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2. 1. 12. 선고 2010가합6730 판결

근로자지위확인 등

판결요지

1.

타인의 노동력을 이용하는 법률관계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종속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그 대가로 임금을 제공하는 ‘근로계약관계’, 수급인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도급인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도급계약관계’,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하여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그 근로자로 하여금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하에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근로자 파견관계‘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관계에서의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인사에 관한 권한과 업무상 지휘·감독권을 모두 행사할 수 있는데 반하여, 근로자파견관계에서의 사용사업주는 업무상 지휘·감독권만을 행사할 수 있을 뿐 고용·인사에 관한 권한은 파견사업주만이 행사할 수 있고, 도급계약관계에서의 도급인은 수급인과의 사이에서만 법률관계를 맺을 뿐 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에 대하여는 아무런 권한을 가질 수 없는 차이가 있다.

그런데 실제 근로현장에서는 사용자가 도급계약 형식을 빌어 근로계약관계 또는 근로자파견관계를 은폐하기 위해 근로자와 사이에 위장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은데, 앞서 살펴본 법리에 의하면, 수급인이 사업주로서의 실체가 없어 그 존재가 형식적·맹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도급인이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고용·인사 및 업무상 지휘·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도급인과 근로자 사이에 직접 묵시적인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을 것이고, 수급인에게 사업주로서의 실체는 인정되나 계약 목적의 특정성, 전문성 및 기술성, 수급인의 사업경영상 독립성, 지휘명령권 보유 여부 등을 종합해 볼 때 도급인이 사용사업주로서 근로자에 대한 업무상 지휘·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면 근로자파견관계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경비업법상 국가중요시설의 경비업무를 맡는 경비원들은 경비책임자와 시설주의 지휘·감독을 받게 돼 있으므로,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용역 경비원들을 철저히 감독하고 지휘·명령하는 등 인사·노무 관리에 깊숙이 관여했다 하더라도 국가중요시설인 인천공항의 시설주로서 경비용역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경비업법 등에 따라 부여된 권한을 행사한 것에 불과하므로, 특수경비업체 등에 고용된 후 인천공항에 파견돼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직접 지휘·명령을 받는 특수경비원들을 근로자파견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 인천지방법원 제11민사부 판결

* 사 건 : 2010가합6730 근로자지위확인 등

* 원 고 : 1. 문○○, 2. 오○○

* 피 고 : 1. 인천국제공항공사 2. 주식회사 ○○○케이

* 변론종결 : 2011.12.01.

* 판결선고 : 2012.01.12.

주문

1.

원고들의 피고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대한 주위적 청구와 피고 주식회사 ○○○케이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 공사는 1999.2.1. 설립된 후 상시근로자 800여명을 고용하여 인천 중구 운서동 2850 소재 인천국제공항(이하 ‘인천공항’이라고 한다)을 관리 운영하고 있는 법인이고, 피고 ○○○케이는 1986.7.11. 설립되어 경비업법 제2조제1호 마목 소정의 특수경비업을 비롯한 경호 및 호송용역업, 근로자 파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2)

원고 문○○은 2005.11.3.경 ○○에스티에스 주식회사(이하 ‘○○에스티에스’라고한다)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소속된 경비업법 제2조제3호 나목 소정의 특수경비원(이하 ‘특수경비원’이라고만 한다)으로서, 원고 오○○은 2001.3.24. ○○○○코리아 주식회사(이하 ‘○○○○코리아’라고 한다)와, 그 후 ○○에스티에스와 사이에 각 순차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각 소속된 특수경비원으로서 각 2009.6.30.까지 인천공항 경비업무를 수행해 온 근로자들이다.

나.

경비용역계약의 체결

1)

피고 공사는 인천공항을 여객터미널 및 교통센터지역과 공항 내 외곽지역 및 탑승동 A지역(이하 ‘이 사건 경비지역’이라고 한다)으로 나누어 각 지역별로 경비용역업체와 사이에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경비업무를 수행토록 하였는데, 이 사건 경비 지역에 대하여는 2003.1.1.부터 2004.3.31.까지 씨큐리티코리아와 사이에 2004.4.1.부터 2009.6.30.까지 ○○에스티에스와 사이에 각 순차로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경비업무를 수행토록 하였다(이하 피고 ○○○케이와 ○○○○코리아, ○○에스티에스를 통틀어 ‘이 사건 용역업체들’이라고 하고, 이들에게 고용되어 인천공항에서 특수경비원으로 근무해온 근로자들을 ‘이 사건 경비원들’이라고 한다).

2)

피고 공사는 ○○에스티에스와 사이의 위 용역계약기간 만료일이 다가오자 새로운 경비용역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2009.4.30. 입찰공고를 하였고, 피고 ○○○케이는 위 입찰절차(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고 한다)에 참가하여 2009.5.12. 이 사건 경비지역에 대한 경비용역을 낙찰받았다.

3)

이에 따라 피고 공사는 2009.6.5. 피고 ○○○케이와 사이에 총 용역기간을 2009.7.1.부터 2012.6.30.까지, 총 용역대금을 58,192,911,594원으로 하되, 2009.7.1.부터 2009.12.31.까지를 1차 용역기간으로 하여 그 용역대금을 9,700,323,367원으로 약정하는 내용의 1차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2009.12.경 총 용역대금을 56,896,638,700원으로 변경하면서 2010.1.1.부터 2010.12.31.까지를 2차 용역기간으로 하여 그 용역대금을 18,935,163,878원으로 약정하는 내용의 2차 용역계약(이하 1,2차 용역계약을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고 하고, 그 용역대금을 ‘이 사건 용역대금’이라고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4)

피고들은 이 사건 용역계약 체결 당시 위 입찰절차에서 공고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입찰특별유의서, 과업설명서와 아웃소싱용역계약일반조거(이하 ‘계약일반조건’이라고 한다), 아웃소싱용역계약특수조건(이하 ‘계약특수조건’이라고 한다), 청렴계약특수조건, 공동수급협정서, 과업내용서 및 산출내역서 등을 위 용역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키기로 합의하였는데,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과업내용서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별지 용역계약 주요내용 기재와 같고, 한편, 위 용역계약상 경비업무의 구체적인 수행방식에 관하여는 별지 용역계약 주요내용 중 과업내용서 II. 용역수행방법(이하 ‘경비업무 수행방법’이라고 한다) 기재와 같이 약정하였다.

5)

피고들은 이 사건 용역계약에 근거하여 피고 ○○○케이가 수행한 용역업무의 수준을 측정·평가하기로 하는 내용의 서비스수준협약(service level agrement, 이하 ‘SLA협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중 이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별지 용역계약 주요내용 중 SLA협약 기재와 같고, SLA협약상 평가의 기준이 되는 측정지표는 별지 SLA협약 측정지표 총괄표(이하 ‘이 사건 측정지표’라고 한다) 기재와 같으며, 위 측정지표 중 성과지표 08번의 ‘투입인력결과확인’에 관하여 피고 공사가 작성한 구체적인 평가내역은 별지 성과지표 측정표 기재(이하 ‘이 사건 성과지표’라고 한다)와 같다.

다.

원고들의 피고 ○○○케이 입사 불합격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1)

피고 ○○○케이는 2009.6.10. 경비보안요원을 채용하기 위해 신입직원채용공고를 한 후, 2009.6.10.부터 2009.6.16.까지 입사지원서를 접수받아 서류합격자들을 상대로 2009.6.17.부터 2009.6.23.까지 면접을 실시하였다(이하 ‘이 사건 입사절차’라고 한다).

2)

피고 ○○○케이는 면접 결과 2009.6.30. 직전 용역업체인 ○○에스티에스 소속 이 사건 경비원들로서 이 사건 입사절차에 지원한 근로자들 중 원고들을 포함한 7명의 근로자들(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고 한다)에게 불합격을, 나머지 근로자들에게 합격을 각 통보하였다.

3)

그러자 원고들을 포함한 이 사건 근로자들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피고 공사를 상대로 ‘피고 공사는 이 사건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사용자로서 피고 ○○○케이에게 실질적인 영향력과 지배력을 행사하여 위 근로자들의 입사를 거부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근로자들을 부당하게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다.

4)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2009.9.23. ‘피고 공사가 이 사건 근로자들의 사용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당사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위 구제신청을 각하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들의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다.

라.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경비업무의 수행

1)

피고 ○○○케이는 2009.7.1.부터 이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이 사건 경비지역에 위치한 공항보안운영소[외곽보안운영소(PSC), 탑승동A 보안운영소(CSC)]에서의 시스템 운영 및 보안요원 통제, 출입초소 운영, 보세물품 등 검문검색, 순찰 등을 경비보안업무(이하 ‘이 사건 경비업무’라고 한다)를 수행해 왔다.

2)

2009.7. 현재 인천공항에서 이 사건 경비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피고 ○○○케이 소속 특수경비원들은, 이 사건 입사절차에 합격된 근로자들과 새로 입사한 근로자들을 합한 511명(퇴사한 직원들 제외)이고, 그 중 본부장 권○○은 과업내용서상 현장대리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4, 5, 29, 57, 61, 63, 67, 78, 84호증, 을가 1, 2, 3, 4, 7, 12, 13, 14, 15, 을나 2. 5.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최○○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공사에 대한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아래와 같이 피고 ○○○케이를 포함한 이 사건 용역업체들은 피고 공사에게 종속된 노무관리의 대행기관으로서 형식적·명목적 존재에 불과하여 원고들과 피고 공사사이에 직접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거나, 이 사건 용역계약은 위장도급계약관계에 부로가할 뿐 피고 공사가 이 사건 경비업무에 관하여 원고들을 포함한 이 사건 경비원들에게 실질적인 사용자로서의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원고들과 피고 공사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되어 구 파견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2006.12.21. 법률 제 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파견근로자보호법’이라고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라 사용사업주인 피고 공사가 파견근로자인 원고들을 고용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피고 공사를 상대로 원고들이 그 소속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는 확인을 구함과 아울러 이사건 입사절차에서 불합격되지 않았으면 지급받았을 임금 상당액의 지급을 구한다.

가)

이 사건 용역업체들은 피고 공사와 사이에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직전 용역업체들로부터 이 사건 경비원들의 고용을 모두 승계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경비업무를 수행할 인력을 충당해 왔는데, 피고 공사는 ○○에스티에스와 피고 ○○○케이 사이의 인수인계과정에 관여하여 종전 관행이었던 경비원 전원 고용승계원칙을 배제하는 내용으로 인수인계계획서를 수정하도록 지시하고, 피고 ○○○케이로 하여금 이 사건 입사절차에서 원고들을 비롯한 ○○에스티에스 소속 경비원들 중 일부를 불합격시키도록 하였다.

나)

피고 공사는 피고 ○○○케이로부터 이 사건 경비업무의 세부적인 업무분장, 과업별 수행절차 등을 포함한 용역수행계획서를 제출받았고, 경비업무 수행방법을 통해 이 사건 경비원들의 업무시간·장소·방법·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지시하였으며,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도 지정하였다.

다)

피고 ○○○케이는 이 사건 용역계약상 피고 공사에게 이 사건 경비 업무에 참여하는 임원의 경력, 자격, 담당 업무를 제시할 의무가 있고, 피고 공사로부터 용역인원의 변경 또는 축소를 요구받을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하며, 이 사건 경비업무 수행 중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사업수행 인원을 변동해야 할 경우 피고공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또한 피고 공사는 계약일반조건과 계약특수조건에 따라 이 사건 용역업체들에게 사실상 징계사유가 있는 경비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라)

피고 공사는 과업내용서상 감독자(이하 ‘감독관’이라고 한다) 또는 감독지시서, 외곽경비보안절차서 등 문서를 통해 이 사건 경비원들에게 직접 업무지시 및 시정명령을 해왔고, 근무태도가 불량한 경비원들에게는 경위서를 청구하였으며, SLA협약상 정기·수시평가를 실시하여 이 사건 경비원들의 근무실태를 감독하고 잘못이 있을 경우 이 사건 용역대금을 삭감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마)

피고 공사는 피고 ○○○케이에게 무상으로 이 사건 경비업무를 위한 사무실, 장비 등을 제공하였고, 이 사건 경비원들의 복장 구입비용을 이 사건 용역대금 중 변동비 항목으로 산정하여 지급하였다.

바)

피고 공사는 이 사건 입찰 공고 당시 이 사건 용역대금의 예정가격을 산정하면서 이 사건 경비원들에게 지급될 인건비(기본급, 야근근로수당 등 제수당, 상여금, 퇴직충당금)와 4대 보험료, 복리후생비 등을 모두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이 사건 용역업체들이 위 기준에 따라 이 사건 경비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해 왔고, 이 사건 용역업체들의 이윤 비율까지도 구체적으로 결정하였다.

사)

피고 공사는 자신의 비용으로 이 사건 경비원들 중 일부를 선발하여 포상, 표창하거나 해외연수를 보내주었고, 이 사건 용역업체들의 인사규정상 이 사건 경비원들이 피고 공사로부터 표창을 받은 경우에는 상점이 부여되는 반면 잘못을 지적을 받은 경우에는 벌점을 받거나 징계사유가 된다.

아)

피고 공사 소유의 인재개발원에서 이 사건 경비원들을 대상으로 한 보안검색운영자 정기교육, 항공 경비요원 초기교육 등을 실시하였고, 피고 ○○○케이가 이 사건 경비원들에 대하여 실시하는 교육에 관하여는 이 사건 측정지표 및 이 사건 성과지표를 통하여 SLA평가 점수로 반영되었다.

자)

이 사건 경비원들 중 예비군에 편성된 근로자들은 2010.7.1.부터 인천공항통합연대 예하 공사중대로 편성되어 인천공항에서 훈련을 받고 있다.

2)

피고 공사의 주장

○

피고 공사가 피고 ○○○케이를 포함한 이 사건 용역업체들과 사이에 체결한 용역계약은 도급계약에 해당하고, 다만, 이 사건 경비업무의 특성상 경비업법 등 관련법령 및 경비업무 수행방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미리 이 사건 경비원들의 업무시간·장소·방법을 정한 것이며, 이 사건 용역업체들은 모두 실체를 가지고 이사건 경비원들을 지휘·감독하는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

○

위와 같이 피고 공사는 도급인으로서 이 사건 용역업체들에게 ‘이 사건 경비 업무의 적정한 수행’이라는 일의 완성을 감독하기 위해 경비업법 또는 이 사건 용역계약상의 권한을 행사하였을 뿐, 사용자의 지위에서 이 사건 경비원들을 직접 지휘·감독하거나 이 사건 경비원들의 고용·인사과정에 개입한 것이 아니다.

나.

관련 법리 및 법령

1)

원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제3자의 사업장에서 제3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제3자의 근로자라고 할 수 있으려면, 원고용주는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제3자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할 수 있는 등 그 존재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사실상 당해 피고용인은 제3자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으며,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자도 제3자이고, 또 근로제공의 상대방도 제3자이어서 당해 피고용인과 제3자 간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8.7.10. 선고 2005다75088 판결 등 참조).

2)

구 파견근로자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우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위·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의 형식적이고 명목상 정한 계약형식과 상관없이, 계약 목적 또는 대상의 특정성, 전문성 및 기술성, 계약당사자의 기업으로서 실체존부와 사업경영상 독립성, 계약 이행에서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권 보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근로관계의 실질을 따져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7.22. 선고 2008두4367 판결 등 참조).

3)

이 사건과 관련된 법령은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갑 3, 4, 5, 8 내지 15, 18, 20, 23, 24, 25, 26, 29, 30, 38, 39, 40, 41, 42, 46, 48, 49, 50, 52, 53, 57, 59, 60, 65, 67, 68, 69, 70, 73, 77, 78, 79, 82, 84, 87, 88, 89호증, 을가 3, 4, 5, 13, 14, 15, 16 내지 24, 29, 30, 35호증, 을나 9, 10, 11, 1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최○○, 김○○의 각 일부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경비원들의 고용 및 인사관리

가)

이 사건 입사절차

(1)

○○에스티에스가 2004.4.17. ○○○○코리아로부터 이 사건 경비업무를 인수받을 당시 작성한 인수인계계획서(갑 4호증)에는 “인수인계 관련하여 인원 변동시 피고 공사, ○○에스티에스, ○○○○코리아가 협의하여 진행하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 인원 전원에 대한 승계를 원칙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실제로 ○○○○코리아 소속 이 사건 경비원들 256명이 ○○에스티에스의 직원으로 다시 채용되어 인천공항에서 이 사건 경비업무를 수행하였다.

(2)

반면, 피고 ○○○케이가 2009.6.9. 및 2009.8.17. ○○에스티에스로부터 이 사건 경비업무를 인수하면서 피고 공사에게 작성·제출한 인수인계계획서(갑 3호증, 을가 29호증의 3, 30호증의 2)에는 “이 사건 경비업무 인수는 용역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인수인계사 간에 진행하며, 사전 피고 공사의 승인을 득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2009.6.26. 작성된 인수인계계획서에는 “경비인력은 인수인계사와 공사상호 승계범위를 협의 후 진행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었으나, 피고 공사의 요청으로 2009.8.17. 제출된 인수인계계획서에는 위 기재 내용이 삭제되었다), ○○에스티에스 소속이 사건 경비원들 중 원고들이 포함된 이 사건 근로자들 7명을 제외한 나머지 경비원들만이 이 사건 입사절차에서 합격되고 피고 ○○○케이의 직원으로 채용되었다.

나)

포상 및 징계

(1)

피고 공사는 매년 피고 ○○○케이를 포함하여 인천공항에서 근무하는 37개 용역업체에서 선발된 우수 직원들에게 표창을 하고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며, 해외공항 견학 기회를 부여하였다. 그리고 위 각 용역업체별로 피고 공사의 하계휴양소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배정하였고, 2007년 말경에는 위 용역업체 직원들의 단합행사비를 피고 공사의 법인카드로 결재하도록 한 적이 있다.

(2)

피고 ○○○케이와 ○○에스티에스의 인사·징계규정에 의하면 피고 공사로부터 표창을 받거나 근무태도가 양호하다고 평가받은 이 사건 경비원들에게는 상점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고, 반면 피고 ○○○케이의 과장급 이상 간부들은 피고 공사와 같은 대외기관으로부터 감독지시서 등 문서를 통해 지적을 받을 경우 징계사유가 되고 지적 내용에 따라 벌점 또는 경고장이 부과되기도 한다.

다)

인력 운용 피고 ○○○케이는 경비업무 수행방법에 따라 피고 공사에게 이 사건 경비용역에 참여하는 인력의 경력, 자격 및 담당업무 등을 제시해야 하고, 이 사건 경비업무를 전담하는 인원의 경우 계약기간 중 피고 공사의 승인 없이 타 업무에 종사시킬 수 없으며, 이 사건 경비업무 수행중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수행 인원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피고 공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이 사건 용역대금 및 경비원들에 대한 임금의 산정 피고 공사는 이 사건 입찰 공고 당시 이 사건 용역대금의 입찰예정가격 및 그 산출내역을 공고하였는데, 그 예정가격 중 고정비 항목에는 인건비, 법정복리후생비, 기타복리후생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이, 변동비 항목에는 피복비, 초소운영비, 비상대근비, 차량유지비, 교육훈련비 등이 각 포함되어 있고, 위 인건비를 산정함에 있어 적용한 노임기준에는 기본급, 상여금 및 퇴직금, 4대 보험료, 교통비등 복리비가 세분화되어 책정되어 있다.

3)

피고 ○○○케이의 기업실체

가)

사무실 및 경비장비의 제공과 피복비, 유류비 등 비용의 부담

(1)

피고 공사는 인천 ○○ ○○○ 소재 건물을 피고 ○○○케이에게 경비대 건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무상으로 빌려주었고, 이 사건 경비원들이 이 사건 경비업무 수행 중 사용하는 보안검색장비 등은 피고 공사의 소유이며, 무기류는 피고공사가 경찰로부터 빌려서 이 사건 용역업체들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그리고 피고 ○○○케이는 계약일반조건 제11조에 따라 피고 공사를 대신하여 이 사건 경비업무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할 경우 피고 공사에게 그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2)

피고 공사는 2008년경부터 이 사건 경비원들을 포함하여 인천공항에서 근무하는 용역업체들로부터 위임을 받아 이 사건 경비원들의 수요에 맞게 제복 및 근무화를 일괄 구매하였고, 그 비용은 원칙적으로 이 사건 용역업체들이 부담하였다. 다만, 이 사건 용역업체들은 매월 기성금 청구시 피고 공사에게 기지출한 피복비 상당을 이 사건 용역대금 중 변동비 항목으로 청구하였다.

(3)

이 사건 경비원들이 이 사건 경비업무에 사용하는 순찰차량에 주유할 때는 피고 공사의 감독관으로부터 결재를 받았고, 이 사건 용역업체들은 매월 기성금 청구시 피고 공사에게 위와 같이 결재받은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기지출한 차량유류비 상당을 이 사건 용역대금 중 변동비 항목으로 청구하였다.

나)

이 사건 경비원들에 대한 교육

(1)

피고 공사의 인재개발원 내에는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이하 ‘항공안전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국토해양부 항공안전본부로부터 지정받은 항공보안교육원이 있는데, 위 교육원은 피고 ○○○케이와 같은 특수경비업자로부터 위탁교육신청을 받아 특수경비원들에게 필요한 보안검색운영자 정기교육, 항공경비요원 초기교육 등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피고 공사는 이 사건 경비원들을 대상으로 인천공항의 이동지역 내에서 차량 운전을 위해 필요한 이동지역 면허취득을 위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였다.

(2)

피고 공사는 피고 ○○○케이로부터 피고 ○○○케이가 이 사건 경비원들을 상대로 실시한 매월 6시간 이상 직무교육의 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결과를 제출받아 SLA협약에 의한 평가시 이 사건 측정지표 중 성과지표05 ‘교육만족도 비율’을 측정지표 중 공동지표04 ‘교육훈련 이행율’, 과정지표07 ‘사격훈련 실적’등을 통하여 SLA 평가 점수에 반영된다.

(3)

이 사건 용역업체들은 정기적으로 이 사건 경비원들을 상대로 실시한 직무교육결과를 피고 공사에게 송부하였고, 경비업무 수행방법에서는 사격훈련의 경우 피고 ○○○케이가 피고 공사 소속 감독관과 협의를 통해 연간 사격훈련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사격훈련시 소요되는 무기 및 탄약은 피고 공사에서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

피고 공사가 산정한 이 사건 용역대금의 입찰예정가격에는 이 사건 경비원들 중 보안검색요원의 경우 1인당 월 2만 원, 폭발물처리요원의 경우 1인당 월 93,333원의 교육훈련비가 포함되어 있다.

4)

이 사건 용역계약의 이행방법

가)

업무 시간·장소·방법, 업무 인원·순서 등에 관한 업무지시권

(1)

경비업무 수행방법에 의하면, 피고 ○○○케이는 피고 공사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과업수행 책임자 및 각 분야별 책임자 등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이 사건 용역계약 체결 후 및 당해 년도 20일 이내에 분야별 세부 업무분장, 세부파업별 수행절차 및 요령, 세부파업 과정별 인원 및 장비의 투입 등이 포함된 착수 신고서를, 이 사건 용역계약 체결 후 및 당해 년도 20일 이내에 분야별 세부 업무분장, 세부파업별 수행절차 및 요령, 세부파업 과정별 인원 및 장비의 투입 등이 포함된 용역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피고 공사는 이 사건 경비용역을 입찰에 부치면서 파업내용서를 함께 공고하였는데, 그 중 경비업무 수행방법에는 이 사건 경비업무를 수행할 초소 및 필수 경비인력, 근무시간의 기준이 제시되어 있고, 각 근무장소에 정해진 필수 인원은 반드시 투입되어야 하되, 용역인원이 상호기준 및 지침에 의하여 변경되거나 용역범위가 축소 또는 확대되는 등의 경우 피고 공사가 피고 ○○○케이에게 근무인원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3)

계약일반조건 제14조제1항에 의하면, 피고 ○○○케이는 이 사건 용역계약문서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피고 공사의 필요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고 공사의 승인 없이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할 수 없다.

(4)

피고 공사는 이 사건 경비업무에 관하여 국토해양부, 세관 등 유관 기관과 협의한 사항, 이 사건 경비업무시 주의해야 할 사항 또는 변경된 경비지침(완공된 항공기정비고 출입초소 출입자에 대한 검문검색실시 등), 순찰방법(자전거순찰계획 등) 등을 피고 ○○○케이에게 팩스 등을 통해 송부하였다.

나)

근무시간, 근무태도 등의 업무감독권

(1)

피고 공사 소속 감독관 4명은 4일씩 순환 교대근무로 이 사건 경비업무가 적정히 수행되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현장을 순찰하는데, 그 과정에서 이 사건 경비원들의 근무태만을 발견할 경우 이 사건 요역업체들의 현장대리인에게 구두 또는 감독지시서 등의 문서로 시정을 요구하고 현장대리인을 통해 해당 직원으로 하여금 피고 공사에게 경위서를 작성·제출할 것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2)

계약일반조건 제11조 및 계약특수조건 제8조에 의하면, 피고 공사는 피고 ○○○케이가 채용한 근로자가 인천공항시설 내에서 불법집회 또는 시위를 하거나 피고 공사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감독관의 용역 수행과 관련된 지시를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경우 등 이 사건 용역계약의 수행상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피고 ○○○케이는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 피고 공사의 사전 승인 없이는 교체된 근로자를 다시 이 사건 경비업무에 투입할 수 없다.

다)

SLA협약에 의한 사후 평가 SLA협약에 의하여 이 사건 경비업무 수행결과를 평가할 때 그 평가기준 중 하나인 이 사건 성과지표는 이 사건 경비원들의 근무태도를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 사건 경비원들이 무단결근, 근무지 무단이탈, 지각이 있었던 경우 평가점수가 감점된다. 그리고 피고 공사는 매 분기별 이루어지는 이 사건 경비업무에 관한 SLA 정기평가결과가 계약특수조건 제24조가 정하는 점수에 미달할 경우 피고 ○○○케이에게 이 사건 용역대금 중 고정비를 일정 비율 삭감하여 지급한다.

5)

예비군 편성 이 사건 경비원들 중 예비군에 편성된 근로자들은 종래 지역예비군으로서 관할 동사무소에 편성되었으나, 2010.7.1.부터 인천공항의 통합연대 예하 공사중대로 통합편성되었다.

라.

판단

1)

이 사건의 쟁점

가)

타인의 노동력을 이용하는 법률관계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종속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그 대가로 임금을 제공하는 ‘근로계약관계’, 수급인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도급인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도급계약관계’,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하여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그 근로자로 하여금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하에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근로자 파견관계‘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나)

원칙적으로 근로계약관계에서의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인사에 관한 권한과 업무상 지휘·감독권을 모두 행사할 수 있는데 반하여, 근로자파견관계에서의 사용사업주는 업무상 지휘·감독권만을 행사할 수 있을 뿐 고용·인사에 관한 권한은 파견사업주만이 행사할 수 있고, 도급계약관계에서의 도급인은 수급인과의 사이에서만 법률관계를 맺을 뿐 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에 대하여는 아무런 권한을 가질 수 없는 차이가 있다.

다)

그런데 실제 근로현장에서는 사용자가 도급계약 형식을 빌어 근로계약관계 또는 근로자파견관계를 은폐하기 위해 근로자와 사이에 위장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은데, 앞서 살펴본 법리에 의하면, 수급인이 사업주로서의 실체가 없어 그 존재가 형식적·맹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도급인이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고용·인사 및 업무상 지휘·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도급인과 근로자 사이에 직접 묵시적인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을 것이고, 수급인에게 사업주로서의 실체는 인정되나 계약 목적의 특정성, 전문성 및 기술성, 수급인의 사업경영상 독립성, 지휘명령권 보유 여부 등을 종합해 볼 때 도급인이 사용사업주로서 근로자에 대한 업무상 지휘·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면 근로자파견관계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아래에서는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이 사건 용역계약이 위장도급계약에 불과할 뿐 실질적으로는 원고들과 피고 공사 사이에 직접 묵시적 근로계약관계 또는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2)

묵시적 근로계약관계의 성립 여부 앞서 인용한 증거들에다가 갑 7, 61, 83호증, 을가 10, 11, 37호증, 을나 5, 6, 7, 12, 13, 14, 15, 17, 18, 22 내지 2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비추어 볼 때, 위 다항에서 인정한 사실들만으로는 피고 ○○○케이가 사업주로서의 독자성 또는 독립성을 상실한 명목적·형식적인 존재에 불과하여 원고들과 피고 공사 사이에 직접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없다.

가)

피고 ○○○케이는 피고 공사와는 별도로 취업규칙, 인사·징계규정 등을 제정하고 자체적인 면접절차를 거쳐 신입 직원들을 채용하고 있으며, 이 사건 경비원들의 근태를 관리하고 징계를 하는 등 독립적인 채용·인사권과 징계권을 행사하였다.

나)

피고 ○○○케이가 ○○에스티에스와 달리 피고 공사에게 인수인계계획서를 작성·제출하면서 종전 용역업체의 직원 전원을 고용승계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것이 피고 공사의 어떠한 개입 또는 영향력 행사 때문이었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다.

다)

법인이 경비업법에 따른 경비업을 영위하려면 경비업법 시행령이 정한 경비인력·자본금·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피고 ○○○케이는 1986.7.11. 설립되어 경비업법에 따라 서울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경비업 허가를 받았고, 2001.11.23. 특수경비업에 관한 허가를 추가로 받았으며, 2002.4.17 특수경비업무를 폐업하였다가 2003.4.14. 다시 특수경비업에 관한 허가를 받아 2008.3.26. 그 허가를 갱신하였다.

라)

피고 ○○○케이는 이 사건 입찰 참가 당시 한국석유개발공사 등과 사이에도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피고 ○○○케이 소속 근로자들 2,730여명이 여러 사업장에서 경비용역업무를 수행하고 있었고, 그 중 한국예탁결제원 등에는 피고 ○○○케이 소속 특수경비원들이 특수경비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마)

피고 ○○○케이는 경비업무 수행방법을 이행하기 위하여 독자적으로 사규 및 단체협약의 범위 내에서 세부적인 업무배치, 조직편성, 근무시간 등을 정하여 이를 기재한 용역수행계획서를 피고 공사에게 제출하였고, 이 사건 경비업무 중 휴가, 조퇴 등으로 결원이 생기는 경우나 별도의 인원투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피고 ○○○케이의 현장대리인이 현장에서 직접 근무시간, 인력배치 조정 등을 해 왔다. 또한 피고 ○○○케이는 과업내용서에 따라 피고 공사에게 이미 확정된 제반 경비보완요건을 분석하여 보다 효율적인 경비보안 운영방안을 제안할 수도 있다.

바)

피고 ○○○케이는 경비업법에 따라 피고 ○○○케이 소속 경비지도사의 담당 하에 이 사건 경비원들에게 매월 6시간 이상의 직무교육 등 정기적인 특수경비원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사)

피고 ○○○케이는 이 사건 경비원들에게 임금, 상여금 등을 직접 지급하고 그에 따른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등 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하였으며, 위 경비원들을 위한 4대 보험에 가입하고 그 보험금을 납부하였다.

아)

피고 ○○○케이는 이 사건 경비업무 수행에 관한 SLA 평가결과에 따라 이 사건 용역대금이 삭감될 수 있는 위험을 부담하고 있고(계약특수조검 제23, 24조), 이 사건 경비원들의 위생관리·안전관리·방화 및 작업규율 유지 등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며(계약특수조검 제7조), 피고 공사가 이 사건 경비업무를 인수하기 전까지는 이 사건 경비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용역목적물 및 제3

경비원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사)

피고 ○○○케이는 이 사건 경비원들에게 임금, 상여금 등을 직접 지급하고 그에 따른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등 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하였으며, 위 경비원들을 위한 4대 보험에 가입하고 그 보험금을 납부하였다.

아)

피고 ○○○케이는 이 사건 경비업무 수행에 관한 SLA 평가결과에 따라 이 사건 용역대금이 삭감될 수 있는 위험을 부담하고 있고(계약특수조검 제23, 24조), 이 사건 경비원들의 위생관리·안전관리·방화 및 작업규율 유지 등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며(계약특수조검 제7조), 피고 공사가 이 사건 경비업무를 인수하기 전까지는 이 사건 경비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용역목적물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부담하여야 한다(계약일반조건 제22, 23조).

3)

근로자파견관계에의 해당 여부 위 라.2)항에서 인정한 사실들 및 앞서 인용한 증거들과 을가 25, 26, 27, 31, 32, 33, 34, 36, 3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위 다항에서 인정한 사실들만으로는 원고들이 ○○○○코리아 또는 ○○에스디에스로부터 고용된 후 인천공항에 파견되어 사용사업주인 피고 공사로부터 직접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가)

특수경비업의 특성과 관련 법령에 따른 피고 공사의 지휘·감독권 및 의무

(1)

특수경비제도는 기획예산처에서 1998.10.2. 국가중요시설 경비의 과학화·전문화 등 경비기술 향상을 도모하고 당시 국가중요시설의 경비를 담당하던 청원경찰의 노령화·관료화에 따른 비효율성을 제거하기 위해 민간경비 활용방안을 확정·통보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서 2001.4.7. 경비업법 제2조가 전면 개정되면서 새로 도입된 제도로서(헌법재판소 2009.10.29. 선고 2007헌마1359 결정 등 참조), 경비업법은 국가 중요시설의 안전을 도모하고 방호혼란을 방지하는 특수경비원 업무의 강한 공공성과 권총 등 무기를 휴대한 상태로 근무할 수 있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특수경비원 및 특수경비업자(특수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경비업자, 이하 같다)의 자격, 직무범위, 의무, 교육, 무기사용방법 등을 엄격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인천공항은 피고 공사가 시설주로 있는 국가 중요시설이고, 이 사건 용역업체들은 경비업법상 특수경비업자로서 허가를 받은 법인들이며, 이 사건 경비원들은 그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특수경비원이다. 따라서 특수경비업자인 이 사건 용역업체들은 경비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특수경비원인 이 사건 경비원들로 하여금 그 배치된 경비구역 안에서 관할 경찰서장 및 공항경찰대장 등 국가중요시설의 경비책임자와 국가중요시설의 시설주인 피고 공사의 감독을 받아 시설을 경비하고 도난·화재 그 밖의 위험 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를 수행토록 해야 하고(경비업법 제14조제1항, 제2항), 경비원을 배치하거나 배치를 폐지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경비업법 제18조제2항). 또한, 이 사건 경비원들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시설주인 피고 공사와 관할 경찰관서장 및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고, 소속 상사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경비구역을 벗어나서는 아니 되며(경비업법 제15조제1, 2항), 만약 국가 중요시설의 기능 마비 등 정상적 운영을 해치는 장해를 일으킨 경우에는 고의범뿐만 아니라 과실범까지 처벌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무기를 소지한 채 배치된 경비구역을 벗어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까지 받게 되는데(경비업법 제28조제2항), 이는 특수경비업무의 방호 공백을 막고 원활한 경비업무 수행을 위하여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과 유사하게 복종의무 및 직장이탈금지의무를 규정한 것이다.

(3)

피고 공사 소속 감독관이 이 사건 경비업무를 감독하고 피고 ○○○케이의 현장대리인을 통하여 이 사건 경비원들에게 지시 및 시정 사항을 전달하는 것은 위와 같은 특수경비업무의 특성상 피고 공사가 경비업법의 규정에 따른 시설주로서의 지휘·감독권을 적법하게 행사한 것이다.

(4)

이 사건 용역계약에서 적정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피고 ○○○케이 소속 경비원에 대한 교체 요구권을 피고 공사에게 부여한 것은, 이 사건 경비업무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회계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1조제2항과 같은 내용을 규정한 것으로서, 피고 공사의 감독권 행사에 불응하거나 이 사건 용역계약 또는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근로자들을 제재하기 위한 대응책으로 계약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른 것이다.

(5)

인천공항의 경비업무에 관하여는 경비업법, 항공안전법, 국가항공보안계획, 국가보안목표관리지침, 국가항공보안수준관리지침, 보안업무규정 등에서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 공사는 관련 법령상 자체적으로 항공보안계획 및 항공보안수준관리지침을 수립하고, 보안점검, 모의훈련, 순찰 등을 실시하는 등 인천공항의 보안실태를 수시로 점검할 의무가 있다.

(6)

경비업법은 특수경비업자에게 일정한 경비인력·자본금·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경비지도사를 고용하여 직원들에게 정기적으로 특수경비원 교육을 실시할 것을 요구함(경비업법 제4, 12, 13조)과 동시에 시설주와 특수경비업자 사이의 법률관계를 도급계약관계로 예정하면서(경비업법 제2조제1호), 특수경비업자는 경비업과 경비업법 시행령이 정하는 경비관련업 외의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경비업법 제7조제8항). 따라서 만일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피고 공사와 이 사건 경비원들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되어 구 파견근로자보호법에 따라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된다면, 이는 경비업법의 위 규정들과 부합하지 않는 상태를 초래하게 될 뿐만 아니라 경비업무를 전담하는 민간 경비업자를 통해 경비인력의 전문성을 제고한다는 경비업법의 본래 취지에도 반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나)

이 사건 경비원들에 대한 인사관리

(1)

이 사건 경비원들에 대하여 피고공사로부터 표창을 받으면 상점이 부여되고 시정 지시 등을 받으면 벌점·경고장이 부여되거나 징계사유에 해당될 수 있도록 한 것은, 위 경비원들로 하여금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경비업무를 적절히 수행토록 하기 위해 이 사건 용역업체들이 자율적으로 수립한 인사·징계규정에 기한 것이지 피고 공사가 직접적으로 이 사건 경비원들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다.

(2)

경비업무 수행방법에서 피고 ○○○케이에게 이 사건 경비용역에 참여하는 인원의 경력, 자격 및 담당업무 등을 제시하게 하고, 이 사건 경비업무를 전담하는 인원을 피고 공사의 승인 없이 타 업무에 종사시킬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이 사건 경비원들이 경비업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한 특수경비원의 자격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점검·확인하고 경비업무의 질을 높게 유지하기 위한 것이지 피고 공사에게 피고 ○○○케이의 인사에 관여할 권한을 부여한 것이라고까지 보기는 어렵다.

(3)

피고 공사는 매년 말이나 특정 기념일에 인천공항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협력과 사기 진작을 도모하기 위해 이 사건 용역업체들을 포함하여 인천공항에 근무하는 용역업체 및 항공사들로부터 그 소속 직원들 중 수상대상자를 추천받아 표창 및 포상을 한 것이고, 위 수상대상자 선정절차는 피고 공사의 개입 없이 이 사건 용역업체들 스스로의 내부 규정에 따라 자체적으로 이루어졌다.

다)

이 사건 용역대금의 결정 및 비용 등의 부담

(1)

피고 공사는 이 사건 입찰 당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회계예규에서 정한 원가계산방식, 즉 용역계약 이행을 위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인건비, 교육훈련비 등 제반 비용에다가 이윤율 10%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입찰예정가격을 정한 후, 입찰에 참가한 업체들이 제시한 용역대금 총액을 기준으로 입찰예정가격 이하를 제시한 업체들 중 최저가격을 제시한 업체 순으로 적격심사를 거쳐 85점 이상을 취득한 업체인 피고 ○○○케이를 낙찰자로 선정하였고, 피고 ○○○케이와 사이에 그 낙찰가격을 용역대금으로 하여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 공사는 피고 ○○○케이가 제출하는 기성검사원에 따라 이 사건 용역대금 중 고정비와 대근비를 균분하여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였고, 피복비, 유류비, 교육훈련비 등 실비 정산을 하기로 약정한 변동비는 피고 ○○○케이가 제출한 증빙자료에 따라 별도로 지급하였다.

(2)

따라서 피고 공사가 이 사건 입찰당시 산출한 인건비 등의 상세 내역은 낙찰자를 결정하기 위한 입찰예정가격의 기준일 뿐이고, 피고 ○○○케이가 피고 공사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용역대금을 실제로 어떤 용도에 얼마나 지출할지는 피고 ○○○케이의 자율적인 경영사항으로서 피고 공사와는 무관하며, 실제로 피고 공사가 입찰예정가격으로 산정한 인건비와 피고 ○○○케이가 이 사건 경비원들에게 지급한 임금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

(3)

또한, 피고 공사는 SLA협약상 정기·수시평가를 실시하여 이 사건 경비원들의 근무실태를 감독하고 잘못이 있을 경우 이 사건 용역대금을 삭감할 수 있으므로, 피고 ○○○케이로서는 이 사건 경비업무 수행에 관한 SLA 평가결과에 따라 용역대금이 삭감될 수 있는 위험을 부담하고 있다(계약특수조건 제23, 24조).

라)

피고 ○○○케이의 기업실체

(1)

피고 공사는 원가계산방식으로 입찰예정가격을 정하는 이상 인천공항에 상주 근무하는 용역업체들에게 사무실을 유상으로 임차해 주고 그 차임 상당액을 입찰예정가격에 가산하는 것보다는 무상으로 사무실을 제공하는 것이 피고 공사에게 경제적으로 더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용역업체들을 포함한 33개 협력사들에게 무상으로 사무실을 제공하고 있다.

(2)

이 사건 경비업무에 사용되는 보안검색장비는 공항에서만 사용되는 고가의 특수한 장비로서, 공항운영시스템의 특성상 그 기능과 사양이 일관되고 계속적인 운영이 가능해야 하기 때문에 항공안전법 및 항공안전보안장비 종류, 성능 및 운영기준에 따라 피고 공사가 소유·관리할 책임이 있다.

(3)

경비업무 수행방법에 의하면, 피고 ○○○케이는 경비업법이 정한 교육을 자신의 부담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피고 공사의 항공보안교육원은 피고 ○○○케이로부터 교육을 위탁받아 일정한 교육비를 지급받고 이 사건 경비원들을 대상으로 경비업법이 정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일 뿐 피고 공사의 비용으로 교육시키는 것이 아니다.

(4)

사격훈련의 경우, 이 사건 경비원들이 무기를 사용하려면 경비업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피고 공사가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무기를 빌려서 이 사건 경비원들에게 제공하여야 하고 무기관리수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경비업무 수행방법에서 사전에 그 훈련일정을 피고 공사 소속 감독관과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5)

인천공항의 이동지역 내에서 차량을 운전하려면 공항이동지역통제규정에 따라 피고 공사가 실시하는 이동지역 안전교육 등을 이수한 후 피고 공사로부터 이동 지역 면허를 받아야 하므로, 피고 공사는 이 사건 경비원들에게 경비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동지역 내 차량 운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한 것이다.

마)

이 사건 용역계약의 이행방법

(1)

이 사건 경비업무는 경비업법상 관할 경찰서장 등 경비책임자의 감독을 받아야 하고, 인천공항의 보안 유지와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보안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결정된 특정 장소에서 필수 인력이 배치되어 경비업무를 수행해야 하는바, 피고 공사가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미리 이사건 경비업무를 수행할 장소, 각 장소별 필수 인력, 근무시간을 특정한 것은 경비업법의 규정에 따른 이사건 경비업무의 특성상 당연히 예정된 것이다.

(2)

국가 중요시설인 인천공항의 보안 및 경비업무에는 피고 공사 뿐만 아니라 국토해양부, 경찰, 국가정보원, 국방부 등 여러 국가 기관이 관여하고 있는데, 이 사건 경비업무를 적절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위 관련 기관들과 사이에 공조체계를 유지하며 상시적으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피고 공사는 유관 기관들과의 사이에서 협의된 사항들 중 이 사건 경비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들을 피고 ○○○케이에게 고지함으로써 인천공항의 경비보안을 최상으로 유지한다는 이 사건 용역계약의 목적에 부합하는 업무수행을 하도록 한 것이다.

(3)

현재 이 사건 경비지역의 경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피고 ○○○케이 소속 경비원들과 인천공항의 여객터미널 및 교통센터지역의 경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주식회사 건은 소속 경비원들은 총 1,057명이고, 위 경비원들이 근무하는 장소는 약 150개 초소로서 총 연장 약 28km이다. 한편, 피고 공사에서 경비보안업무 전반을 담당하는 부서는 경비보안팀으로서 팀장을 포함한 9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데, 그 중 5명은 주간근무를 하면서 주로 행정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나머지 4명이 하루에 한 명씩 교대로 터미널보안센터(TSC) 인근의 상황실에 출근하여 감독관으로서 공항시설 순찰 및 점검업무, 특이상황 발생시 관련기관과의 협조 및 합동조사, 무기 및 탄약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 공사의 감독관 1명이 매일 위 경비구역을 모두 감시하여 이 사건 경비원들에게 직접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내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오히려 피고 ○○○케이 소속 현장대리인이나 부장, 과장들이 이 사건 경비원들에게 근무투입 전 교육 또는 공지사항 등을 통해 전달하고 있다.

(4)

원고들이 피고 공사의 지휘·감독권 행사의 근거로 들고 있는 외곽경비보안절차서(갑 7호증, 갑83호증의 1 내지 3)는 피고 ○○○케이가 작성하여 이 사건 경비원들에게 제공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 ○○○케이가 피고 공사의 일방적인 요구에 의해 그 내용을 작성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5)

SLA협약에 의한 평가는 원칙적으로 일정 시기에 피고 ○○○케이가 미리 정해진 기준에 따라 자체적으로 실시하되, 피고 공사는 피고 ○○○케이로부터 그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실사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는데(위 협약 제4조), 이 사건 용역계약의 목적은 이 사건 경비업무의 적정한 수행으로서 이 사건 경비원들의 근무 장소·시간, 근무태도, 교육훈련 등을 포함한 그 수행과정 자체가 계약의 목적 달성에 직결되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들이 합의하에 위 SLA 평가기준에 이 사건 측정지표 및 성과지표와 같이 이 사건 경비원들의 근무태도 또는 교육성과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켰다고 하더라도 이를 피고 공사의 우월한 지휘·감독권의 행사라고 볼 수는 없다.

바)

예비군 편성 이 사건 경비원들과 피고 공사 소속 직원들이 함께 직장예비군으로 편성된 것은, 피고들과 통합연대가 합의를 통해 국가 중요시설인 인천공항에서의 비상사태 대비 및 이 사건 경비원들에 대한 편의 제공을 위하여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

3.

피고 ○○○케이에 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

인천공항 개항 이후 경비업무를 담당해 온 이 사건 경비원들은 이 사건 용역업체들이 변경될 때에도 별도의 퇴사 및 입사 절차 없이 그대로 근로관계가 승계되어 왔으므로, ○○에스티에스에서 피고 ○○○케이로 용역업체가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고용승계 관행에 따라 ○○에스티에스의 근로자로서 인천공항에서 근무하던 원고들과 피고 ○○○케이 사이에는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

○

따라서 피고 ○○○케이가 이 사건 입사절차에서 원고들을 불합격시킴으로써 원고들의 입사를 거부한 것은 정당한 이유 없는 부당한 해고에 해당하므로, 피고 ○○○케이를 상대로 그 소속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는 확인을 구함과 아울러 위 부당해고가 없었더라면 지급받았을 임금 상당액의 지급을 구한다.

나.

이 법원의 판단

1)

관련 법리 및 법령

가)

관련 법리 재판상 화해는 효력을 가지는 것이어서 화해가 이루어지면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함과 동시에 그 재판상 화해에 따른 새로운 법률관계가 유효하게 형성되고, 재판상 화해를 조서에 기재한 경우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 당사자간에 기판력이 생기므로, 확정판결의 당연무효 사유와 같은 사유가 없는 한 재심의 소에 의하여만 그 효력을 다툴 수 있다(대법원 2000.3.10. 선고 99다67703 판결, 대법원 2008.2.1. 선고 2005다42880 판결 등 참조).

나)

관련 법령

○

노동위원회법 제16조3(화해의 권고

등) 1 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또는 근로기준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판정·명령 또는 결정이 있기 전까지 관계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원에 의하여 화해를 권고하거나 화해안을 제시할 수 있다. 3 노동위원회는 관계 당사자가 화해안을 수락한 때에는 화해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4 화해조서에는 관계 당사자와 화해에 관여한 위원 전원이 서명 또는 날인 하여야 한다. 5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화해조서는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갖는다.

2)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나 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들을 포함한 이 사건 근로자들을 7명은 이 사건 입사절차에서 피고 ○○○케이가 이 사건 근로자들을 불합격 처리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09.7.24. 피고 ○○○케이를 상대로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다.

나)

원고들은 위 구제신청 사건에서 2009.10.14. 피고 ○○○케이와 사이에 “이 사건 근로자들 및 노동조합은 사업장의 인사 및 채용권이 피고 ○○○케이에게 있음을 인정하고, 피고 ○○○케이는 2009.10.23.까지 위 근로자들에 대해 입사절차에 따른 면접을 실시하여 그 중 4명을 합격시킨 후 결원 발생시 순차적으로 채용하되, 합격자는 피고 ○○○케이가 결정한다”는 내용의 화해(이하 ‘이 사건의 화해’라고 한다)를 하였고,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위원회법에 따라 위와 같은 화해 내용이 기재된 화해조서를 작성하여 원고들 및 피고 ○○○케이에게 송달하였다.

다)

피고 ○○○케이는 2009.10.16. 이 사건 근로자들로부터 “채용면접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불합격 통보를 받은 시점으로부터 24시간 내에 이 사건 경비지역에서 퇴거하겠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교부받고 위 근로자들을 상대로 면접을 실시한 후, 원고들에 대하여는 불합격을, 나머지 근로자들 중 4명에 대하여는 합격을 각 통보하였다. 그 후 피고 ○○○케이는 위 면접에 합격된 4명의 근로자들과 사이에 순차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3)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을 포함한 이 사건 근로자들 7명은 피고 ○○○케이와 사이에 근로계약관계의 존부에 관한 다툼이 있었으나,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가지는 이 사건 화해를 함으로써 위 피고가 실시하는 면접 결과에 따라 위 근로자들 중 4명만이 위 피고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기로 하는 내용의 새로운 법률관계를 형성하였고, 그 후 위 피고는 위 화해 내용대로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였다.

나)

그러므로 설령 원고들의 주장대로 원고들과 위 피고 사이에 고용승계 관행에 따른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하더라도(물론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법률적 효력을 가지는 고용승계 관행이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이는 이 사건 화해 전에 형성된 다툼의 대상인 권리·의무관계로서 이 사건 화해가 성립됨과 동시에 그 법률관계는 소멸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펴 볼 필요도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 공사에 대한 주위적 청구와 피고 ○○○케이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송경근 판사 이보형 판사 성인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