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1. 14. 선고 2013나2019302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노동조합의 조직형태변경 결의 등

1)

C노동조합은 2007. 3. 28. D노동조합 E본부로 조직형태를 변경하였는데, 고용노동부에 조직형태 변경신고를 하지는 않았다.

2)

D노동조합 E본부는 2011. 5. 27.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한다) 제16조 제1항 제8호, 제2항 단서, 제17조 제1항에 따라 휴대전화를 이용한 모바일대의원회를 개최하여 그 조직을 F노동조합(이하 'F'라 한다) 산하 조직으로 변경하면서 명칭을 'G노동조합(이하 'G'라 한다)'로 하기로 결의(재적 대의원 53명 중 과반수인 46명이 투표하여 투표한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인 45명이 찬성)하였다.

3)

위 결의 후 G는 2011. 7. 29. 임시대의원회를 개최하여 D노동조합 E본부 관련 규정의 개정을 의결하였는데, 대표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제정근거) 본 규정은 D노동조합 규약 제9조에 의거하여 업종본부 운영규정을 둔다.

개정안 : 밑줄 친 부분을 'F 규약 제63조에 의거하여'로 수정한다.

제2조(명칭) D노동조합 G라 칭하여 약칭을 G라 한다.

개정안 : 밑줄 친 부분을 'F'로 수정한다.

4)

그 후 G는 2011. 9. 1.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에 '2011. 5. 27. H와 I가 통합하여 설립한 F에 가입하기로 결의하였다'는 이유로 명칭을 'G'로 변경한다는 내용의 설립신고사항 변경신고를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은 2011. 9. 9. '노조법 제16조 제2항에 의하면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결의는 재적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는바, 2011. 5. 27.자로 이루어진 결의는 휴대전화를 이용한 전화 투표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노조법의 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다시 조직형태 변경에 대한 결의를 하라'는 취지의 보완요구를 하였다.

5)

이에 G는 2011. 10. 28. 임시대의원회를 개최하여 2011. 5. 27.자 모바일대의원회에서의 결의사항을 추인하기로 결의하고, 다시 조직형태 변경신고를 하여 2012. 1. 12.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장으로부터 노동조합 설립신고사항 변경신고증을 교부받았다.

나.

이 사건 결의 과정

1)

원고는 2011. 11. 29. G의 대표자인 본부장으로 선출되었는데, 2012년 10월경 G 중앙위원회가 2012. 12. 4.자로 G를 M 형태로 변경하는 안건을 다룰 대의원대회를 소집하기로 결정하고, 원고에게 임시대의원대회 소집을 요청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았다.

2)

그러자 F 위원장 J는 2012. 12. 19. 'F 규약 제24조 및 G 관련 규정에 의하여 G의 임시대의원회를 2012. 12. 27. 개최한다'는 내용의 소집공고를 하였다.

3)

이에 따라 2012. 12. 27. 개최된 임시대의원회에서 피고를 창설하고, K을 피고의 대표자인 의장으로, L를 부의장으로 선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결의가 이루어졌다.

다.

F 중앙위원회의 심의·가결

F는 2013. 2. 6. 2013년 1차 중앙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결의 내용과 같은 다음의 안건을 심의·가결하였다.

1호 안건(G 조직정상화 및 발전방안)

①

G를 M(피고)로 전환하여 기존 G 중앙에서 지도부가 맡아왔던 N들의 전국적 통일 단결과 대정부 사업 등의 역할을 담당하며, G의 기존 각 부서의 역할은 F 중앙에서 담당한다.

②

M(피고)의 구성은 의장, 부의장, 조직국장 1인 등으로 구성하며, 의장은 운영위원회(지부장단) 및 사업장대표자회의 소집권자가 된다.

③

각 지부 및 지부준비위원회는 F 00지역 E업종지부로 편제하여 F 지역본부 및 민주노총 지역본부와 협조관계를 주도하면서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개편한다.

④

기타 M(피고) 운영규정 제정 및 사업계획, 예산안 등은 2013년 M(피고) 운영위원회에 위임한다.

2호 안건(조합비 납부 및 자산, 부채 처리방안)

①

2012. 12. 28.부터 조합비는 F 중앙에서 정한 조합비 납부계좌에 입금한다.

②

기존 G 자산 및 부채는 M(피고)로 승계하기로 하며, M(피고)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 감사를 완료한 후 운영위원회에서 자산, 부채의 처리방안을 마련한다.

3호 안건(M 의장 선출 : 의장 K, 부의장 L)

의장과 부의장 1명을 각 선출키로 한다.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추후 운영위원회에서 규정제정을 통해 임기를 2년으로 하기로 한다.

라.

노조법, G 운영규정, F 규약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별지 2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3 내지 5, 9,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 항변

원고가 이 사건 결의는 그 절차 내지 결의 방법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이 본안전 항변을 한다. C노동조합 내지 D노동조합 E 본부는 조직형태 변경을 통하여 F 산하의 하나의 지부로서 G가 되었다. 그리고 상급노동조합인 F가 그 권한에 따라 중앙위원회에서 G를 피고로 변경한 것이다. 그런데 피고는 F 산하의 기관으로서 G와는 달리, 특정된 구성원, 규약, 재산 등 단체로서의 실체가 없다. 따라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민사소송법 제52조가 비법인사단의 당사자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법인이 아니라도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통하여 사회적 활동이나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분쟁은 그 단체가 자기 이름으로 당사자가 되어 소송을 통하여 해결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여기서 말하는 사단이라 함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조직된 다수인의 결합체로서 대외적으로 사단을 대표할 기관에 관한 정함이 있는 단체를 말한다(대법원 1997. 12. 9. 선고 97다18547 판결 등 참조). 그리하여 노동조합의 하부단체인 분회나 지부가 독자적인 규약 및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된 조직체로서 활동을 하는 경우 법인이 아니더라도 당사자능력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이나(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다1842 판결, 대법원 1977. 1. 25. 선고 76다2194 판결 참조), 독자적인 규약과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된 조직체로서 활동하는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급 노동조합만이 당사자능력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는 대표자로서 의장이 선출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제출된 모든 증거들에 의하여도 피고가 G 내지 F와 별도의 독자적인 규약이 있거나 일정한 범위의 구성원이 속해있거나 재산이 있거나 F와 독립한 조직체로 활동한다는 것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원고도 이 사건 결의로 G가 해산되어 조직으로서의 실체가 소멸되었고, 피고가 G와 동일한 실체를 가진 단체가 아니라고 하고 있다). 오히려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는 F의 하부기관으로서 독립성이 없이 F의 위임 등에 따라 노조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는 당사자가 될 수 없고, 피고를 상대로 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설령 피고가 당사자능력이 있다고 보더라도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분쟁 내지 이익의 대립이 있는 경우에 판결로써 이를 확정하는 것이 당사자의 법률상 지위의 위험 또는 불안정을 제거하는 데 유효적절한 경우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다 할 것인데, 이 사건 소는 이에 대한 원고 승소판결이 있다 하여도 G 내지 F에 대하여 그 판결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도 없어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정을 제거할 수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대웅(재판장) 이현우 김동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