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4. 18. 선고 2011누27591 판결

부당인사고과평가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모두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다만 제1심 판결문 11쪽 ‘(2)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분은 제외].

그러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안영진

판사 노경필

판사 정재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