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5. 25. 선고 2011초기303 판결

2012

주문

1.

피고인 A

제1원심판결의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중 원심 판시 제1의 가. 2)항 중 범죄일람표 2-1 순번 13, 14, 16, 17, 31 내지 54, 범죄일람표 2-2 순번 9, 17, 21, 29 내지 39, 제1의 가. 3)항 중 범죄일람표 3-1 순번 57, 58, 범죄일람표 3-2 순번 20, 23, 25 내지 31, 제1의 가. 4)항, 5)항, 6)항, 제4의 가. 2)항, 제4의

나.

내지 카.항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년 및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H 명의 유가증권 기재 각 유가증권위조 및 동행사, 2009. 6. 9.자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의 점은 각 무죄

제1원심판결의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중 원심 판시 제1의 가. 1)항, 제1의 가. 2)항 중 범죄일람표 2-1 순번 1 내지 12, 15, 18 내지 30, 범죄일람표 2-2 순번 1 내지 8, 10 내지 16, 18 내지 20, 22 내지 28, 제1의 가. 3)항 중 범죄일람표 3-1 순번 1 내지 56, 범죄일람표 3-2 순번 1 내지 19, 21, 22, 24, 제4의 가. 1)항 부분에 대한 피고인 A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피고인 B

제1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 및 제3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3.

피고인 D

제1원심판결 중 피고인 D에 대한 부분 및 제2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은 무죄

4.

피고인 C, E, F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5.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피고인 A의 항소이유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

1)

I의 전환사채 인수 명목 사기의 점(제1원심판결)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투자를 하면 상장회사의 전환사채를 제공하겠다'고 제의하였을 뿐이다. 피해자 J 등에게 투자 유치할 당시 K그룹이 상당한 실적을 내고 있어 자금을 원활히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편취의사가 없었다. 160억 원 상당을 들여 L건물에 설정되어 있던 가압류 등기 및 제한물권 설정등기를 완전히 말소할 수 있는 관련 서류 등 제반 여건을 충족할 수 있었고, 필리핀 카지노 사업의 인수대금으로 45억 원이 지불된 상태였으며 라오스 광산투자사업도 9억 원이 투입된 상태였다.

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1 피고인은 자신의 경매강의를 듣는 수강생들과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M의 카페인 N 등의 회원들에게 "K그룹은 여러분이 3개월 만기 연 7%의 이자가 보장되는 액면가 500원의 전환사채를 받으면 3개월 후 주식으로 전환시 10배의 수익이 가능하다. 수익이 가능한 이유는 경매사업, 중부항공사업, 해외사업(필리핀 카지노, 라오스 광산투자) 등 다각화를 통하여 주가가 상승할 수 있다.", "내가 유가증권 상장법인인 (주)O(주식회사 I로 상호변경)를 인수하겠다. 위 회사를 인수하면 부동산 경.공매 전문기업으로 바꾸어 사업을 할 것이고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여러분들이 투자하면 위 회사의 전환사채를 담보로 줄 것인데 그 전환사채는 만기일에 10배의 수익이 가능하다"라고 말한 사실, 2 피고인이 투자자들에게 처음에 투자금을 유치할 당시에는 주식회사(이하에서는 주식회사라는 명칭을 모두 생략한다) I의 전환사채를 '전환가 500원, 전환청구기간은 3개월 만기'라고 하였으나 투자자들이 실제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전환사채는 전환가 2,675원(2008. 5. 13. 제4회 무보증전환사채) 및 6,170원(2008. 5. 19. 제5회 무보증전환사채)이었고 전환청구기간은 1년 및 3년이었던 사실, 3 L건물에 설정되어 있던 가압류 등기 및 제한물권 설정등기는 해지되지 않아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없었고 필리핀 카지노 사업과 라오스 광산투자사업도 계약금만 지급하고 그후의 대금 지급 및 사업진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으며, 피고인이 카지노 사업이나 광산업에 특별한 지식을 가진 것도 아니고 해당 사업에 필요한 자금조성도 준비되지 않아서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별로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P 주식 현물투자 관련 증권거래법위반 및 사기의 각 점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P 주식 현물투자와 관련한 증권거래법위반행위 및 현물주식 편취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상피고인 B의 지시를 받은 P의 대표이사 Q와 회계책임자 R이 행한 것이다. 피고인이 당시 P의 대표이사이었지만, 상피고인 B 및 회장 S이 여전히 P의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었고, 특히 공시업무는 S과 상피고인 B의 직접 지시를 받는 Q가 공시책임자로서 관련 업무를 관장하고 있었으며, 모든 공시안의 내용은 R이 기획하고 작성하였고, 실무자인 공시담당자는 P의 회장 S의 처남인 T이 맡고 있었다.

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및 이 법원에서의 U 및 R의 각 진술을 종합하면, 1 피고인은 당초 인수하려고 하였던 I가 경영권 분쟁에 휩싸이게 되고, 당초 V 임대아파트 경매, W 경매공탁금, 리츠부동산투자회사와 관련하여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대부분 소진하여 투자자들에게 돌려줄 수익금이 없자 I를 포기하고 P을 인수하여 L건물사업, 필리핀 카지노사업, 라오스 광산사업 등을 P이 진행하는 것처럼 공시를 함으로써 P의 주가를 올려 투자손실금을 만회하려고 하였던 사실, 2 당시 P의 실질적인 경영자는 상피고인 B이었는데 상피고인 B도 사채업자에 담보로 맡긴 P의 주식 450만 주의 가치가 폭락하는 바람에 사채금액보다 주가가 더 낮아져서 P 주식을 찾아올 수 없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채업자로부터 사채금액의 변제를 독촉 받고 있었던 사실, 3 따라서 피고인은 상피고인 B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의 회원이 10만 명인데 회원 1인당 P 주식 100주씩만 구입하여도 1,000만주라고 하며 P의 주가가 당연히 오를 것이라고 이야기하였고, 이에 상피고인 B으로서도 L리조트, 필리핀카지노 사업을 P에 붙이면 P의 주가도 오를 것이라고 생각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P의 각자 대표이사로 경영에 참가하도록 한 사실, 3 피고인은 상피고인 B이 명동사채업자에게 부담하고 있는 사채원금 100억 원과 이자 약 40억 원 정도를 인수하여 갚고 상 피고인 B의 P 주식 450만 주를 찾아오기로 약정하고 P의 경영에 참여 하였던 사실, 4 피고인은 P의 경영권을 인수하면서 상피고인 B에게 현실적으로 지급한 인수대금도 없고 상피고인 B으로부터 주식과 함께 주식담보대출을 인수하는 형태로 주식을 인수한 것이어서 결국 주식을 차입금으로 인수한 것임에도 형식적인 취득명의자인 X는 P 주식 취득자금 3,839백만 원이 자기자금이라고 공시되었던 사실, 5 피고인이 P의 경영에 참여함에 따라 P은 상피고인 B과 피고인, 그리고 명동사채업자, P 투자자인 Y, Z 부회장이 지분을 갖고 서로 견제하는 복잡한 상황이었는데, 당시 P의 주가를 부양할 만한 특별한 아이템이 피고인의 부동산 관련 사업밖에 없었기 때문에 상피고인 B을 비롯한 P의 임원들은 모두 피고인의 의견을 따를 수밖에 없었던 사실, 6 피고인은 학생들로부터 투자를 받으려면 신주인수권부사채증서(BW)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BW의 발행비용을 모두 부담하고 사채업자로부터 50억 원을 빌려 납입한 뒤 50억 원의 신주인수권부사채증서(BW)를 발행받고 그 50억 원을 모두 인출하여 사채업자에게 갚는 속칭 "찍기"방식으로 50억 원의 신주인수권부사채증서(BW)를 발행받은 사실, 7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P의 당시 공시담당자는 상피고인 B의 지시를 받는 직원이기는 하지만 상피고인 B과 협의하여 임의적으로 주가를 올리려면 X에서 P의 지분을 인수한 것처럼 공시를 낸 후 투자자들이 주식을 매수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공시를 내는 부분에 있어서도 전적으로 B의 지시를 받은 R 등이 행하였던 것입니다. 다만 저와 관련된 K그룹과 관련된 공시내용은 제가 B과 사전에 협의하에 공시를 내었던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던 사실(수사기록 1875쪽), 8 당시 P의 대표이사였던 Q 역시 수사기관에서 "A가 필리핀 카지노 사업 등 X에서 추진 중인 여러 부동산 개발 관련 공시들을 내달라고 요청하여 B의 지시에 따라 공시를 낸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던 사실(수사기록 1955쪽)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P 명의 약속어음 발행에 의한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P 명의로 약속어음을 발행한 것은 상장폐지를 위한 부득이한 처방으로 투자자들과 채권 은행을 설득하여 가압류 해소를 조건으로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해 줄 것을 약속한 후 이사회 결의를 거쳐 약속어음을 발행했던 것이므로 업무위배의 범의가 없었다.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회사의 존립을 위한 경영판단에 따른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

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P의 대표이사로서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준 AA, AB, AC, AD, AE, AF는 피고인이 리츠회사를 설립한다고 하여 투자한 채권자들이고, AG는 L건물 공사대금채권을 가진 회사인 사실, 그런데 리츠회사의 설립이 무산되자 피고인은 이들에게 투자금을 반환하는 대신에 I의 전환사채를 교부하였다가 회수한 뒤 P의 전환사채를 나누어 준 사실, 피고인이 이들에게 교부한 P의 전환사채는 그 납입대금이 실제 P에 입금된 것이 아니라 소위 '찍기'방식으로 사채업자로부터 납입대금을 빌려 회사에 납입하였다가 인출하여 돌려 준 것으로 가장 납입의 방식으로 발행된 것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으로부터 P 발행의 약속어음을 교부받은 AA, AB, AC, AD, AE, AF, AG는 피고인 개인에 대하여 투자금반환채권을 가지고 있을 뿐이고, 피고인이 비록 P 발행의 전환사채를 이들에게 교부하였다고 하지만 그 전환사채는 가장납입의 방법으로 발행된 것이어서 무효이므로 P에 대하여 그 효력을 주장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들에게 P 명의로 약속어음을 발행한 것은 설사 이사회의 결의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자신의 채무 이행을 위하여 P에게 약속어음금채무를 부담시키는 손해를 가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P의 존립을 위한 경영판단에 따른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자격모용유가증권작성 및 행사 및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행사의 각 점

가)

피고인의 주장 1 피고인은 2008. 12.경 전환사채권자를 잠시나마 진정시키고자 대표이사의 지위에서 약속어음의 발행일을 기재하지 않은 채 공증에 필요한 서류와 함께 교부한 것이고, 채권자들이 피고인이 대표이사에서 물러난 후 발행일을 보충하여 공증하게 된 것이다. 또한 피고인은 2008. 12. 10.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으나, 채권자 AH 등이 2009. 2. 17.경 위 계약서를 공증하는 과정에서 양식이 잘못 되었다고 하여 새로운 양식에 맞게 만든 것이지 피고인이 P의 대표이사 자격을 모용한 것이 아니다. 2 피고인을 P의 대표이사에서 해임하기로 결의한 2009. 1. 12.자 이사회는 적법한 소집권자의 소집이 없었던 위법한 절차의 이사회였으며 실제로 이사들이 참석하여 이사회가 개최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무효이다.

나)

판단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의 직원이었던 AI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P의 어음장, P의 법인 명판, 법인 인장을 2008. 11.경부터 관리하였는데, 피고인의 지시를 받고 각 공정증서를 작성한 날 AJ, AK, AL, AM, AN에게 제1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 각 약속어음을 발행해 주었는데 각 약속어음 발행 일자를 피고인이 P의 대표이사에서 해임되기 전의 날로 소급하여 작성하였고, 금전소비대차약정서 역시 2009. 2. 17. 피고인의 지시를 받고 AH 등 7명에게 P 대표이사 A 명의로 금전소비대차약정서를 작성한 뒤 공정증서까지 작성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약속어음을 교부받은 AL와 AM 역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AI이 2009. 3. 3. 및 2009. 3. 11. 각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인정사실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09. 1. 12. P의 대표이사에서 해임된 이후에 P의 대표이사자격으로 각 약속어음 및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행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8. 6. 20. P의 이사로 취임한 뒤 같은 달 25. P의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Q와 함께 각자 대표이사로 근무하다가 2008. 9. 29. Q가 대표이사를 사임으로써 단독 대표이사가 된 사실, P은 2009. 1. 12. 이사회를 개최하여 피고인을 대표이사에서 해임함과 동시에 AO을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고 2009. 1. 15. 변경등기가 완료된 사실, 피고인은 위 해임결의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고, 해임된 이후에는 P의 대표이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09. 1. 12.자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해임되었고 피고인도 이를 수긍하였으므로 2009. 1. 12.이후에는 P의 대표이사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2008년경 I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I의 부동산개발사업만을 전담하기로 하여 I의 각자 대표이사로 선임된 것이고 회사의 인사관리 및 제반 행정처리 업무는 AP 대표이사 및 실질사주 AQ의 소관이므로 임금체불도 이들이 책임져야 한다. I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AR 등 7명의 근로자는 피고인이 담당한 부동산 사업부가 아니라 AP가 담당한 그 외의 사업부에서 일한 사람들로서 AP가 부담해야 할 책임이다.

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2008. 2. 26부터 2008. 9. 26.까지 I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실, 원래 대표이사이던 AP가 2008. 4. 28.경 피고인을 상대로 경영권을 다투는 가처분소송을 제기하자 피고인은 2008. 5. 8. I의 본점을 AS에서 AT으로 이전한 뒤에 AS 사무실을 폐쇄하고 경영지배인 AU에게 I 직원들 중 피고인과 같이 근무할 사람은 AT 사무실로 출근하라고 통보한 사실, 제1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12에 기재된 AR 등 7인은 각 범죄일람표 기재 입사일에 각 입사하였다가 각 퇴사일에 퇴사하였고, 퇴직 후 I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이 별지 범죄일람표 12의 소계란 기재 각 금액과 같은 사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AR 등 7인에 대하여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그에 대한 지급책임이 있음을 인정한다고 진술하였던 사실(수사기록 21권 116쪽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인정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I의 대표이사이므로 I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AR외 7인의 사용자이라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이들에게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6)

H 명의 유가증권위조 및 행사, 사문서위조 및 행사의 각 점

가)

피고인의 주장 2009. 6.경 유가증권위조 및 행사, 2009년경 유가증권위조 및 행사, 2009.6.9.경 사문서위조 및 행사 부분은 H 대표이사 AV의 양해에 따라 작성한 것으로서 유가증권 및 사문서를 위조하였다거나 위조한 유가증권 및 사문서를 행사하였다고 할 수 없다.

나)

공소사실의 요지

(1)

2009. 6.경 유가증권위조 및 동행사 1 수표번호 AW 당좌수표 부분 피고인은 2009. 6.경 서울 강남구 AX에 있는 AY 사무실에서, 지급지 AZ은행, 수표번호 AW, 발행일자 2009. 8. 30., 액면금 5,500만 원의 수표의 제1배서란에 '주식회사 H, 서울특별시 강남구 AX 대표이사 AV'라고 새겨진 명판을 날인하고, 그 옆에 임의로 새겨 가지고 있던 위 H 법인인감을 날인하고, 즉석에서 그 정을 모르는 BA에게 위와 같이 배서가 위조된 위 수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공사대금 명목으로 건네주어,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인 수표의 배서란을 위조하고, 위조된 유가증권을 행사하였다. 2 어음번호 BB 약속어음 부분 피고인은 2009. 5.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지급기일 2009. 10. 31., 발행일자 2009. 7. 1., 어음번호 BB, 지급장소 AZ은행, 발행자 BC 대표이사 BD, 액면금 7,900만 원인 약속어음의 배서란에 임의로 새겨 가지고 있던 위 명판 및 법인인감을 날인하고, 2009. 7. 1.경 위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BE에게 위와 같이 배서가 위조된 약속어음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공사대금 명목으로 건네주어,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인 약속어음의 배서란을 위조하고, 위조된 유가증권을 행사하였다. 3 어음번호 BF, BG, BH 약속어음 부분 가) 피고인은 2009. 5.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지급기일 2009. 9. 20., 발행일자 2009. 5. 15., 어음번호 BF, 지급장소 AZ은행, 발행자 BC 대표이사 BD, 액면금 9,000만 원인 약속어음의 배서란에 임의로 새겨 가지고 있던 위 명판 및 법인인감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인 약속어음의 배서란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5.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지급기일 2009. 9. 20., 발행일자 2009. 5. 15., 어음번호 BG, 지급장소 AZ은행, 발행자 BC 대표이사 BD, 액면금 9,000만 원인 약속어음의 배서란에 임의로 새겨 가지고 있던 위 명판 및 법인인감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인 약속어음의 배서란을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9. 5.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지급기일 2009. 9. 20., 발행일자 2009. 5. 15., 어음번호 BH, 지급장소 AZ은행, 발행자 BC 대표이사 BD, 액면금 6,200만 원인 약속어음의 배서란에 임의로 새겨 가지고 있던 위 명판 및 법인인감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인 약속어음의 배서란을 위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09. 5. 15.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BE에게 위 가), 나), 다)항과 같이 배서가 위조된 약속어음 3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공사대금 명목으로 함께 건네주어 위조된 유가증권 3장을 각 행사하였다.

(2)

2009년경 유가증권위조 및 동 행사, 2009. 6. 9. 사문서위조 및 동 행사 1 유가증권위조 가) 어음번호 BI 약속어음 부분 피고인은 2009년경 불상지에서, BC 대표이사 BD이 2009. 5. 15. AZ은행에서 발행한 어음번호 BI, 액면금 1억 5,000만 원의 약속어음 제1배서란에 '주식회사 H 서울특별시 용산구 BJ 대표이사 AV'라고 새겨진 명판을 날인하고, 그 옆에 임의로 새겨가지고 있던 H 법인인감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인 약속어음의 배서란을 위조하였다.

나)

어음번호 BK 약속어음 부분 피고인은 2009년경 불상지에서, BC 대표이사 BD이 2009. 5. 15. AZ은행에서 발행한 어음번호 BK, 액면금 1억 5,000만 원의 약속어음 제1배서란에 '주식회사 H 서울특별시 용산구 BJ 대표이사 AV'라고 새겨진 명판을 날인하고, 그 옆에 임의로 새겨가지고 있던 H 법인인감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인 약속어음의 배서란을 위조하였다.

다)

어음번호 BL 약속어음 부분 피고인은 2009년경 불상지에서, BC 대표이사 BD이 2009. 5. 15. AZ은행에서 발행한 어음번호 BL, 액면금 8,500만 원의 약속어음 제1배서란에 '주식회사 H 서울특별시 용산구 BJ 대표이사 AV'라고 새겨진 명판을 날인하고, 그 옆에 임의로 새겨 가지고 있던 H 법인인감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인 약속어음의 배서란을 위조하였다.

라)

어음번호 BM 약속어음 부분 피고인은 2009년경 불상지에서, BC 대표이사 BD이 2009. 5. 15. AZ은행에서 발행한 어음번호 BM, 액면금 30억 390만 원의 약속어음 제1배서란에 '주식회사 H 서울특별시 용산구 BJ 대표이사 AV'라고 새겨진 명판을 날인하고, 그 옆에 임의로 새겨가지고 있던 H 법인인감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인 약속어음의 배서란을 위조하였다.

마)

약속어음의 발행위조 부분 피고인은 2009. 6. 9.경 서울 강남구 BN 빌딩에 있는 AY 사무실에서, 문방구 어음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금액란에 '오십억 5,000,000,000원'이라고 기재하고, 지급지, 지급장소, 발행지란에 각각 '서울특별시'라고 기재하고, 발행인란에 '주식회사 H 서울특별시 용산구 BJ 대표이사 AV'라고 새겨진 명판을 날인하고, 그 옆에 임의로 새겨 가지고 있던 H 법인인감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H 명의의 약속어음을 위조하였다. 2 위조유가증권행사 가) 피고인은 2009년경 위 (나) 1의 마)항 기재 AY 사무실에서, 위 사무실 인테리어공사를 피고인으로부터 도급받은 BO 소속 직원에게 위 (나) 1의 가), 나), 다)항과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 3장을 공사대금 지급 명목으로 함께 교부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6. 9.경 위 가)항과 같은 사무실에서, 대부업체인 BP 대표 BQ에게 위 (나) 1의 라), 마)항과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 2장을 유상증자 차액 보상금 명목으로 함께 교부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위 (나) 2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계약서 초안에 검정색펜을 이용하여 날짜란에 '2009년 6월 9일'이라고 기재하고, 그 아래 '주식회사 H 서울 특별시 용산구 BJ 대표이사 AV'라고 새겨진 명판을 날인하고, 그 옆에 임의로 새겨 가지고 있던 H 법인인감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이사회의사록 초안에 '대표이사(의장) AV'의 부동문자 옆에 임의로 새겨 가지고 있던 H 법인인감을 날인하고, '대표이사 BR'의 부동문자 옆에 임의로 새겨 가지고 있던 BR의 인감을 날인하고, '이사 BS'의 부동문자 옆에 임의로 새겨 가지고 있던 BS의 인감을 날인하고, '이사 BT'의 부동문자 옆에 임의로 새겨 가지고 있던 BT의 인감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V, BR, BS, BT 명의의 이사회의사록 1장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3항과 같이 위조한 계약서 1장 및 이사회의사록 1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BQ에게 함께 교부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당시 H 대표이사 AV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비 지급을 위한 약속어음 배서, 사채자금의 H 유상증자 투자와 관련된 약속어음 배서 및 발행, 관련 계약서 작성 등에 명판과 법인인감을 새겨서 날인하도록 허락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아래와 같은 다른 객관적 사정들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있는 점, 2 피고인이 판시 약속어음, 계약서, 이사회회의록 등에 사용한 명판 및 법인인감은 모두 H에서 사용하거나 등록된 명판 및 법인인감, 사용인감이 아니고 피고인이 따로 새긴 것인바(계약서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도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다), 등록되지 아니한 법인인감 등을 사용할 경우 H로서는 얼마든지 위 조를 주장하여 어음금의 지급을 거절하거나 계약상 책임을 면할 수 있을 것이므로, 피고인이 AV와 합의하여 H로 하여금 그와 같은 법적 책임을 부담하게 하기로 하였다면 회사에 등록된 법인인감을 날인하는 것이 통상적으로 보이는 점, 3 피고인이 공사비 지급 명목으로 날인, 교부한 약속어음 등에 관하여, 공사의 수급인인 BO의 BE이 피고인에게 배서를 요구할 당시 피고인은 BN건물의 6층 사무실에 있었고, H는 같은 건물의 7, 8층을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등록된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을 날인받는 것도 어렵지 않았을 것인 점, 4 피고인이 H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날인, 교부한 약속어음, 계약서 등에 관하여, ᄀ 피고인은 BN건물 사무실 입주예배식을 하고 있었던 2009. 6. 10. AV가 갑자기 찾아와 자신이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명판 및 법인인감으로 유상증자 관련 약속어음 및 계약서 등에 날인할 것을 요구하였다고 진술하나, 바로 위층에 있는 H 사무실에서 정식으로 등록된 법인인감 등을 날인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에게 법인 인감 등을 요구하였다는 것은 믿기 어렵고, ᄂ 오히려 사채업자 측의 BU은 2009. 6. 9.경 BN건물 6층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당시 유상증자에 투자하기로 한 사채업자 측이 회사 명의로 된 계약서가 없으면 투자할 수 없다고 하자, 피고인이 H 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해 오겠다고 말하면서 H 사무실로 올라갔다 내려왔다는 취지로 진술하는데, 중립적인 지위에 있는 BU의 진술이 더 신빙할 만하므로, 피고인은 BU에게는 H의 사무실에 올라가서 등록된 법인인감 등을 날인하는 것처럼 거짓말하고 실제로는 자신이 미리 새겨둔 H의 명판 및 법인인감을 날인한 다음 BU에게 이를 교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5 피고인이 H가 이전한 BN건물 7, 8층 사무실의 인테리어 공사비 지급을 위하여 BO 등에 배서, 교부한 약속어음 등에 관하여, 위 공사비를 누가 부담하기로 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H가 위 BN건물 사무실의 인테리어 공사비를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ᄀ AV는 당시 피고인이 투자자들을 모집하려면 강남 쪽에 사무실에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여, 피고인 이 인테리어 공사비를 부담하기로 하고 H 사무실을 서울 강남구 BN건물로 이전하기로 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ᄂ BN건물 7, 8층은 H가 사용하기로 하고 5, 6층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AY가 사용하기로 하였고, BN건물 5 내지 8층의 임대보증금 합계 4억 원도 우선 H가 임대인에게 지급하고 AY가 그 전액을 다시 H에게 지급하는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ᄃ H는 2009. 3.경 자본잠식으로 상장폐지가 될 우려가 높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8억 원의 자금을 조달하여 상장폐지를 면하게 되었고, 서울 BV건물 사무실에 5억 원 상당의 인테리어 공사를 한 지 2년도 안 된 시점이었으므로 스스로 수 억 원의 공사비를 추가로 부담하면서 사무실을 이전하여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어 보이고, ᄅ 피고인은 BV건물에서의 임대료가 다 소진되어서 H가 사무실을 이전하여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진술하였는데, BV 건물에서 임대료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신규로 공사비까지 부담하면서 사무실을 이전할 필요성을 납득하기 어려운 사정 등에 비추어, H 사무실 이전은 H가 스스로 결정하여 피고인에게 사무실을 구해달라고 요청한 것이 아니라, H에 투자를 하여 경영권을 인수하는 과정에 있었던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이 공사비를 부담하기로 하고 사무실을 이전하기로 한 것이라는 AV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는 점, 6 BO로부터 위 BN건물 인테리어 공사를 하도급받은 BW 현장소장 BX은 당시 BO로부터 공사비 명목으로 받은 약속어음의 H 법인인감이 등록된 법인인감과 다른 것을 확인하고 BO 회장 BE과 피고인에게 배서가 위조되었다고 말을 하니, 기다리면 해결해 주겠다고 하면서 피고인이 어음 할인을 해주기로 하였는데 결국 해주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는바, 피고인이 배서가 위조되었다는 말을 듣고도 자신이 해결해 주겠다는 취지로만 대응하였던 것은 그에 대한 책임이 자신에게 있음을 알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7 피고인은 위 BN건물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 계약을 위 BE과 직접 체결하였는데, H가 공사비를 지급할 의사가 있었다면 당시 대표이사 AV가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고 H 명의로 약속어음을 직접 발행하는 것도 가능하였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은 자신이 지급하기로 한 인테리어 공사비 등 명목으로 AV의 승낙 없이 임의로 H의 명판과 법인인감을 새겨서 이를 약속어음 등 배서란에 날인하여 배서를 위조하고, H의 경영권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유상증자를 성공시키기 위하여 AV의 승낙 없이 임의로 위와 같이 새겨서 소지하고 있던 H 명판과 법인인감 등을 관련 약속어음, 계약서 등에 날인하여 위조한 것으로 보인다.

라)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및 증인 BX, BU, BY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을 종합하면 다음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1 H는 2008. 5.경 경영이 어려워져서 자본 잠식상태에 빠져 상장폐지 직전에 몰리게 되었다. 이에 H의 BZ 회장과 대표이사인 AV는 CA의 소개로 피고인을 만나서 H의 채권자들이 보유한 전환사채를 전부 전환하게 되면 자본잠식상태를 벗어나서 상장폐지에 벗어날 수 있으므로 도와달라고 부탁하였다. 2 BZ과 CB은 피고인에게 홍콩 CC 회사가 가지고 있는 금 5,585,200,000원의 전환사채를 1,100,000,000원에 인수하여 주식으로 전환하여 절반을 주면 자본 잠식상태에서 벗어나게 하는 대신 H의 경영권의 반을 양도하여 H를 공동경영하자는 제의를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친지들을 통하여 마련한 자금으로 홍콩 CC 회사로부터 위 전환사채를 양도받아 주식으로 전환시킴으로써 H는 상장폐지를 면하게 되어 주식거래가 재개되었다. 3 피고인은 그때부터 H의 경영에 참가하여 H의 회장이라는 호칭을 사용하였고 AV와 BZ과 협의하여 BV건물 2층에 있던 H의 사무실을 서울 강남구 AX에 있는 BN빌딩 5~8층으로 이전하기로 하고 그 중 7, 8층을 H가 사용하고, 5, 6층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AY가 사용하기로 하였다. 4 H의 인테리어공사는 피고인이 2009. 4.경 BO과 H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BO의 대표이사 BE은 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AV와 피고인과 여러 차례 미팅을 해서 협의를 한 후 계약체결 2~3일 전에 AV로부터 공사계약을 피고인과 해도 좋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5 BW의 BX은 BO로부터 위 인테리어 공사를 하도급 받아 공사를 진행한 뒤에 공사대금으로 이 사건 약속어음을 교부받았는데 확인해보니 금융감독원에 신고되지 않은 어음이어서 AV에게 배서가 맞는지 확인을 하였는데, AV는 즉답을 피하고 "5층에서 A 회장(피고인을 지칭)을 만나라", "공사비는 5~6층에서 주기로 했고 배서한 것에 대해서는 정확히 이야기를 못해 주겠다"고만 하였다. 6 2009년 5월경 H 대강당에서 유상증자 참여를 위한 사업설명회가 열렸는데 위 사업설명회에서 H 회사관계자는 회사 임원진들에 대한 소개를 하면서 피고인

을 해서 협의를 한 후 계약체결 2~3일 전에 AV로부터 공사계약을 피고인과 해도 좋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5 BW의 BX은 BO로부터 위 인테리어 공사를 하도급 받아 공사를 진행한 뒤에 공사대금으로 이 사건 약속어음을 교부받았는데 확인해보니 금융감독원에 신고되지 않은 어음이어서 AV에게 배서가 맞는지 확인을 하였는데, AV는 즉답을 피하고 "5층에서 A 회장(피고인을 지칭)을 만나라", "공사비는 5~6층에서 주기로 했고 배서한 것에 대해서는 정확히 이야기를 못해 주겠다"고만 하였다. 6 2009년 5월경 H 대강당에서 유상증자 참여를 위한 사업설명회가 열렸는데 위 사업설명회에서 H 회사관계자는 회사 임원진들에 대한 소개를 하면서 피고인을 H 회장으로 소개하였다. 또한 AV는 거의 매일 업무협의를 위하여 BN 빌딩 6층에 있는 피고인 사무실에 출입하기도 하였다. 7 한편, 사채중개인인 BU은 2009. 6. 8.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유상증자로 자금을 마련하려는 H 관계자들과 자금 차입에 관하여 논의를 한 결과 소위 '꺽기'라는 가장납입방법으로 유상증자를 하기로 하였고, 그 자리에는 피고인, AV, BZ, 사외이사인 CD, BR 부사장, 피고인의 지인 BY 등 6명이 있었다. BU이 처음에 H에 제시한 조건은 50억 원 차입에 수수료는 선불로 5천만 원, 차입 후 자금주가 바로 찾아가는 비율이 40%였는바, H에서 40%의 꺽기 비율이 너무 높다고 이의를 제기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BU과 피고인을 비롯한 H 관계자는 2009. 6. 9. 꺽기 비율을 30%로 낮추어 자금을 대여하기로 하되, 차입주체는 개인으로 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 AV, BZ, CD, BY 등은 5인 명의로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하여 교부하기로 하였다가 실제로는 H에서 발행한 당좌수표 뒷면에 위 5명이 배서하였다. 8 BU과 CD은 같은 날 차입에 필요한 서류가 갖추어지자 차입금을 송금하기 위하여 사채사무실로 이동하던 중 당초 자금을 빌려주기로 했던 자금주가 H 명의의 계약서가 있어야만 돈을 대여할 수 있다고 하였고, 이에 BU과 CD은 H에 다시 연락을 취하여 피고인, BZ, CD, BU이 다시 모여 그 자리에서 회사 명의의 약속어음, 이사회결의서와 회사 명의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법인인감을 날인한 뒤 H의 법인인감증명사본과 함께 BU에게 교부하였다. 9 BU은 위 서류를 가지고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가서 유상증자 납입시한인 오후 3시까지 H의 계좌에 당초 약정한 50억 원에 못 미치는 42억 원을 입금하였다. 10 BU은 H에 당초 약정한 30%에 해당하는 자금을 반환하라고 하였는데, H 측에서는 압류가 되어 있어서 돌려 줄 수 없다고 하였다.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H는 피고인의 투자로 인하여 자본잠식상태에서 벗어남으로써 상장폐지 되지 않았고, 이에 대표이사인 AV와 회장인 BZ은 피고인으로 하여금 H의 경영권을 자신들과 공동으로 행사하도록 하였던 점, H의 사무실을 옮긴 것도 피고인이 H를 공동 경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배서를 위조하였다고 하는 약속어음은 모두 H의 인테리어 공사비용과 사채업자로부터 유상증자대금을 빌리는 데만 사용되었고,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는 점, BU이 회사 명의의 계약서가 필요하다고 다시 돌아왔을 때 AV가 자리를 함께 하고 있었는지 명확하지는 않지만 BZ은 함께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이사회의사록과 H 명의의 약속어음을 발행하는 것을 보았음에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H를 공동 경영하지 않는다면 H의 인테리어공사비용을 부담하거나 유상증자를 위하여 노력할 필요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AV는 배서가 맞는지 확인하는 인테리어공사업자 BX에게 위조여부를 확인도 하지 않고 즉답을 회피하면서 배서한 것에 대해서는 정확히 이야기를 못해 주겠다고만 하였던 점, 이 사건 약속어음 등의 배서나 발행 및 사문서가 위조된 것으로 인정된다면 H의 AV 대표이사로서는 H를 위하여 지출된 인테리어공사비용과 유상증자 당시의 차용금 반환채무를 면하게 되어 이익만 취득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본다면 AV는 H를 공동경영하기로 한 피고인에게 의도적으로 기존에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던 H의 사용인감과 명판을 건네주는 대신에 피고인으로 하여금 이를 새로 만들어 H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사용하라고 양해하였을 것이라는 의심이 강하게 든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 H의 대표이사인 CB, 부사장 BR, BZ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지만, 이는 H가 인테리어공사대금채무 및 사채금반환채무의 부담을 지지 않으려는 의도에서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그 신빙성을 부여하기가 쉽지 않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7)

2009.11.경 CE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 사기의 점 가) 피고인의 주장 CF과 CG가 피고인을 찾아와 CE가 발행하여 CH가 보유하고 있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65억 원에 인수할 의향을 피력하였고, 피고인이 CH의 CI 대표에게 CF, CG를 소개시켜 주었던 것이며, CF, CG는 CI으로부터 약 3시간동안 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에 관한 설명을 듣고 그 자리에서 이를 인수키로 결정한 것이지 피고인이 기망행위를 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1 피고인이 체결한 경영권양수도 계약에 비추어, 피해자들과 자문계약을 체결하면서 CE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를 권유한 것은 자신이 CE의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2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자문계약을 통하여 투자 원금과 월 10%의 수익을 보장하였고 2009. 12. 16. 자문계약에는 CE 주식을 1주당 2,000원 이상으로 매도할 수 있도록 하는 확약까지 하였던 점, 3 그런데 CE는 당시 이미 자본잠식 상태로서 2009년도 매출이 6억 원에 불과하고 회사의 자산도 없었으므로 그 회사의 투자 가치는 거의 없었을 뿐만 아니라, 향후 주식거래가 정지되거나 상장폐지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상황이었고, 피고인도 CE의 자본잠식 사실을 CJ로부터 들었다고 인정하고 있는바 그와 같은 회사의 상황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4 피고인이 그러한 상황에서 CE의 주가를 2천 원 이상으로 유지시켜 줄 어떠한 능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피고인은 향후 CE를 부동산 경매 투자전문 회사로 키울 생각이었다고 진술하나, CJ에게 경영권양수도대금으로 약속한 30억 원도 지급하지 못하여 CE의 경영권조차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자문계약을 통하여 수익을 약속한 시점인 2009. 1. 31.까지 각종 부동산 사업으로 CE를 정상화시키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으로 보인다), 5 피고인도 피해자들이 CE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고 손실이 발생할 경우 자신에게는 투자원금 및 10%의 수익을 지급할 경제적 능력이 없었고, 단지 주변에서 빌려서라도 지급하였을 것이라고만 진술하는바,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수익을 보장해 줄 능력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이 100% 지분을 보유한 CK 등을 통하여 상당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나 피고인 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근저당 채무가 많아서 현금화하기 어려운 자산들이다), 6 피해자들로서는 CE가 자본잠식에 이르렀고 당시 자금 사정이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상장 폐지될 가능성도 있었고, 피고인도 피해자들에게 투자원금과 수익을 보장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이었다는 것을 알았다면 CE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지 아니하였을 것인 점을 인정하고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8)

2010. 5.경 L 리조트 객실 리모델링 공사 사기의 점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CL이 발행한 이 사건 약속어음이 지급기일에 당연히 지급될 것으로 알았고 위조된 사실은 전혀 알지 못하였고 공사가 진행된 바도 없다.

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교부한 약속어음은 CL에서 발행하지 아니한 위조된 어음인 점, 2 피고인은 지인인 CM에게 부탁하고 받은 약속어음을 피해자에게 교부한 것이라고 진술하는데, 이에 대하여 CM은 피고인으로부터 액면금 4억 원의 약속어음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런 어음을 누가 빌려주겠느냐고 하자, 필요한 어음은 진성어음이 아닌 형식적으로 제공할 견질어음이라고 하여, 자신이 대부업자 CN에게 수수료 35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인이 CN로부터 직접 그 약속어음을 받아간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는바, 그 경위에 관한 진술이 구체적이며 중립적인 지위에 있어 그 신빙성이 있는 점, 2 위와 같은 약속어음 입수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도 그 어음이 제대로 지급되거나 할인받을 수 있는 어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3 피고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0. 5. 1. 피해자에게 공사비 선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지급할 것처럼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선금을 약속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 위 선금을 제외한 차액은 현금으로 반환받기로 약정하고 약속어음을 교부한 점, 4 피해자가 2010. 5. 4.경 위조된 약속어음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문제를 제기하자, L 리조트 측은 외상으로 공사를 진행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않았고, 이에 2010. 5. 10.경 '갑작스런 경영상의 변경으로 공사비 투입이 불가하여 도급공사 계약을 추진하기 어려워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한 것을 보면, 피고인은 처음부터 구체적인 공사비 조달 계획 없이, CM을 통하여 마련한 실제 지급될 가능성이 없는 형식적인 약속어음을 제공하고 공사를 진행하도록 할 의도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4 피고인은 피해자가 실제로 공사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ᄀ 피해자는 2010. 5. 12.경 L 리조트 및 피고인에게 2010. 5. 3.부터 2010. 5. 8.까지 사이의 공사 대금 및 기타 경비 명목으로 1,355만 원의 유형적 손해를 배상하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냈고, ᄂ 이에 대하여 L 리조트는 2010. 5. 14.경 기시공된 공사비에 대하여는 충분히 협의하여 정산 지급할 것이니 시공비 정산 청구 내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ᄃ L 리조트 직원 CO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2010. 5. 3.부터 2010. 5. 8.까지 공사를 하긴 하였고 자신의 생각으로는 피해자 운영 회사에 지급하여야 할 공사비가 3,000만 원 정도 될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것 등을 보면, 피해자가 비용을 투입하여 공사를 진행한 것은 사실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공사를 하게 하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정상적으로 지급될 가능성이 없는 약속어음을 진정한 약속어음인 것과 같이 교부하여 공사를 하게 한 것으로 인정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9)

업무방해교사의 점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L 리조트에 대하여 유치권 신고를 하고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CP이 하도급업체 10개 회사로부터 위임을 받아 L 리조트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다만 CP은 합의에 의하여 유치권이 소멸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유치권을 행사한다고 하여 위법한 유치권행사라고 생각하여 이를 막도록 지시하였을 뿐이지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원심은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사실을 인정한 뒤 그 인정사실을 바탕으로 1 CK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CQ은 ᄀ 당시 공사 업체들로 구성된 채권단에서 L 리조트 현장에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현수막을 걸고 사람을 상주시키고 있었는데 피고인도 보고를 받았고 현장에도 가보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내용을 잘 알고 있었고, ᄂ 피고인이 자신에게 공사 업체 채권단이 L 리조트 현장을 점유하지 못하도록 하라고 말을 하여 이를 CK의 L 리조트 현장 직원 CR에게 전달한 사실이 있으며, ᄃ 피고인이 L 리조트 현장 사무실에서 CR에게 잠금장치를 교체하여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하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위 CR는 당초 모델하우스에 설치된 잠금장치는 공사 업체들로 구성된 채권단 사람들이 해놓은 것이었는데, CQ을 통하여 피고인의 지시라고 전달받아서 자신이 그 잠금장치를 교체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CK의 직원들도 피고인이 L 리조트 리모델링 공사 업체들의 유치권 행사를 막으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2 리모델링공사 채권단은 2008. 11. 26. CR에게 채권단으로서 정당한 권리행사를 하는 것이므로 자신들이 설치한 유치권 현수막을 훼손하거나 전기를 차단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말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던 점, 3 피고인은 법원에 유치권 신고를 한 CS가 정당한 유치권자가 아니므로 이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법원에 대한 신고는 유치권의 발생 요건이 아니므로 CS의 유치권 신고와는 무관하게 공사 업체들이 이미 행사하고 있는 유치권을 방해할 의사가 있었다면 업무방해의 범의는 인정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대표이사로 있는 CP 등 공사비를 지급받지 못한 업체들로 구성된 채권단에서 L 리조트 모델하우스 공사 현장을 점유하고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았던 상태에서 그 유치권 행사업무를 방해하기 위하여 CR에게 잠금장치를 교체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1)

피고인의 주장 원심의 선고형(징역 3년, 징역 7년 및 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원심이 징역 7년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부분 원심 판시 제1의

가.

2)항 중 범죄일람표 2-1 순번 13, 14, 16, 17, 31 내지 54, 범죄일람표 2-2 순번 9, 17, 21, 29 내지 39, 제1의 가. 3)항 중 범죄일람표 3-1 순번 57, 58, 범죄일람표 3-2 순번 20, 23, 25 내지 31, 제1의 가. 4)항, 5)항, 6)항, 제4의 가. 2)항, 제4의 나. 내지 카. 죄에 대한 부분은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은 파기사유가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은 생략한다.

나)

징역 3년을 선고한 부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막연한 사업 전망을 제대로 검토하지 아니하고 맹목적으로 투자함으로써 손해가 확대된 측면도 있는 점 등은 양형에 있어서 고려될 만한 사항이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경영능력이나 사업수완을 제대로 검증도 하지 않고 부동산 경매전문가로서의 명성과 대중의 신뢰를 이용하여 자신의 강의를 듣는 수강생과 카페 회원 등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을 편취하여 실현가능성이 거의 없는 신규 사업들을 반복적으로 제시하고 이를 홍보하면서 거액의 투자금을 모집 편취하여 그 죄질이 몹시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이러한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구하고 있는 점 등 제 정상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형은 결코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여지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의 항소이유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직권판단 항소이유의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고합848호 및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단2681, 5087호(병합)로 각각 심리를 마친 후 피고인을 징역 5년, 징역 1년 및 사기의 점은 무죄로 판결을 각 선고하였고, 피고인이 각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3 원심에서 인정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제1원심 판결 및 제3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위 제1, 3원심 판결에 대한 항소이유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차례로 살펴본다.

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1)

P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 방조의 점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대한 자금조달과 주관을 한 바가 없으며 오히려 찍기가 드러나 수표분실신고 및 자금을 못나가게 막으려 했다. 피고인은 P 명의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대출받은 자금을 주식매입자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차입금 상환과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상피고인 A와 사이에 공시에 관한 협의는 있을 수 없으며 공시는 원칙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지 누가 내라 말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또한 피고인은 2008. 10. 9. 체포 구금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도 기소중지 상태여서 P에 출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P 대표이사 Q나 공시담당자인 T에게 상피고인 A의 범행을 도와주기 위하여 허위공시를 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P의 실질 사주라고 진술하였다. 2 상피고인 A는 ᄀ 2008. 5.경 피고인과 사이에 상피고인 A가 피고인의 사채업자에 대한 주식담보대출 채무 120억 원을 승계하고 추가로 피고인에게 30억 원을 경영권 프리미엄으로 지급하며 당시 2,000원대 초반이던 P 주가를 4,000원대까지 상승시키는 조건으로 P 경영권을 양수하기로 하고, ᄂ 경영권 양도 과정에서 속칭 '꺽기' 형태의 가장납입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되 나중에 발행된 전환사채를 상피고인 A 측의 투자자들이 투자하는 방식으로 경영권 프리미엄을 지급하며, ᄃ P을 통하여 주가를 상승시키기 위한 허위공시를 하기로 서로 합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K 그룹에서 전무이사를 맡았던 U도 그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3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ᄀ 당시 상피고인 A가 자신이 추진하는 필리핀 카지노, 라오스 광산, L건물 등 부동산 사업을 붙이면 P 주가를 단기간에 20배 이상 올릴 수 있다고 말했다고 진술하였고, ᄂ 2008. 6. 하순경 명동 사채시장에서 빌린 속칭 '꺽기' 형태의 가장납입 자금으로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 170억 원 상당을 발행하였음에도 정상적인 발행이 이루어진 것처럼 허위로 공시를 하고, 각종 정기보고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기도 하였다. 4 P의 대표이사였던 Q도 2008. 6. 하순경 가장납입 전환사채 발행을 위한 사채자금을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조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5 피고인은 2008. 5.경 당시 사채업자들에게 P 주식을 담보로 맡기고 90억 원을 차용하였는데, 그 후 P의 주가가 많이 하락하여 담보로 맡긴 주식이 반대 매매되는 상황이어서 P 주가의 상승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다. 6 피고인은 2008. 5.경 상피고인 A와 경영권을 양도하기로 합의를 한 후 처남인 CT에게 차명 계좌를 통하여 최대한 P 주식을 매입할 것을 지시하였고, 이로 인한 시세차익을 얻었다. 7 피고인은 상피고인 A가 대표이사로 취임한 2008. 6.경 이후에도 자신의 지시를 받는 Q를 P의 각자 대표이사로 그대로 두었고, P 명의로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이를 담보로 대출받은 돈을 위와 같이 CT을 통하여 개인적인 주식 매입 자금으로 사용하였다. 8 그 후 상피고인 A는 2009. 1.경 피고인 등을 P 공금 횡령 등 혐의로 고소하였다가 바로 P의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되기도 하는 등 상피고인은 P 대표이사 취임 이후에도 경영권을 완전히 확보하지는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P 경영권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7 한편 상피고인 A는 당시 자신이 경영권을 완전히 장악하지 못하여 공시 등 중요한 사항은 P의 경영진이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서 처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8 Q도 수사기관에서 2008. 6.경 상피고인 A가 각자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에도 P을 운영하는 것은 계속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졌고, 공시는 피고인이 CU에게 지시하고 CU이 공시담당자인 T에게 지시하는 방법으로 진행되어 상피고인 A 혼자서는 공시를 할 수 없었으며, 당시 상피고인 A가 추진하는 부동산 사업 관련 공시들도 피고인과 협의하여 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9 당시 P의 회계고문을 맡았던 R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지시를 받고 일을 처리하는 사람은 재무담당 이사인 CU이었고, 가장납입 전환사채 발행시에도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공시를 하였으며, 피고인이 구속된 이후 상피고인 A가 P의 전자공시시스템 인증서 암호를 요구하기에 자신이 거부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10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상피고인 A로부터 필리핀 카지노, L건물 등 사업에 대하여 이를 단기간에 P 주가를 상승시킬 수 있는 재료라고 들었다는 것이다. 11 2008. 6. 하순경 공시된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은 피고인이 추진한 가장납입에 의한 것으로 실제로 회사에 조달된 자금은 전혀 없었고, 위 사업들에 대하여 그 사업성을 검증하기 위한 아무런 검토 없이 2008. 7.경 마치 위 전환사채 등 발행을 통해 확보한 자금으로 상피고인 A와 유망한 부동산 사업들을 추진하는 것처럼 공시하게 하고 회계도 그와 같이 허위로 처리하였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상피고인 A는 2008. 6. 하순경 및 같은 해 7월경을 전후한 P의 전환사채 등 발행 공시, 필리핀 카지노, L건물 등 부동산 관련 사업 투자 공시들에 대하여 이를 독자적으로 지시하거나 처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고 피고인과의 협의에 따라 P의 관련 공시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상피고인 A와의 합의에 따라 가장납입 형태로 전환사채 등을 발행하여 P에 투자 자금이 확보된 것처럼 가장하고, 이를 상피고인 A가 추진하는 유망한 부동산 관련 사업에 투자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P 주가를 상승시켜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자신의 지시를 받는 P 임직원들을 통하여 가장납입 사채자금을 조달하고 허위공시가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상피고인 A의 사기적 부정거래행위를 방조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CV에 대한 특경가법위반(횡령)의 점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회사 내 운영자금을 입금시킨 총액은 50억 원 이상으로서 선급(횡령)금보다 많으며, 회사 내 채권을 받은 것을 전부 채무상환 등 운영자금에 사용하였던 반면 외부에서 차용하여 회사에 추가로 가수금을 넣었다.

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1 피고인은 CV에서 임의로 인출된 판시 금원들이 CV, CW 등 회사 인수 과정에서 사채업자로부터 차용한 돈의 변제, 사채업자들에게 담보로 제공된 CV 주식이 반대 매매되는 것을 막기 위한 주가유지용 주식 매수 자금 등의 개인적인 명목으로 사용된 사실을 인정하였던 사실, 2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CV에서 빠져나간 돈이 약 70억 원 정도에 이르는데 그 중 피고인 자신이 가수금 형식으로 입금한 돈에 해당되는 부분을 공제하고 자신이 횡령한 금액은 합계 약 40억 원에 이른다고 진술하였던 사실, 3 이 사건 횡령금액은 피고인이 CV에서 지출한 개별 금원 중에서 선입금된 금원에 해당하는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인 사실, 4 CV에서 2004. 5. 19.경 가장납입금의 변제를 위하여 인출된 48억 원을 회계상 CX에 선급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처리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그 이전에 횡령한 금원 대부분이 CX 선급금으로 회계 처리되었던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CV에 입금한 돈을 선급금 변제로 처리한 것은 기존에 횡령한 금액을 변제한 것이지 횡령한 금액과는 별도로 가수금 채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는 없고, 가사 피고인에게 일부 가수금 채권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CV의 대표이사가 아닌 피고인이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에 회사 자금을 인출하여 사용한 행위는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은 CV의 금원을 회사와는 무관한 목적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CY의 CZ에 대한 특경가법위반(사기)의 점

가)

피고인의 주장 CV를 인수한 후 CY에 결제한 위성수신기(SVR) 대금은 41억 원이었고, 28억 원 가량의 공소금액에 대한 원자재를 12억 원 이상 구입하였고, 납품받은 제품 전량을 수출하였다. 수출한 상품대금을 결제받지 못하여 시간을 벌고자 위조, 변조 처리한 것뿐이지 수출대금을 받으면 충분히 지급할 수 있었다. 사기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CV가 CY에 공급한 위성수신기 부품은 CV의 소유이므로 편취금액은 CV가 공급한 자재대금을 공제한 16억 원 상당이어야 한다.

나)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4. 4. 12.경 통신기기 제작업체인 CV를 인수한 후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부회장 직책을 가지고 있던 사람인바, 위 회사가 자금사정이 매우 어려워 피해자 CZ가 운영하는 CY으로부터 위성수신기 등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음에도 CY으로부터 위성수신기를 납품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04. 4. 중순경 성남시 중원구 DA에 있는 CV 사무실에서, 사실은 그 납품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납품대금으로 지급하는 CV 명의의 약속어음에 대해서도 지급기일이 되기 전에 수사기관에 동 약속어음들이 위변조되었다고 허위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이를 근거로 은행에 약속어음 위변조 신고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납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기존에 체결된 위탁생산계약에 따라 위성수신기를 납품해주면 납품대금을 결제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제1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2004. 4. 25.부터 2004. 8. 19.까지 합계 2,891,056,109원 상당의 위성수신기를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인정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들이 인정된다. 1 CZ가 운영하던 CY은 2003. 5. 10.경부터 CV와 제조위탁생산계약을 체결하고 위 성수신기 등을 납품하여 왔는데, CV을 설립하여 경영하던 DB은 회사의 자금수요가 계속 필요한데 자금을 충당할 여력이 없자 회사를 양도하기로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2004. 4. 12. DB으로부터 CV의 주식 118만 주를 금 16억 8,000만 원에 인수하여 C을 CV의 대표이사로 선임하였지만 회사의 자금운영, 집행, 인사, 어음발행 등 CV의 모든 업무를 집행하여 CV를 실질적으로 경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04. 4. 중순경 CV 사무실에서 CY 대표이사 피해자 CZ에게 '기존에 체결된 위탁생산계약에 따라 위성수신기를 납품해주면 납품대금을 결제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CY은 CV에게 제1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2004. 4. 25.부터 2004. 8. 19.까지 총 2,891,056,109원 상당의 위성수신기를 납품하였는데, 이 위성수신기 대금에는 CV가 공급한 부품대금이 포함된 가격이었다. CY은 CV에 대하여 그 부품대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만을 청구하였는바, CV는 CY에게 4월분부터 8월분까지의 납품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부품대금을 공제하여 산출된 금액으로 2004. 8. 31.자 만기 및 2004. 9. 25.자 만기의 약속어음을 발행 교부하였다. 3 CY은 CV로부터 1월분 납품대금 중 합계 1,069,203,986원을 2004. 4. 25. 만기의 약속어음 39매로 수령하였고, 2월분 납품대금 중 2,400,119,947원을 2004. 5. 25. 만기의 약속어음 44매로 수령하였으며, 3월분 납품대금 중 404,318,343원을 2004. 6. 25자 만기 약속어음 2매로 수령하고, 200,000,000원을 2004. 6. 29.자 만기 약속어음 1매로 수령하였는데 위 약속어음은 모두 정상적으로 결제되었다. 4 CV와 CY의 납품관계는 CV가 위성수신기의 부품을 CY에게 공급하면, CY이 이를 가공한 뒤 납품하여 수출하는 것으로써, 실질적으로는 CY이 CV으로부터 공급받은 위 성수신기 부품을 임가공하여 납품하는 형태이었고, CV는 CY에 2004. 4. 30. 444,219,182원, 2004. 5. 31. 114,498,192원, 2004. 6. 30. 367,122,224원, 2004. 8. 7. 407,682,577원 등 합계 1,333,522,175원의 위성수신기 부품을 공급하였다. 5 CV가 위성수신기 납품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자, 피해자는 피고인 에게 대금 지급을 독촉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2004. 5. 26.까지 모든 대금을 정리하여 주겠다.'고 말하면서 회사 형편상 어음으로 지급하겠다고 하였다. 6 CV 재정상무인 상피고인 F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CY 관리이사 DC과 어음 분할 금액 등에 관하여 협의를 한 다음, 2004. 5. 25.경 CV 직원 R을 통하여 위성수신기 납품대금 명목으로 약속어음을 발행하도록 하였다. 7 CV는 피고인이 인수받기 전부터 계속하여 적자를 보고 있었고 매월 약 30억 원 정도의 추가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피고인은 2004. 5.경부터 수회에 걸친 P 유상증자를 사채자금을 통한 가장납입 형태로 실시하는 한편, 2004. 4. 30.부터 2004. 7. 29.까지 합계 약 41억 4,000만 원의 CV 자금을 횡령하였다. 8 CV는 2004. 7.경부터 직원들의 월급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 사정이 악화되었고, CY에게 교부된 위 약속어음들은 2004. 8. 하순경 허위의 위변조 신고가 되었다. 9 CV는 2004. 9. 30. 기발행

DC과 어음 분할 금액 등에 관하여 협의를 한 다음, 2004. 5. 25.경 CV 직원 R을 통하여 위성수신기 납품대금 명목으로 약속어음을 발행하도록 하였다. 7 CV는 피고인이 인수받기 전부터 계속하여 적자를 보고 있었고 매월 약 30억 원 정도의 추가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피고인은 2004. 5.경부터 수회에 걸친 P 유상증자를 사채자금을 통한 가장납입 형태로 실시하는 한편, 2004. 4. 30.부터 2004. 7. 29.까지 합계 약 41억 4,000만 원의 CV 자금을 횡령하였다. 8 CV는 2004. 7.경부터 직원들의 월급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 사정이 악화되었고, CY에게 교부된 위 약속어음들은 2004. 8. 하순경 허위의 위변조 신고가 되었다. 9 CV는 2004. 9. 30. 기발행한 약속어음 37매 합계 금 18억 원이 지급 거절됨으로써 부도 처리되었고, 2004. 10. 2. 화의신청을 하여 2004. 10. 25. 화의개시결정이 내려졌다가 2004. 12. 3. 화의절차가 폐지되고 2004. 12. 28. 파산선고를 받았다. 파산관재인은 파산선고 직후 회사를 방문하여 남아 있는 재고품은 전혀 없었고 중요한 계측기등 기계류도 처분되고 없어진 것을 확인하였다. CV의 전 경영인인 DD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CV의 약 300억 원 상당의 셋업박스, 계측기 등 재고품을 모두 처분하였는데 그 재고품을 아무리 싸게 팔았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50억 원 이상은 받았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3)

판단

(가)

편취 범행의 성립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ᄀ CV의 전 경영권자에 의하여 위성수신기 납품대금 명목으로 CY에 발행된 약속어음에 대하여, 피고인 등이 회사를 인수한 후에도 그 약속어음을 결제한 사실은 인정되나, 당시는 피고인 등이 CV를 인수한 직후로서 기존에 발행된 약속어음을 결제하지 아니하면 곧바로 회사가 부도 처리되는 것이므로 회사 자산의 정리 등 CV를 인수한 목적을 달성하려면 이를 결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CV의 전 경영권자인 DB도 미지급된 대금은 피고인 등이 변제하기로 하고 그 금액을 고려하여 회사를 양도한 것이라고 진술한다), 그 후 CV 자금 사정상 더 이상 위성수신기 납품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면서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하면서 위성수신기를 납품받았다면 그 자체로 편취 범행은 성립하는 것인 점, 2 피고인은 이미 회사에 소요될 자금이 부족한 상태에서 회사를 인수받았고 그와 같은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2004. 4. 30.부터 2004. 7. 29.까지 합계 약 41억 4,000만 원의 회사 자금을 개인 채무의 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면서, 같은 시기에 피해자에게는 수십억 원 상당의 위성수신기 납품을 주문하였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은 CY으로부터 위성수신기를 납품받더라도 CV가 그 대금을 전부 지급할 능력 및 의사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피해자 CZ를 기망하여 위성수신기를 납품받아 편취한 것으로 인정된다.

(나)

편취 금액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CV에 위성수신기를 납품한 CY은 CV로부터 위성수신기의 주요 부품을 공급받아 이를 가공을 한 뒤에 납품하였는데 CY은 CV로부터 공급받은 위성수신기 부품의 가액을 공제하고 대금을 청구하여 왔다. 즉 CV가 CY에 공급한 위성수신기 부품은 위성수신기 납품의 대가로 지불된 것이 아니라 위성수신기를 가공 제작하기 위하여 제공된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CY으로부터 편취한 것은 CV가 공급한 부품을 이용하여 위성수신기를 제작하는 임가공비라고 할 것이고, 그 가액은 CY이 2004. 4. 25.부터 2004. 8. 19.까지 납품한 위성수신기의 가액 2,891,056,109원에서 CV가 공급한 부품의 가액 1,333,522,175원을 공제한 1,557,533,934원이 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CY으로부터 편취한 것으로 인정되는 가액은 금 1,557,533,934원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금원에 한하여 유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나머지 부분(부품의 가액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DE 인수와 관련한 DF에 대한 특경가법위반(사기)의 점

가)

주장 DE 인수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한 것은 외국에서 금 수입에 의한 사기를 당한 것과 피해자 DF가 경영할 때 있었던 DE의 부채로 인한 압류 등으로 운영이 힘들어져 회사가 잘못된 것이지 피고인이 인수대금을 편취하려는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1 피고인이 DF에 중도금 및 잔금으로 지급한 약속어음이 피고인의 개인 자산이 아닌 CV가 발행한 약속어음인 점, 2 DF와의 인수계약 주체도 피고인 개인이 아닌 DG 명의로 체결하여 중도금 및 잔금이 지급되지 않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중도금 및 잔금 지급책임을 물을 수 없도록 하였고, DG는 사실상 페이퍼컴퍼니로서 별다른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점, 3 DE를 인수할 당시 피고인등이 인수한 CV는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고 실제로 2006. 7.부터는 직원들의 급여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던 점, 4 CV의 대표이사 C은 2009. 9. 21. DF에게 중도금 및 잔금의 지급을 위하여 교부된 위 약속어음 3장을 위, 변조되었다고 신고함으로써 결제책임을 회피한 점, 5 DE의 영업이 제대로 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이 DF에게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할 수는 없었다는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는 점에 더하여 사기죄에 있어서의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DE 경영권 및 주식의 가액 전체라고 할 것이고, 상법 제335조 제3항에서 정한 주권발행 전의 주식 양도는 회사 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있는 것으로서, 이 경우 주식의 양도는 지명채권의 양도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인데, 명의개서 절차 여부와는 무관하게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는 DG와 피해자 사이에 주식 양수도에 대한 의사 합치로서 당사자 사이에서는 DE 주식 양도의 효력이 발생하고 또한 피고인은 인수계약을 체결하고 DE의 경영권을 인수하여 DE를 경영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DH 의류처분에 따른 업무상 횡령의 점

가)

주장 DH의 인수는 DI 개인이 혼자 한 것으로서 지분도 DI이 100% 소유하고 있었고 이 사건 의류 처분후에 DJ에게 그 전부를 양도한 것이다. DI이 DH의 1인 주주로서 물건을 담보로 자금을 빌려 가수금을 반제 받는 것을 알았다 해도 피고인이 관여하거나 제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1 DH 주식 및 경영권 양수계약을 체결한 명의자는 DI이고, 피고인은 DH의 부사장으로 있었으며 대표이사는 DJ이었지만 ᄀ DI은 수사기관에서 자신과 피고인 및 DJ이 DH를 인수하였는데 자신이 피고인의 요구로 인수자금 11억 원을 차용해 온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ᄂ DH에서 이사로 근무하였던 DK는 피고인이 2003. 9.경 자신에게 DH를 인수하였는데 인수자금이 부족하니 자금을 조달해 달라고 부탁하면서, DJ의 이름으로 DH를 인수하였지만 DJ은 속칭 '바지'이니 곧 물러나게 할 것이고, 자신을 이사로 참여시켜 주겠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ᄃ DH 관리이사로 근무하였던 DL은 피고인 및 DI, DJ이 DH 인수계약을 주도하였고, 당시 피고인이 자신에게 전반적인 지시를 하였기 때문에 DH의 실질적인 경영을 피고인이 하였다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2 DI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피고인 및 DJ에게 DH 인수자금으로 차용한 11억 원의 변제를 독촉하자 피고인 및 DJ이 DH 재고 의류를 처분하여 변제에 충당하자고 제의하여 이에 따라 DM에게 재고 의류를 처분한 것이라고 진술한 사실(DI은 원심 법정 및 이 법정에서는 DH 재고 의류 처분대금을 자신의 차용금 및 이자 채무 변제에 사용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지만 피고인이 DM과의 계약 과정에 참여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3 2003. 9.경 DH 재고 의류를 싼 값에 매수한 DM은 당시 재고 의류를 처분하는 실무를 피고인이 모두 처리하였고, 매수대금 4억 6,000만 원 중 2억 원을 DI의 개인 통장으로 송금하였는데 그 사실은 피고인 및 DJ도 다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던 사실, 4 DL도 2003. 9.경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DH 재고 물량을 다른 물류센터로 옮기고 인수증을 받아 온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DH를 공동으로 인수한 DI, DJ과 함께 DH 재고 의류의 헐값 처분을 협의하여 결정하고 그 대금을 DI의 개인 통장으로 송금 받아 이를 개인적으로 차용한 자금의 변제 명목으로 사용하게 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양형부당(제1원심판결 및 제3원심판결) 피고인은 제1, 3 원심의 선고형(징역 5년, 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렇지만 각 원심판결은 앞서 본 파기사유가 있어 파기되므로, 각 원심의 유죄판단이 그대로 유지됨을 전제로 한 이 부분 양형부당 주장을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3.

피고인 D의 항소이유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직권판단 항소이유의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고합848호 및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고단3033호로 각각 심리를 마친 후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 징역 10월에 처한다는 판결을 각 선고하였고, 피고인이 각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제1원심 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 및 제2원심판결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위 제1, 2원심 판결에 대한 항소이유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차례로 살펴본다.

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1)

특경가법위반(횡령)의 점

가)

피고인의 주장 CV의 주식 지분 76.2%와 대표이사, 이사회를 장악한 상피고인 B이 회사를 좌지우지 한 것일 뿐 피고인은 회사의 운영이나 인사권, 자금집행권 등 어떠한 권한을 행사할 지위에 있지 않았고 회사의 경영권에서 배제된 채 단순히 대외적인 자금조달이나 소개의 역할만을 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은 상피고인 B과 공모하여 CV의 자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다. 가사 횡령의 공동정범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2004. 5. 19.경 가장납입의 변제를 위해 인출된 48억 원을 횡령으로 인정한 것은 회사의 자본금에는 실제 아무런 변동이 없다고 보아야 하는 점에서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힘들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피고인과 상피고인 B은 DG를 통하여 CV 주식 및 경영권을 인수하였는데, ᄀ DG는 주주명부상 2004. 7. 26. 기준으로 상피고인 C 29.8%, DN 23.8%, DO 14.3%, DP 15.5%, DQ 14.3% DL, DR이 각 1.2%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속칭 '페이퍼컴퍼니'인데, DN은 피고인의 처남인 것을 비롯하여 주주명부는 대부분 차명으로 기재된 것이고, ᄂ 상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위 주주명부 내역은 은행 등에 제출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이고 DG 주식 100%를 피고인의 요청으로 피고인과 상피고인 B이 50%씩 지분을 가지고 있는 CX로 양도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실제로 C, DP, DL, DR의 DG 주식과 경영권 일체를 CX에 양도하는 내용의 주식양도계약서가 작성되어 상피고인 B의 위 진술에 부합하므로, 피고인은 당시 자신이 지분의 50%를 보유하고 있는 CX를 통하여 DG를 지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ᄃ 이와 같은 회사 지배구조상 피고인이 CV에 상당한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는 점, 2 피고인은 CV의 전 경영권자인 DD, DB과 주식 및 경영권 인수에 관한 협상을 직접 진행하고 2004. 4. 12.경 CV를 인수하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을 직접 체결하였고, 그 계약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까지 하였으며, CW를 인수하는 과정에서도 DS과 직접 협상하고 자신 명의로 직접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던 점, 3 피고인은 CV 인수 이후 2004. 4. 19.경 이루어진 유상증자 가장납입에 필요한 자금을 사채업자 DT에게 직접 요청하기도 하였고, 2004. 5.경 CV 주식과 골프회원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자금을 차용하기도 하였으며 직접 이에 대한 확인서를 작성하기도 했던 점, 4 피고인은 상피고인 B과 마찬가지로 CV의 부회장 직함으로 법인 카드를 사용하며, CV 인수 직후부터 회사 명의로 벤츠 S500의 최고급 외제 승용차량을 리스하여 사용하였던 것을 보면(CV 대표이사 상피고인 C에게는 외제 승용차가 지급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CV 내에서 회사의 경영권자로서 처우를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5 ᄀ CV의 주식 420,000주를 소유하면서 CV의 경영에 참여하였다가 피고인과 상 피고인 B에게 주식과 경영권을 양도하고 나서도 피고인의 요청에 의하여 영업총괄전무로서 2004. 6. 20.까지 CV에 근무하였던 DD는 피고인이 CV 회의실에서 임원회의를 주재하기도 하였고, DD 자신이 회사의 주요 현안 즉 국방연구소 관련 프로젝트, 은행 대출금 등에 대해서 피고인에게 보고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ᄂ CV의 대표이사를 맡았던 상피고인 C도 CV의 자금 집행의 최종 결재는 피고인 B이 하였지만, 모든 업무는 피고인과 상피고인 B의 협의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고, ᄃ CV 상무이사로 근무한 상피고인 F도 CV는 피고인과 상피고인 B이 공동으로 인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며, ᄅ CV 생산본부장으로 근무한 DU도 회사의 전체적인 업무집행시 피고인과 상피고인 B이 상석에 앉아 상피고인 C, F 및 DV, 자신 등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다고 진술하고, ᄆ CX의 대표이사로 근무한 DL도 CV를 피고인과 상피고인 B이 공동으로 인수한 사실은 모든 직원들이 당연히 알고 있었던 사실이라고 진술하며, ᄇ DE의 대표이사를 맡았던 상피고인 E도 상피고인 B은 내부적인 일을 주로 하고, 피고인은 계약 등 외부적인 일을 주로 처리하는 것으로 업무분장이 되어 있었다고 진술하는 등 관련자들 대부분이 CV에서의 피고인과 상피고인 B의 공동 경영권자로서의 협력관계에 대하여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6 한편 상피고인 C은 수사기관에서 최초에는 피고인이 CV의 경영에 참가하지 않은 것으로 진술하였는데 그렇게 진술하게 된 이유에 관하여 2004. 9.경 회사가 최종부도나고 법원에 화의를 신청하였는데 이런 과정에서 자신과 상피고인 B, 피고인, 피고인의 지인들이 DW 커피숍에 모여 대책을 논의하면서 피고인이 상피고인 B에게 "형 앞으로 더 복잡한 일이 생기면 내가 나서서 정리해야 하니 모든 것은 형이 주도한 것으로 하자"라고 하였으며 상피고인 C에게도 "혹시 조사를 받게 되면 모두 B이 주도한 것으로 얘기를 하라"고 하고 상피고인 B이 이에 동의하여 그렇게 된 것이라고 진술한 점, 7 판시 횡령 금원들은 CV, CW 등 회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채업자들에 대한 채무 변제, 사채업자들에게 담보로 제공된 주식이 반대매매되는 것을 막기 위한 주가유지용 주식매수 자금 등으로 사용되었는데, 피고인은 위 회사들의 인수대금 및 조건을 직접 협상하는 등 주도적 역할을 하고 CW는 자신의 이름으로 인수하였으며 그에 필요한 자금을 사채업자 등을 통하여 조달하였으므로, 사채업자 등에게 지출되어야 할 자금 내역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하여 상피고인 B과 협의에 따라 회사 자금을 사용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8 이에 대하여 상피고인 B도 ᄀ 피고인과 자신은 동업자 관계로서 DX, CV, CW, DE도 서로 협의하여 공동으로 인수한 것이고, ᄂ 회사에 자금이 부족할 경우 주로 피고인이 조달하여 왔고 피고인이 갚아야 할 외부자금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면 자신이 회사 자금을 빼서 피고인이 지정하는 곳으로 송금했으며 전체적인 CV 자금 집행 내역에 대해서 서로 수시로 상의하였으며, ᄃ CV 회계 프로그램상 자신과 피고인만이 볼 수 있는 암호가 있어서 자신과 피고인이 회사의 모든 자금사정을 공유하면서 입출금 등을 지시하였고, ᄅ 주가유지 문제도 피고인이 어느 정도를 매수하여 주가를 어느 정도 금액으로 유지시켜야 한다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면 그 의견에 따랐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이 CV 자금으로 CV, CW 등 인수 관련 사채자금 변제, 주가유지를 위한 주식매수 비용 등에 사용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은 CV를 상피고인 B과 공동으로 인수하여 서로 긴밀한 협의 하에 회사 자금을 집행하였고, 상피고인 B과 공모하여 CV 회사 자금을 횡령하여 회사 인수를 위하여 조달한 사채자금 변제 등 개인적 명목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한 것으로 인정된다. 그리고 이 부분 공소사실은 2004. 5. 19.경 가장납입의 변제를 위해 인출된 48억 원을 횡령금액에서 제외하고 있고, 상피고인 B이 CV에 입금한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앞서 상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따로 다시 판단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특경가법위반(사기)의 점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상피고인 B이 DF로부터 DE를 인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 및 계약의 내용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였다. 오히려 피고인은 DE 인수반대의사를 표명하고 B은 DE의 인수진행과정을 숨겼다.

나)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상피고인 B은(이하 본항에서는 피고인들이라고 한다)과 DE를 운영하는 피해자 DF에게 일부 계약금만을 지급한 후 잔금은 CV의 약속어음으로 지급하여 DE의 주식 및 경영권을 넘겨받은 후 위 약속어음에 대해서는 위변조 신고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공모하여, 2004. 5.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 DY건물 1층 커피숍에서,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지급한 CV 명의의 약속어음에 대해 지급기일 전에 위변조 신고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급되지 않도록 할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만나 DE의 인수에 관하여 협의를 한 후, 2004. 6. 7.경 E로 하여금 서울 영등포구 DZ 빌딩 'EA'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DG 대표이사 C의 위임장을 제시하고 DG를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DE의 주식 702,280주 및 경영권을 9억 5,000만 원에 양수하되, 계약금 3억 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6억 5,000만 원은 CV 약속어음으로 순차적으로 지급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계약 당일 계약금 3억 원과 CV가 발행하고 CW가 배서한 약속어음 4장을 제공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주식매매계약서와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음으로써 9억 5,000만 원 상당의 위 주식 및 경영권을 양도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상피고인 B은 2004. 5.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 DY건물 1층 커피숍에서 DE의 대주주이자 DE를 운영하던 DF를 만나 DE의 양도에 관한 협의를 하였던 사실, 피고인이 당시 DE 경영권 인수와 관련하여 DE에 일정 지분을 가지고 있었던 한국산업은행 담당자인 EB 과장과 면담을 하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이에 더 나아가 공소사실대로 피고인이 상피고인 B과 함께 DE를 인수하여 그 경영권과 주식을 편취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상피고인 B 및 DF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기는 하다. 그렇지만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1 피고인은 DF와 만난 이후 상피고인 B에게 DE의 인수에 대하여 부정적인 의견을 표시하면서 DE를 인수하지 말자고 하였던 점, 2 DE를 소개한 EC은 수사기관에서, 상피고인 B은 DE의 사업성을 괜찮게 봤고, 피고인은 DE의 자산가치를 낮게 평가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고 진술한 점, 3 상피고인 B은 상피고인 E로 하여금 DF와 DE인수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점, 4 피고인은 2004. 9.경 상피고인 E에게 상피고인 B이 DF에게 DE의 중도금 및 잔금의 지급을 위하여 교부한 약속어음을 자금부족으로 결제할 수 없게 되자 "처음부터 계약하지 말라고 했는데 계약을 해가지고 이 지경까지 오게 하였느냐"는 식으로 상피고인 B을 원망하는 투의 말을 한 사실, 5 상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DE건은 제가 주장하여 인수하게 된 것이고 중간에 EC, DJ, ED가 계약을 조율한 것이다"라고 진술한 사실, 6 DF 역시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실사를 나온 적이 없고, 인수조건을 정할 때까지 피고인과 통화를 하거나 만난 적이 없으며, 인수계약을 체결할 때 피고인은 없었다고 진술하였던 사실, 7 상피고인 B도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DE 인수를 반대하는 취지로 이야기하였고, 자신이 알렸는지는 모르지만 그 당시 정황상 서로 다 이야기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DE 주식 및 경영권 편취 공모에 관한 상피고인 B의 진술과 DF의 진술은 모순되거나 추측에 가까워 그 신빙성을 부여하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DE를 편취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EE에 대한 사기의 점(제2원심판결)

가)

피고인의 주장 EE를 기망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사람은 EF이다. 설사 피고인의 차용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차용금은 모두 EG의 설립자금으로 사용하였고 당시 피고인은 18억 원이 넘는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변제의사 및 능력이 있었다.

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EE는 2009. 10.경 서울 마포구 EH빌딩 5층에서 EF으로부터 피고인을 소개받았고, 피고인이 자신에게 EI을 300억 원에 인수하려 한다면서 인수를 위한 법인 설립에 자본금 2억 원이 필요하니 그 중 EF 지분 부분 1억 원을 빌려달라고 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EE는 2009. 12. 15. EF에게 연대보증하여 피고인이 돈을 갚겠다는 약정서를 받은 후에 피고인이 지정하는 EJ에게 1억 원을 송금하였던 사실, EJ는 2009. 12. 15. 피고인의 요청으로 피고인에게 EK조합에서 EJ 자신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여 준 사실, 피고인은 당시 EE에게 "일금 일억 원 상기금액을 EE로부터 EF이 차입하고 D이 연대보증함 상기 금액의 상환기일은 2010년 1월 15일로 함"이라고 기재한 약정서에 본인의 이름을 서명하여 교부하였는데 위 약정서에는 EF의 서명은 없었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운전기사인 EL에게 2009. 12. 16. EJ의 계좌에서 1,000만 원을 그때까지 밀린 급료와 차량 경비, 생활비로 지급하였고, 나머지 금원도 변호사 선임비나 생활비 등으로 지출한 사실, 피고인이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 EM, EN, EO, 주식회사 EP은 자력이 없어 채권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인정사실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능력 및 의사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1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양형부당(제1, 2원심판결) 피고인은 제1, 2 원심의 선고형(징역 3년 6월, 징역 10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렇지만 각 원심판결은 앞서 본 파기사유가 있어 파기되므로, 각 원심의 유죄 판단이 그대로 유지됨을 전제로 한 이 부분 양형부당 주장을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4.

검사의 항소이유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C, F의 특경가법위반(사기)의 점

1)

주장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CV의 대표이사였던 피고인 C은 회사의 자금 사정 등에 대하여 아는 바 없이 소극적으로 피고인 B 등의 지시에 따라 행위한 자로 보기 어렵고, 피고인 F 역시 상무이사로서 회사의 자금사정에 비추어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다는 점에 대하여 최소한 미필적 인식을 가지고 사기 범행에 가공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판단 제1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 C, F에 대하여 판결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관련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제1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항소이유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C, E의 특경가(사기)위반의 점

1)

주장 피고인 C이 피해자에게 주식 및 경영권 양도대금 명목으로 지급된 약속어음에 대하여 허위의 위.변조 신고를 한 사실은 인정되고, 피고인 E이 피해자와의 DE 인수협상 실무에 관여하였으며, 피해자와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양수대금 명목으로 약속어음을 지급하였으며 DE 인수이후 대표이사로 취임한 사실, 피고인 E은 상피고인 B이 DH라는 회사를 운영할 당시부터 자금회계부장으로 근무하여 오랫동안 회사 경리업무를 하여 왔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피고인들이 소극적으로 상피고인 B 등의 지시에 따라 허위의 약속어음 위변조 신고 등 행위를 한 자로만 보기는 어렵다.

2)

판단 제1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 C, F에 대하여 판결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관련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제1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항소이유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인 B의 EQ에 대한 사기의 점(제3원심판결)

1)

주장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회사"의 경영권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CW의 자본금이 42억 원에 불과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회사 인수후 3개월 만에 총 13억 360만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매출실적을 조작하고, 액면금 53억 8,080만 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발행함으로써 재정상태가 악화되었다.

2)

판단 제3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관련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제3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항소이유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은 역시 이유 없다.

5.

결론 피고인 A에 대한 제1원심판결 중

4.

마., 바.부분(2009. 6.경, 2009년경 H 명의 유가증권위조 및 행사 및 2009. 6. 9. 사문서위조 및 행사 부분)은 앞서 본 바와 같은 파기사유가 있는바, 이 부분은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7년 및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된 원심 판시 제1의 가. 2)항 중 범죄일람표 2-1 순번 13, 14, 16, 17, 31 내지 54, 범죄일람표 2-2 순번 9, 17, 21, 29 내지 39, 제1의 가. 3)항 중 범죄일람표 3-1 순번 57, 58, 범죄일람표 3-2 순번 20, 23, 25 내지 31, 제1의 가. 4)항, 5)항, 6)항, 제4의 가. 2)항, 제4의 나.

다.

라.

사.

내지

카.

죄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부분을 전부 파기하고, 나머지 징역 3년형이 선고된 판시 제1의 가. 1)항, 제1의 가. 2)항 중 범죄일람표 2-1 순번 1 내지 12, 15, 18 내지 30, 범죄일람표 2-2 순번 1 내지 8, 10 내지 16, 18 내지 20, 22 내지 28, 제1의 가. 3)항 중 범죄일람표 3-1 순번 1 내지 56, 범죄일람표 3-2 순번 1 내지 19, 21, 22, 24, 제4의 가. 1)항 죄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항소가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 부분 항소를 기각하고, 제1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 및 제3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은 이 법원에서 병합되어 각 유죄부분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제1원심이 인정한 유죄부분 중 CY에 대한 특경가법위반(사기) 부분에서 앞서 본 파기사유가 있으므로 이를 모두 파기하며, 제1원심판결 중 피고인 D에 대한 부분 및 제2원심판결 역시 이 법원에서 병합되어 각 유죄부분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제1원심이 인정한 유죄부분 중 특경가법위반(사기) 부분은 앞서 본 파기사유가 있으므로 이를 모두 파기하여 각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검사의 피고인 C, E, F(각 제1원심판결), B(제3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 한편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