. S부에 초·중등학교 교원의 교원단체 가입 현황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국회 S위원회는 2009.9. 29. S부에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국정감사법'이라 한다)」 및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국회증언감정법'이라 한다)」을 근거로 2009년도 국정감사에 필요한 초·중등학교 교원의 교원단체 가입 현황 자료를 위 위원회 및 각 위원실로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다.

(2)

채무자는 다시 2010. 1. 28. S부장관에게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이하 '교육기관 정보공개특례법'이라 한다)」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별표 1이 '모든 학교의 장은 교직원의 교원단체 및 노동조합 가입 현황(인원수)'에 관한 정보를 연 1회 5월에 반드시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실대로 정확히 공시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각급 학교별 교직원의 교원단체 및 노동조합 가입 현황 자료(실명 포함)를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다.

S부장관의 자료 수집 및 제출 S부장관은 2010. 3. 16. 무렵 전국의 교육감으로부터 2010. 3. 급여일을 기준으로 원천공제를 시행하거나 시행예정인 교원(교원단체 및 교원노조 미가입자는 작성 제외)의 기관(학교)명, 교사명, 담당교과, 교원단체 및 노동조합 가입 현황 등의 내용이 담긴 '각급학교 교원의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 가입현황 실명자료'(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를 제출받아, 2010. 3. 26. 이 사건 정보를 채무자에게 제출하였다.

라.

이 사건 가처분결정 및 채무자의 이 사건 정보 공개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10. 4. 15. 채권자들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채무자는 S부장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이 사건 정보를 인터넷 등에 공시하거나 언론 등에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그러나 채무자는 2010. 4. 19.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T)를 통하여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였는데, 위 홈페이지에는 이 사건 정보가 학교별, 교원 이름별로 분류되어 있다.

2.

재판권의 존부에 관한 판단

가.

채무자의 주장 채무자가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한 것은 국민의 여론 형성 등 국회의원의 직무에 속하는 행위를 한 것이므로 이 사건 가처분신청의 상대방은 '자연인 R'이 아니라 '국회의원 R'이다. 법원이 타 국가기관인 국회의원에게 사전에 그 직무행위에 관하여 부작위를 명하는 재판을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 및 재판권이 없다. 따라서 국가기관인 '국회의원 R'에 대하여 그 직무에 관하여 일정한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는 부작위를 구하는 이 사건 가처분신청에 대하여, 법원은 재판권이 없다.

나.

판단 국회의원이라고 하더라도 특별히 헌법과 법률에서 국회의원에게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의 행위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과의 사이에 발생된 민사상의 분쟁은 일반 개인들과 마찬가지로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다. 채권자들이 채무자를 상대로 이 사건 가처분 신청사건에서 금지를 구하고 있는 이 사건 정보 공개 행위는 국회 외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로서 일반 개인들도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사실상의 행위이며, 특별히 헌법과 법률에서 그 행위에 관하여 국회의원에게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 않다. 비록 채무자가 이 사건 정보를 국회의원으로서의 직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국회 외에서 외부에 공개하는 것은 그와 별개의 행위이며, 이에 관한 별도의 절차나 근거 규정이 없는 한 이를 두고 헌법상의 기관인 국회의원으로서의 직무권한 행사 행위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채무자의 이 사건 정보 공개 행위로 인하여 민사상의 분쟁이 발생하였다면, 그 분쟁은 민사소송 내지는 보전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채권자들이 민사상 청구권인 인격권, 성명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정보관리통제권에 대한 침해금지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자연인으로서의 채무자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하고 있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또한,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채무자는 2010. 4. 23. 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내린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를 상대로 위 결정이 채무자의 국회의원으로서의 직무를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재판소 2010헌라1호로 국회의원과 법원 간의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10. 7. 29. 위 결정이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하여 부여받은 채무자의 국회의원으로서의 권한을 침해할 가능성이 없으므로 채무자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한 사실도 소명된다. 그러므로 법원은 이 사건 정보 공개를 둘러싼 민사상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이 사건 가처분신청에 관하여 재판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이를 다투는 채무자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보전권리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정보 공개로 인한 권리 침해

(1)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침해 헌법 제10조 제1문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 및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의하여 보장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의 신체, 신념, 사회적 지위, 신분 등과 같이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서 그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라고 할 수 있고, 반드시 개인의 내밀한 영역이나 사사(私事)의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않으며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 포함한다. 또한, 그러한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한 조사·수집·보관·처리·이용 등의 행위는 모두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에 해당한다[헌법재판소 2005. 5. 26. 선고 99헌마513 결정, 헌법재판소 2005. 7. 21. 선고 2003마282, 425(병합) 결정 등 참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는 위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정보를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화상 등의 사항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당해정보만으로는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정보는 기관(학교)명, 교사명, 담당교과, 교원단체 및 노동조합 가입 현황을 담고 있어 그 정보에 의하여 특정 개인을 식별하기에 충분한 정보를 담고 있다. 또한, 정치·경제·사회·문화적으로 정체성을 인식케 하는 개인의 직·간접적인 모든 정보는 개인정보의 범주에 포함되는바, 이 사건 정보는 교원단체 및 노동조합 가입자 개인의 조합원 신분을 인식케 하는 데 충분한 정보를 담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정보를 일반대중에 공개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침해에 해당한다. 그러나 헌법상 보장된 인격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에서 비롯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일반적으로 본인의 동의나 승낙이 있을 경우 그 침해에 대한 위법성이 조각되고, 다른 헌법상의 기본권과 마찬가지로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므로(제한하는 경우에도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으므로 당해 법률에서 제한과 아울러 적절한 보호대책을 마련할 것이 요구된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이나 침해도 이러한 사유가 있으면 정당화될 수 있다. 사인 간에 기본권 충돌이 발생할 경우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실제적 조화와 이익형량을 통해 처리할 수밖에 없을 것이나, 개인정보자기결정권보다 더 우월한 기본권의 보장을 위한 경우에도 그 제한이나 침해가 정당화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채무자가 이 사건 정보 중 채권자 A를 제외한 나머지 교원인 채권자들에 관한 개인정보를 일반 대중에 공개하는 행위는, 정보주체에 해당하는 위 교원인 채권자들의 동의가 있거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적절한 보호대책이 있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제한되거나, 보다 더 우월한 기본권의 보장을 위한 것이 아닌 한, 위 교원인 채권자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그들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2)

단결권의 침해 헌법 제33조 제1항은 근로자 개인의 단결권만이 아니라 단체 자체의 단결권도 보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헌법재판소 1999. 11. 25. 선고 95헌마14 결정 참조).단결권에는 근로자 개인이 누리는 개별적 단결권, 즉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이에 가입하여 활동할 수 있는 권리와, 근로자단체가 누리는 집단적 단결권, 즉 근로자 단체가 존속, 유지, 발전, 확장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된다. 그런데 헌법상의 기본권은 제1차적으로 개인의 자유로운 영역을 공권력의 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 권리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헌법의 기본적인 결단인 객관적인 가치질서를 구체화한 것으로서, 사법을 포함한 모든 법 영역에 그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사인 간의 사적인 법률관계도 헌법상의 기본권 규정에 적합하게 규율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 4. 22. 선고 2008다3828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에서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점, 단결권을 일반 결사의 자유에 비하여 특별히 더 보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노동조합 가입여부에 관한 개인정보가 공개될 경우 채권자 A에 속한 조합원들이 노동조합 가입여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하여 노동조합을 탈퇴하거나, 아직 가입하지 아니한 비조합원들이 새로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것을 꺼리는 등 노동조합 결성 및 노동조합에의 가입·탈퇴의 자유에 관한 개별적 단결권의 침해를 초래하게 되고, 나아가 노동조합인 채권자 A 역시 근로자 단체로서 존속, 유지, 발전, 확장할 수 있는 집단적 단결권을 침해받게 된다. 따라서 채무자가 이 사건 정보 중 채권자들에 관한 정보를 일반 대중에 공개하는 행위는, 정보주체인 채권자들의 동의가 있거나, 단결권이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로 써 제한되거나, 보다 더 우월한 기본권의 보장을 위한 것이 아닌 한, 채권자들의 단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나.

위법성 조각 등에 관한 채무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공기관 정보공개법 등에 의한 공개 허용 여부

(가)

채무자의 주장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 정보공개법'이라 한다)은 원칙적으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공개대상으로 정하고 있다(제9조 제1항 본문). 공공기관 정보공개법은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 대상으로 정하고 있지만(제9조 제1항 단서, 제6호 본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는 사상·신조 등과 관련이 있다고 할 것인데, 헌법상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며(제31조 제4항),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교원의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교원의 노동조합 가입여부에 관한 정보는 사상·신조와 관련 있는 정보 내지 가입자의 사상·신조를 추단할 수 있는 정보가 아니다. 설령 채권자 A가 정치·이념적 성격을 표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스스로 선택한 결과일 뿐, 채권자 A에 가입하였다는 사실 자체는 사상·신조와는 무관하다. 또한, 사생활과 관련된 사항의 공개가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 개인이 공개되기를 바라지 않고, 아울러 그것이 공개됨으로써 불쾌감이나 불안감을 가질 사항 등의 공개에 해당하여야 할 것인데, 교원이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행위는 합법적인 것으로서 공개되더라도 불쾌감이나 불안감을 느낄 이유가 없으므로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설령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인정되는 정보라고 보더라도, 공공기관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의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제9조 제1항 제6호 단서 다.항), 채권자 A가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반하여 의식화 교육 내지 편향된 정치적 이념을 주입하는 교육 활동을 해 온 점에 비추어 볼 때, 채권자 A에 가입한 교원의 명단은 학생 및 학부모로 하여금 채권자 A의 정치·이념적 성향에 대한 찬동이나 반대에 따라 학교선택권이나 교사선택권을 행사하는 데 큰 도움을 주게 되므로, 이 사건 정보는 공익을 위하여 공개할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는 공공기관 정보공개법상 원칙적으로 공개가 허용되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로서, 비공개대상인 개인의 사생활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가 아니거나, 공익을 위하여 공개할 수 있는 정보이므로, 이를 공개한 채무자의 행위는 위법하지 않다.

(나)

판단

1)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교원 개개인의 교원단체 및 노동조합 가입 현황에 관한 실명자료인 이 사건 정보는 인격권 등에서 비롯된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단결권에 의하여 보호되어야 한다. 또한, 헌법 제31조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하고 나아가 교원의 지위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교원 지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나 교육기관 정보공개특례법에서 교원에 관한 특례를 두고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정보는 교원의 지위 및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공적 영역에서는 물론, 사적 영역에서도 일반적인 개인정보보다 더 두텁게 보호받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이 사건 정보가 각급학교 교원의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 가입현황을 실명으로 담고 있는 개인정보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법 제4조 제1항은 공공기관의 장은 사상·신조 등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함으로써 그에 속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공공기관의 장의 개인정보 수집이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공공기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에서는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원칙적으로 비공개 대상으로 삼고 있으므로, 사상·신조 등과 무관한 정보라고 하더라도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나 인격권에 기초한 개인정보자기 결정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사생활과 관련된 사항이 일반인의 감수성을 기준으로 하여 그 개인의 입장에 섰을 때 공개되기를 바라지 않을 것에 해당하고 아울러 일반인에게 아직 알려지지 않은 것으로서 그것이 공개됨으로써 그 개인이 불쾌감이나 불안감을 가질 사항 등에 해당하면, 그 공개가 위법하다고 설명된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다15922 판결 참조). 노동조합 가입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개인정보가 공개될 경우에는 위 가.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조합원들이 노동조합 가입에 의하여 교원 생활 과정에서 어떠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가질 수 있고, 더욱이 일반인들에게까지 자신의 개인적인 활동이 알려짐으로 말미암아 심리적으로 위축되거나 불안감을 가질 수도 있다. 그리고 비록 교원단체나 노동조합의 활동 내지는 그 활동에 직접 관여한 교원들의 행위가 사회적인 생활영역과 상당히 관련이 있다고 하더라도, 교원단체 및 노동조합에 가입한 모든 가입자가 교원단체 및 노동조합의 외부적인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며, 교원에 따라서는 자신의 사상·신조에 의하거나 일반적인 동료 의식 내지는 친교 목적 정도의 수준에서 가입하여 다른 교원들과 의견을 교환하거나 친목을 도모하는 기회로 이용하는 경우도 예상할 수 있으므로, 그 가입 자체가 사회적으로 특수한 의미를 가지는 특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그 가입 여부는 결사·단결의 자유라고 하는 개인의 자유로운 사적 활동의 성격에서 완전히 벗어난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이 사건에서도 채권자 A를 제외한 나머지 채권자들은 그들의 자유로운 사적 활동 내지 자유로운 노동조합 활동 등에 미칠 수 있는 이러한 우려 및 불안감 등을 고려하여 일반인에게 아직 알려지지 않은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바라지 아니하여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일반인이나 다른 교원들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자신이 어느 교원단체나 노동조합에 속하여 활동하는지 여부를 다른 사람에게 공개하는 것을 바라지 아니할 것으로 보이므로,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위법성의 요소를 갖추고 있다. 그뿐 아니라, 헌법상 보장된 인격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관한 규정은, 개인의 사생활 활동이 타인으로부터 침해되거나 함부로 공개되지 아니할 소극적 권리는 물론, 오늘날 고도로 정보화된 현대사회에서 자신에 대한 정보를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적극적인 권리까지도 보장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대법원 1998. 7. 24. 선고96다42789 판결 참조), 사회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활동하는 개인의 사회적 생활영역에서도 자신에 대한 정보를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권리는 개인에게 유보되고, 교원단체 및 노동조합의 가입 여부에 관한 정보는 개인이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대상이 된다. 인격권에 기초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위와 같은 두 가지 측면을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정당화 사유가 없는 한, 이 사건 정보를 일반 대중에 공개하는 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침해는 결국 위 권리가 터잡은 개인의 인격권 등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공공기관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의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제9조 제1항 제6호 단서 다. 항). 여기에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보호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공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두8050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교원의 교원단체 및 노동조합 가입에 관한 이 사건 정보는 일반적인 개인정보보다 더 두터운 보호를 받는다. 채권자 A에 가입한 교원 모두가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반하는 교육 활동을 한다는 사실에 관한 소명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설령 채권자 A에 가입한 특정 교원이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반하는 교육 활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교원에 대한 시정요구, 징계 또는 형사 처벌 등의 방법으로 그러한 위법한 교육 활동을 제지할 수 있을 것이므로, 채권자 A에 가입한 교원의 명단을 일반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즉, 구체적인 사안에서 두 가지 이익을 비교·교량한 결과 학생이나 학부모의 알권리 등이 교원의 인격권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보호 등의 이익에 우선하는 것으로 판단됨으로 써 해당 교원의 인적사항이나 채권자 A에의 가입 등 신상에 관한 필요한 정보를 개별적으로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제공하여야 할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제공하여야 하는 해당 교원에 관한 정보의 범위, 그 제공받은 정보의 외부에 대한 공개 여부, 그 정보를 공개 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 및 공개의 방식 등은 정보에 대한 접근·수집·공개 행위를 필요로 하는 구체적 사정이나 이유에 비추어 정해지게 된다. 따라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안에서 이익형량 없이 채권자 A에 가입한 교원의 명단 전부를 일반 대중에 무차별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수적인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정보의 일반적인 공개가 공익을 위하여 허용된다고 볼 수도 없다.

3)

나아가 교육기관 정보공개특례법은 이 법에 따라 공시 또는 제공되는 정보에 학생 및 교원의 개인정보를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3조), 교육기관 정보공개특례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별표1이 교직원의 교원단체 및 노동조합 가입 현황은 인원수만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공기관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데 반하여(제1조), 교육기관 정보공개특례법은 교육관련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의무와 공개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학술 및 정책연구를 진흥함과 아울러 학교교육에 대한 참여와 교육행정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공기관 정보공개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제1조), 이 사건 정보의 공개에 관한 규율에 있어서는 교육기관 정보공개특례법이 공공기관 정보공개법에 우선하여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교직원의 교원단체 및 노동조합 가입 현황과 관련하여, 교육기관 정보공개특례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인원수의 공시를 넘어서서, 비공개 대상인 교원의 실명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이 사건 정보를 공시하는 것은 교육기관 정보공개특례법의 취지에 위배된다.

4)

따라서 교원단체 및 노동조합 가입현황에 관한 이 사건 정보가 사상·신조와 관련이 없고, 또 공개될 경우 불쾌감이나 불안감을 느낄 이유가 없으므로 비공개 대상이 아니라거나, 또는 공익을 위하여 공개할 수 있는 정보로서, 공공기관 정보공개법상의 공개 대상임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정보를 일반 대중에 공개하는 행위가 정당하다는 채무자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학생의 학습권, 학부모의 교육권 및 국민의 알권리가 더 우월한지 여부

가)

채무자의 주장 헌법 제31조 제1항이 학생의 학습권을 규정하고 있고, 헌법 제37조 제1항에서 도출될 수 있는 부모의 교육권은 자녀의 교육진로에 관한 결정권 내지는 자녀가 다닐 학교를 선택하는 권리로 구체화될 수 있으며, 이러한 학생의 학습권 및 부모의 교육권은 교원의 수업권보다 우월한 지위에 있다. 그런데 채권자 A는 정부의 교육정책뿐만 아니라, 사회의 각 이슈에 대하여 분명한 정치적 입장을 밝히고 있고, 이를 조합원인 교원들을 통하여 학생들에게 가르침으로써 그 정치적 입장을 관철하고자 한다. 그러나 학생 또는 학부모는 교원의 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에 따라 학교를 선택할 수 있도록 이 사건 정보를 알권리가 있다. 채무자가 이 사건 정보를 일반 대중에 공개한 것은 학생의 학습권, 부모의 교육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채권자들이 가지는 기본권에 우월한 다른 기본권의 보장을 위한 것이므로, 채권자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라고 할 수 없다.

(나)

판단

1)

헌법 제3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여 기본권으로서의 학습권을 선언하고 있다. 그리고 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권은 비록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모든 인간이 누리는 불가침의 인권으로서, 자녀의 행복이란 관점에서 자녀의 보호와 인격발현을 위하여 부여되는 것이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5다25298 판결, 2000. 4. 27. 선고 98헌가16등 결정 등 참조). 한편, 교원은 노동조합 가입여부나 특정 노동조합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계획된 수업을 지속적으로 성실히 이행할 의무가 있다. 특히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은 의무교육이고, 중·고등학교의 경우에 평준화정책에 따른 학교 강제배정제도에 의하여 학교가 정하여지므로, 학교나 교원은 학생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교육이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법 감정에 비추어 볼 때 용인될 수 있는 한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균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교원의 수업권은 어디까지나 학생의 학습권 실현을 위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학생의 학습권이 왜곡되지 않고 올바로 행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면 교원의 수업권은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고, 학생의 학습권은 개개 교원들의 정상을 벗어난 행동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위 대법원 2005다25298 판결). 그리고 모든 국민은 헌법 제21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알권리, 즉 정보에의 접근·수집·처리의 자유와 권리를 가지고, 공공기관 정보공개법이나 교육기관 정보공개특례법에서도 교육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학습권이나 자녀에 대한 교육권을 가지는 학생이나 학부모는 비록 어느 교원의 행위로 인하여 위 권리들이 직접 침해되는 경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공공기관인 초·중등학교의 교육여건 및 학교운영상태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알권리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교육기관 정보공개특례법은 교육 여건 및 학교 운영상태 등에 관한 정보의 하나로서 교직원의 교원단체 및 노동조합 가입 현황에 관하여 학교별 인원수를 공시하도록 정하고 있다.

2)

그런데 학생이나 학부모가 이러한 공시 범위를 넘어서 특정 교원의 노동조합 가입 여부나 특정 노동조합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그 제공을 요구할 경우, 이는 필연적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이 헌법 등에 의하여 보호되는 교원의 인격권 등에서 비롯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내지 교원과 노동조합의 단결권에 대한 침해를 가져오므로, 학생이나 학부모의 알권리는 교원과 노동조합의 이러한 기본권과 충돌하게 된다. 하나의 법률관계를 둘러싸고 어떤 기본권이 다른 기본권과 충돌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안에서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이익형량과 함께 양 기본권 사이의 실제적인 조화를 꾀하는 해석 등을 통하여 이를 해결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정해지는 양 기본권 행사의 한계 등을 감안하여 그 행위의 최종적인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4. 22. 선고 2008다3828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러한 이익형량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할 요소는, 첫째 침해행위의 영역에서 침해행위로 달성하려는 이익의 내용 및 그 중대성, 침해행위의 필요성과 효과성, 침해행위의 보충성과 긴급성, 침해방법의 상당성 등이 있고, 둘째 피해이익의 영역에서 피해법익의 내용과 중대성 및 침해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보호가치 등이 있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16280 판결 참조). 교원의 수업권이 학생의 학습권 및 부모의 교육권을 위하여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그렇지만, 교원 개개인의 노동조합 가입여부나 특정 노동조합 가입여부를 공개할 경우에 낳을 수 있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나 단결권에 대한 침해는 그 회복이 불가능하므로, 교육기관 정보공개특례법에 따라 공시되고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정보의 공개를 허용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교원 개개인의 노동조합 가입여부나 특정 노동조합 가입여부와 관련하여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제공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그 제공받은 정보의 외부에 대한 공개 여부, 그 정보를 공개 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 및 공개의 방식 등에 관하여는 정보에 대한 접근·수집·공개 행위를 필요로 하는 구체적 사정이나 이유와 공개 시에 수반되어야 할 적절한 보호대책을 구체적으로 따져서 이익형량을 하고, 위와 같이 충돌되는 기본권들 사이에 실제적인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해석이나 방안이 무엇인지를 살펴서 그 행위가 허용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교육기관 정보공개특례법에 따라 공시되고 있는 범위를 넘어서 아무런 제한 없이 학생이나 학부모의 알권리에 기초하여 교원 개개인의 노동조합 가입여부나 특정 노동조합에 관한 정보에 대한 접근·수집·공개가 허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3)

이 사건에서 채무자는 자신의 학습권, 교육권 및 알권리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 아닌데다가, 인터넷을 통하여 학생이나 학부모가 아닌 일반인들에게도 이 사건 정보를 폭넓게 공개하는 것을 예정하고 있었고, 실제로 이 사건 가처분결정 후에는 이를 실행하였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교원은 학생의 학습권이 왜곡되지 않고 올바로 교습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노동조합 가입여부나 특정 노동조합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계획된 수업을 지속적으로 성실히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채권자 A에 가입한 교원이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고 있어 학생이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이수하거나 수업을 받는 데에 지장이 없다면, 채권자 A에 가입한 것 자체에 의하여 곧바로 학생의 학습권 및 학부모의 교육권이 침해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내지 교원과 노동조합의 단결권에 대한 침해를 초래할 수 있는 정보를 사전에 학생 및 학부모에게 일반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교육기관 정보공개특례법은 교직원의 교원단체 및 노동조합 가입 현황 중에서 학교별 인원수에 국한하여 공시하도록 입법적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채권자 A에 가입한 교원들의 교육 내용이 학생의 학습권이나 학부모의 교육권을 침해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일반적으로는 그 시정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충분히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해당 교원에 대한 이러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그 의무 위반행위가 시정되지 아니하거나 해당 교원 스스로의 시정을 기대할 수 없는 사정으로 인하여, 학교나 교육 관련 부서에 대하여 이를 시정할 수 있는 적절한 조처를 취하도록 요구하는 과정에서 학생의 학습권이나 학부모의 교육권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이익형량이 이루어진 결과에 따라 그 범위 내에서 해당 교원의 인적사항이나 채권자 A에의 가입 등 신상에 관한 필요한 정보를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제공하여야 할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그 정보의 제공은 해당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하면 족할 것이고, 그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지 아니하는 다른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할 필요는 없다. 그뿐 아니라, 학생이나 학부모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학생에 대한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해당 교원 이외에 다른 교원의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알 필요가 없고, 나아가 다른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의 개인정보에 관하여는 더욱 그러할 것이므로, 다른 교원의 채권자 A 가입여부에 관하여 알권리가 인정된다고 볼 수도 없다. 또한, 학생이나 학부모가 학생에 대한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해당 교원 개인에 대한 노동조합 가입 여부 등에 관한 정보를 알 필요가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나아가 이를 외부에 일반적으로 공표할 필요성까지 당연히 긍정되는 것은 아니다. 알 권리를 가지는 개인이 해당 교원의 정보를 알고 있는 것과 실명을 포함한 교원의 정보를 외부에 공표하는 것 사이에는 기본권 침해의 정도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고, 일단 노동조합 가입 여부에 관한 정보가 일반적으로 공표될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침해된 기본권은 쉽게 회복되기 어려우므로, 일반적으로 그와 같은 공표의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학습권이나 교육권에 기초한 알권리를 가진다는 것만으로는 아무런 제한 없이 교원들의 채권자 A 등 노동조합 가입 현황을 외부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공표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특히, 인터넷을 통하여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접속하여 검색할 수 있기 때문에 게시된 정보가 순식간에 광범위하게 전파됨으로써 그로 인한 법익 침해의 결과가 중대해질 수 있는데다가(대법원 2009. 4. 16. 선고 2008다53812 판결 참조), 채권자 A에 속한 조합원들이 약 6만 명에 이르므로, 인터넷을

기본권 침해의 정도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고, 일단 노동조합 가입 여부에 관한 정보가 일반적으로 공표될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침해된 기본권은 쉽게 회복되기 어려우므로, 일반적으로 그와 같은 공표의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학습권이나 교육권에 기초한 알권리를 가진다는 것만으로는 아무런 제한 없이 교원들의 채권자 A 등 노동조합 가입 현황을 외부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공표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특히, 인터넷을 통하여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접속하여 검색할 수 있기 때문에 게시된 정보가 순식간에 광범위하게 전파됨으로써 그로 인한 법익 침해의 결과가 중대해질 수 있는데다가(대법원 2009. 4. 16. 선고 2008다53812 판결 참조), 채권자 A에 속한 조합원들이 약 6만 명에 이르므로, 인터넷을 통한 이 사건 정보 공개 시에 발생될 수 있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단결권에 대한 침해의 범위가 매우 크다. 그럼에도 채무자는 공개의 범위나 방식 등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을 정하거나 공개에 따른 적절한 보호대책도 고려하지 아니하고 인터넷을 통하여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려고 하였고 이를 실행하였을 뿐 아니라, 과연 그와 같은 일반적인 공개 자체에 의하여 채무자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권자 A에 가입한 교원의 교육에 관한 문제점이 바로 해결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4)

이와 같은 사정들을 위에서 본 기본권 충돌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A에 가입한 교원들의 명단이 포함된 이 사건 정보를 인터넷을 통하여 일반인에게 폭넓게 공개하는 것이, 그로 인하여 발생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단결권에 대한 침해를 정당화할 정도로, 학생의 학습권이나 학부모의 교육권 및 이에 기초한 교육의 선택권 내지는 알권리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거나 허용되어야 하는 행위라고 단정하기 부족하므로, 이에 관한 채무자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침해 행위에 대한 금지의 허용 여부

(1)

인격권 등에서 비롯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나, 헌법 제33조 제1항에 근거를 두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하여 인정되는 단결권은 물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배타성을 가지는 권리라 할 것이므로, 이를 위법하게 침해당한 자는 손해배상 등을 구할 수 있는 이외에 그 권리에 기초하여 가해자에 대하여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침해행위를 배제하거나 장래에 생길 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침해행위의 금지를 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5. 1. 17.자 2003마1477 결정 등 참조). 따라서 채권자들은 이 사건 정보 중 채권자 A에 가입한 조합원들에 관한 정보 부분, 즉 이 사건 정보 중 '각급학교 교원의 채권자 A 가입현황 실명자료'가 채무자에 의하여 인터넷 등에 공시하거나 언론 등에 공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공시나 공개의 금지를 청구할 수 있는 피보전권리를 가진다.

(2)

채무자는 이 사건 정보를 국회의원의 직무상 필요에 의하여 취득하였고, 이를 직무상 용도로 사용하였는데, 만약 이 사건 가처분이 발령될 경우 국회의원의 직무수행을 사전에 제한받게 되어 결과적으로 입법권이 침해될 소지가 있으므로 이 사건 가처분은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가처분에 의하여 금지를 구하는 대상은 국회 외에서 이루어지는 인터넷이나 언론에 의한 이 사건 정보의 공시·공개로서, 채무자의 국회의원으로서의 직무활동이나 국회의원의 입법에 관한 권한행사가 아니다. 또한 위와 같은 공시·공개가 금지된다고 하더라도 채무자는 제출받은 정보를 적법하게 활용하여 국회의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거나 입법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므로 그 권한 행사가 제한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채무자가 국회의원으로서 취득한 이 사건 정보의 인터넷 공시나 언론 공개가 금지된다고 하더라도 입법권이 침해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채무자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채무자는, 이 사건 정보의 공시·공개가 금지된다고 하더라도 채무자가 면책특권을 이용하여 국회 내에서 합법적으로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이 사건 정보를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 것과 동일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이 합법적인 방법으로 회피할 수 있는 위 공시·공개의 금지는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헌법 제45조는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인정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 사건 정보의 공시·공개 행위가 면책특권의 대상인 행위에 속하지 아니함은 채무자도 인정하는 바와 같고, 장차 면책특권을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현재의 행위가 정당하다거나 그에 대한 금지를 구할 수 없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채무자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라.

공시 공개 금지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판단

(1)

채권자들은, 이 사건 정보 중 채권자 A에 가입한 조합원들에 관한 정보 부분(채권자 A를 제외한 나머지 채권자들은 채권자 A에 가입한 조합원들이므로 이들의 정보 부분은 당연히 여기에 포함된다) 외에도 다른 교원단체 및 노동조합에 가입한 교원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도 공시·공개가 금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채권자들이 가지는 피보전권리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단결권인바, 채권자 A 이외의 다른 단체에 속한 교원 정보는 채권자 A 내지는 그 조합원들에 관한 정보나 나머지 채권자들의 개인정보가 아니므로, 이에 대하여 그 피보전권리가 당연히 미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채권자 A 이외의 다른 단체에 속한 교원 정보가 공개됨으로써 채권자 A를 제외한 나머지 채권자들을 비롯하여 그 공개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 교원들이 그 공개된 다른 단체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지만, 그로 인하여 위에서 본 채권자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단결권에 대한 직접적인 침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설령 어떠한 영향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가처분을 발할 정도의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채권자 A 이외의 다른 단체가 스스로 그 가입자를 공개한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들을 비롯하여 그 단체에 가입하지 아니한 다른 사람들이 그 공개의 금지를 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며, 이는 채권자 A 이외의 다른 단체가 제3자에 의한 가입자 공개를 용인하거나 그에 대한 금지를 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S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나타난 2009년도 초·중등학교 교원의 수는 409,217명(유치원, 특수학교 제외)인데, 2010. 3.을 기준으로 추출된 이 사건 정보에는 U총연합회, 채권자 A, V노동조합, W조합, X조합 등 교원단체 또는 노동조합에 가입한 초·중등학교 교원이 217,235명이고, 그 중 채권자 A에 가입된 교원은 60, 408명으로 나타나는 사실이 소명된다. 따라서 채권자 A 이외의 다른 단체에 속한 교원 정보가 공개된다고 하더라도, 그에 속하지 아니한 교원들의 수는 252,390명[= 409,217-(217, 235-60, 408)] 으로서 채권자 A에 가입한 교원들 수의 4배가 넘고 있어, 채권자 A 이외의 다른 단체에 속한 교원 정보의 공개로 인하여 그 공개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 교원들이 채권자 A에 가입된 사실이 쉽게 추단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채권자들이 그 공개의 금지를 구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채권자들이 채권자 A 가입자에 관한 정보를 넘어서서 채권자 A 이외의 다른 단체에 속한 교원 정보에 대하여 공시·공개의 금지를 구할 수 있는 피보전 권리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2)

채권자들은 이 사건 정보가 시도별, 학교별로 작성되어 있어서 자료의 일체성상 채권자들과 관계된 부분만을 제외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정보 전체에 대한 공시·공개를 금지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채권자들에 관한 정보의 공시·공개 금지를 명하였을 경우에 그 후의 이행에 관한 사정에 불과하다. 채무자로서는 그 금지된 부분에 관하여만 공개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으면 그 범위 내에서 이행하면 되고, 그 부분만의 배제가 불가능하다면 그 부분에 대한 공개 금지를 이행하기 위해서 이 사건 정보 전체를 공개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 정보 중 채권자 A 가입자에 관한 정보를 분리하여 공시·공개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기에 충분한 소명도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을 이유로 이 사건 정보 전체에 대하여 그 공개의 금지를 구할 수 있는 피보전권리가 있다는 채권자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판단

가.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 채권자들이 구하는 가처분은 잠정적이지만 본안에서 승소한 것과 같은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이른바 만족적 가처분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가처분은 특히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할 것인바(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이러한 필요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구체적으로 피보전권리의 성질·내용, 가처분 신청에 이르게 된 경위, 본안소송의 승패의 예상, 가처분을 발령하지 않음으로써 채권자들이 받는 손해의 내용·정도, 채무자가 가처분의 집행에 의하여 입는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채권자들이 가지는 피보전권리는 인격권 등에서 비롯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헌법에 근거한 단결권에 대한 침해금지청구권이다. 그런데 채권자들은 채무자가 S부장관으로부터 이 사건 정보를 제출받은 목적과 달리 일반 대중에까지 이를 공개하려 하자, 위와 같은 피보전권리의 침해 배제와 예방을 위하여 이 사건 가처분 신청에 이르게 되었다. 채무자가 이 사건 정보 중 채권자들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는 행위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위법한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가처분이 발령되지 아니한 채 일단 이 사건 정보 중 채권자들에 관한 정보가 일반 대중에 공개되거나 그 공개가 유지될 경우 채권자들로서는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그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고 그로 인한 손해도 현저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반하여 채무자는 이 사건 가처분의 집행에 의하여 잠정적인 부작위의무를 부담하게 될 뿐이고, 채무자가 이 사건 정보의 공개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하는 사유들은 채권자들의 위와 같은 피보전 권리에 비하여 급박성이 떨어진다. 이와 같은 여러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시급히 채무자로 하여금 이 사건 정보 중 채권자들에 관한 정보를 인터넷 등에 공시하거나 언론 등에 공개하지 아니하도록 금지를 명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보전의 필요성도 소명된다.

나.

사정변경 주장에 대한 판단

(1)

채무자의 주장 채무자가 이 사건 가처분결정 후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 사건 정보를 게시하다가, 2010. 5. 4. 자정에 이르러 삭제하여 이제는 채무자의 부작위의무위반 사실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채무자가 앞으로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려 하지도 않고, 나아가 더 이상 공개할 가능성도 없으므로, 이 사건 가처분결정 이후 보전의 필요성이 소멸된 사정변경이 있다.

(2)

판단 채무자가 이 사건 가처분결정 이후 2010. 4. 19.부터 채무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이 사건 정보를 게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기록에 의하면 채무자가 2010. 5.4. 자정에 이르러 이 사건 정보를 삭제한 사실이 소명된다. 그러나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은 다툼 있는 권리관계에 관하여 그것이 본안 소송에 의하여 확정되기까지 가처분권리자가 현재의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허용되는 응급적·잠정적인 처분이므로, 이러한 가처분이 필요한지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인바, 가처분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에 따라 권리의 침해가 중단되었다고 하더라도 가처분 채무자들이 그 가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다투고 있는 이상 권리 침해의 중단이라는 사정만으로 종래의 가처분이 보전의 필요성을 잃게 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5다11626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채무자는 이 사건 정보 공개의 정당성을 주장하면서 위와 같이 이 사건 정보를 게시하여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 따르지 아니하였고, 채권자들이 신청한 서울남부지방법원 Y 간접강제 신청사건에서 간접강제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이 사건 정보를 인터넷 등에 공시하거나 언론 등에 공개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채권자들에게 의무위반이 있은 날마다 1일 3,000만 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간접강제결정이 이루어져 2010. 4. 30. 채무자에게 송달되었음에도 그 후 수일간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지속하였던 사실, 채무자는 2010. 5. 3.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함과 동시에 위 간접강제결정에 대해 항고하였고, 이와 더불어 간접강제결정에 의하여 계속 발생하는 배상금을 감당하기 어려워 일단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중단하지만 끝까지 싸워보겠다는 의사를 밝힌 후, 2010. 5. 4. 자정 자신의 홈페이지에서이 사건 정보를 삭제하기에 이른 사실, 채권자들 등이 채무자를 상대로 이 사건 정보의 공개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42520호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자, 채무자는 여전히 자신의 행위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하면서 다투고 있으며, 당심에서도 여전히 같은 취지로 다투고 있는 사실도 소명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채무자가 2010. 5. 4. 자정에 이르러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이 사건 정보를 삭제한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보전의 필요성이 소멸되었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채무자가 앞으로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려 하지 않을 것이라거나 이 사건 정보에 대한 공개 가능성이 없어졌다고 단정하기에도 충분하지 아니하므로,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채무자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채무자에 대하여 이 사건 정보 중 '각급학교 교원의 채권자 A 가입현황 실명자료'를 인터넷 등에 공시하거나 언론 등에 공개하는 것의 금지를 구하는 범위 내에서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소명이 있으므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전부 인가한 제1심 결정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인가하고, 위 인가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며,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채권자들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하는 것으로 제1심 결정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2. 8. 판사 김용덕(재판장) 최남식 하태흥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