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2012. 7. 26.자 각 해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 B에게 2012. 7. 27.부터 복직 시까지 월 2,870,070원의, 원고 C에게 2012. 7. 27.부터 복직 시까지 월 1,557,710원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 사실
피고의 조직
피고는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 근거를 둔 단체로 산하에 여러 시·도회를 두고 있는데, E 재향군인회(이하 '피고의 E회'라 한다)는 피고의 도회 중의 하나이다. 피고의 E회 산하에는 30여 개의 시군회와 470여 개의 읍면동 분회의 각급 회가 있다.
피고의 E회는 사무처장 아래 조직복지부(조직복지부장, 조직복지과장), 행정관리부(행정관리부장, 총무과장, 경리계장), 안보부(안보부장, 안보담당)의 3개의 부로 나누어져 있고, 근무 인원은 약 8명이다. 조직복지부는 조직 및 회원관리에 관한 사항, 각급회 총회, 정부행사 및 향군의 날 행사에 관한 사항, 회비수납, 회비기금 운영, 연간회원유치목표 계획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선거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고, 행정관리부는 경리, 회계, 출납을 담당한다.
촛불 문화제 지원금 사건
피고는 피고의 E회에 2008년도 촛불 문화제 지원금으로 58,500,000원을 내주었고, 조직복지부 과장이었던 원고 B은 2008. 6. 11. 위 촛불 문화제 지원금 중 50,445,000원은 참석자의 식대 및 버스대여료로 사용하고, 나머지 8,055,000원(이하, 이 부분만을 '이 사건 지원금 잔액'이라 한다)은 각급 회 임직원 격려활동에 사용하겠다는 내용의예산사용계획서 및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였고, 이에 대하여 조직복지부 부장 A, 처장 W, 제23대 회장 V의 결재를 받았다. 이 사건 지원금 잔액 중 2,600,000원은 피고의 E회 직원들의 격려금으로 사용되었고, 2,000,000원은 2009. 3. 6. 피고의 E회 직원들의필리핀 여행비로 사용되었으며(갑 제33호증의 1), 1,000,000원은 피고 본회 조직국, 안보국 직원들의 격려금으로 사용되었고, 1,000,000원은 시, 군 사무국장들의 베트남 여행비로 사용되었으며, 1,455,000원은 피고의 E회 직원들의 체육행사 경비로 사용되었다.
2009년 선거기탁금 사건
피고의 E회의 제24대 회장선거에 X가 당선되고, D는 낙선하였는데, A, 원고 B은 2009년 선거기탁금 잔액 중 각 1,000,000원을, 행정담당 직원이었던 원고 C는 위 잔액 중 500,000원을 각 수고비로 받았다.
버스임차료 사건
원고 B은 2011. 5. 11. '2011년도 E회 안보현장견학계획안'을 작성하여 A의 결재를 받은 후, 2011. 10. 17. 외부기관인 국가정체성협의회로부터 지원금1,650,000원을 받았다.
원고 C는 위와 같이 받은 지원금에 관하여 2011. 11. 28. '버스임차료 660,000원, 점심식대 400,000원, 저녁식대 500,000원, 간식비 90,000원'으로 기재한 지출결의서를 작 성하고, 버스를 임차하기로 한 뉴통일관광 주식회사(이하 '뉴통일관광'이라 한다)에게 버스임차료 600,000원(부가가치세 60,000원 별도)을 송금하였다.
그러나 원고들, A은 사실 뉴통일관광과, 형식상 버스임차료를 600,000원으로 표시하되 실제 임차료는 300,000원으로 하기로 약정하였고,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원고 C는 그의 통장으로 2011. 12. 16. 뉴통일관광으로부터 2,300,000원을 돌려받은 후 재차 뉴통일관광에게 2,000,000원을 반환하여, 뉴통일관광으로부터 300,000원을 받았다. 위 300,000원은 원고들, A 등에게 각 50,000원씩 배분되었다.
2012년 선거기탁금 사건
E 선거위원회의 2012년도 선거기탁금 중 남은 돈에서 선거위원회장 AE이 200,000원, A, B 및 W이 각 1,000,000원, 원고 C가 500,000원을 수고비로 받았다.
D의 회장선출과 개혁위원회의 구성 및 특별감사
피고의 E회의 제25대 회장으로 2012. 2. 28. D가 선출되었고, 피고의 E회는 2012. 4. 12.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조직복지부장인 A을 2012. 5. 1.자로 직위해제하고 대기 발령하도록 의결하였고, 조직복지과장인 원고 B을 2012. 4. 30.자로 직위 면제하고 2012. 5. 1.자로 F 관리소 관리부소장으로 발령하기로 의결하였다(원고 B은 2012. 5. 1. G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하여 2012. 6. 22. 전보발령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판정을 받고, 2012. 7. 16. 피고의 E회의 조직복지부 과장으로 복직되었다). 행정계장인 원고 C는 2012. 5. 1.부터 조직복지부 계장으로 전보되었다.
피고의 E회는 2012. 4. 25. '조직의 운영 및 향군활동 실적 점검, 재정 및 회계관리문제점 발굴 및 시정조치, 도회 조직관리 및 운영체계 개선'을 목적으로 하여 위원장으로 육군부회장 H, 부위원장으로 해병부회장 M, 감사위원으로 E회 J, 업무분양위원으로 외부감사관 O을 임명하여 E향군 개혁위원회 운영계획(특별감사팀 운영)'을 수립하였고, 위와 같은 특별감사는 2012. 5. 1.부터 같은 해 6. 15.까지 시행되었다.
특별감사기간 중의 급여명세서 사건
원고 C는 2012. 5. 1. 행정계장에서 조직복지부 계장으로 전보되어 급여명세서를 발급할 권한이 없었음에도 2012. 5. 8. 원고 B의 2011. 12.분 급여명세서에 관인을 날인하여 발급하여 주었다.
특별감사기간 중의 봉투 사건
원고 C는 2012. 5. 23. 개혁위원회 O 위원의 요청에 따라 정회원 가입신청서 서류철을 찾고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원고 B이 관리하였던 서류함과 캐비닛에서 1,000,000원이 든 봉투 1개, 300,000원이 든 봉투 1개, 124,000원이 든 봉투 1개, 425,900원이 든 봉투 1개가 발견되었다.
특별감사기간 중의 감사자료 소지 사건
원고 C는 2012. 5. 26. 18:50경 대령회원의 신체검사결과자료를 복사하여 퇴근하였다. 그런데 피고의 E회 측 S이 퇴근하는 원고 C를 제지하여 원고 C가 소유한 문건을 조사하였고, 대령회원 신체검사결과자료 사이에 개혁위원회 특별감사 자료 중 원고 B에 대한 문제점이 기록된 문서 3장이 발견되었다.
이 사건 확인서 작성
원고 B은 2012. 6. 4. 전직 조직복지과장으로서의 업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확인서(을 제19호증의 2)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원고 B 작성 확인서'라 한다).
원고 C도 2012. 6. 4. 전직 행정계장으로서의 업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확인서(을 제17호증)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원고 C 작성 확인서'라 한다).
이 사건 해임처분
피고의 E회는 2012. 7. 16. 및 2012. 7. 17. 원고들에게 '① 공금의 횡령·유용, ② 회계질서 문란, ③ 업무소홀 및 직무태만, ④ 향군기강문란 등을 징계사유로 하여 2012. 7. 18. 14:00경 제1차 징계위원회가 개최될 것이니 출석하라'는 내용을 출석통보서 및 문자로 통지하였다.
피고의 E회의 제1차 징계위원회가 2012. 7. 18. 개최되었는데(위원장 H, 위원 H, M, P, Q, 감사 J), 원고들, A은 해명자료를 모으기 위하여 충분한 시간을 보장해 달라는 취지의 소명서를 제출하고 참석하지 않았다. 이에 제1차 징계위원회에서는 원고들을 불참으로 처리하였다.
피고의 E회는 2012. 7. 18. 원고들, A에게 2012. 7. 20. 제2차 징계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는 취지의 2차 출석통보서를 보냈다. 원고들, A은 2012. 7. 20.자 제2차 징계위원회에도 소명서만 제출하고 참석하지 않았다.
피고의 E회는 2010. 7. 20. 원고들, A에게 2012. 7. 25. 3차 징계위원회를 개최할예정이니 참석하라는 취지의 3차 출석통보서를 보냈으며, 2012. 7. 23. 원고들, A에게 한 차례 더 '2012. 7. 25. 개최될 제3차 징계위원회에 참석하라'는 내용의 출석통지 최고서를 보냈다. 원고들, A은 2012. 7. 25. 개최된 제3차 징계위원회에도 소명서와 불참서를 제출한 채 불참하였다. 제3차 징계위원회의 위원들은 인사복무규정 제110조 제6항에 따라 원고들, A이 불참한 상태에서 원고들, A에 대하여 해임 4표, 정직 1표로 각 해임을 의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해임처분'이라 한다).
피고의 E회는 원고들에게 아래 징계사유 표의 기재와 같은 징계사유로 2012. 7. 26.자로 해임한다는 내용의 해임처분장을 발송하였고, A에게 2012. 7. 30.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징계사유로 2012. 7. 31.자로 해임한다는 해임통지서를 발송하였다.
원고 B
원고 C
원고들, A은 이 사건 각 해임처분에 대하여 2012. 8. 6. 피고의 본회 항고심사위원회에 항고하였으나 2012. 9. 5. 항고가 기각되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의 인용
원고들, A은 2012. 9. 5. G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고, 2012. 9. 1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G지방노동위원회는 2012. 11. 14.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고, 해고사유 및 정당성이 인정된다'는 취지로 원고들, A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G2012부해1241호).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3. 3. 8. 원고들, A에 대한 징계사유 중 일부는 인정되나(회계질서 문란 및 업무소홀 및 직무태만은 인정되나, 공금의 횡령·유용 및 향군기강문란은 인정되지 않음), 징계양정이 과다하고,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① G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판결을 취소하고, ② 피고의 원고들, A에 대한 해임은 모두 부당해고임을 인정하며, ③ 피고는 재심판정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고들, A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재심판정을 하였다(중앙2012부해1299호, 갑 제36호증).
관련 규정
피고와 피고의 E회의 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것은 별지와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