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피고는 2010. 8. 24. 원고에게 “원고 운영의 요양기관인 B병원(이하 ‘B병원’이라 한다)이 2008. 7. 1.부터 2009. 3. 31.까지 아래 내역과 같이 요양급여비용 67,818,750원을 부당하게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국민건강보험법(2010. 1. 18. 법률 제9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5조 제1항 제1호, 제85조의2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별표 5]에 따라 업무정지 73일에 갈음하여 위 요양급여비용의 5배인 과징금 339,093,75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음, 갑 제1, 3호증, 을 제1, 2호증(서증 중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상근 조리사와 영양사의 고용
원고 주장
원고는 조리사와 영양사를 각각 2인 상근으로 고용하였다.
상근 조리사와 영양사의 의미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 제2항은 요양급여의 방법․절차․범위․상한 등 요양급여의 기준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였고, 그 위임에 의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2010. 4. 30. 보건복지부령 제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가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였고(제5조 제2항, 제8조 제2항), 그에 따라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8-168호, 이하 ‘이 사건 목록표’라 한다),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8-125호, 이하 ‘이 사건 세부사항’이라 한다)이 고시되었다.
이 사건 목록표 제17장 ‘입원환자 식대’ 편에서는 요양기관에 상근 영양사나 조리사가 있는 경우에 식대를 가산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병원급 이상은 영양사가 2명 이상인 경우 또는 조리사가 2명 이상인 경우에 식대를 가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이 사건 세부사항은 제17장 ‘입원환자 식대’ 편에서 영양사나 조리사 가산에 필요한 인력산정기준으로 “① 환자식 제공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인력이어야 함, ② 계약직의 경우 근무시간 등 근무조건이 상근자와 동일하면서 3개월 이상 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1인으로 산정함, ③ 시간제, 격일제 근무자 등의 경우에는 제외함” 등의 요건을 정하고 있다.
다만 위 각 규정에서 ‘상근’이나 ‘시간제 근무자’를 정의하고 있지는 않으나,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가 ‘단시간근로자’를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로 정의하는데, 고용보험법(1998. 2. 20. 법률 제55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2호에서 ‘시간제근로자’를 위 ‘단시간근로자’와 같은 의미로 정의하였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010. 9. 17. 대통령령 제223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나 국민연금법 시행령(2010. 8. 17. 대통령령 제22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에서 ‘시간제근로자’라는 용어를 사용하다가 현재는 ‘단시간근로자’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세부사항에서 말하는 ‘시간제 근무자’란 위 근로기준법상의 ‘단시간근로자’와 같은 개념으로 봄이 타당하다(위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세부사항이 규정하는 ‘시간제 근무자’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므로, 이 규정 부분이 명확성이 없어 무효라는 원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영양사나 조리사가 요양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뒤 매일 출근하며 매월 일정한 급여를 받더라도 근무형태가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하여 짧다면, 이는 이 사건 세부사항에서 정한 시간제 근무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영양사나 조리사 가산에 필요한 인력의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판단
갑 제6, 7호증, 을 제2부터 6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대상기간으로 삼은 2008. 7. 1.부터 2009. 3. 31.까지 원고는 영양사로 ‘C-D’, ‘D-E‘, ’F-E‘, ’G-E‘를, 조리사로 ’H-I‘, ’J-I‘를 고용하였다고 하면서 각 영양사·조리사 가산 청구를 한 사실, 그런데 영양사 D, F, G, 조리사 I(이하 이들을 ’영영사 D 등 4인‘이라 통칭한다)는 주 5일 10시~15시에 근무하여 월 80만 원 상당의 급여를 받았으나, 이들과 함께 근무한 영양사 C, E나 조리사 H은 원고와 전일제 근로계약을 맺고 월 150만 원가량의 급여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영양사 D 등 4인은 이 사건 세부사항에서 규정하는 ‘상근 영양사 또는 조리사’가 아니라 ‘시간제 근무자’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식대가산청구를 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의 존부
원고 주장
병원에서 영양사와 조리사가 모두 각 5시간씩 2교대로 근무하여 이 사건 세부사항상의 적시급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식대가산청구를 할 수 있는 점과 비교하여 보면, 영양사 D 등 4인이 시간제 근무자로서 매일 5시간씩 근무함으로써 영양사와 조리사 모두가 5시간 또는 8시간씩 근무하여 적시급식 요건을 충족하게 되는 때에는 이 사건 세부사항에 따라 식대가산청구를 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판단
이 사건 세부사항에 따른 식대가산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적시급식의 요건과 각 2인 이상의 영양사 또는 조리사가 상근할 것이라는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므로, 시간제 근무자인 조리사 또는 영양사의 근무 덕분에 적시급식의 요건이 충족되더라도,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과 같거나 비슷할 것을 필요로 하는 ‘상근 근로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이 사건 세부사항에 따른 식대가산청구를 할 수 없다고 봄이 옳다. 따라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이 부분 원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재량권의 일탈·남용
원고 주장
원고의 위반행위는 업무담당자의 업무미숙에서 기인한 점, 원고는 재정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그 존속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인 점, 위반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원고에게 부과할 수 있는 업무정지기간이 최대한도에 미치지 못함에도 과징금을 최고한도인 총 부당금액의 5배의 금액으로 부과한 점 등의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처분으로 말미암아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 일탈ㆍ남용의 위법이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판단
앞서 채택한 증거와 인정한 사실 등에 의해 알 수 있는 아래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하면, 사회 통념상 이 사건 처분이 비례원칙위배 등 재량권의 한계를 넘었거나 이를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비용의 지급제도는 요양급여를 시행한 요양기관에 대한 대가 지급이라는 측면에서 사적 성격이 있으나, 다른 한편 요양기관의 업무량과 투여자원 및 위험도 등을 참작하여 요양급여별로 공평하게 산정·지급되어야 할 뿐 아니라 기금의 상태와 국민의 부담규모 등도 고려해야 하는 측면에서 공익적 성격도 있다. ②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의 건전성과 확실성, 환자의 요양급여수급청구권 등의 보호 필요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요양기관의 국민건강보험 관련 법령 위반행위에는 일률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는 이미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 등을 참작하여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을 하는 대신 과징금부과처분을 하였는데, 이 사건 처분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5]에서 정하는 “업무정지처분 및 과징금부과의 기준”에 들어맞는다.
원고가 영양사 D 등 4인을 상근 영양사와 조리사로 인정받기 위해 피고에게 영양사 D 등 4인과의 허위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는 등 영양사 D 등 4인의 실제 근로시간을 은폐하려고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영양사 D 등 4인이 식대가산청구에 필요한 인력에 포함되지 않는 시간제 근무자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인다.
신뢰보호원칙의 위배 여부
원고 주장
피고가 당초 과징금으로 138,062,880원을 부과하였다가 339,093,750원으로 변경하였으므로 이는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판단
피고가 원고 주장과 같이 과징금 부과액수를 변경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피고의 최초 과징금 부과처분을 신뢰하여 이에 상응하는 어떠한 행위를 하고 이 사건 처분으로 말미암아 원고의 어떤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부분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안영진(재판장) 노경필 정재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