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4. 20. 선고 2011누32708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참가인이 징계절차 등이 포함된 취업규칙에 대하여 원고의 열람을 수용하지 아니한 관계로, 원고는 2010. 2. 16. 보직해임 및 대기발령부터 2010. 5. 17. 면직처분에 이르기까지 참가인의 취업규칙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련의 절차에 응하게 되었는바, 참가인은 원고에 대한 면직의결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근로기준법상의 권리인 취업규칙 열람권을 제한하는 등의 절차상 잘못을 범하여 원고가 공정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였다.

나.

판단

근로기준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하는바, 갑 제1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0. 2. 22. 개정된 인사관리규정을 포함한 취업규칙(이하 ‘취업규칙 등’이라고 한다)을 열람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참가인의 D 총무팀장에게 취업규칙 등을 근무중인 부서에 게시하거나 온라인 게시를 해줄 것을 요청하는 이메일을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것만으로는 참가인이 근로기준법 제14조 제1항에 의한 취업규칙 등의 게시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원고가 참가인의 취업규칙 등을 사전에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인사위원회의 면직의결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는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민구(재판장) 이현수 허경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