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이유(제1심판결서 7면 5행의 “원고에게” 부분부터 8면 13행의 “나)” 부분까지는 제외)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 사건의 판결 이유로 인용하되, 아래에서는 원고가 항소심에서 거듭 강조하는 주요 주장을 간략하게 살핀다.
원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그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적절하게 인정, 설시하는 사실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봄이 타당하고, 제1심판결 이유에서 사실인정 근거로 채택하고 있지 않는 증거들에, 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더하여 보더라도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는 또한, 원고에게는 재계약 체결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는데도, 참가인이 원고에 대한 제2차 인사평가를 하기도 전에 이미 원고를 퇴직시키기로 결정하였을 뿐 아니라, 인사평가항목별 구체적인 평가기준, 인사평가자 성향을 고려한 점수조정 절차 및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 등을 마련하지도 않고서 제2차 인사평가를 실시하고, 더구나 제2차 인사평가 과정에서 평가자인 담당임원이 원고에 관하여 아무런 평가 기재도 하지 않은 채 평가서에 서명만 하여서, 원고에 대한 제2차 인사평가결과는 합리성과 공정성이 없는데도, 참가인이 그 인사평가결과에 터 잡아 원고와 재계약 체결을 거절하고 이 사건 계약해지를 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재계약 체결 거부로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적절히 설시되어 있는 사정 등에, 원고에 대한 제2차 인사평가에서 담당임원이 평가서에 “원고는 성실한 자세를 가지고 있으나, 적극적인 업무자세가 미흡하고 회사에 대한 열정이 부족하여 향후 성장 가능성이 매우 낮음, 최종의견: 계약종료”로 기재하여 평가한 사실(갑10-1의 기재), 참가인이 원고에 대한 제2차 인사평가를 하기 전에 이미 원고를 퇴직시키기로 결정한 상태이었음을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는 점을 덧붙여 살펴보면, 설령 원고에게 재계약 체결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더라도, 참가인은 계약직 근로자를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시키기 위해 마련한 기준에 따라 원고를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한 후 그 평가결과에 따라 이 사건 계약해지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는 또, 이 사건 계약해지가 업무상 부상의 요양기간에는 해고하지 못하도록 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설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은 해고를 전제로 하는데 이 사건 계약해지를 원고에 대한 해고로 볼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계약해지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봄이 옳다. 그러므로 이 부분 원고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안영진(재판장) 노경필 정재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