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1. 기초사실"과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본안에 관한 판단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원고들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불법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들은 미지급 퇴직금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손해배상으로 미지급 퇴직금 상당액인 별지 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피고 노동조합이 1981. 7. 27.자 보수규정에 동의하거나 이를 추인한 바 없음에도 마치 노동조합의 동의나 추인이 있었던 것처럼 원고들을 기망하였다(이하 '제1 주장'이라 한다).
피고 노동조합이 1994. 6. 30.자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하여는 그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받아야 함에도 그와 같은 심의 및 의결을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1994. 6. 30.자 단체협약은 구 노동조합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 제1항 제3호를 위반하여 무효이다. 그럼에도 피고는 위와 같이 무효인 1994. 6. 30.자 단체협약을 근거로 위 단체협약과 동일한 내용의 1994. 7. 27.자 보수규정을 시행함으로써 원고들의 퇴직금 청구권을 침해하였다(이하 '제2 주장'이라 한다).
1994. 7. 27.자 보수규정은 1981. 1. 26. 이전에 입사한 근로자들에 대하여 구지급률을 적용하던 특례규정을 1991. 12. 31. 까지만 구지급률을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사실상 특례규정을 폐지하였다. 그렇다면 근로자 전체의 집단적 동의가 있었어야 함에도 이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이러한 개정은 1981. 1. 26. 이전 입사자들에게만 불이익하게 변경되는 것이므로, 피고는 1981. 1. 26. 이전 입사자 전원으로부터 집단적 의사결정에 의한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피고는 법률에 무지한 노동조합 집행부를 기망하여 위와 같은 동의를 받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원고들의 퇴직금 청구권을 침해하였다(이하 '제3 주장'이라 한다).
1994. 7. 27.자 보수규정은 1981. 1. 26. 이전에 입사한 근로자들 중 퇴직 시기가 1994. 12. 31. 이전인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1994. 12. 31.까지 구지급률을 적용하고 퇴직 시기가 1994. 12. 31. 이후인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1991. 12. 31.까지만 구지급률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 구 근로기준법(2005. 1. 27. 법률 제73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4조 제2항이 정한 퇴직금 차등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그럼에도 피고는 1994. 7. 27.자 보수규정을 시행함으로써 원고들의 평등권과 퇴직금 청구권을 침해하였다(이하 '제4 주장'이라 한다).
1999. 12. 10.자 보수규정 중 부장급 이상 직원에 대해서만 퇴직금 중간정산제도를 적용한다는 부분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로자들을 차등대우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그럼에도 피고는 1999. 12. 10.자 보수규정을 강행하고 원고 A에게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원고 A의 퇴직금 청구권을 침해하였다(이하 '제5 주장'이라 한다).
1999. 12. 10.자 보수규정 중 부장급 이상 직원에 대해서만 퇴직금 중간정산제도를 적용한다는 부분은 부장급 이상 직원에 대해서는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므로 그들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에 의한 동의가 없는 이상 무효라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는 위 보수규정 변경에 대하여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에 의한 동의를 받지 않았음에도 마치 위와 같은 동의가 있었던 것처럼 원고 A을 기망하였고, 이를 믿은 원고 A은 퇴직금 중간정산신청서 및 서약서를 제출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을 기망함으로써 원고 A의 퇴직금 청구권을 침해한 것이다(이하 '제6 주장'이라 한다).
판단
제1 내지 4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퇴직금 관련 개정규정이 근로자의 동의가 없거나, 퇴직금 차등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한다면, 설사 피고의 불법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의 퇴직금은 유효한 퇴직금 관련 규정에 의하여 산정되는 것으로서 그 청구권이 소멸하였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어 나머지 점을 살펴볼 필요 없이 원고들의 불법행위 주장은 이유 없다.
퇴직금 관련 개정규정이 유효하다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피고의 불법행위가 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사 피고의 불법행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주장하는 잔존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유효한 퇴직금 관련 규정 때문이지,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역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6가합5513호로 퇴직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기각판결을 선고받았고, 서울고등법원 2007나28385호로 항소하였으나 항소 기각되었으며, 대법원 2008다13425호로 상고하였으나 심리불속행으로 기각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제5, 6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 A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것은 2000. 1. 3.이고,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2년 6개월도 더 경과한 2012. 7. 30. 제기되었으므로, 퇴직금 중간정산시에 원고들 주장과 같은 피고의 불법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 A의 청구권은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빈(재판장) 이수영 유지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