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10. 5. 선고 2012나38577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의 원고들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퇴직금 산정표의 '퇴직금'란 기재 각 금원 및 각 이에 대하 여 별지 퇴직금 산정표의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기산일부터 2012. 10. 5.까 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 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2분하여 그 중 1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정수기제조 · 판매, 정수기 애프터 서비스(A/S) 관리, 정수기 렌탈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플래너라는 이름의 업무담당자가 정수기를 대여하고, 정수기의 필터교환 및 점검 등을 실시하는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전국을 9개의 권역으로 나누어 각 권역마다 한 개의 영업본부를 두고 그 아래 140개의 지점을 두어 각 지점별로 지점장, 팀장, 플래너가 소속된 플래너 조직을 두고 있으며, 플래너 조직을 관리하기 위한 부서로서 본사에 PS(플래너 세일즈) 사업팀을 두어 플래너 조직을 관리 · 지원하고, 각 지점에서 일정한 플래너를 지점장이나 팀장으로 위촉하여 같은 지점에 소속된 일반 플래너들을 관리하게 하거나 지도하도록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들은 별지 퇴직금 산정표 '직위', '시작일' 및 '종료일'란 각 기재와 같이 플래너로 업무를 개시한 후 팀장이나 지점장으로 위촉되어 피고와 업무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다 별지 퇴직금 산정표 '종료일'란 기재 각 최종 종료일에 피고와 위 업무계약을 해지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내지 36, 을 제8호증의 1 내지 33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A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원고들이 재직기간 동안 피고에 전속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성과급 성격의 임금을 지급받는 종속적인 노동관계에 있었던 근로자들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문판매원들이고, 원고들의 업무내용 역시 임금을 목적으로 한 종속적인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3 내지 10, 15호증, 을 제2호증의 1, 2, 3,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13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B, A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 14 내지 20은 플래너와 팀장을 거쳐 피고와 사이에 '지점장 업무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갑 제1호증의 1, '갑'은 피고를, '을'은 지점장들을 각 의미한다). 제2조 (지위) 1 을은 위탁지점의 최고관리자로서 "예하 소속 팀장들이 플래너를 모집 · 관리하고, 플래너들이 고객과 서비스(S) 및 판매, 렌탈계약을 체결하도록 주선하는 일"을 관리하며, 그에 따라 수수료 지급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지급받는 자유직업소득자 이다. 2 을은 갑과 근로관계에 있지 아니하며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고유의 사업을 영위하 는 독립된 사업자이다. 3 을은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플래너를 모집하고 그 예하에 등록된 플래너, 팀장이 올바른 서비스 및 판매 등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적절한 교육을 실시할 권리와 의 무가 있다. 4 을은 갑과는 독립된 사업자로서 을이 등록되어 있는 지사 상위 직급 지도자의 지 휘 · 감독을 받는다. 제3조 (권한) 1 을은 그 예하에 등록되어 있는 플래너, 팀장에 대하여 관리상 필요한 경 우 갑에 대하여 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1.

플래너, 팀장의 직급변경

2.

플래너, 팀장이 청약받은 계약에 관한 체결거부 및 체결된 계약의 해제 및 해지 2 갑은 전항에 의한 요청을 받은 경우 갑이 정한 기준과 규정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특별한 하자가 없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단, 갑은 거부의사를 밝혀 지 도자의 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 제4조 (판매 등 계약조건의 준수의무) 1 을은 방문판매와 관련된 법령과 본 계약의 이행 을 위하여 갑이 정한 제반규정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을은 갑이 정하는 서비스 및 판매 등 조건을 준수하도록 지도, 관리, 감독하여야 한 다. 3 을은 자기의 예하에 등록되어 있는 플래너, 팀장을 관할하고 판매 등 계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플래너, 팀장의 회사에 대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진다. 4 을은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갑의 기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 (서비스 및 판매 등 계약의 확정) 1 을은 자신 및 그 예하에 등록되어 있는 플래 너, 팀장이 계약체결을 주선한 계약서와 계약금을 지체없이 갑에게 제출 및 입금하여야 한다. 2 갑은 전항에 의하여 접수된 계약내용의 사실여부를 심사하고 계약금의 입금을 확인 하여 하자가 없는 경우 갑과 고객 사이에 게약이 체결된 것으로 확정한다. 제6조 (수수료) 1 갑은 고객과 서비스 및 판매 등 계약의 체결을 확정한 후 계약서의 내 용에 따라 상품의 배달 또는 설치를 완료한 경우에는 수수료 지급규정에 따라 을 및 그 예하에 등록되어 있는 플래너, 팀장에게 수수료를 지급한다. 2 갑은 을의 사기앙양을 위하여 수수료 지급규정에 의거 경영성과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3 갑은 수수료 규정이 변경될 경우 을에게 서면통지(사내통신 등)를 하고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에 의한 이의가 갑에게 도달하지 아니한 때에는 을이 규정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제9조 (비용부담) 1 갑은 을과 체결한 본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용은 을의 비용부담으로 하나 아래와 같은 사항은 회사비용으로 제공한다.

1.

집기비품

2.

CP 경영자 정책회의 비용

3.

사무실 임차료

4.

회사에서 정한 시상규정에 의한 시상금 등

5.

전화가입비

6.

전화기

7.

기타 : 판매촉진 및 사기양양을 위하여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항 제14조 (계약의 해지) 2 갑은 을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경우 서면통지(사내통신 등)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을이 정당한 이유 없이 1개월 이상 지점장으로서의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을이 등록되어 있는 위탁지사(지점) 상위직급 지도자가 실시하는 교육에 참석하지 아 니하는 경우 제16조 (계약기간과 자동연장 및 변경) 1 계약의 효력은 계약 성립일로부터 향후 1년간 지속된다.

(2)

원고 1 내지 13, 21 내지 32는 플래너를 거쳐 피고와 사이에 '팀장 업무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갑 제1호증의 2, '갑'은 피고를, '을'은 팀장들을 각 의미한다).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갑이 을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고 그에 따른 권 리와 의무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갑이 취급하는 OS · 렌탈 정수기의 계약체결 주선활동 및 필터교환, 연체집금, 순회 방문 서비스 2 갑이 취급하는 제품의 고객에 대한 점검(저수탱크청소, 제품내외관청소) 및 필터교 환, 판매 및 기타 제2조 (지위) 1 을은 위탁지점의 팀장으로서 고객이 서비스(WS) 및 판매, 렌탈, 오너쉽 계약을 체결하도록 주선하며, 그에 따라 수수료 지급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지급받는 자 유직업소득자이다. 2 을은 갑과 근로관계에 있지 아니하며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고유의 사업을 영위하 는 독립된 사업자이다. 3 을은 갑과는 독립된 사업자로서 을이 등록되어 있는 지점(사) 상위지도자의 업무방 침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3조 (권한) 1 을은 그 예하에 등록되어 있는 플래너에 대하여 관리상 필요한 경우 갑 에 대하여 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1.

플래너의 지위변경

2.

플래너가 청약받은 계약에 관한 체결 거부 및 체결된 계약의 해제 및 해지 2 갑은 전항에 의한 요청을 받은 경우 그 정당성 여부를 확인하여 특별한 하자가 없 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단, 갑은 거부의사를 밝힐 수 있다. 제4조 (판매 등 계약조건의 준수의무) 1 갑과 을은 방문판매와 관련된 법령과 본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제18조의 보통약관을 준수하여야 한다. 2 갑과 을은 본 계약이 정하는 서비스 및 판매 등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을은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갑의 기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 (서비스 및 판매 등 계약의 확정) 1 을은 자신 및 그 예하에 등록되어 있는 플래 너가 계약체결을 주선한 계약서와 청약금을 지체없이 갑에게 제출 및 입금하여야 한다. 2 갑은 전항에 의하여 접수된 계약내용의 사실 여부를 심사하고 청약금의 입금을 확 인하여 하자가 없는 경우 갑과 고객 사이에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확정한다. 제6조 (수수료) 갑은 고객과 서비스 및 판매 등 계약의 체결을 확정한 후 계약서의 내용 에 따라 상품의 배달 또는 설치를 완료한 경우에는 수수료 지급규정에 따라 을 및 그 예하에 등록되어 있는 플래너에게 수수료를 지급한다. 제9조 (비용부담) 갑과 을이 체결한 본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용은 을의 비 용부담으로 한다. 제10조 (사업경비의 선급청구) 1 을은 갑에게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경비에 대하여 선급을 청구할 수 있다.

1.

문방구비

2.

판매구비

3.

판매촉진 자료비

4.

전화료

5.

기타 회사가 팀장의 사업경비로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2 제1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갑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이를 을에게 선급할 수 있다. 3 을은 제3자에 대하여 갑의 명의로 어떠한 채무도 부담하여서는 아니된다. 4 갑이 을에게 선급한 제반 사업경비는 갑이 을에게 지급할 당월 판매수수료에서 우 선 공제할 수 있다. 5 을은 제1항에 의하여 지급받은 선급금에 관해서는 그 비용을 집행한 즉시 갑에게 영수증을 첨부하여 구체적인 집행내역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 (계약의 해지) 2 갑은 을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경우 서면통지로 본 계약 을 해지할 수 있다.

1.

을이 정당한 이유 없이 1개월 이상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17조 (계약기간과 자동연장 및 변경) 1 계약의 효력은 계약 성립일로부터 향후 1년간 지속된다.

(3)

피고는 상시 플래너를 모집하면서 플래너에 관하여 '시간관리가 자유로워 가사와 병행할 수 있다. 전문직으로 고소득이 가능하다. 제품을 관리하므로 항상 고객과 함께 한다. 능력에 따라 상위 직급으로 승진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모집광고를 하였고, 팀장이나 지점장이 모집한 플래너는 피고와 사이에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탁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을 제2호증의 1, '갑'은 피고를, '을'은 플래너를 각 의미한다).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갑이 취급하는 제품의 고객에 대한 점검(정수탱크청소, 제 품내외 관리청소) 및 필터교환, 판매 및 기타 사항을 을에게 위임하고 그에 따른 권리와 의무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을의 지위) 1 을은 갑이 고객과 판매 등 계약을 체결하도록 주선하며, 전조의 업 무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는 자유직업소득자이다. 2 을은 갑과 근로관계에 있지 아니하며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고유의 사업을 영위하 는 독립된 사업자이다. 따라서 을은 업무계약 연수와 상관없이 갑에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다. 3 을은 갑과는 독립된 사업자로서 자기가 등록되어 있는 지사(점)의 상위직급 지도자 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4 을은 원칙적으로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자로서 사업자등록증을 갖추어야 한다. 제3조 (을의 의무) 을은 갑에게 위임받은 업무처리를 함에 있어서 다음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을은 전조 1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본인 소유의 통신 장비 및 차량을 이용하 며, 유지 및 관리비는 을의 비용으로 한다.

2.

을은 개인적인 감정이나 사견으로 고객을 대하거나 위임 업무 수행 중에 갑의 신용 을 훼손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3.

을은 고객 또는 제3자에게 회사 명의로 어떠한 채무도 부담해서는 안된다. 제4조 (계약기간) 갑과 을은 본 계약기간을 계약 성립일로부터 1년간으로 한다. 단, 계약 기간만료 1개월 전까지 일방의 어떠한 사전 통보가 없을 경우 본 계약은 1년간 자동으 로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제6조 (판매주선 계약의 체결) 1 을은 계약체결을 주선한 계약서를 계약금 등 갑에게 납 부하여야 할 금원과 함께 지체 없이 갑에게 제출 및 인도하여야 한다. 2 갑은 전항에 의하여 접수된 계약서의 내용을 심사하여 계약내용에 하자가 있는 경 우 갑은 즉시 이를 을과 고객에게 통지하고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3 을은 위임 업무에 따라 고객에 대한 서비스 내역과 고객에게 발행한 영수증, 대금을 24시간 이내에 갑에게 즉시 입금 및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수수료 지급) 1 갑은 제6조에 의한 계약서 등(계약금 등 포함)의 접수가 완료되 고 상품의 배달 또는 설치가 완료된 경우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업무처리 실적을 근 거로 수수료를 계산하여 지급규정에 따라 익월 15일 을에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갑은 수수료 지급시 각종 세액을 공제하고 그 차감 잔액을 지급하기로 한다. 3 전항의 경우 을이 소속된 위탁 지사(점)의 지도자로부터 수수료 지급보류 요청이 있 을 경우에 갑은 수수료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제11조 (판매지원장비 등의 관리보존 의무) 1 을은 갑이 제공한 업무처리를 위한 집기비 품, 일정량의 예비부품 및 공구 차용분, 비품 및 소모품 등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을은 지급받은 모든 물품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보관, 유지하여야 한다. 2 공구셋트와 공구가방 등 기타 판매장비의 지급조건은 갑과 을이 정하며, 지급은 유 상 또는 무상으로 처리될 수 있고, 유상의 경우는 선지급 후 정산한다. 3 을은 AIS 처리시 정품만을 사용하여야 하며, 갑이 제공한 물품을 타인에게 대여하거 나 처분하는 등 갑의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만약 을이 차용한 부품의 수량에 차이가 발생할 겨우 소비자 가격을 기준으로 부담하기로 한다. 4 을은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훼손 또는 분실할 경우에는 그 물품 가액을 갑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5 제4항의 물품 가액은 갑이 을에게 지급할 수수료에서 공제할 수 있다. 제12조 (계약의 해지) 1 갑과 을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 14일전에 서면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계약의 내용을 정당한 이유 없이 본 계약을 위반한 경우

나.

기타 계약을 계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즉 갑과 을 각각의 불가피한 사정에 의 하여 위임업무가 소멸되거나 기타의 사유로 계약의 필요성이 소멸한 경우 등) 2 갑은 을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최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을이 질병 기타 건강상의 이유로 더 이상 본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나.

을이 부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판매활동을 하여 갑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는 경 우 다. 상품판매대금 등 기타 갑에게 납입하여야 할 금원의 인도를 지체하거나 유용 또는 거절함으로서 갑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라. 본 계약의 이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 갑 또는 고객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 우 마. 을의 고의 과실로 인하여 갑의 고객들의 불만으로 말미암아 갑에게 재산상 손해를 기친 경우 3 제1항에 의하여 갑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갑은 통보를 서면으로 을 소속 위탁 지사 (점)으로 발송하기로 하며, 발송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을의 이의가 없을 시 을에게 해지통 보서면이 도달한 것으로 본다.

(4)

피고가 제정한 '지점장 평가 항목 및 지점장 수수료 규정' 및 '판매수수료 지급규정(지점장)'에 따르면, 피고는 소속 지점장을 월별 · 분기별로 평가하여 상대평가에 따라 지점장들을 5등급으로 나누는 등급제를 실시하고, 매분기 결정된 등급은 다음 분기 경영성과 수수료 지급 요율에 반영하며, 지점장은 피고로부터 계약수당, 입금수당, 경영성과수당, 채용성과수당, 반환수당, 지점분리수당을 지급받는데, 경영성과수당은 지점의 채용율, 정착율, 반환율, 연체처리율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백분율로 환산한 후 점수로 절대평가한 뒤 지급하게 되어 있다.

(5)

구체적으로 지점장 수수료 중 1 계약수당은 [(순 주문건수 × 상품별 월 납입액) × 지급요율]에 따라 차등지급하고, 2 입금수당은 지점 A/S 매출 총입금액의 0.8%를 지급하며, 3 경영성과수당은 지점의 채용율(50점), 정착율(20점), 반환율(15점), 연체처리율(15점)을 종합하여 백분율로 환산한 점수로 절대평가하여 지급하고, 4 채용성과수당은 매월 지국별 예하 채용인원이 신입 입문과정을 수료하고 업무등록을 했을 때 업무등록인원수 × 50,000원을 지급하며, 5 반환수당은 당월 총 관리계정 대비 당월 반환건수 비율에 따라 차등 지급하고, 6 지점분리수당은 4번째 팀장 배출시 팀실적을 지점실적에 포함한 수수료를 지급하며, 5번째 팀장 배출시에는 3개월간 500,000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6)

또한 피고가 제정한 '팀장 수수료 규정'에 따르면, 팀장은 피고로부터 계약수수료 · 입금수수료 · 팀 매출 장려수수료 · 선납수수료 · 정수기 유지/관리 수수료 · 생산계정수수료 · 팀장반환수수료 · 팀장 유지/관리 수수료 · 팀 운영 수수료 · 팀 분리 수수료 · 팀장 평가 수수료 등을 지급받는데, 피고는 매월 평가규정에 의한 팀장 평가를 실시하여 상대평가에 따라 등급을 결정하고 그 등급에 따라 매월 팀장 경영성과 수수료를 지급하게 되어 있다. 피고는 수석팀장으로 승진하는 자에 대하여는 지점의 교육 및 조직관리, 채용 및 매출의 활성화를 위하여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매월 30만 원을 지급하였고, 3개월 이상 근무한 수석팀장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여 분기별, 월별로 시상을 하기도 하였다.

(7)

구체적으로 팀장의 수수료 중 1 계약수수료는 [렌탈순주문건수 × 상품별 월 납입액 × 지급요율(%)]과 팀 실적 구간별 수수료를 합한 금액을 지급하고, 2 팀장 입금수수료는 팀 A/S 매출 총 입금액의 1.5%를 지급하며, 3 팀 매출 장려수수료는 3대(렌탈 및 일시불 포함) 이상 판매한 플래너 인원수의 구간별 수수료를 합산하여 지급하고, 4 팀장 선납 수수료는 팀 렌탈료 선납 입금액의 1%를 지급하며, 5 정수기 유지/관리 수수료는 플래너 수수료 규정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팀장 적용 특별규정은 목표계정 50장까지만 가능하며, 수수료는 1.3배를 적용하여 지급하고, 6 생산 계정 수수료는 관리계정당 생산수로 평가하여 지급하며, 7 팀장 반환수수료는 반환율(당월 총관리계정 대비 당월 반환 비율)에 따라 차등 지급하고, 8 팀장 유지/관리 수수료(팀장 관리수당)는 팀의 계획(목표) 계정 대비 실적 비율에 따라 지급하며, 9 팀 운영 수수료는 팀별 실적 있는 플래너 인원수, 팀 생산율 20 이하인 팀장에게 지급하고, 10 팀 분리 수수료는 팀 분리 인원(전월 실적이 있어야 함) 1인당 7만원을 1개월간 지급하며, 11 팀장 평가수수료는 매월 평가규정에 의한 팀장 평가를 실시하여 백분율에 따라 등급을 결정한 후 등급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8)

피고는 각 지점이 사용하는 사무실만을 임차하여 제공할 뿐, 지점 사무실은 각 지점장의 책임 아래 자체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그 경비 역시 지점에서 자체적으로 조달하고 있고, 플래너의 경우 업무처리를 위한 도구인 정수기 청소용품과 필터 등 소모품을 피고로부터 교부받아 사용하였으나, 그 외 영업에 필요한 비용은 플래너들이 각자 지출하였다.

(9)

지점 사무실에는 소속 플래너, 팀장, 지점장 이외에 피고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용역회사에서 파견한 경리직원이 근무를 하였고, 플래너의 경우에는 매일 지점 사무실로 출퇴근하지 않았으나, 지점장 · 팀장 · 경리직원의 경우는 매일 지점 사무실로 출퇴근을 하였다. 한편 일반 플래너의 경우에는 출퇴근 시간에 제한이 없었으나, 본사의 관리에 따라 지점장과 팀장은 오전 9시까지 출근하고, 퇴근의 경우 평일은 오후 7시, 토요일은 오후 3시에 퇴근하였으며, 조퇴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본사의 CS 사업본부장에게 알려주었고, 출퇴근이 불성실한 경우 업무를 해약당하는 불이익을 입기도 하였다.

(10)

피고가 발행한 '청호플래너 신입 입문 교육' 책자에 의하면, 피고가 플래너에 대하여 실시하는 정규교육으로, 업무등록시 실시하는 신입플래너 입문교육, 업무 1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후에 각 실시하는 제품, 서비스 및 영업에 관한 교육인 S&S 교육과정이 있고, 그 후 수시로 신제품과 서비스 및 영업기술 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11)

피고는 지점장을 대상으로 본사에서 월 1회 지점장 정책회의를 실시하였고, 본사의 주관 하에 지점장 및 사업본부장을 대상으로 긴급회의를 소집하기도 하였으며, 지점 내에서는 지점장의 주재 하에 회의가 이루어졌고, 위 회의에는 지점장과 팀장이 참석하였는데, 초창기에는 본사의 직원이 두 달에 한 번 정도 참석하였고, 미팅이 이루어지는 경우 참관하기도 하였다. 플래너들은 피고가 실시하는 교육을 한 달에 3번 정도 이수하였고, 플래너의 경우 위 교육을 받지 않으면 교육수수료를 지급받지 못하였으며, 팀장이나 지점장의 경우에는 교육이수 불이행에 대한 경고장을 받고 업무해약을 당하기도 하였다.

(12)

피고는 본사에 소속되어 있는 본부장을 통하여 각 지점의 지점장에게 플래너와 팀장의 관리방법, 판매물건의 가격결정 · 할인 등에 관한 업무를 지시하고, 지점 내에서는 지점장 · 팀장 · 플래너의 순으로 지시 · 감독이 이루어졌으며, 피고는 소위 사내통신이라는 이름으로 지점에 '지점장 · 수석팀장 A/S 입금수수료 규정 변경안내' 등의 지침을 전달하였는데, 위 사내통신은 팀장 직급까지 직접 전달되었고, 본사에서 팩스나 이메일로 이루어지는 지시는 지점장이 받아 지점 내에 전달하였다. 플래너의 업무수행과 계약체결 · 가격결정 등에 관하여 지점장이나 팀장의 결정권 또는 재량은 인정되지 않았고, 지점별로 업무목표량 또는 할당량이 있었는데 실적이 현저하게 미달되는 경우에는 본사로부터 계약해지 조치가 이루어질 수도 있었다.

(13)

피고는 플래너, 팀장 및 지점장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에서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고, 플래너, 팀장 및 지점장들에 대하여 4대 보험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을 가입신고하거나 그 보험료를 납부하지는 않았다.

나.

판단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판단 기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당하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여부 등의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의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마음대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2)

플래너의 근로자 인정 여부 원고들은 팀장 또는 지점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하기 이전에는 피고와 플래너로서 업무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였고, 원고들이 주장하는 퇴직금은 플래너로 일한 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한 것이므로, 우선 플래너가 피고의 근로자인지에 관하여 본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플래너 관리와 관련된 여러 규정이 있는 등 플래너가 마치 피고의 근로자인 것과 같은 외관이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1 우선 피고와 체결한 업무위탁계약 내용에 플래너는 피고와 근로관계에 있지 않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고, 또한 업무계약의 연수에 상관없이 피고에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점, 2 플래너 관리와 관련된 규정들은 업무위탁계약에서도 예정되어 있는 것들로서 그 규정들 중 플래너에게 실제 적용된 부분이 피고와 플래너 간의 업무위탁계약의 내용을 벗어났다고 볼 수 없어 그 규정들이 플래너를 규율하는 근로기준법상의 취업규칙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고 보기 어려운 점, 3 피고는 플래너에 대한 평가 등을 통하여 업무위탁계약의 목적 달성을 위한 범위 내의 통제나 장려책을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이를 플래너에 대한 업무해약과 별도의 징계수단으로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4 특히 플래너는 출 · 퇴근시간의 제약 없이 스스로 업무에 사용하는 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자신의 의사에 따라 비교적 독립적으로 노무의 제공을 한 것으로서 업무수행과정에서 피고로부터 지휘 · 감독을 받았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5 피고가 플래너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비품들은 업무위탁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그 계약의 이행에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한정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6 플래너가 자신의 개인 사정에 따라 피고의 통제 없이 다른 플래너 등을 통하여 자신의 관리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았고, 피고도 플래너의 겸직을 특별히 금지하지도 않았던 점, 7 플래너의 노무 제공에 대한 보수는 기본급이 정하여지지 않은 채 업무위탁계약에서 예정된 수수료 규정에 의하여 업무의 성과나 실적에 따라 산출된 여러 명목의 수당들이 지급되었을 뿐이고, 피고에게 제공한 근로의 대가로서의 임금이 지급되었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플래너는 피고에게 전속됨이 없이 피고로부터 위탁을 받은 업무를 처리하는 독립사업자에 가까운 지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이 피고의 플래너로 근무한 기간은 피고의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팀장 및 지점장의 근로자 인정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1 원고들은 피고의 플래너 업무를 담당하다가 팀장 업무를 수행하다 퇴직하거나, 플래너 업무를 담당하다가 팀장 업무를 거쳐 지점장 업무를 수행하다가 퇴직하였다. 2 피고의 플래너는 피고가 생산하는 정수기의 임대 및 정기 점검 업무 등을 담당하며, 팀장은 주로 플래너를 모집·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지점장은 플래너를 모집하여 그 소속 플래너와 팀장을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이러한 팀장이나 지점장의 업무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팀과 지점을 구성하는 플래너이다. 플래너는 지점장과 팀장이 직접 선발하고 교육하는 외에 피고도 모집광고 등을 통하여 상시 모집하고 직접 교육하기도 하였으며, 또한 플래너의 업무 수행과 계약체결·가격결정 등에 관하여 지점장이나 팀장의 결정권 또는 재량은 인정되지 않았다. 3 지점장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피고가 정한 제반규정을 준수하여야 하고, 팀장 역시 업무에 관하여 피고가 만든 제반규정이 포함된 보통약관을 준수하여야 한다. 그리고 피고는 지점장과 팀장에게 지점분리수당(지점장의 경우)이나팀 분리 수수료(팀장의 경우)를 지급하면서 일단 구성된 지점이나 팀마저 분리할 수 있는 등 지점이나 팀의 구성에 대한 지점장과 팀장의 자율성이 확보되지 못하였다. 나아가 피고는 팀장까지 직접 전달되는 소위 사내통신이나 본부장을 통한 개별적 지시, 각종 회의, 그 출석이 계약해지 등에 의하여 사실상 강제되는 정기 교육 등을 통하여 지점장과 팀장의 담당 업무나 그 수행방법에 관하여 지시하였고, 지점별로 정하여진 업무목표량 또는 할당량을 기준으로 지점장과 팀장을 평가하여 실적이 저조한 경우에는 지점장과 팀장에 대하여 계약해지의 조치를 하는 외에 그들을 플래너로 강등하기도하는 등으로 피고의 중간관리자인 지점장과 팀장의 업무 내용을 결정하고, 그 업무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다. 4 출 · 퇴근 시간에 제약이 없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비교적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플래너와는 달리, 지점장과 팀장은 본사의 관리에 따라 피고가 임차하여 제공한 사무실에 오전 9시까지 출근하여야 했고, 평일은 오후 7시, 토요일은 오후 3시에 퇴근하였으며, 조퇴하는 경우에는 본사의 씨에스(CS) 사업본부장에게 알려야 했고, 출퇴근이 불성실한 경우에는 업무계약이 해지되는 불이익을 입기도 하는 등 피고로부터 근무 장소와 근무 시간을 지정받고 이에 구속되어 근무하였다. 또한 지점장과 팀장은 사실상 제3자로 하여금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도 없었고, 다른 사업장에 노무를 제공할 수도 없었다. 5 지점장이나 팀장이 피고로부터 매월 받은 수수료는 지점이나 팀의 실적 및 지점장이나 팀장의 업무 평가 결과에 따라 정하여지는 것이기는 하나, 이러한 성과급의 형태의 금원 역시 지점이나 팀의 유지·관리 업무라는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된 것으로서 노동의 양과 질을 평가하는 것이라 할 수 있어 근로의 대가인 임금의 성격을 벗어나지 않는다고 보인다. 위와 같은 원고들의 업무 내용 및 형태, 피고의 원고들 업무에 대한 평가 및 지휘 ·감독의 내용 및 정도, 원고들의 근무 시간과 장소에 대한 구속력, 업무의 전속성,

시간을 지정받고 이에 구속되어 근무하였다. 또한 지점장과 팀장은 사실상 제3자로 하여금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도 없었고, 다른 사업장에 노무를 제공할 수도 없었다. 5 지점장이나 팀장이 피고로부터 매월 받은 수수료는 지점이나 팀의 실적 및 지점장이나 팀장의 업무 평가 결과에 따라 정하여지는 것이기는 하나, 이러한 성과급의 형태의 금원 역시 지점이나 팀의 유지·관리 업무라는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된 것으로서 노동의 양과 질을 평가하는 것이라 할 수 있어 근로의 대가인 임금의 성격을 벗어나지 않는다고 보인다. 위와 같은 원고들의 업무 내용 및 형태, 피고의 원고들 업무에 대한 평가 및 지휘 ·감독의 내용 및 정도, 원고들의 근무 시간과 장소에 대한 구속력, 업무의 전속성, 보수의 내용 및 성격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을 비롯한 피고 소속 팀장과 지점장은 플래너와는 달리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는 것이 위에서 본 법리에 부합된다. 그리고 비록 원고들을 포함한 지점장 및 팀장이 피고와 업무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와 근로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독립된 사업자'라고 명시하였고,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고 피고로부터 각종 사회보험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였으며, 피고의 일반 직원을 대상으로 규정한 취업규칙 등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계약서의 명칭이나 형식, 사회보험 가입 여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취업규칙의 적용 여부 등은 사용자인 피고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사항들로서 위에서 본 원고들의 실질적인 노무 제공 실태에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지점장이나 팀장의 근로자성을 뒤집는 사정이라고 보기에 부족하다.

(4)

소결론 따라서 원고들이 플래너로 근무한 기간은 피고의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 할 수 없지만, 원고들이 팀장과 지점장으로 근무한 기간은 플래너와는 달리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팀장과 지점장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들이 플래너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퇴직금 액수의 산정 원고들이 별지 퇴직금 산정표 '직위', '시작일' 및 '종료일'란 각 기재와 같이 피고의 팀장 및 지점장으로 근무하였고, 그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이 같은 표 '퇴직금'란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퇴직금 산정표 '퇴직금'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은 퇴직금청구권이 발생한 다음날부터 당연히 피고가 이행지체에 빠짐을 전제로 퇴직일 다음날부터 그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므로, 퇴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범위에 관하여 살펴본다. 근로기준법 제36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도 동일)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근로기준법 제36조 소정의 금품 청산제도는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사용자로 하여금 14일 내에 근로자에게 임금이나 퇴직금 등의 금품을 청산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이를 불이행하는 경우 형사상의 제재를 가함으로써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지 사용자에게 위 기간 동안 임금이나 퇴직금 지급의무의 이행을 유예하여 준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를 가리켜 퇴직금 청구권의 행사에 대한 법률상의 장애라고 할 수는 없고, 따라서 퇴직금청구권은 퇴직한 다음날부터 이를 행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1. 10. 30. 선고 2001다24051 판결 참조). 따라서 퇴직한 다음날부터 근로자는 퇴직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사용자는 퇴직금지급채무를 이행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어 퇴직금지급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나, 그로 인하여 곧바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사용자가 지체책임을 지게 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민법상 고용계약과 관련하여 민법 제656조 제2항에서는 보수는 약정한 시기에 지급하여야 하며 시기의 약정이 없으면 관습에 의하고 관습이 없으면 약정한 노무를 종료한 후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조항은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나 관습이 없는 경우, 보수의 후급 원칙을 규정하는 한편, 노무가 종료하면 사용자는 즉시 보수지급채무를 이행하여야 하고 근로자는 보수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시기, 즉 보수지급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함을 일반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즉 이행기의 도래는 이행지체가 성립하기 위한 필요조건이기는 하나 충분조건은 아니므로, 단순히 이행기가 도래하였다는 것만으로 바로 이행지체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채무는 특별규정이 없는 한 기한을 정하지 않은 채무로 성립하는 것으로 이해되는바, 퇴직금지급채무는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이 강제되어 퇴직시 발생하는 채무로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채무의 일종이고, 그 지급시기에 관하여 당사자의 특별한 약정이나 노동관행이 없는 이상, 기한을 정하지 않은 채무로 이해함이 상당하다(퇴직금이 일종의 후불적 임금의 성격을 갖는다고 하여도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민법 제387조 제2항에서는 채무이행의 기한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한을 정하지 않은 채무인 퇴직금지급채무의 지체책임 역시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정확하게는 근로자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날부터 사용자는 지체책임을 지게 된다. 따라서 근로자가 퇴직하여 퇴직금청구권이 발생한 경우, 비록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았다면 그 다음날부터 사용자는 지체책임을 지게 된다고 할 것이나, 근로자의 이행청구가 없다면 사용자의 지체책임은 발생하지 아니한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사용자로 하여금 14일 내에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청산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이를 불이행하는 경우 형사상의 제재를 가하여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점, 근로기준법 제36조의2 제1항에서 사용자는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현재 연 20%이고,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다)에 의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하면 그 다음날부터 근로자의 청구 여부에 관계없이 위 법률규정들에 의하여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근로기준법 제36조는 퇴직 후 14일 내에 퇴직금지급채무를 청산할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불이행할 경우 형사상의 제재를 가함으로써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지 사용자에게 위 기간 동안 임금이나 퇴직금 지급의무의 이행을 유예하여 준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퇴직금지급채무의 이행기는 퇴직한 다음날 도래하고, 다만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퇴직금지급채무는 당사자 사이의 특별한 약정이나 노동관행이 없는 한 기한을 정하지 않은 채무로서 민법 제387조 제2항에 의하여 근로자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날부터 사용자는 지체책임을 지게 되며, 사용자가 퇴직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지급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36조, 제3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의 이행청구 여부에 관계없이 사용자는 지체책임을 지게 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퇴직금의 지급시기에 관하여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함이 없고, 노동관행도 없는 점 및 원고들이 퇴직 후 14일 이내의 기간 내에 피고에게 퇴직금 지급 청구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원고들이 자인하고 있는 이상, 원고들이 각 퇴직한 날 다음날부터 14일까지의 기간 동안에 대하여 피고의 퇴직금지급채무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퇴직금으로 별지 퇴직금 산정표의 '퇴직금'란 기재 각 퇴직금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각 퇴직한 날 다음날부터 15일이 되는 별지 퇴직금산정표의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기산일부터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2. 10. 5.까지는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 판결의 원고들 부분 중 위 인정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각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빈(재판장) 강혁성 마은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