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 9. 22. 선고 2011누5409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상시근로자 1,250여 명을 사용하여 화공, 에너지, 산업플랜트, 토목 등 종합 엔지니어링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이고, 참가인은 2007. 1. 2.부터 원고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도로공사현장에 상주하면서 보조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이다.

나.

원고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자로서 공사현장에 상주하면서 감리업무를 담당하는 D, E, F(이하 ‘비교대상 근로자’라고 한다)에게 본사를 중심으로 반경 100km 이외의 지역에 위치한 공사현장에서 근무할 경우 취업규칙 제35조, 구 여비관리예규(2010. 9. 1.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내지 제9조 등에 의하여 매월 138만 원 정도에 이르는 장기출장비(이하 ‘이 사건 장기출장비’라고 한다)를 지급한 반면, 참가인에 대하여는 이 사건 장기출장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참가인은 2010. 3. 11.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기간제 근로자임을 이유로 비교대상 근로자에 비하여 이 사건 장기출장비의 지급에 있어서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고 한다) 제9조에 의하여 차별시정을 신청하였고,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0. 5. 24. 참가인이 원고와 사이에 근무장소를 공사현장으로 특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본사 이외의 공사현장에서 근무한다고 하더라도 ‘출장’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참가인에게 이 사건 장기출장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 기간제법 제2조 제3호, 제8조에서 규정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원고의 차별시정 신청을 기각하였다.

라.

참가인은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0. 8. 18. 원고가 참가인에게 이 사건 장기출장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참가인에 대하여 위 재심신청을 인용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마.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바, 제1심 법원은 ‘원고가 참가인에게 이 사건 장기출장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나 원고가 참가인에게 지급한 식대 및 교통비가 이 사건 장기출장비 중 일당과 그 성질이 유사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재심판정 중 식대 및 교통비에 상당하는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와 피고가 각 그 패소부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갑 제11,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소송이 당심에 계속 중인 2011. 7. 28. 참가인과 사이에 ‘원고는 참가인에게 이 사건 출장비를 대부분 포함한 합의금을 지급하고, 참가인은 2011. 7. 31.자로 사직하며, 이 사건과 관련한 민․형사상 및 행정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후 그 다음날인 29일 참가인에게 그 합의금을 모두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재심판정상의 시정명령이 대체로 이행되는 선에서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데다가 근로관계도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더 이상 피고가 원고의 시정명령 위반을 문제 삼을 위험이 없으며, 달리 이 사건 재심판정이 형식상 남아 있다는 점만으로 원고에게 어떠한 법률상의 불이익이 존속한다고 볼 여지도 없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곽종훈(재판장) 양대권 손동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