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9행부터 제6면 제20행까지를 다음의 '고쳐 쓰는 부분'과 같이 고치고,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통상임금의 판단 기준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 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그리고 '고정성'이라 함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말하고, '고정적인 임금'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 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이라고 정의할 수 있어, 고정성을 갖춘 임금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된 임금이므로,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달리 근로자가 소정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추가적인 조건을 충족하여야 지급되는 임금이나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되는 임금 부분은 고정성을 갖춘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상여금과 특별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5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의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서 근로자들 중 해당 월에 실제 근무한 날이 12일 이상인 근로자들에게만 매월 443,872원의 상여금을 지급(2011. 7. 31.까지의 지급액, 그 때부터 2012. 10. 31.까지는 464,024원, 그 이후는 595,904원을 지급)하고, 실제 월 근무일 12일 이상인 근로자들 중 입사 4년 이상 정규직 근로자들에게는 640,000원, 입사 2년 6개월 이상 정규직 근로자들에게는 400,000원, 입사 1년 6개월 이상 정규직 근로자들에게는 200,000원의 특별수당을 지급하고,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는 특별수당을 지급하지 않도록 정한 사실, ② 이에 따라 피고는 2009. 3.부터 2013. 2.까지 사이에 월 12일 이상의 근무조건을 달성하지 못한 근로자들에게는 상여금이나 특별수당을 지급하지 않았고, 그 중에는 원고 등의 일부도 포함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인정사실에 앞서 본 법리를 보태어 보면, 피고의 상여금이나 특별수당은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으로 예정된 것이 아니라, 월 12일 이상 근무라는 조건을 충족하여야 지급되는 것으로 고정성을 갖추지 못하여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추가판단사항
원고 등은, 피고가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서 실제 월 근무일 12일 미만 근로자들에게 상여금과 특별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정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하 '임금 전액 지급의 원칙'이라 한다)에 반하는 것이어서 그 부분이 무효이고, 따라서 그 조건의 충족과 관계 없이 상여금과 특별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상여금과 특별수당도 통상임금으로 보아 이 사건 법정 수당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임금 전액 지급의 원칙은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확정된 임금을 상계하거나 공제하지 않고 그 전액을 지급하라는 것이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확정되지도 않은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여 임금 전액 지급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에서 원고 등이 12일 이상 근로함으로써 상여금과 특별수당을 받을 조건을 갖추었음에도 피고가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경우에 따라 임금 전액 지급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을 것이나, 원고 등이 12일 이상을 근로하지 아니함으로써 상여금과 특별수당을 받을 조건을 갖추지 못하여 피고가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여 임금 전액 지급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이 상여금과 특별수당을 지급받기 위하여는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이 필요하므로 상여금과 특별수당이 고정성을 갖추지 못하여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등의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시 원고 등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특별수당을 전혀 지급하지 않은 것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불법행위이므로, 그 손해배상으로서 피고는 원고 등에게 특별수당의 미지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정규직 근로자와의 임금 차액 상당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원고 등이 비정규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위 주장 또한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대웅(재판장) 이현우 김동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