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8. 28. 선고 2012나97286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한국지역난방공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에게 5,825,000,000원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5%는 원고가, 95%는 피고가 각각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공사의 사원들이 결성한 노동조합이고, 피고 공사는 집단에너지 사업법 제29조에 따라 설립된 공공법인으로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항 제1호 가목의 시장형 공기업이다.

나.

'한국지역난방공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이하 '이 사건 복지기금'이라 한다)은 1993. 9. 20. 구 사내근로복지기금법<1>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09. 9. 30.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단체협약 제65조는 '피고는 원고 조합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라 매년 세전이익의 5%를 사내복지기금으로 적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하 '이 사건 약정 '이라고만 한다).

라.

이 사건 복지기금의 복지기금협의회는 2010. 4. 6. 2010년도 복지기금 출연과 관련하여, 피고가 세전이익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우선 출연하기로 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이후, 피고는 위 결의에 따라 이 사건 복지기금에 세전이익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연하였다(한편 2011년도에 해당하는 복지기금 출연에 관하여도 2%에 해당하는 금액의 출연 결의 및 출연이 이루어졌다).

마.

관련 법령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