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7. 24. 선고 2012나68806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아파트 관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05. 1. 3. 피고 회사에입사하여 2005. 9. 30.까지는 관리운영본부 부장으로, 2005. 10. 1.부터 2009. 12. 31.까지는 경영지원실 총무팀 팀장으로, 2010. 1. 1.부터 2010. 12. 31.까지는 경영지원실 경영기획팀 팀장으로 각 근무하였고, 경영기획팀이 폐지되고 법무팀이 신설된 2011. 1. 1.부터는 경영지원실 법무팀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회사가 잠실더샾스타리버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용역비 소송(서울동부지방법원 2010가합19813)에 관한 업무를 포함하여 피고 회사의 법무 업무를 수행하던 중, 업무과중에 따라 피고 회사에 후임자 채용을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 회사는 원고를 2011. 3. 1.자로 이사보에서 이사로 승격시킨 다음 2011. 3. 2. W/B(Well-Blue)총괄본부 본부장으로 전배하는 인사발령 조치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11. 2. 28. '법무업무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후임 법무팀장인 C에게 법무업무를 인수인계하였고, 그 이후 C가 위 소송을 담당하여 진행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1. 5. 25. 피고 회사에 대한 패소 판결을 선고하였다[그러나,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1나42128)에서는 2011. 11. 10. 피고 회사에 대한 일부승소 판결이 선고되었다].

라.

피고 회사는 2011. 6. 1.부로 원고의 직책을 W/B총괄본부 본부장에서 W/B총괄 본부 담당임원으로 변경하고, 원고의 담당직무를 'W/B총괄본부 법무업무 및 영업지원'으로 하는 내용의 인사발령 조치를 하였다.

마.

원고는 2011. 11. 5. 피고 회사의 W/B총괄본부 총괄본부장인 D에게, '법무업무현 황'을 작성하여 업무를 인수인계하였고, 2011. 11. 6.부터 피고 회사로 출근하지 않았다.

바.

피고 회사는 2011. 11. 6.부터 원고에게 출근을 독려하기 위하여 수차례 전화통화를 시도하고 이메일, 문자 메시지 및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하였고, 2011. 11. 15. 출근을 요청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며, 원고의 최종주소지를 방문하여 원고와의 면담을 시도하였다. 피고 회사는 원고에 대한 징계를 위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원고에게 인사위원회 개최사실 및 출석을 통보하였고, 2011. 12. 6. 개최된 제1차 인사위원회(위원장 경영지원실장 G)에서 원고에 대하여 취업규칙 제84조, 58 조 위반사실(장기간 무단결근, 상사의 지시 불이행, 업무해태로 회사에 손해를 끼침)을인정하고 다만 원고가 회사 임원의 직위에 있음을 고려하여 제2차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게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부여하기로 의결하였다.

사.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제2차 인사위원회 개최 사실 및 출석을 통보하였고, 2011. 12. 15. 개최된 제2차 인사위원회에서 원고를 2012. 1. 20.자로 해고하기로 의결하였으나, 피고 회사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원고가 장기간 근속한 점 및 임원인 점 등을 고려하여 징계를 감형하여 14일간 정직(정직기간 : 2011. 12. 19.부터 2012. 1. 1.까지)의 징계처분을 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보하였다.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2012. 1. 10. 위 정직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무단결근하고 있다는 이유로 출근요청서를 발송하여 원고가 수령하였고, 2012. 2. 16. 3차 출근요청서를 발송하였으나 반송되고, 2012. 2. 29. 4차 출근요청서를 발송하여 원고가 수령하였다.

아.

한편, 원고는 피고 회사에게 2011. 12. 5., 2011. 12. 14., 2012. 1. 19., 2012. 2. 7., 2012. 3. 13. '통고에 대한 회신'을 내용증명으로 각 발송하여, 자신은 2011. 11. 5. 피고 회사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하였으므로 무단결근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자.

피고 회사의 2012년 본사 개편조직 인사현황(시행일자 : 2012. 1. 2.)에 의하면, 원고는 기존의 W/B그룹 내 W/B본부 소속이 아니라 지원그룹 인력개발팀에 소속되었고 원고의 직책은 기존의 담당임원에서 사원으로 변경되었으며, 2012. 1. 12. 피고 회사의 주택관리업 등록사항 중 주택관리사를 기존의 원고에서 E 차장으로 변경하였다.

차.

또한 피고 회사는 2012. 3. 14. 원고에게 인사위원회 개최 및 출석을 통보하고, 2012. 3. 23.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취업규칙 제29조, 제84조(무단결근)를 이유로 2012. 5. 10.자로 해고하기로 하는 내용의 징계를 의결한 후 원고에게 통보하였다.

카.

피고 회사의 취업 규칙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5조 (업무) 종업원은 회사로부터 해당업무를 부여받아 근무하며, 대표이사는 업무분장을 종업원의 능력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1.

업무분장 : 종업원은 회사에서 부여된 해당업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제19조 (전배 및 대기발령) ① 회사는 종업원들에게 직무변경 또는 업무상 필요에 따라 사업장(아파트 등) 전배를 명할 수 있으며, 전배명령을 받은 종업원은 지체없이 신임지에 부임 또는 신 직무에 복무하여야 한다. 이때 종업원은 회사의 규정과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29조 (결근계 제출) ① 종업원이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할 때는 24시간 이내에 결근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전 유선통보 후 필히 사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위 1항의 절차를 위반한 경우에는 무단결근으로 취급한다.

제47조 (임금규정) 종업원의 임금은 연봉제로 하며 연봉에는 기본급과 제수당(법정 근로시간인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연장근로수당과 야간, 휴일근로수당 등 법률에서 구체적인 지급조건을 명시해 놓은 각종 수당 및 식대 등)을 포함한다.

제58조 (해고) 회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해고할 수 있다.

2.

근태가 불량하여 3회 이상의 시말서를 제출하거나, 3일 이상 계속 무단결근(월간 5일 이상)을 한 자

3.

고의 또는 부주의로 중대한 사고를 발생시켜 회사에 손해를 끼친 자

제82조 (인사위원회 구성) 인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본사 징계위원회 : 위원장 - 회사 대표이사 또는 대표이사가 위촉한 자

위원 - 위원장이 임명한 자(2인 이상)

간사 - 위원장이 임명한 자

제83조 (징계의 종류) 징계는 해고, 정직, 감봉 및 견책의 4종으로 구분한다.

제84조 (징계사유)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해고, 정직, 감봉, 견책에 처할 수 있다.

4.

무단결근을 1개월에 3일 이상한 자

10.

상급자의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 내지 10, 13 내지 17호증, 을 제1 내지 36, 3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가 2011. 2. 28. 자신이 수행하던 법무 업무를 후임자에게 인수인계하였고, 2011. 3. 2. W/B총괄본부 본부장으로 전배된 이후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가합19813호 소송에 대한 업무를 더 이상 담당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회사 대표이사 F이 원고에게 위 소송에서 피고 회사가 패소한 책임을 물어 2011. 6. 1. 원고의 직책을 W/B총괄본부 본부장에서 담당임원으로 변경하였고, 위 임원직책변경에 따라 직책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징계의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원고의 임금을 감봉한 것이어서 위 임원직책변경은 근로기준법 및 취업규칙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나.

피고 회사는 2011년 9월경부터 원고에게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 회사의 본사가 아닌 사업장에서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할 것과 사직서를 작성할 것을 종용하다가 2011. 11. 5. 피고 회사 대표이사 명의의 확인서를 통하여 사업장에서 관리소장으로 근무할 것을 명령하였고, 원고가 이에 불응하자 건강검진업체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모함하며 원고로부터 강제로 사직서를 받아내려고 하였으며, 업무에 필요한 원고의 개인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삭제하여 원고를 업무에서 배제시키고, 원고의 책상과 의자 및집기를 강제로 들어냄으로써 원고는 2011. 11. 6.부터 피고 회사에 출근할 수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 회사가 2011. 11. 5.경 자신을 사실상 부당해고 하였으므로 원고가 그 다음날부터 출근하지 않은 것은 무단결근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피고 회사는 무단결근 등을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2011. 12. 21. 정직, 2012. 5. 10.자 해고의 각 징계처분을 하였는바, 위 각 징계처분에는 실체적 하자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위 각 징계처분을 의결한 피고 회사의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을 경영지원실의 G 실장이 맡는 등 인사위원회의 구성 및 원고에 대한 통지 절차에 형식적 하자가 존재하므로 무효이다.

다.

나아가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2012. 1. 2.자 한 전배조치, 2012. 1. 10.자 주택관리업등록사항변경은 피고가 2011. 11. 5. 원고를 사실상 부당해고한 조치 및 그 이후의 정직 징계처분에 근거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라.

따라서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행한 2011. 6. 1.자 임원직책 변경, 위와 같이 피고 회사에 출근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원고가 출근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차례로 진행한 2011. 12. 21.자 정직의 징계처분, 2012. 1. 2.자 전배조치, 2012. 1. 10.자 주택관리업등록사항변경, 2012. 5. 10.자 해고의 징계처분은 모두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지급받지 못한 직책수당, 임금, 차량유지비, 통신비, 면허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무효확인청구에 대한 판단

1)

2011. 6. 1.자 임원직책 변경조치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고,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전보처분 등의 업무상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고 근로자 측과의 협의 등 그 전보처분 등의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나54498, 5450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의 직책이 2011. 6. 1.부터 W/B총괄본부 본부장에서 W/B총괄 본부 담당임원으로 변경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피고 회사 취업규칙 제15조에서는 '종업원은 회사로부터 해당업무를 부여받아 근무하며, 대표이사는 업무분장을 종업원의 능력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19조 제1항에서 '회사는 종업원들에게 직무변경 또는 업무상 필요에 따라 사업장(아파트 등) 전배를 명할 수 있으며, 전배명령을 받은 종업원은 지체 없이 신임지에 부임 또는 신 직무에 복무하여야 한다'고 정한 사실 역시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임원직책 변경 전후의 직위는 '이사'로서 동일하므로 이를 강등조치라고 보기 어렵다. 여기에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피고 회사에게 업무과중을 시정해줄 것을 여러 차례 요청하였던 점, ② 원고는 피고 회사에 입사한 이후 주로 경영지원,법무업무를 담당하여 왔는데 위 임원직책변경 후 원고의 담당직무인 'W/B총괄본부 법무업무 및 영업지원'은 원고가 그전부터 지속적으로 담당하여 오던 직무로 보이고, 원 고가 별다른 이의 없이 위 임원직책변경에 따라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 회사에서 원고에게 소송에서 패소한 책임을 물어 위와 같은 직책변경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인 갑 제62호증(확인서)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진정성립을 인정하기 어려워 증거로 삼을 수 없다], ④ 나아가 전보 등의 인사조치가 행해지고 직무가 변경됨에 따라 임금이 삭감되는 것은 제재로서의 성질을 갖는 감봉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피고 회사가 위 임원직책변경에 따라 원고에게 본부장으로서의 직책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제재로서의 성질을 갖는 감봉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징계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는 점을 더하여 보면, 위 임원직책변경이 근로기준법 및 취업규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 범위 내에서 행하여진 것으로 볼 수 있다.

2)

2011. 12. 21.자 정직 및 2012. 5. 10.자 해고의 정당성에 대한 판단

가)

피고 회사가 원고를 2011. 11. 5. 사실상 해고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①

먼저 원고는 피고 회사가 2011. 11. 5. 원고에게 피고 회사의 본사가 아닌 사업장에서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할 것을 명령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 회사 대표이사 F의 명의로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갑 제62호증(확인서)이 있는바, 원고는 위 확인서에 있는 피고 회사 대표이사 F 이름 다음의 인영이 피고 회사의 중부본부에서 중부지사(대구, 부산지역 담당)의 관리를 위하여 만든 사용인감에 의한 것이고, 갑 제63호증(사용인감계)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으며, 피고 회사가 힐탑트레져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소장(갑 제65호증)에서 위 사용인감을 사용한 적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50, 57, 58, 60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H, D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주장하는 위 사용인감에는 숫자 '5'가 새겨져 있는데, 이는 피고 회사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인감 중 5번 사용인감에 새겨져 있는 숫자 '5'와는 그 글씨체가 전혀 다른 점, ② 갑 제62호증(확인서)의 양식이 피고 회사에서 사용하는 인사발령 등에 사용하는 양식과는 전혀 다른 형태를 취하고 있는 점, ③ 피고 회사에 '중부지사'라는 조직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④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위 사용인감이 사용된 사례로 갑 제65호증(소장)을 제시하는바, 위 소장에 날인된 인영이 위 사용인감과 유사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 소장은 서울 용산에 소재한 힐탑트레져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대구, 부산 지역을 담당하는 중부지사에서 위 사용인감을 사용하였다는 원고의 주장과 배치되는 점, ⑤ 원고는 갑 제65호증(소장)의 원본을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 회사의 업무와 관련되어 작성된 문서임에도 원고가 그 원본을 소지하고 있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보이는 점, ⑥ 피고 회사는 사용인감이 사용되었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사용인감계의 양식 중 부동문자로 된 연도 표시를 2009년에는 "200년 월 일"로, 2010년에는 "2010년 월 일"로, 2011년에는 "2011년 월 일"로 각 표시하여 사용하여 왔는데, 원고가 제출한 갑 제63호증(사용인감계)은 2011. 11. 5.에 발급된 것으로 되어 있으면서도 부동문자로 된 연도 표시가 ""200 년 월 일"로 되어 있어 피고 회사에서 2011년에 사용한 사용인감계의 연도 표시와 전혀 다른 점, ⑦ 2011년도 법인서류 사용대장에 2011. 11. 5.에 사용인감계가 발급된 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점, ⑧ 원고가 자신의 핵심적인 주장에 부합하는 갑 제62호증을 항소심 제1차 변론기일에서 비로소 제출한 사유가 분명하지 않는 점을 종합하면 제62호증(확인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기 어려워 증거로 삼을 수 없고, 달리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②

다음으로 피고가 2011. 11. 5.경 원고의 개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삭제하여 원고로 하여금 피고 회사의 업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피고가 원고의 사무실 내 책상과 집기를 들어내어 자리를 없앰으로써 근무할 수 없도록 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갑 제15호증(2012년 본사 개편조직인사현황), 갑 제16호증(4층 변경 평면도)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위 각 증거들은 2012. 1. 2.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2011. 11. 5.경의 상황을 나타내기에 부족하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③

한편 원고가 피고 회사의 지시에 의하여 W/B총괄그룹 총괄본부장 D에게 법무업무현황을 인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1, 12, 5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회사의 I가 2011. 10.말경 원고에게 건강검진업체로부터 돈을 받지 않았냐며 추궁한 사실, 피고 회사의 D이 원고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에 '법무인계서류에 없는 것과 관리소장으로 전배하는 문제 등 풀어야 할 것이 많으니'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 회사가 원고를 회사에 나오지 못하도록 사실상 해고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2011. 12. 21.자 정직 및 2012. 5. 10.자 해고의 정당성 여부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가 2011. 11. 5.경부터 원고에게 수차례에 걸쳐 전화, 메시지, 내용증명 등을 통하여 출근을 지속적으로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자신에 대한 2011. 6. 1.자 직책변경이 부당하고, 피고 회사가 2011. 11. 5.경 원고를 부당해고 하였다며 출근을 거부하였는바, 2011. 6. 1.자 임원직책 변경조치가 적법하였고, 피고 회사가 2011. 11. 5.경 원고를 해고한 적이 없는 사실은 앞서 판단한 바와 같으므로, 결국 원고가 2011. 11. 6.부터 출근을 거부한 것은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이 정하고 있는 징계사유인 '무단결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무단결근의 경위, 기간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의 정당성도 인정된다(한편 원고는, D에게 법무업무를 인수인계해주면서 작성한 '법무업무 현황'이라는 제목의 인수인계서에 D이 날인한 사실로써, 취업규칙 제29조 제1항에서 정한 결근계 제출 및 사후 승인의 효력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와 같이 볼 자료가 없다).

나아가 원고에 대한 위 각 징계처분을 의결한 피고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을 경영지원실 G 실장이 맡았다고 하여 취업규칙 제82조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고, 원고에 대한 통지 절차에 있어서 형식적 하자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각 징계처분이 절차상 하자로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2012. 1. 2.자 전배조치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2012. 1. 2. 원고를 W/B총괄본부 담당임원에서 지원그룹 인력개발팀 사원으로 전배 및 직책변경 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23조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주장하나, 을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회사가 2012년 본사 조직개편시, 조직의 효율화와 자원 재배치, 건설사 및 시행사 신규 수주역량 강화 등을 지향하고, 이를 위하여 총괄본부를 통폐합하고, W/B총괄본부를 W/B그룹으로 재편하며 새로운 임원을 영입하는 등의 조치를 단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① 피고 회사가 업무상 필요시 능력에 맞게 종업원의 업무를 분배할 수 있다는 취지의 피고 회사 취업규칙 제15조, 제19조 제1항의 내용, ② 원고가 2011. 11. 6.부터 장기간무단결근하고 있는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를 지원그룹 인력개발팀에 임원으로서의 직책을 부여하지 않은 채 배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 회사가 위와 같이 원고에 대하여 행한 전배 및 직책변경은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 범위 내에서 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2012. 1. 10.자 주택관리업등록사항변경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 회사가 2012. 1. 10. 주택관리업등록사항의 주택관리사를 기존의 원고에서 E로 변경등록한 조치는 피고 회사가 2011. 11. 5. 원고를 사실상 부당해고한조치 및 그 이후의 정직 징계처분에 근거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나, 피고 회사가 위와 같이 원고를 부당해고한 사실이 없는 점 및 2011. 12. 21.자 정직의 징계처분이 유효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금원지급청구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2011. 6. 1.자 임원직책 변경, 2012. 1. 10.자 주택관리업등록사항변경, 2012. 5. 10.자 해고의 징계처분이 모두 무효이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2011. 6. 1.부터 원 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매월 250,000원의 비율에 의한 직책수당, 2011. 11. 6.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매월 4,150,000원(=임금 3,450,000원 + 차량유지비 500,000원 + 통신비 50,000원 + 면허수당 15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인정사실

갑 제1, 4, 5, 4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근로계약서(계약기간 :2011. 3. 1.부터 2012. 2. 28.까지) 상 임금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임금) ① 원고의 임금형태는 연봉제로 한다.

②

연봉액 : 연간 42,400,000원

-기본급, 연장, 휴일, 야간, 상여금, 통신비 등 포괄적으로 포함

③

연봉액에 포함된 법정 제수

나)

원고의 2011년 5월 급여지급명세서에 포괄임금 2,900,000원, 직책수당 250,000원, 식대 100,000원, 면허수당 150,000원, 통신수당 50,000원(차량유지비는 공란)을 합하여 3,450,000원이 기재되어 있고, 2011년 6월 급여지급명세서에는 직책수당 25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3,200,000원이 지급합계액으로 기재되었다.

다)

피고 회사의 직책수당 지급대상은 총괄(지원)본부장, 본부장, 총괄본부 부장, 팀장이고, 본부장에 대한 직책수당은 250,000원이다.

3)

판단

가)

먼저 2011. 6. 1.부터 직책수당으로 매월 250,000원 상당의 금원지급을 구하는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회사가 2011. 6. 1. 원고에 대하여 한 임원직책 변경이 유효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에 따라 원고가 더 이상 본부장으로서의 직책을 수행하지 않게 된 이상 그 직책에 따른 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나)

다음으로 2011. 11. 6.부터 각 임금, 차량유지비, 통신비, 면허수당 상당의금원지급을 구하는 부분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 회사가 2011. 11. 5.경 원고를 사실상 부당해고한 바가 없고, 원고가 2011. 11. 6.부터 출근하지 않은 것은 무단결근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가 2011. 11. 6.부터 피고 회사에 대하여 근로제공을 거부한 이상 피고 회사 또한 원고에게 이에 상응하는 기본급, 각종 수당 등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해현(재판장) 마은혁 김호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