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6. 14. 선고 2012나101468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의 원고들에 대한 피고 패소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 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각 이에 대하여 같은 표의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기산일부터 2013. 6. 14.까지는 연 5%, 그 다 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원고 G, M, P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하고,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그 중 1/5은 나머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4항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4. 퇴직금의 산정

가.

원금의 산정

갑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이 그 퇴직 전 3개월간 피고로부터 각 지급받은 수수료의 합계액은 별지 퇴직금 산정표 '3개월 임금'란 기재 각 해당 금원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같은 표 각 '3개월 임금'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을 같은 표 '3개월 산정일수'란 기재의 각 해당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각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같은 표 '1일 평균임금'란 기재 각 해당 금원과 같고, 원고들이 지급받은 수수료를 기준으로 계산한 1일 평균임금에 원고들의 계속 근로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원고들의 퇴직금 원금은 별지 목록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과 같다(원고 O 이외에는 제1심의 계산금액과 같다).

나.

지연손해금의 산정

원고들은 퇴직금청구권이 발생한 다음날부터 당연히 피고가 이행지체에 빠짐을 전제로 퇴직일 다음날부터 그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므로, 퇴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범위에 관하여 살펴본다.

근로기준법 제36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도 동일)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근로기준법 제36조 소정의 금품 청산제도는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사용자로 하여금 14일 내에 근로자에게 임금이나 퇴직금 등의 금품을 청산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이를 불이행하는 경우 형사상의 제재를 가함으로써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지 사용자에게 위 기간 동안 임금이나 퇴직금 지급의무의 이행을 유예하여 준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를 가리켜 퇴직금 청구권의 행사에 대한 법률상의 장애라고 할 수는 없고, 따라서 퇴직금청구권은 퇴직한 다음날부터 이를 행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1. 10. 30. 선고 2001다24051 판결 참조).

따라서 퇴직한 다음날부터 근로자는 퇴직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사용자는 퇴직금지급채무를 이행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어 퇴직금지급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나, 그로 인하여 곧바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사용자가 지체책임을 지게 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민법상 고용계약과 관련하여 민법 제656조 제2항에서는 보수는 약정한 시기에 지급하여야 하며 시기의 약정이 없으면 관습에 의하고 관습이 없으면 약정한 노무를 종료한 후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조항은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나 관습이 없는 경우, 보수의 후급 원칙을 규정하는 한편, 노무가 종료하면 사용자는 즉시 보수지급채무를 이행하여야 하고 근로자는 보수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시기, 즉 보수지급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함을 일반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즉 이행기의 도래는 이행지체가 성립하기 위한 필요조건이기는 하나 충분조건은 아니므로, 단순히 이행기가 도래하였다는 것만으로 바로 이행지체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채무는 특별규정이 없는 한 기한을 정하지 않은 채무로 성립하는 것으로 이해되는바, 퇴직금지급채무는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이 강제되어 퇴직시 발생하는 채무로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채무의 일종이고, 그 지급시기에 관하여 당사자의 특별한 약정이나 노동관행이 없는 이상, 기한을 정하지 않은 채무로 이해함이 타당하다(퇴직금이 일종의 후불적 임금의 성격을 갖는다고 하여도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민법 제387조 제2항에서는 채무이행의 기한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한을 정하지 않은 채무인 퇴직금지급채무의 지체책임 역시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정확하게는 근로자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날부터 사용자는 지체책임을 지게 된다. 따라서 근로자가 퇴직하여 퇴직금청구권이 발생한 경우, 비록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았다면 그 다음날부터 사용자는 지체책임을 지게 된다고 할 것이나, 근로자의 이행청구가 없다면 사용자의 지체책임은 발생하지 아니한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사용자로 하여금 14일 내에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청산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이를 불이행하는 경우 형사상의 제재를 가하여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점, 근로기준법 제36조의2 제1항에서 사용자는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현재 연 20%이고,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다)에 의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하면 그 다음날부터 근로자의 청구 여부에 관계없이 위 법률규정들에 의하여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근로기준법 제36조는 퇴직 후 14일 내에 퇴직금지급채무를 청산할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불이행할 경우 형사상의 제재를 가함으로써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지 사용자에게 위 기간 동안 임금이나 퇴직금 지급의무의 이행을 유예하여 준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퇴직금지급채무의 이행기는 퇴직한 다음날 도래하고, 다만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퇴직금지급채무는 당사자 사이의 특별한 약정이나 노동관행이 없는 한 기한을 정하지 않은 채무로서 민법 제387조 제2항에 의하여 근로자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날부터 사용자는 지체책임을 지게 되며, 사용자가 퇴직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지급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36조, 제3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의 이행청구 여부에 관계없이 사용자는 지체책임을 지게 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퇴직금의 지급시기에 관하여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함이 없고, 노동관행도 없는 점 및 원고들이 퇴직 후 14일 이내의 기간 내에 피고에게 퇴직금 지급 청구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원고들이 자인하고 있는 이상, 원고들이 각 퇴직한 후부터 14일까지의 기간 동안에 대하여 피고의 퇴직금지급채무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에 대하여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별지 목록 '지연손해금 기산일' 기재 각 해당일로부터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3. 6. 14.까지는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 판결의 원고들에 대한 피고 패소부분 중 위 인정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모두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빈(재판장) 이수영 유지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