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1. 10. 선고 2012나31866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1,661,894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0. 4.부터 2013. 1. 1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지위

원고는 부산 해운대구 좌동 1467 해운대시티코어(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1층에서 '롯데슈퍼'를 운영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부산 해운대구 좌동 1467 해운대시티코어 2층에서 '드마리스' 뷔페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드마리스(이하 '드마리스'라 한다)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화재발생

2010. 10. 3. 11:15 드마리스 뷔페 주방 메인조리대 위 청정 안쪽에 설치된 후드모터 부위에서 최초로 발화가 시작되어 매장 전체로 번진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였는데, 그 화재를 진압하던 중 진화수가 그 아래에 있는 원고의 '롯데슈퍼'로 흘러내려 식품 등 물품이 사용할 수 없게 되고, 집기류 및 내장재 등 영업시설이 파손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15,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

이 사건 화재는 피고의 피보험자인 드마리스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화재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이 사건 화재로 원고가 입은 손해는, 영업시설의 개보수비용 53,891,920원[=209,465,110원(부가가치세 공제) - 보험금 155,573,190원], 동산 손해 22,250,259원, 영업시설 개보수기간 14일 동안의 영업손실 등 39,411,635원(= 영업이익 15,434,446 + 고정경비 11,097,199원 + 비정규직 급여 12,879,988원, 원 미만 버림) 합계 115,553,814원이다.

2)

피고의 주장

○

드마리스는 이 사건 상가의 임차인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화재가 드마리스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한 것이라 볼 수 없다.

○

원고의 영업시설은 최초 설치한 때로부터는 약 7년, 개보수를 한 때로부터는 약 2년이 경과된 것이므로 그 개보수 비용에서 감가상각한 비용만이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이다.

○

원고의 영업손실은 14일 동안의 순이익 15,434,446원으로 보아야 하고, 위 순이익의 산정에 이미 고정경비와 비정규직 급여가 포함되었으므로 이를 별도로 구하는 것은 같은 손해를 2중으로 구하는 것이 된다.

○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원고의 손해는 진화수로 인한 것 또는 그을음의 확대 등으로 인한 손해이므로,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이하 '실화책임법'이라 한다) 상의 '연소(延燒)'에 해당하고, 이 사건 화재의 원인 및 책임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점, 이 사건 화재는 당초 드마리스의 주방천장 부위에서 소규모로 시작되었으나 피해가 크게 확대된 점, 이에 따라 드마리스도 큰 손해를 입은 점 등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의 손해배상액을 감액하여야 하며, 설령 원고의 손해가 연소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하더라도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상당한 정도 감액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화재에 대한 책임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화재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드마리스의 관리범위 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드마리스의 시설물 관리상의 과실에 의한 것으로 추인되고 이를 뒤집을 만한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화재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2)

영업시설손해

갑 제3호증의 1~10, 갑 제4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화재(정확하게는 진화수로 인한 피해이다, 이하 같다)로 파손된 롯데슈퍼의 영업시설(인테리어 등)을 개보수하는 데 230,411,621원(부가가치세 공제 후 209,465,110원) 상당의 비용을 지출한 사실, 원고는 위 영업시설의 손해에 관하여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한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롯데손해보험'이라 한다)로부터 보험금 155,573,190원을 지급받은 사실, 위 영업시설은 2003. 4.경 설치된 이래 2008. 5.경 개보수(50~80%)되었다가 이 사건 화재로 파손되었는데, 소매업에 준하는 내용연수 10년, 경년감가율 8%에 의한 최초 시설 연도로부터의 경과연수와 개보수한 후의 경과연수를 합산 평균한 감가율은 39.67%인 사실, 위 영업시설에 대한 개보수공사의 내용은, 가설공사, 수장공자, 도장공사, 전기공사, 설비공사, 간판공사 등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개보수공사는 위 영업시설 전반에 걸쳐 행해진 것으로 보이는 점과 위 영업시설은 최초설치시점으로부터는 약 7년, 개보수 시점으로부터는 약 2년이 경과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실질적인 영업시설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감가상각을 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원고의 영업시설 손해액에 관하여 보면, 원고가 영업시설의 개보수 비용으로 지출한 209,465,110원(부가가치세 공제)에서 39.67%의 감가상각을 한 126,370,300원[= (1-39.67%) × 209,465,110원]이 영업시설 손해액이라 할 것인데, 원고는 롯데손해보험으로부터 이보다 많은 보험금 155,573,19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에게 청구할 영업시설 손해는 남아 있지 않다. 따라서 원고의 영업시설 손해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3)

동산손해

원고가 이 사건 화재로 입은 동산 손해는 22,250,259원(롯데손해보험으로부터 받은 보험금을 공제한 금액)이다(다툼없음).

4)

영업손실 등

○

원고가 이 사건 화재로 일정 기간 롯데슈퍼의 영업을 하지 못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위 기간 동안 영업으로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을 얻지 못한 손해와 영업중단의 여부와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정규직 급여, 차임, 제세공과금, 각 종 보험료)을 무용하게 지출함으로써 입은 손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3. 12. 10. 선고 93다24735 판결, 대법원 1996. 7. 12. 선고 94다61885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이 영업의 중단으로 인한 손해에 고정비용과 같이 영업중단 여부와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이 포함되어야 하는 이유는, 영업이 계속되는 경우 당기에 순이익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매출액에서 먼저 위와 같은 고정적인 비용이 모두 회수된 후 다른 가변비용 등을 공제한 후에도 이익이 남아야 하는데, 일정한 기간 동안 전혀 영업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고정적인 비용은 이를 회수하지 못함으로써 그대로 손해로 남게 되므로, 위와 같은 고정적인 비용은 일실이익 또는 소극적 손해의 성격을 가지는 당기순이익과는 달리 적극적 손해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영업중단기간 동안의 일실이익, 즉 순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영업이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고정비용이 지출되는 것과 위 일실이익과 별개의 손해인 영업중단기간 동안의 적극적 손해를 계산함에 있어 고정적 비용이 지출되는 것은 구별되어야 하고, 소극적 손해와 적극적 손해 모두에 고정적 비용이 사용된다고 하여 이를 같은 손해를 2중으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위와 같이 보지 않을 경우, 고정적인 비용이 당기순이익을 초과하는 대부분의 경우 피해자는 불법행위자로부터 당기순이익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을 받아 고정적 비용을 지출하면 항상 손해가 남는다는 모순이 발생한다).

한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8조 제1항은, '사용자는 기간제 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원고가 위 영업중단기간 동안 비정규직 직원에게 지급한 급여 역시 위에서 본 고정비용으로 봄이 상당하다.

○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입은 영업손실 등의 손해액에 관하여 본다.

갑 제4·5호증, 갑 제8·9호증, 갑 제10호증의 1·2, 을 제3·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화재로 파손된 영업시설을 개보수하기 위하여 14일 동안 롯데슈퍼의 영업을 하지 못한 사실, 2010. 1. 1.부터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기 직전인 2010. 9. 30.까지 273일 동안 롯데슈퍼의 재무제표에 의한 당기순이익은 300,971,702원, 고정경비는 216,395,395원, 비정규직 인건비 지출액은 251,159, 782원인 사실, 원고는 롯데슈퍼의 영업중단기간이 포함되는 2010. 10. 비정규직 직원들에게 정상적인 급여를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원고는 이 사건 화재로 인해 합계 39,411,635원[= (당기순이익 300,971,702원 + 고정경비 216,395,395원 + 비정규직 인건비 251,159,782원) × 14일/273일]의 영업손실 등의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다.

5)

손해배상액의 감액 여부

○

우선, 화재진압을 위해 사용된 물(진화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불의 확산으로 발생한 손해인 '연소'에 의한 손해라 볼 수 없고, 비록 진화수로 인한 손해가 화재로 인한 간접적인 손해라는 점에서 연소와 비슷한 면이 있다 하더라도, 피해 확대의 경위와 그 범위 등에 있어서 연소와는 동일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실화책임법상 '연소'로만 한정하고 있는 손해배상액 경감의 규정을 적용 또는 유추적용할 수도 없다.

○

다음,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는 합계 188,032,194원(= 영업시설 손해 126,370,300원 + 동산손해 22,250,259원 + 영업손실 등 39,411,635원)인데, 원고가 롯데손해보험으로부터 영업시설손해에 대한 보험금으로 155,573,190원을 수령하여 피고가 보상하여야 할 손해액은 61,661,894원(= 동산손해 22,250,259원 + 영업손실 등 39,411,635원)에 불과한 점, 피고는 드마리스의 보험자인 점, 위와 같은 손해액이 과다한 것이라는 사정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을 감안하더라도 위 손해액을 감액할 필요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

피고의 손해보상의 수액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61,661,89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다음날인 2010. 10. 4.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3. 1. 10.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민법이 규정하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규정하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그런데 제1심판결 중 일부는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권택수(재판장) 강경태 백강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