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경비업법상 국가중요시설의 경비업무를 맡는 경비원들은 경비책임자와 시설주의 지휘·감독을 받게 돼 있으므로,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용역 경비원들을 철저히 감독하고 지휘·명령하는 등 인사·노무 관리에 깊숙이 관여했다 하더라도 국가중요시설인 인천공항의 시설주로서 경비용역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경비업법 등에 따라 부여된 권한을 행사한 것에 불과하므로, 특수경비업체 등에 고용된 후 인천공항에 파견돼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직접 지휘·명령을 받는 특수경비원들을 근로자파견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 서울고등법원 제15민사부 판결
* 사건 : 2012나13684 근로자지위확인 등
* 원고, 항소인 : 1. 문○○, 2. 오○○
* 피고, 피항소인 : 1. 인천국제공항공사, 2. 주식회사 ○○○케이
* 제1심판결 : 인천지방법원 2012.1.12. 선고 2010가합6730 판결
* 변론종결 : 2012.07.04.
* 판결선고 : 2012.08.17.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용빈
판사 강혁성
판사 마은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