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3. 17. 선고 2013나2018385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 E에게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E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 E에게 25,308,5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1.부터 2014. 3. 17.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 I의 당심에서의 청구취지 확장에 따라, 피고는 원고 I에게 2,667,707원 및 이에 대하여 별지 퇴직금산정표 중 '근무기간'란 기재 기간의 말일 다음날부터 2014. 1. 28.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라.

3.

피고의 원고 E에 대한 나머지 항소 및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항소, 원고 I의 나머지 확장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원고 E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중 50%는 원고 E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원고 I의 청구취지 확장에 따른 소송비용 포함)은 피고가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 사실

피고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각자 채권추심 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별지 퇴직금산정표 중 '근무기간'란 기재 각 근무기간 동안 채권관리 및 추심업무를 담당하다가 각 근무기간 말일에 퇴직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