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 E에게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E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 E에게 25,308,5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1.부터 2014. 3. 17.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 I의 당심에서의 청구취지 확장에 따라, 피고는 원고 I에게 2,667,707원 및 이에 대하여 별지 퇴직금산정표 중 '근무기간'란 기재 기간의 말일 다음날부터 2014. 1. 28.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의 원고 E에 대한 나머지 항소 및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항소, 원고 I의 나머지 확장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 E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중 50%는 원고 E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원고 I의 청구취지 확장에 따른 소송비용 포함)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 사실
피고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각자 채권추심 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별지 퇴직금산정표 중 '근무기간'란 기재 각 근무기간 동안 채권관리 및 추심업무를 담당하다가 각 근무기간 말일에 퇴직하였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퇴직금산정표 중 '법정퇴직금'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같은 표 중 '근무기간'란 기재 각 기간 말일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라(원고 I은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고등법원
판결
사건
2013나2018385
판결선고
2014. 3. 17.
서울고등법원
제1민사부
판결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채권추심과 관련된 업무수행 과정에서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위탁계약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이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판단
인정 사실
이 사건 위탁계약의 내용
이 사건 위탁계약(갑 제3호증)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위탁계약에서 갑은 피고를 지칭하고, 을은 원고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칭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각자 피고와 이 사건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제1조(위탁범위)
을은 갑의 채권추심 이행전반에 수반되는 용역을 갑에게 성실히 제공하기로 한다.
제1항에 의한 위탁 용역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생략)
채권회수를 위한 변제독촉(서면, 전화, 방문, 재산조사 및 관련서류 징구 등)
법적절차 진행 의뢰(재권보전조치, 강제집행 등)
무수익 채권 상각권유 및 특수채권 시효의 관리
각종 습득정보의 전산등록 관리(추심활동기록부)
기타 제1호 내지 제4호와 관련된 부수사항
제2조(위탁사항 이행방법) 을은 위탁사항을 갑의 입장에서 자주적으로 이행한다.
제4조(계약자 준수사항) 을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함은 물론 갑의 업무수행에 부합되도록 위탁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위탁사항과 관련하여 취득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 또는 유출시키지 않으며 관련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다.
2, 어떠한 경우라도 제3자로 하여금 자기에 갈음하는 용역행위를 위탁하지 않는다.
명목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수수 및 향응을 받지 않으며 채무관련인과 관련 어떠한 민원도 발생시키지 않는다.
갑의 업무상 정당한 요구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갑의 서면자료 요구가 있을시 위탁사항 처리상태를 지체없이 제공하고 본인의 고의나 과실 등으로 인하여 갑에게 손해를 끼쳤을 시에는 즉시 이를 변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9조(계약해지 조건)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위탁계약 후 특이사항이나 결격사유 등이 발견되어 갑이 위탁계약을 취소하거나 갑의 사정에 따라 본인과 맺은 위탁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신원보증보험)
을이 갑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손해배상을 담보하기 위하여 을은 갑을 피보험자로 하는 신원보증보험에 가입하되, 보험금액은 3천만 원, 부보는 추가위험부담 특별약관 I, 특별약관 II 까지 포함하여 가입하며 그 보험증서를 계약체결과 동시에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수수료 등)
수수료 및 지급일은 채권회수의 난이도를 고려하여 갑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을은 제①항의 수수료 이외에 복리 후생적 비용 및 위탁사항과 관련된 어떠한 명목의 비용, 대가 등을 요구하거나 청구할 수 없다.
갑은 제①항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에 을의 실적, 이행태만, 계약위반, 사고인지 등을 감안하여 감액하여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위탁사항의 일시 중지) 갑은 계약기간 중 을에게 제4조(계약자 준수사항) 및 제9조(계약해지조건)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위탁사항을 일정기간 동안 중지시킬 수 있다.
제9조(계약해지 조건)
을에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갑은 이 계약을 (기간만료 전이라도) 해지할 수 있다.
제4조(계약자 준수사항) 및 본 계약을 위반한 경우
무단으로 5일 이상 위탁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민·형사상 처벌을 받거나 범죄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중대한 민원을 발생시켜 갑의 명예 및 신용을 손상시키거나 손해를 끼친 경우
을이 동 업종과 이중계약을 체결하거나, 타 업종을 겸업하는 경우
갑이 정하는 별도의 평가기준에 의해 그 결과가 현저히 제조하여 계속계약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8조(위탁사항의 일시중지)의 기간동안 해당사유를 소멸하지 못한 경우
제12조(갑과 을의 관계) 을은 채권추심 전반에 관한 용역을 수탁받은 자유직업 종사자로서 갑과는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고용관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원고들을 비롯한 채권추심원들의 근무형태
원고들을 포함한 채권추심원들은 피고의 전국 20여 개 지점 내지 출장소에서 근무를 하였고, 출근시간은 09:00, 퇴근시간은 18:30으로 지정되어 있었다.
채권추심원들은 피고의 통합전산망에 로그인한 시각으로 출근 여부 및 출근 시간이 관리되었고, 출장 또는 외출시에는 외근기록부나 외출·조퇴 허가기록부를 작성하여야 했다.
피고는 원고들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원고들에게 근무장소, 책상, 컴퓨터, 전화기 등의 사무집기를 제공하였고, 전화요금, 우편발송요금, 등기부등본 발급비용 등 채권회수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도 지원해 주었다.
원고들은 이 사건 위탁계약에 따라 피고로부터 채권회수금액에 대한 일정율로 산정된 수수료를 매달 지급받았다.
피고의 채권추심원들에 대한 관리·평가
피고는 채권추심원별로 회수목표를 부과하고, 채권추심원들로 하여금 매일 당일의 수행업무 및 실적을 피고의 통합전산망에 입력 및 등록하도록 하였다.
피고는 수임된 채권을 채권회수실적 및 근무태도 등에 따라 차등 배정하였고, 지점장의 채권추심원들에 대한 평가기준에 '무단결근, 지각 및 무단이석, 업무지시 불이행'과 같은 항목들을 감점사항으로 지정한 후 감점이 일정 점수 이상이 되면 계약갱신 제외대상자로 선정하여 계약해지를 요구하였다.
피고는 원고들을 비롯한 전체 채권추심원들을 대상으로 채권추심 회수증대를 위한 강조기간을 운영하여 채권추심원 개인별 목표달성율을 평가하고, 이에 따른 성과급 지급을 통해 채권추심을 독려하였다.
이에 따라 지점별로 위 채권추심 회수증대 강조기간 중 주간 1인당 목표를 부여하고, 상벌제도를 운영하며, 연장근무, 토요근무 및 집중근무시간 등을 실시하여 목표달성을 독려하기도 하였다.
피고는 부지점장들에게 '근무기강 확립 및 사고예방 철저'라는 공문을 보내 채권추심원들로 하여금 회사업무에 지장을 주는 일체의 겸업 및 부업활동을 금지하고 피고의 신용과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교육할 것을 지시하기도 하였다.
피고는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지점별로 채권추심원들을 대상으로 민원예방교육 등 관련 내부 교육을 실시하였다.
취업규칙 미적용 등
원고들은 피고의 정규직 직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 인사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았고, 피고는 원고들을 피보험자로 하여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며, 원고들로부터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14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 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참조).
위 인정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비록 원고들이 피고의 취업규칙 등의 적용을 받지는 않았으나, 피고는 이 사건 위탁계약이나 '국민은행 채권회수 수수료 지급기준' 등을 통해 업무수행방법, 금지사항, 보수지급기준 등 취업규칙에 갈음할 만한 사항들을 따로 정하였던 점, ② 채권회수실적이 평균에 현저히 미달하여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피고가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고, 채권추심원들의 업무수행이 불량할 경우 피고가 채권을 차등배정하거나 계약갱신을 거절하기도 함에 따라 채권추심원들로서는 채권배정 또는 위탁계약 해지와 같은 불이익을 피하기 위하여 피고의 채권회수 독려나 업무지시를 거절하기가 사실상 곤란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는 위와 같은 위탁계약 해지 등의 방법 외에도 위탁계약 체결 시 피고의 손해를 배상할 담보로 신원보증보험증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채권추심업무의 수행을 위한 계약관계의 성립과 유지 및 종료에 대한 주도권이 피고에게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④ 원고들은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사실상 피고가 정한 근무장소 및 근무시간 등에 구속을 받았고, 피고로부터 업무수행에 필요한 시설, 비품 및 비용 등을 제공받은 점, ⑤ 피고는 원고들이 채권추심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거나 업무에 지장을 주는 일체의 겸업 및 부업활동을 하는 것을 금지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들은 피고에게 전속되어 피고의 업무를 수행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원고들에게 지급되는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지는 않았으나, 수수료는 매월 계산되어 정기적으로 지급되었는바, 이는 원고들이 제공한 근로의 질과 양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서 근로 자체에 대한 대가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업무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으며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작성된 이 사건 채권추심 위탁계약서가 위임계약의 형식으로 되어 있고, 위 계약서에는 원고들이 채권추심 전반에 관한 용역을 수탁받은 자유직업 종사자로서 피고와는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고용관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취지의 규정이 있는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러나 근로자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실질에 의하여야 하고 계약서의 형식이나 문언에 구애받는다고 볼 수는 없으며, 위 계약서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원고들에게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지시를 할 수 있었고, 피고의 요구가 있는 경우 원고들은 그 업무처리상황에 관한 서면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도록 하고 있었으므로, 위 계약서의 기재 내용을 들어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 또는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원고들이 자유직업소득자로 피고의 취업규칙, 인사규정 등의 적용이 배제되고, 건강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았으며, 기본급 등이 없이 수수료만을 받아왔고, 피고가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해 온 사정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위와 같은 사정은 피고가 이 사건 채권추심 위탁계약을 체결할 때 우월적 지위에서 임의로 설정한 계약내용이어서 앞서 본 이 사건 채권추심 위탁계약의 실질적 내용, 원고들의 업무수행 방식, 피고의 통제와 관리의 실태에 비추어 원고들이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뒤집을 만한 결정적인 징표로 삼을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는 피고에 입사하여 1년 이상 채권관리 및 추심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사한 원고들에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퇴직금 액수의 산정
원고 A, E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원고 A, E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퇴직금 액수가 별지 퇴직금산정표 중 '법정퇴직금'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 A, E
당사자의 주장
원고 A, E은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수수료를 기초로 한 평균임금을 근거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A, E의 경우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수수료를 기초로 한 평균임금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많게 산정되었으므로,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수수료를 기초로 한 평균임금이 아니라 퇴직 전 1년 동안의 수수료를 기초로 한 평균임금을 근거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다툰다.
판단
근로기준법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등이 정한 원칙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퇴직을 즈음한 일정 기간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 임금액 변동이 있었고, 그 때문에 위와 같이 산정된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전체 근로기간, 임금액이 변동된 일정 기간의 장단, 임금액 변동의 정도 등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볼 때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게 산정된 것으로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이를 기초로 퇴직금을 산출하는 것은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출하고자 하는 근로기준법의 정신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다른 방법으로 그 평균임금을 따로 산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위와 같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다고 볼 예외적인 정도까지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등이 정한 원칙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6다1728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본다. 갑 제2호증의 1, 5,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 E이 ① 퇴직 전 3개월 동안 수령한 수수료 합계액 및 그에 기초한 1일 평균임금액, ② 퇴직 전 1년 동안 수령한 수수료 합계액 및 그에 기초한 1일 평균임금액, ③ 원고 A가 퇴직한 2013. 3. 4.과 원고 E이 퇴직한 2013. 5. 2.의 전년도인 2012년도에 수령한 수수료 합계액 및 그에 기초한 1일 평균임금액, ④ 위 퇴직 전 3개월의 1일 평균임금액과 위 퇴직 전 1년의 1일 평균임금액, 그리고 퇴직 전년도인 2012년도의 1일 평균임금액을 비교한 내용(퇴직 전 3개월 : 퇴직 전 1년, 퇴직 전 3개월 : 퇴직 전년도인 2012년도)은 각각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계산의 편의상 원 미만, 소수점 세 자리 미만 버림, 이하 같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 A, E의 경우 퇴직 전 3개월 동안 수령한 수수료 합계액에 기초한 1일 평균임금액이 퇴직 전 1년 동안 수령한 수수료 합계액에 기초한 1일 평균임금액의 2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 있다. 그러나 퇴직 전 3개월 동안 수령한 수수료 합계액에 기초한 1일 평균임금액을 퇴직 전 연도인 2012년도에 수령한 수수료 합계액에 기초한 1일 평균임금액과 비교하면, 원고 A의 경우에는 위 1일 평균임금액 비교치와 별 차이가 없으나, 원고 E의 경우에는 퇴직 전 3개월 동안 수령한 수수료 합계액에 기초한 1일 평균임금액이 2012년도에 수령한 수수료 합계액에 기초한 1일 평균임금액의 3.2배를 초과하게 됨을 알 수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의 수수료 체계가 채권추심원의 개인적 능력에 따른 실적급만으로 구성되어 있어 채권추심원간 편차가 크고, 같은 채권추심원의 수수료 실적도 매월 편차가 큰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원고 A의 경우에는 퇴직 전 3개월 동안 수령한 수수료가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많다고 볼 예외적인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우나, 원고 E의 경우에는 퇴직 전 3개월 동안 수령한 수수료가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많다고 볼 예외적인 사정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 A에 대하여는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수수료 합계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기로 한다. 이에 의하면 원고 A의 퇴직금은 별지 퇴직금산정표 중 같은 원고에 대한 '법정퇴직금'란 기재 해당 금액이 된다. 그리고 원고 E에 대하여는 퇴직 전 3개월간의 임금을 기초로 산정할 것이 아니라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다른 방법, 즉 퇴직 전 1년 동안 지급받은 수수료의 합계를 기초로 계산한 1일 평균임금을 근거로 퇴직금을 산정하기로 한다. 이에 의하면 원고 E의 퇴직금은 25,308,540원[= 1일 평균임금 89,616원 × 30일 × (3,436일/365일)]이 된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① 원고 E, I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 퇴직금산정표 중 '법정퇴직금'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같은 표 중 '근무기간'란 기재 기간의 말일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3. 5. 28.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② 원고 E에게 위 퇴직금 25,308,54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근무기간 말일 다음날인 2013. 5. 1.부터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에 따라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대하여 다툼이 타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4. 3. 17.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⑤ 원고 I에게 별지 퇴직금산정표 중 '법정퇴직금'란 기재 같은 원고 해당 금원 및 그 중 제1심판결에서 인용한 부분인 3,892,669원에 대하여는 같은 표 중 '근무기간'란 기재 기간의 말일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3. 5. 28.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그 나머지 당심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인 2,667,707원에 대하여는 같은 표 중 '근무기간'란 기재 기간의 말일 다음날부터 당심 2004. 1. 2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인2014. 1. 28.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 E, I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나머지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여야 한다. 그런데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 E에게 위 인정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것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E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 I이 당심에서 확장한 청구에 따라 위 인정 금원의 지급을 명하고, 피고의 원고 E에 대한 나머지 항소 및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에 대한 항소, 그리고 원고 I의 나머지 확장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김형두(재판장) 김상우 이영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